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18 04:47:25 기준
  • 의약품
  • 데일리팜
  • #MA
  • 글로벌
  • gc
  • #질 평가
  • #제품
  • #허가
  • #침
  • CT
네이처위드

반품했는데 장부에 버젓이…업체 행태에 약국 분통

  • 강혜경
  • 2025-07-15 17:45:29
  • 지난해 9월 반품처리한 의약외품, 올해 7월서야 처리
  • 약사 "거래명세표 일일이 확인…신뢰 어긋"-업체 "담당자 실수"
  • 담당자별 반품처리 기간·방법 등 달라 원성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반품 처리'를 놓고 약국과 유통업체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반품한 의약품이나 의약외품의 반품 처리가 신속히 이뤄지지 않는다는 게 약국가 주장이다. 담당자에 따라서는 수 개월 동안 반품 처리가 미뤄지면서 자칫 약국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A약사는 의약외품인 방수드레싱 반품을 하는 데 꼬박 10개월의 시간이 걸렸다며, 제보를 통해 업체의 행태를 알려왔다.

◆"반품했는데 처리는 감감무소식" 약국만 손해= 약사가 방수드레싱을 반품한 시점은 지난해 9월이었다. 새롭게 주문을 하면서 약국 내 재고를 반품했지만, 담당자가 전산장부에 반품을 누락하면서 전산장부와 수기장부상 차이가 빚어진 것이었다.

약사는 "올 초 담당자가 다리를 다쳤고, 새로운 담당자가 처리를 하겠다고 했지만 끝내 금액이 맞지 않았다. 결국 장부를 하나하나 뒤져 비교한 결과 지난해 9월 14일과 28일 반품분이 누락돼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다"고 말했다.

A약사 약국의 수기장부. 빨간색 반품 부분에 대한 처리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이같은 일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앞선 담당자가 해당 약국으로 배송됐어야 할 품목을 다른 약국으로 잘못 배송하거나, 잘못간 물건을 잔고에 올려놓고 일 년 여간 방치해 사과문을 받기도 한 이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약사는 "해당 담당자로부터 인수인계를 한 새로운 담당자 역시 '이전 담당자의 불미스러운 일로 약국운영에 차질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한다. 지속적인 관리과 성실함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힘쓰겠다'는 거래확인서를 작성했음에도 반품처리 등에 있어 재차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자칫 약국이 바쁘거나, 확인하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약국에서 처리해야 할 업무가 많다 보면 반품 등에 신경을 쏟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사입·반품을 직원이 전적으로 맡아 하는 경우도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약국의 손해가 불가피할 수 있다는 것.

이 약사는 "비단 해당 유통업체 뿐만 아니라 메이저 제약사들 역시 수 개월간 반품을 미루는 경우도 허다하다"면서 "약국이 일일이 확인하지 않으면 손해보는 잘못된 관행이 개선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업체는 실수를 인정했다. 다만 업체는 반품이 누락된 부분은 담당자의 실수일 뿐, 회사 차원의 문제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업체 관계자는 "담당자가 수기장부에 있는 부분을 미처 전산장부에 기재하지 못했던 건으로, 담당자가 교통사고 이슈로 4개월 간 휴직을 하느라 처리가 늦춰졌던 부분"이라며 "수기장부와 전산장부를 맞추고 약국을 방문해 사과를 마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담당자 마다 반품처리 천차만별, 약국가 '원성'= A약사뿐 아니라 업체의 반품처리를 놓고 약국가의 원성도 이어지고 있다. 같은 업체라고 하더라도 담당자에 따라 처리속도가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다른 약사는 "약국에서는 반품을 하더라도 일일이 반품이 처리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쉽지 않다. 하지만 가끔 반품이 누락되는 경우 등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취급하는 품목 수가 많다 보니 약국이 이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 역시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A약사는 "2021년 약국 폐업으로 거래를 종료했던 다른 업체 담당자가 2024년 새 약국에 찾아와 잔고 50만원이 남았다고 결제를 종용한 사례도 있었다. 당시 낱알만 반품을 하고, 완통은 반품 처리를 하지 않았던 건으로 담당자에게 '적법한 절차가 없으면 고소하겠다'고 한 이후 아직까지 연락이 없는 상태"라며 "만약 자료가 없었다면 덤터기를 쓸 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약국 역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자료를 확보해 두고, 거래 과정에서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