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환자에게 수천만원 챙긴 한약사...법원 "전액 돌려줘라"
- 강신국
- 2025-07-23 11:25:2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환자 집에서 진맥하며 3700만원 수수
- 수원지법 성남지원 "환자에게 받은 돈은 부당이득"
- "영리목적 한방의료행위로 지급된 금액은 무효"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최근 환자가 한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을 인용,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환자는 파킨스병을 앓고 있는 암 환자였는데 한약사를 알게됐고 한약사는 환자의 자택을 방문해 진맥한 후 거액의 약재비를 요구했다.
환자는 1차로 2700만원, 2차로 1000만원을 입금했고, 착오로 1000만원을 더 송금했다.
이후 병에 대한 차도가 없자, 약재비 전액을 돌려달려며 소송을 진행한 것.
이에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약재비 3700만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한방의료행위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약사법 및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에 위반돼 무효"라며 "원고가 착오로 피고에게 1000만원을 송금한 만큼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합계 4700만원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외형보다 체력, 남는 장사 집중…달라진 중소형제약 생존법
- 2마운자로·위고비, 3개월 매출 4천억…상반된 고용량 점유율
- 3삼진제약, 독감백신 완판…백신 개발로 보폭 넓힌다
- 4"스타틴 부작용 과도한 우려...복용 혜택이 더 크다"
- 5"약국 수가 3.7% 인상 이유는 낮은 행위료와 환자수 감소"
- 6시퀴러스, 독감백신 첫 NIP 도전 고배…입찰경쟁서 밀려
- 7[데스크 시선] 휴온스 합병, 주주 소통의 정석
- 8"나는 매일 아침 피를 봅니다"…1형 당뇨와 28년 함께한 약사
- 9'비정상·가짜진료 조사반' 가동…과잉처방·가짜진료 타깃
- 10중증 천식치료제 '테즈파이어', 종합병원 처방권 진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