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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고 의사 대기 중입니다"...불법 의료광고 적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근거 없이 '최고'라는 표현을 쓰며 과장 광고한 병원, 각종 상장과 인증을 내세운 의원 등의 불법 의료광고가 적발됐다. 경기도는 의료기관의 불법 의료광고 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달 7~18일 2주간 의료기관 105곳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한 결과, 총 7곳에서 13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적발된 주요 위반행위는 ▲객관적 사실을 과장한 광고 ▲법적 근거 없는 자격& 8231;명칭을 표방한 광고 ▲각종 상장& 8231;인증& 8231;보증을 받았다는 광고 ▲미심의 광고 등 총 13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의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의료서비스, 의료진에 대해 ‘최고’, ‘유일한’이라고 과장 광고를 했으며, 법적 근거 없는 ‘oo전문의’ 명칭을 사용해 광고하다 적발됐다. B병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간호 등급이 2등급이면서 1등급으로 거짓 광고했고, 블로그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는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하는 광고를 했으며, 심의받지 않은 광고를 해왔다. 또한 C, D의원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oo대상 수상’ ‘oo 인증 병원’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유도하는 광고를 하다 적발됐다. 의료법에 따라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각종 상장& 8231;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 8231;보증& 8231;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한 광고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는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의료기관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광고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계기가 됐다"면서 "앞으로도 불법 의료광고행위 수사를 지속·강화해 도민의 건강권 보호와 올바른 의료광고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첨부파일 “국내 최고, ○○대상”...경기도 특사경, 불법 의료광고 행위 13건 적발.hwpx2025-05-15 10:41:09강신국 -
미국 항생제 연고, 온라인몰서 동물약으로 버젓이 판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 2년 전 공급이 중단된 항생제 연고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불법 판매되고 있어 약사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테라마이신안연고는 장기품절 끝에 지난 2022년 공급 중단되면서 약국가에서도 네오덱스안연고, 포어스안연고 등으로 대체된 제품이다. 14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쿠팡에 등록된 한 판매자가 테라마이신안연고3.5g을 판매하고 있다. 주문당 5개까지 주문할 수 있으며, 판매 카테고리는 반려동물용품으로 분류돼있다. 또 판매자는 고양이, 강아지 공용이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후기를 남긴 주 구매자들은 결막염을 앓는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대부분이었다. 약사법상 전문약 온라인 직구는 불법이다. 다만, 관세법상 의약품은 자가사용 목적으로 일정 수량까지는 해외 직구를 허용하고 있다. 서울 A약사는 “낮은 가격 문제 때문에 국내에서는 공급이 중단된 제품이다. 당시 공급가를 고려하면 판매가도 터무니없다”면서 “우리 약국은 공급중단된 이후로 네오덱스안연고를 쓰고 있다. 피부과에서도 종종 나온다. 토브라마이신과 스테로이드를 함께 쓰는 곳도 있다”고 설명했다. 동물약국에서도 보호자들이 결막염으로 급히 약을 찾는 경우 신토톱쿨점안액 등 일반약을 권하고 있다. 약국에 테라마이신안연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재고로 가지고 있는 대체약들도 처방약이라 판매할 수 없다. 서울 B약사는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항생제 연고로 처방이 나온다. 간혹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결막염 때문에 찾으면 신토톱을 주고 있다”면서 “네오덱스처럼 다른 약이 있지만 처방이 필요해서 병원으로 가라고 안내하고 있다”고 했다. 약사 커뮤니티에서 테라마이신안연고 쇼핑몰 판매 정보가 알려지면서 다들 민원을 넣겠다는 분위기다. 의약품의 경우 자가사용 목적으로 소량에 한해 해외 직구가 가능한데, 약사들은 판매자가 국내 유통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판매자가 안내하는 도착 예정일이 이틀 뒤이기 때문이다. 경기 C약사는 “해외에서 배송한다면 주문 이틀 뒤에 도착할 수가 없다. 미국산이고 수입 브랜드라고 하지만 국내에서 유통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쇼핑몰의 신뢰도를 위해서라도 이런 판매자들은 걸러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지난 1월 농림축산검역본부(검역본부)는 급증하고 있는 동물용 의약품 불법 온라인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온라인 불법 판매 차단과 함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홍보 캠페인을 진행한 바 있다.2025-05-14 19:11:08정흥준 -
약국도 당했던 군인 사칭 사기, 국방부도 대응 착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도 예외가 아니었던 군인 사칭 사기에 대해 국방부도 주의보를 발령했다. 국방부 국방부조사본부는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군인 사칭 사기 및 노쇼(No-show)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이달부터 군인 진위 여부 확인 창구를 국방헬프콜센터 내에 신설하고 24시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군 간부를 사칭해 음식점에 대량 주문 후 나타나지 않거나, 군부대 명의의 허위 공문과 위조된 공무원증을 이용해 금전 피해를 유발하는 범죄가 전국적으로 증가함에 따른 조치다. 특히 자판기, 생수, 간식류 등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부대 행사’, ‘간부 회식’ 등을 빌미로 대리 결제나 선입금을 유도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울산 지역 약국들은 스스로 군부대 간부라고 밝힌 자로부터 100만원 상당의 피로회복제를 주문하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군부대 이름이 적힌 결제 확약서 등을 약국에 발송하면서 대량 구매가 사실인 것처럼 속였지만 사실이 아니었다. 업주가 주문을 넣어서 재고를 대량 확보하면, 이를 구매할 것처럼 속여 다른 요구를 하는 사기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4년 이후 접수된 군 사칭 사기 사건은 약 400건, 피해액은 57억 원에 이르며, 충북 청주, 경북 구미, 울산 등 전국 각지에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범죄 양상에 대응해 국방부조사본부 국방헬프콜센터는 누구나 국번 없이 1303번으로 전화해 상대방의 군 신분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민원인이 상대자의 이름, 계급, 소속부대,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하면, 해당 인물이 실제 군인인지 확인하는 방식이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군인의 상세 정보는 제공되지 않으며, ‘사실 여부’ 또는 ‘일치 여부’만 민원인에게 안내된다. 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사칭 가능성을 즉시 경고하고, 일치하는 경우에도 해당 군인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결과를 통보한다. 김승완 국방부조사본부장 직무대리(육군준장)는 "군 신분을 악용한 사기 범죄는 단순한 민간 피해를 넘어 국방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국방부조사본부는 사칭 범죄 근절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 대응해 나가는 한편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피해 예방과 신속한 사후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2025-05-14 11:06:11강신국 -
"아! 90일"...약사법 무혐의 받은 약사, 과징금 취소소송 패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거짓청구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 받은 약국이 경찰조사에선 무혐의 처분을 받자, 과징금 취소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90일 이내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이를 경과했다는 게 패소 이유다. 춘천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1710만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소를 각하했다. 사건을 보면 A약사는 의료기관 개설자와 담합해. 환자가 방문하지 않았음에도 약국을 방문한 것 처럼 조제기록부를 거짓으로 기록하고 약국관리료 및 복약지도료 등을 거짓으로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심평원 조사 자료를 송부 받은 지자체는 의료기관 개설자와 담합한 행위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했다. 이에 약사는 업무정지 처분을 1개월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하겠다는 요청을 했고, 지자체는 17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다 한달 뒤 반전이 일어났다. 경찰이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한 것이다. 약사는 "사건 처분의 이유가 된 약사법 위반 사실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된 만큼 사건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사건 처분에 따라 2024년 1월 16일 과징금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약사는 적어도 과징금을 납부한 1월 16일 경에는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후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소 기간을 도과해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즉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취소 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행정심판청구 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는 그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적용한 것이다. 이에 법원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본안 심리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며 약사의 청구를 각하했다.2025-05-08 11:43:20강신국 -
지르텍 공구 11만 팔로워 크리에이터, 결국 사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미국산 지르텍 공동구매로 물의를 일으킨 11만 팔로워 크리에이터가 사과에 나섰다. 이 크리에이터는 최근 본인의 인스타그램에서 일반의약품인 지르텍 공동구매를 진행해 논란이 됐다. 미국 직배송 정품을 국내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며 판매 페이지로 연결되도록 했는데 '약국에서 사는 알레르기약으로 효과가 약하셨던 분, 만성 알레르기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분 등에게 추천한다'며 판매를 연계했다. 유명인의 일반약 공구 사실에 약사들이 나서 문제제기를 했고, 결국 해당 크리에이터는 관련 게시글을 전부 삭제했다. 이 크리에이터는 "미국 내 거주 중인 지인의 직구 쇼핑몰을 안내해 드린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 해당 게시물은 모두 삭제했고, 디엠 문의도 모두 답변을 드렸다"며 "안내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더욱 주의 깊게 운영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약국가는 11만 팔로워를 보유한 크리에이터의 게시글 삭제 등 조치에 대해 반기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전히 일반약 직구 등이 이뤄지고 있고, 이를 전문적으로 대행해주는 업체도 성행하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한 업체는 코스트코에서 지르텍 120정 1세트 기준 8만5900원에 구매대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계좌이체 결제시 1만원의 해외 배송비 또한 면제된다. 지역의 약사는 "수많은 팔로워를 보유한 유명인이 일반약 공구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충분히 위협적이고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공구 가격 역시 약국 판매가격 보다 저렴하지 않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크리에이어 이외 여전히 다양한 판매처를 통해 해외 의약품이 들어오고 있다"며 "단순 삭제 등 솜방망이 처분이 아닌 처분까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식약처 역시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해외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의약품 진위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변질·오염 발생 우려 등이 커 제품의 안전과 효과를 보장할 수 없으므로 의약품은 온라인으로 절대 구매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역시 약사법상 의약품 온라인 판매는 불법이지만 관세법상 자가사용 의약품은 6병 또는 개월 수량까지 통관을 허용한 부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즉각적인 수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약준모는 "정부는 의약품 직구에 대한 전면적인 규제를 계속 추진하라"면서 "의약품의 무분별한 직구는 최근 보도되는 다른 위해 물품 보다 더 심각한 문제들을 만들어 왔고 발생시킬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의약품 직구에 대한 규제는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시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5-07 10:42:19강혜경 -
전문약 점안제 판매한 편의점주·직원 벌금형 집유[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전문의약품인 점안액을 판매해 약사사회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서울 강남의 한 편의점 업주와 판매에 관여한 점주의 친부가 최근 법정에서 유죄를 인정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편의점 업주인 A씨와 그의 친부이자 해당 편의점에서 일한 B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며 이들의 형 집행을 1년간 유예했다. 벌금형 집행유예 제도는 지난 2015년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가능하게 됐으며, 경제적 약자를 배려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해당 편의점은 지난 2023년 말 약사들을 중심으로 안전상비약 코너에 전문약인 점안제 뉴히알유니0.15%를 진열, 판매하는가 하면 2+1 프로모션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됐다. 진열된 제품에는 '눈물 안약'이라고 수기로 작성한 설명이 기재돼 있었고 박스를 개봉해 판매되고 있었다. 해당 사실이 알려진 후 강남구약사회는 보건소에 사안을 전달하는 한편, 보건소로부터 관련 편의점 방문과 더불어 유통처 파악 등 조치를 취하겠다는 회신을 받기도 했었다. 이후 강남구약사회는 물론이고 약준모, 대한약사회 등 약사 단체들이 나서 해당 편의점에 대한 엄중한 조치와 처벌은 물론이고 안전상비약을 판매하는 편의점들의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제기하기도 했다. 더불어 해당 편의점이 전문약을 어떻게 공수했는지를 두고 여러 말이 나왔는데 당시 편의점주가 직접 처방받은 약을 점포에서 되팔았을 가능성 쪽에 무게가 실리기도 했다. 이번 법적 조치는 보건소의 고발과 검찰 기소를 통해 이뤄졌으며, 결국 편의점주인 아들과 더불어 편의점에서 직접 판매에 관여한 친부 역시 약사법 위반 혐의를 인정받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법원은 B씨의 경우 약국 개설자나 약사, 한약사가 아님에도 2023년 12월 7일 전문약인 뉴히알뉴니점안액 3개를 고객에 판매한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해당 편의점 업주로서 종업원이자 친부인 B씨가 약사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한데 대한 연대 책임으로 약사법 위반 혐의가 인정됐다. 하지만 법원은 의약품을 판매한 B씨가 고령인 점, 이들이 모두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해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법원은 “피고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들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B는 80세 이상 고령으로 동종 전과나 중한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A 역시 55세 이른 현재까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각각 벌금 100만원의 집행을 1년 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2025-05-06 13:40:09김지은 -
월급 500만원에 면허 빌려준 약사 징역형 집유[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매달 500만원을 받고 약사 명의를 빌려준 면대약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약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약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면대 업주인 B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약사는 2017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B씨에게 약사 명의를 빌려줘 B씨가 실질적으로 약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약사는 면허대여와 조제를 하는 대가로 매월 500만원을 받았으며, B씨는 A약사 명의로 약국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총 7억원을 받았다. A약사는 이전에 약사가 아닌 종업원에게 약을 팔게 한 일로, B씨는 약사가 아니면서 의약품을 판매한 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이같이 또 범행했다. 재판부는 "이런 범행은 개인적인 영리를 추구하기 위해 과다 진료, 의약품 오남용, 환자 알선 등 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약사 A씨가 약국에 실제 근무하면서 약을 조제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2025-05-01 13:13:51강신국 -
병원 매각부지 약국 개설 무산...보건소 "약사법 위반"[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용인 S병원이 매각한 부지에 약국 개설 시도가 이뤄졌지만 보건소가 반려하며 구내약국 논란이 일단락됐다. 지난 2023년에도 약국 개설 시도가 있어 논란이 일었던 곳이다. 최근 울타리를 설치하고 개설허가 신청을 접수하면서 또다시 구내약국 논란이 불거졌다. 상가 건물은 S병원 주차장에 맞닿아 있다. 의료재단 소유였던 땅을 지난 2022년 모 주식회사가 매수하고, 2023년 건물 1층에 약국 입점 시도가 이뤄졌었다. 당시에는 보건소에 개설 관련 문의만 이뤄진 후 약국 입점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다. 2년이 지난 올해 4월 약장이 들어오면서 개설 허가 신청이 급속도로 진행됐다. 인근 약국들은 병원 부지였던 점을 문제 삼으며, 약국 개설허가가 이뤄질 경우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시약사회에서도 반복적인 약국 입점 시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보건소의 개설허가 판단에 따라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뜻을 표명하기도 했다. 보건소의 판단은 보완 등의 이유로 두 차례 기한 연장까지 이뤄지며 지연됐지만 최종적으로 약사법에 저촉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보건소 관계자는 “현장조사를 나갔을 때 등록기준에 맞는 시설이 구비돼있지 않았다. 또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는 의료기관 시설이나 부지의 일부를 분할 변경 또는 개수해서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보완해서 다시 개설 신청이 들어오더라도 문제가 되는 (의료기관 부지 분할 변경)내용이 달라지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위치는 약국 개설이 제한되는 곳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료기관의 부지였던 것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요건을 보완해서 허가를 신청해도 결과가 달라지기 어렵다는 뜻이다. 약사법 제20조에서는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改修)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개설 허가가 불가하다고 규정하고 있다.2025-04-30 17:04:49정흥준 -
"호응 높았는데"...격오지 이동약국 약사, 경고 조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격오지 주민들을 위해 이동약국에 나섰던 약사가 경고 처분을 받았다.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 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약사법 제50조 제1항에 반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약사는 물론 지역 주민들 역시 경고 처분을 내린 지자체에 반발하는 입장이다. 의원은 물론 약국 조차 없어 의료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아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약 좀 보내달라" 현장-현실 '괴리'= 인천시 옹진군은 대청도를 찾아 의약품을 판매한 약사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약사가 대청도를 방문해 약을 판매한 행위가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옹진군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이 약사는 올해 초 독감이 유행하면서 환자 보호자의 요청으로 대청도를 방문해 약을 판매했고, 수익금을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국이 운영된 시간은 3시간 남짓이며, 30여명이 약국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약사는 "약사법상 규정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현장과 현실에 괴리가 있어 안타까운 부분도 있다"고 토로했다. 대청도, 소청도 등 서해3도의 경우 약국이 전무해 지역 주민들이 의약품을 구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약사는 "독감에 걸린 환자 보호자가 보건소에서 약을 구할 수 없다며 부쳐달라고 전화를 해왔다. 마침 토요일이다 보니 '오후에 가겠다'고 해 대청도를 방문했던 것"이라며 "환자를 모른 채 할 수 없었고, '감사하다'는 인사에 보람을 느꼈는데 현장과 현실이 부딪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고 전했다. 이 약사는 면사무소를 통한 의약품 기부 등도 제안했지만 사실상 거절을 당했다. 그는 "사회복지모금회를 통한 의약품 기부를 제안했지만 의약품의 경우 기부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지침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규정·지침과 현장의 온도차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국조실까지 나선 '격오지' 의료문제= 문제는 격오지 등 의약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주민이 많지 않아 약국 개설이 용의치 않다 보니 격오지 지역 주민들의 의약료 서비스 접근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 열차, 항공기, 선박, 고속버스, 도서·벽지·접적지역 중 시·읍의 경우 3km 이내, 면의 경우 2km 이내에 약국·약업사 또는 매약상이 없는 지역 등의 경우 '특수장소'로 지정돼 관리가 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옹진군 역시 주민불편 해소와 보건의료서비스 수요 충족을 위해 전국 최초로 '민간약국 운영 비용지원 조례'를 제정해 지원에 나섰다. 약국의 월 임차료와 주거 월 임차료, 의약품 배송비 등을 지자체가 일부 부담하는 것으로, 지자체의 이같은 노력으로 2023년 백령면에 약국이 개설돼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해양수산부는 섬벽지를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인구 100명 이하의 섬 100곳을 선정해 어업인 약 1만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실시했는데,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것이다. 해수부는 "시범사업 전에는 2.4점이었던 의료서비스 만족도가 9.5점으로 올라갔다"며 "또 육지에 있는 병원을 방문했을 때 대비 원격진료를 했을 때 절감 비용을 계산한 결과 인건비, 교통비 등 약 12~13만원이 절감됐다"고 설명했다. 국무조정실도 약국이 없는 농촌 등 격오지에 약국외 장소에 대한 화상투약기 설치 허용을 복지부에 권고했다. 국민의 의료 접근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약국이 없는 농촌 등 격오지에 대해 화상투약기 설치가 허용될 필요가 있다는 게 권고안의 배경이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현장과 현실이 맞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약사회가 나서 간극을 좁힐 필요가 있다"면서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약국이 지역 속에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와 정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4-25 11:33:14강혜경 -
"직원 일탈로 인한 리베이트라도 제약사 처분은 정당"[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약품 리베이트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제약사가 직원 개인의 일탈로 인한 사건이라며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항소했지만 1심에 이어 또 패소했다. 수원고등법원은 최근 A제약사가 경인식약청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약사법 제76조 제1항이 법인의 위반 행위에만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과징금 부과에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다. 항소를 제기한 제약사의 주장을 보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률인 구 약사법 제76조 제1항은 위반행위의 주체를 '의약품 판매업자'로만 규정하고 있고, 그 종사자를 의약품 판매업자에 포함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 소속 직원의 리베이트 제공 행위를 이유로 법인에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법인 직원이 의약품 판매 실적을 올리기 위해 제공하는 리베이트는 객관적·외형적으로 법인의 업무에 관한 행위로 볼 수 있고, 대부분의 리베이트 제공은 법인의 직원에 의해 이뤄진다"며 "구 약사법 제76조 제1항을 법인이 직접 행한 리베이트 행위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인이 직원을 이용한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허용하는 셈이 되고, 이는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대하여 행정제재 조치를 취함으로써 보건의료시장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확보하기 위한 구 약사법 제76조 제1항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직원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위반 행위를 했고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으로 인한 매출 증대 및 영업 수익 등의 경제적 효과가 원고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이상, 그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상 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고, 원고에게 제재처분을 부과하는 것이 자기 책임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제약사는 CP(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를 도입 후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했고, 직원들로부터 공정거래 자율준수 서약서를 받는 등 필요한 관리 감독 책임을 다한 만큼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고, 설령 직원이 개인 자금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부분은 원고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만큼 사건 위반 행위는 법인카드 사용액 200만원 부분으로 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약사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직원이 법인카드를 이용해 의료기관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부분과 관련해 원고는 구체적인 법인카드 사용내역 확인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직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기간과 횟수가 적지 않음에도 실효성 있는 관리 감독은 이뤄지지 않은 점, 원고는 영업사원들의 매달 실적을 그래프로 나타내 심리적인 압박감을 줬고 이와 같은 실적 스트레스로 직원은 리베이트를 제공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CP 교육이나 서약서만으로 원고가 소속 직원들의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관리, 감독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직원 병원 의사들에게 회식비 등을 제공하게 된 이유는 병원 의국장의 끈질긴 요구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직원이 병원 성형외과가 화상병동이라는 얘기를 듣고 의약품을 홍보하기 위하여 찾아간 점, 직원이 법인카드를 이용하거나 현금으로 병원 의사들에게 제공한 리베이트 금액이 적지 않고, 그 기간도 1년 5개월 정도로 짧지 않은 점, 직원은 수사기관이나 관련 형사재판 과정에서 리베이트 제공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직원의 리베이트 제공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항소심에서도 패소한 제약사는 대법원에 상소했다.2025-04-23 11:43:5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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