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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 독점판매권 없는 허가-특허연계는 반쪽"내년 3월 시행되는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를 앞두고 특허도전에 성공한 제네릭 독점판매권 논란이 불거졌다. 이른바 역지불합의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역지불합의(reverse payment settlement)는 제네릭 판매 포기 또는 출시 연기를 조건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키로 하는 합의를 말한다. 실제로 지난주 식약처 주최로 개최된 허가특허연계 공청회에서는 독점판매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특허도전에 성공했다고 독점판매권 1년을 부여하는 것은 일종의 특혜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국내 제약업계는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본질은 제네릭 시장진입을 촉진하면서 오리지널 특허권자의 피해는 최소화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역지불합의를 우려해 독점권을 부여하지 말자는 것은 제네릭 시장진입을 포기하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 제약업계의 입장이다. 12일 업계와 제약협회 등에 따르면 '퍼스트제네릭에 대한 독점권 부여를 특혜'라는 일각의 주장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제네릭 독점판매권 없는 허가-특허연계는 파행적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Hatch-Waxman법을 통해 이 제도를 처음 도입한 미국에서도 이미 창작행위가 아닌 특허소송의 반대급부이자 시장진입 촉진을 명분으로 180일간의 독점판매권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독점판매권이 반드시 특허라는 창작행위에만 부여하란 법은 없다는 의견이다. 제네릭사와 오리지널사간 담합인 역지불합의를 감안하더라도 독점권 배제는 부적절하다는 시각이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허가특허연계제는 정부가 미국의 요구를 수용한 것인데, 이런 측면에서 역지불 합의를 우려해 독점권을 부여해선 안된다는 주장은 제네릭의 시장진입 촉진을 포기하자는 것이자 반쪽짜리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이 제도를 제대로 시행하려면 최소 1년 이상 제네릭 독점판매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약품허가-특허연계제가 시행되는 내년 3월부터 제네릭 시판허가가 중지됨에 따라 제네릭 출시시기가 1년 가량 늦춰지는 만큼 역으로 오리지널의 독점판매기간도 늘어난다는 이유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특허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제네릭사에 독점판매권까지 부여하지 않는다면 누가 막대한 손해배상이라는 리스크를 감수하며 특허도전에 나서겠냐"고 반문했다. 특히 보험 재정 절감측면에서도 제네릭 시장 진입은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허가-특허연계제가 시행되면 통상 1년간 제네릭 진입이 지연됨에 따라 정부 입장에선 수백억의 건보재정이 누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약업계는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유일한 무기인 제네릭 독점판매권이 주어지지 않을 경우 국내 제약산업과 정부 모두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1년 독점권 유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2014-05-13 06:14:57가인호 -
의약품 도매업체 사업중단·부도 도미노 현상경영악화와 세무조사 등을 이유로 문닫는 도매업체들이 속출하고 있다. 매출 2100억원 규모의 종합 도매업체 송암약품이 최근 자진정리를 선언한데 이어 대구의 럭키약품은 지난 9일자로 당좌거래가 정지됐다. 97년 설립한 럭키약품은 매출 100억 미만의 중소 도매업체로 지역 약국과 병의원에 안약 등 약품을 공급해왔다. 회사규모는 작지만, 이 회사 대표 정석방 씨가 대구경북의약품도매협회 회장으로 일하면서 지역 도매업계에 헌신해 오며 명성을 쌓았다. 업계에서는 부도의 원인으로 최근 받은 세무조사 여파를 꼽고 있다. 올초 매출 500억원대 서웅약품이 문을 닫은데 이어 송암약품, 럭키약품 등 주요 도매업체들이 속속 자취를 감추고 있다. 어려운 약업환경과 내부경쟁이 겹쳐 사업근간이 흔들렸다는 해석이다. 특히 2000년대 후반부터 문닫는 도매업체들이 끊이질 않고 있다. 2008년 경기·수원 지역의 종합 도매업체 인영약품, 2010년 서울 지역의 종합 도매업체 두배약품, 명성약품, 2013년 성일약품 등 하나둘씩 자취를 감추고 있다. 이제 서울 지역에서 의약품 종합 도매업을 하는 업체는 열 손에 꼽힐 정도다.2014-05-13 06:14:50이탁순 -
전혜숙 전의원 또 수난?…구청장 후보공천 당내 진통약사출신인 전혜숙(59, 영남대약대) 전 국회의원이 예비후보로 등록한 새정치민주연합 서울 광진구청장 후보결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 전 전 국회의원은 서울시당 공심위원회가 구청장 후보로 여성후보인 자신을 잠정 확정해 놓고 돌연 결정을 번복했다며 반발 중이다. 이런 가운데 시당 공심위는 당원투표와 여론조사를 거쳐 오는 13일경 당 공천자를 확정 발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11일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들에 따르면 서울 광진구청장 선거에서 경쟁하고 있는 당 예비후보는 김기동 현 구청장, 전 전 국회의원, 임동순 전 서울시의원 등 3명이다. 시당 공심위는 예비후보들이 난립하면서 현재 당 후보를 결정하지 못하고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시당 공심위는 불가피하게 지역 당권자 투표와 여론조사 결과를 5:5로 반영해 당 공천자를 확정하기로 했다. 서울 광진을 경선지역으로 분류한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울 구청장 후보 경선결정 지역은 강북, 서초, 양천, 영등포 등 4곳이 더 있다. 지역 당권자 투표와 여론조사는 11~12일에 걸쳐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전 전 의원의 공천여부는 오는 13일경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전 전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진구청장 후보로 저를 결정해 놓고 번복했다. 공천번복에 이의 제기할 것"이라며, 시당 공심위를 비판했다. 전 전의원은 "앞에선 새정치를 이야기하고 뒤에선 국민과 당원을 우롱하는 이런 현실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전 전 의원은 19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도 지역 향우회 인사에게 돈 봉투를 건넨 혐의로 경찰에 고발돼 당 공천을 박탈 당하는 아픔을 겪었다. 전 전 의원 대신 당 공천을 받아 국회입성에 성공한 인물은 바로 김한길 현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다. 전 전 의원은 이후 법정투쟁을 벌인 끝에 지난해 8월 대법원으로부터 무죄확정 판결받았다. 전 전 의원은 판결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당이 사과하고 저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김 당 대표도 당시 "명예회복에 힘을 보태겠다"고 위로했다. 하지만 전 전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이번 지방선거 광진구청장 선거에 나서면서 또한번 당으로부터 '배신 아닌 배신'을 당하는 형국이 됐다. 한편 영남대 약대를 졸업한 전 전 의원은 경북약사회장(29~30대)을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초대 상임이사를 지냈다. 이후 18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활약했다. 국민훈장 석류장을 수훈했다.2014-05-12 06:14:55최은택 -
액타비스, 비버스 비만약 제네릭 출시 시도비버스는 액타비스가 2012년 7월 승인된 비만약인 ‘큐시미아(Qsymia)'의 제네릭 약물의 판매를 시도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액타비스는 이미 미국 FDA에 큐시미아 제네릭에 대한 승인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큐시미아는 13년만에 승인된 비만 치료제이지만 매출 및 처방의 비율이 낮아 투자자들에 실망감을 안겨줬다. 비버스는 미국에서 최소 7개의 큐시미아 특허가 유효하며 특허권은 2020년 6월에야 만료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액타비스는 큐시미아의 특허는 무효하며 제네릭 제품이 이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비버스는 FDA의 공지를 받았으며 이에 대항하기 위해 액타비스에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만약 소송이 진행될 경우 FDA는 약물의 승인을 30개월 늦출 수 있다. 큐시미아의 2013년 매출은 2370만불로 이는 분석가들의 예상인 1억2800만불 에 한참 못미쳤다. 한편 비버스는 큐시미아의 1분기 매출이 910만불이라고 밝혔다.2014-05-10 10:01:27윤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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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특허연계제도 '때아닌' 제네릭 독점권 논란[식약처, 허가특허연계제도 공청회] " 허가특허연계제도에서 퍼스트제네릭에 독점권 부여하는 것은 엄청난 특혜를 주는 것이다." "퍼스트제네릭 독점권을 주지 않으면 특허도전을 할 수 있는 추진동력이 사라진다." 지난 9일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을 앞두고 열린 공청회에서 때아닌 설전이 벌어졌다. 바로 퍼스트제네릭 독점권 부여를 두고서다. 식약처는 이미 제네릭독점권이나 자동유예기간 등은 정해놓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생각치 못한 의견제기였다는 반응이었다. ◆제네릭 독점권 부여는 혜택=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자문 남희섭 변리사는 퍼스트제네릭에 독점 기간 부여는 필요치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남 변리사는 "미국 특허소송에는 평균 60억원이 소요되고, 소송에 이겼다고 해서 미국은 패소자 부담원칙 등이 없기에 혜택을 주는 것이 마땅하지만 우리나라는 상황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특허소송 비용도 제약사가 부담스러워할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소송을 장려한다는 것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승소한다해도 부실특허를 없애는데 기여한 정도이기 때문에 특허청이 포상금을 주는 형태 정도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또 다른분야 특허무효심판에서도 소송에 이겼다고 1년이나 독점권을 주는 경우가 없는데 의약품에만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사회연구원 박실비아 의약품정책연구센터장도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실었다. 박 센터장은 "허가특허연계제도로 제네릭 진입이 늦어지는데 퍼스트제네릭이 들어오면 후발제네릭은 더욱 늦어져 사회적으로 볼 때 더욱 많은 제네릭이 나와 경쟁해야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미 퍼스트제네릭은 약가와 시장선점 등에서 경쟁력이 있는 상황에 추가적인 이득을 줘서 제도를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제네릭 독점권은 반드시 필요= 박종혁특허법률사무소 박종혁 변리사는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박 변리사는 "허가특허연계제도는 제네릭 출시를 지연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하는데, 제네릭 출시 지연이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형평성을 위해서는 신속한 출시를 지원할 제도 역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네릭 개발을 촉진할 수 있고, 단순한 촉진이 아니라 특허도전 시기를 신속하게 할 수 있다는 면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 제도 시행과정에서 담합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추가장치를 고안하면 된다는 입장이었다. 제니스특허법률사무소 이문섭 변리사는 "독점권은 총대 멘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라며 "이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문제가 되고, 이해관계자를 떠나 일반 수요자에게도 이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할 제도"라고 주장했다. 한미약품 특허팀 황유식 상무는 12개월 독점권 부여가 합당하는 입장이었다. 황 상무는 "한국에서 1심에 경과되는 시간, 종합병원이 1년 단위로 의약품 입찰하는 상황 등을 고려하면 의약품 독점권 12개월이 적합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상황을 봐도 제네릭은 수십개가 출시되지만 특허에 도전하는 제약사는 일부에 불과하고, 이들 제약사가 승소를 하게되면 나머지는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상무는 "약가도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네릭 독점권은 꼭 필요하며, 미국에 진출한 이스라엘이나 인도의 제약사도 한국과 비슷한 규모에서 시작해 크게 성장했기 때문에 국내 제약사들도 이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이오의약품은 제도시행에서 제외= 바이오의약품을 제도 시행에서 우선 제외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종혁법률사무소 박종혁 변리사는 "미국 해치왁스만법이 바이오의약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미국에서도 이행되지 않는 이런 제도를 한국에서 반드시 적용할 필요가 있는 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도를 실시한다고 해도 바이오의약품은 미국이 할 때까지 보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제니스 특허법률사무소 이문섭 변리사도 이와 같은 입장이었다. 이 변리사는 "바이오의약품은 법 규정을 그대로 해석하면 제도에서 빠지는 것이 맞다"며 "바이오의약품은 명문화해서 조항에서 빼면 좋지만 그게 안 된다면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 판례들도 바이오의약품에 관해서는 없기 때문에 관련 조항을 조정해도 한미FTA 위반사항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전문성 결여 우려= 김앤장 심미성 변리사는 "이번 개정안은 원래 취지에서 벗어나 실체법적 측면으로만 접근하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실체법적 판단요소가 많으면 식약처나 특허청, 법원 등 전문기관의 역할분담이 모호하고 제도 운영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례로 개정안에는 '중대한 손해', '제품과 직접 관련된 특허만 등재' 등과 같은 내용은 식약처가 아닌 특허청이나 법원이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행 개정안은 실체법보다는 절차법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모호한 표현에 대한 기준을 정하거나 삭제하는 것이 낫다는 입장이었다. 식약처 허가특허연계과 정용익 과장은 "제시된 내용은 식약처가 내부적으로 검토해 수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반영하겠다"고 답했다.2014-05-10 06:14:53최봉영 -
"허가특허연계제도, 바이오의약품은 제외가 합당""바이오의약품은 허가특허연계제도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 9일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의약품허가특허연계제도 공청회에서 박종혁법률사무소 박종혁 변리사의 말이다. 박 변리사는 "미국 해치왁스만법이 바이오의약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에서도 이행되지 않는 이런 제도를 한국에서 반드시 적용할 필요가 있는 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제도를 실시한다고 해도 바이오의약품은 미국이 할 때까지 보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제니스 특허법률사무소 이문섭 변리사의 입장 또한 이와 다르지 않았다. 이 변리사는 "바이오의약품은 법 규정을 그대로 해석하면 제도에서 빠지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그는 "바이오의약품은 명문화해서 조항에서 빼면 좋지만 그게 안 된다면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미국 판례들도 바이오의약품에 관해서는 없기 때문에 관련 조항을 조정해도 한미FTA에 저촉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2014-05-09 16:35:10최봉영 -
"허가특허연계제도, 기관 간 전문성 침해 우려"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기관 간 전문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약사법 개정안이 절차법이 아닌 실체법으로 접근하고 있어 정부기관끼리 역할 구분이 모호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9일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의약품허가특허연계제도 공청회에서 김앤장 심미성 변리사는 이 같이 밝혔다. 심 변리사는 "개정안을 보면 식약처와 특허청, 법원 등의 역할이 구분이 모호해져 제도운영을 담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실례로 개정안에서 등재과정 실무를 보면 과오등재를 막기 위해 오리지널이 특허목록에 등재를 하기 위해 '제품과 직접 관련된 특허'만 등재하게 돼 있다. 직접 관련성의 판단은 특허권 권리범위를 판단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특허청이나 특허심판원의 전문영역이라는 것이다. 그는 "현행 개정안은 식약처가 전문영역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하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또 약사법 개정안은 제네릭 판매금지 효력 발생은 '오리지널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때'만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 그는 "'중대한 손해'라는 규정 역시 법원이 판단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 기준을 삭제하거나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문성 침해로 제도가 왜곡될 수 있는 부분을 막기 위해 약사법 개정안은 실체법을 제외하고 절차법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2014-05-09 16:18:52최봉영 -
"퍼스트제네릭에 판매독점권 1년은 과도한 혜택"[식약처 의약품허가특허연계제도 공청회] 허가특허연계제도 하에서 퍼스트제네릭에 1년 간 독점권을 주는 것은 과도한 혜택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약품이 아닌 다른 분야 소송의 경우 승소하더라도 어떤 혜택도 주지 않는만큼 형평성이 위배된다는 것이다. 9일 낮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의약품허가특허연계제도 공청회에서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남희섭 변리사는 이 같이 밝혔다. 남 변리사는 "퍼스트제네릭에 독점권 1년을 부여하는 제도를 왜 도입하려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제약업계에서 특허 도전을 하기 위해서는 소송비용이 드는데 이 같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서라도 독점권을 줘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이 경우 소송 1건에 드는 비용이 60억원 가량으로 독점권을 줘야 하는 당위성은 있으나, 한국은 기업이 부담스러워할 정도의 비용은 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특허는 창작행위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독점을 주는 것인데, 제네릭사는 소송에서 이기는 것에는 창작행위가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 현재까지 진행된 특허실용신안 무효심판에서 승소를 한다해도 어떤 보상도 주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의약품 분야도 보상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는 "부실 특허에 대한 판단은 식약처가 공적으로 해야 한다"며 "식약처 내에 특허목록에 등재된 특허를 재검토하는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독점권 1년을 부여하는 것은 오리지널 제약사와 제네릭사 간 담합인 역지불합의를 조장할 수 있다"며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제도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14-05-09 15:19:37최봉영 -
의협 대의원회, 회장 불신임 굳히기 작업…직인 요구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불신임한 노환규 전 회장과 진행될 소송을 대비하기 위해 집행부에 직인을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의원회 변영우 의장은 2일과 7일 두 차례 공문을 보내 '소송대리를 위임하는 위임장에 의협 직인 날인'을 요청했다. 이는 지난 4월 27일 열린 제66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노 전 회장의 대의원회 결정사항에 대한 제반 가처분 신청 등 본안소송에 대응하는 법적절차를 상임이사회와 대의원회가 공동으로 대처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변 의장은 "이미 법원에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시간이 급박하다"며 "대의원회 의장단은 이번 사안에 대해 법무법인 태평양에 소송대리를 위한 위임장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대의원회는 협회 측의 법정대리인으로 법무법인 태평양의 이인재 대표 변호사를 선임할 것과, 사건 수임료, 성공보수, 부가세 포함여부, 기타 사건수임 관련 부대사항들에 관해 구체적으로 협의된 바 없다는 내용을 덧붙였다. 즉 백지 위임장에 직인 날인을 요청한 것이다. 변 의장은 "회장 직무대행과 의장이 법정대리인으로 선임할 예정인 변호사와 같이 만나 협의해서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변호사 선임계약 전에라도 대의원총회 결의 무효 확인과 가칭 불신임 무효 확인 등 급한 소송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위해 이인재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위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노 전 회장은 대의원회가 밝힌 소송 착수금이 3000만원이라는 사실을 공개했다. 노 전 회장은 "의협회장을 불신임시킨 임시총회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대의원들이 대형법무법인과 계약하려는 금액은 착수금 3000만원, 성공보수 3000만원"이라며 "금액도 밝히지 않은 채 백지 위임장을 강요했다"고 지적했다. 노 전 회장은 "상임이사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집행부가 절차적 정당성을 주장하자 변영우 의장이 '그런거 필요 없다'며 위임장에 날인할 것을 독촉했다고 한다"며 "대의원들이 승소하면 협회돈 6000천만원이 지불되고, 패소해도 3000만원이 지불된다"고 밝혔다. 이어 노 전 회장은 "떠나고 싶은, 그러나 맘 편히 떠날 수 없는 곳"이라며 소송에 집중할 의지를 표명했다.2014-05-09 12:25:35이혜경 -
"담배소송 분위기 호전…건강기금 사용도 검토해야"흡연 피해자들의 소송 제기 당위성과 승소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무르익은 가운데 이를 뒷받침 해줄 법적 장치 마련과 함께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사용해 피해자들을 구제할 방법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법제사법팀 김남영(변호사) 입법조사관은 8일 '이슈와 논점'을 통해 '담배소송 관련 해외사례 및 시사점'을 주제로 이 같이 밝혔다. 김 입법조사관은 지난달 10일 대법원 판결로 15년만에 종결난 우리나라 담배소송과 외국 사례를 되짚고, 앞으로 전개될 소송에 앞서 시사점을 제시했다. 8일 그에 따르면 1999년 개인 차원에서 시작한 담배소송이 제기될 당시만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의미가 있었던 반면, 승소에 대한 희망적 견해는 많지 않았다. 당시 미국은 이미 여러 차례 담배소송에 대한 소 제기와 공감대가 형성됐었는데, 미국은 새로운 법리를 법원에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흡연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판례가 축적됐다. 미국의 담배소송에서 나타난 법리적 쟁점은 우리나라와 유사했지만 우리나라와 결과는 상반됐다. 기존 법리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소송에 새로운 법리가 개발돼 더해진다고 해도, 각 나라마다 법의 감정과 사법부 태도, 재판부 구성과 입증자료 등이 차이가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15년이 지난 현재 우리나라의 정책과 사회적 분위기가 반전되면서 현재 건보공단이 국가 차원의 법적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김 입법조사관은 대륙법 체계인 우리나라의 사법체계를 감안한다면 외국 사례들이 맞아떨어지는 지는 검토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피해 구제를 개인의 시간과 노력에만 의존하지 않고 국가 차원에서 이를 공감하고 피해 구제를 용이하게 해 줄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그는 "철저한 개별 입증을 원칙으로 하는 우리 사법체계와 맞아떨어질 지는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송에 따른 부작용도 고려 대상으로 꼽았다.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는 사항을 현재 정부시책과 통용되는 의과학의 정도로 막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경우 또 다른 사회적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다. 그는 "국가가 담배의 위해성과 피해를 공감하고 인식한다면, 새로운 법리를 뒷받침하고 입증을 완화시켜 주는 내용의 입법적 방안이나 국민건강증진 부담금 사용으로 흡연 피해자의 손해를 직간접적으로 구제해 주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하다"고 제언했다.2014-05-09 06:14:5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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