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특허연계제도, 바이오의약품은 제외가 합당"
- 최봉영
- 2014-05-09 16:35:1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미국도 케미컬의약품에만 제도 적용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9일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의약품허가특허연계제도 공청회에서 박종혁법률사무소 박종혁 변리사의 말이다.
박 변리사는 "미국 해치왁스만법이 바이오의약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에서도 이행되지 않는 이런 제도를 한국에서 반드시 적용할 필요가 있는 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제도를 실시한다고 해도 바이오의약품은 미국이 할 때까지 보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제니스 특허법률사무소 이문섭 변리사의 입장 또한 이와 다르지 않았다.
이 변리사는 "바이오의약품은 법 규정을 그대로 해석하면 제도에서 빠지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그는 "바이오의약품은 명문화해서 조항에서 빼면 좋지만 그게 안 된다면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미국 판례들도 바이오의약품에 관해서는 없기 때문에 관련 조항을 조정해도 한미FTA에 저촉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팔수록 손해라도 일단 잡자"…제약업계 변칙 영업 확산
- 2창고형 첫 폐업 사례 나오나…전북 A약국 돌연 영업중단
- 3HLB 진양곤 회장 차녀 진인혜, 차세대 항암사업 전면 배치
- 4국산 CAR-T 첫 등장…4월 의약품 허가 '봇물'
- 5LG화학, 제일약품에 28억 손해배상 소송 청구한 이유는
- 6대량구매로 1000원 해열제…약국가 가격전쟁 반발
- 7"혁신제약, 항구적 약가우대…성분명 처방 의사 처벌 없애야"
- 8'12년새 7개' 바이오벤처 신약 상업화 활발…얼마나 팔렸나
- 9과소비 유발 창고형약국…'언젠가 쓰겠지' 소비자들 지갑 열어
- 10의료계, 한의사 PDRN·PN 주사 정조준…불법시술 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