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혈약→고혈압약으로 조제…약사 무죄 받은 이유
- 김지은
- 2025-07-17 11: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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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조제 상황·포장 유사성 등 봐야…단순 실수"
- 처방약 변경조제 따른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
- 약사 측 '실수' 주장…피해 환자, 사건 약국 3년 이상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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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보면 약국을 운영 중인 A약사는 지난 2023년 9월 경 고령의 환자가 가져온 처방전 중 특정 고지혈증약을 고혈압약으로 잘못 조제했다. 해당 환자는 이 약국에서 3년간 꾸준히 동일 처방전으로 조제를 받아왔다.
이에 대해 검찰은 A약사가 의사의 동의 없이 특정 약을 수정, 조제해 환자에 교부한 만큼 약사법 제26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재판에서 A약사 측은 해당 조제를 하던 중 약을 잘못 조제한 것으로 고의가 아닌 실수였다고 주장했다.
오조제의 고의성을 다툰 이번 재판에서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법원은 약사의 단순 실수를 인정했다.
법원은 우선 이 환자가 사건의 약국을 3년간 꾸준히 방문하며 동일 약을 조제해 온 만큼, 약사가 갑작스럽게 약을 변경해 조제해 줄 만한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더불어 법원은 사건이 발생한 당시 상황도 주목했다. 환자가 당시 집으로 빨리 돌아가야 한다면서 병포장 형태 조제를 요구하며 재촉했고, 이에 약사는 기존 약 포지 형태로 조제했던 방식에서 사건 당일은 30정이 들어있는 병 포장 형태로 조제해 건넸다는 것.
이에 같은 선반에 나란히 보관돼 있던 고지혈증 치료제 H가 아닌 고혈압약 J로 잘못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더불어 법원은 H와 J는 병 포장 라벨 색도 유사해 약사가 착각할 여지도 있었다고 참작했다.
사건 당일 환자에 교부된 약제비 계산서와 영수증, 복약안내서 등도 약사의 단순 실수를 인정할 증거가 됐다. 해당 문서들에 병원이 처방한 기존 약이 기재돼 있던 것으로 볼 때, 약사는 처방된 약을 그대로 조제해 줬다는 인식을 강하게 갖고 있었다고 추정된 것이다.
법원은 “약사법 제26조 제1항은 고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피고인이 단순 실수로 잘못 조제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라며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고의로 고지혈증약 ‘H’ 대신 고혈압약 ‘J’를 조제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만큼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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