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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로 의약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강화비보험 병의원, 현금수입 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가 한층 강화된다.국세청은 17일 한승희 국세청장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국세청은 대기업·대재산가의 편법 상속·증여, 지능적 역외탈세, 고소득 자영업자 및 민생침해 탈세 등 고의적 탈세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이에 FIU금융정보, 탈세제보 등을 적극 활용해 비보험 병의원, 현금수입 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 조사가 강화된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프랜차이즈 본부, 불공정 하도급거래자 등의 편법적 탈세도 엄정 조사한다는 방침이다.차세대시스템(NTIS) 기반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위험 탈세혐의 분야·업종을 발굴해 조사선정에 적시 반영하는 등 조사선정 고도화 작업도 진행된다.특히 다양하고 정확한 사전안내자료 제공을 위해 국세청 데이터에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적용하고 외부기관 과세자료와의 통합분석도 강화된다.빅데이터 분석은 전담TF를 구성하고 분석시스템 구축, (가칭) 빅데이터센터 설치 순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대기업·고소득자, 영세·중소납세자, 탈세 고위험군 등 납세자 유형별로 사전안내의 실효성이 큰 항목 중심으로 빅데이터를 집중 제공하겠다는 것이다.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을 확대(10일→15일)하고, 일시보관 요건강화 및 반환규정도 법제화된다. 과도한 납세자 부담이 없도록 현장확인 절차도 투명하게 관리된다.한승희 청장은 "성실납세자는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도와주되, 고의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한 청장은 "과거 일부 정치적 논란이 있었던 세무조사에 문제가 없었는지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등 세정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더욱 철저히 지켜나가자"고 당부했다.2017-08-17 12:14:56강신국 -
약준모, 공정위 과징금 납부…임진형 회장 후원나서약사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 한약사 개설약국에 의약품 공급을 막았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 7800만원을 완납했다.올해 2월13일까지인 납부 기한이 지나 추가 이자가 발생한데 따른 조치다.17일 약준모는 일단 과징금 원금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총액 8072만4650원을 납부했다고 밝혔다.상고심이 진행중인 만큼 추후 재판결과에 따라 과징금이 삭제될 가능성도 있었지만, 납부기한 경과로 인해 붙게되는 7.5% 이자를 계속 불릴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다.아울러 약준모는 최근 수의사 단체들로부터 8000만원 규모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당한 임진형 회장 후원을 위한 모금운동에도 나섰다.현재 수십여명의 약사들이 임 회장 후원 모금에 동참한 상태로 추후 후원 참여 약사들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임 회장은 2014년 유기견 보호소와 수의사 간 분쟁을 알렸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고발 돼 벌금 30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경북지역 수의사 16명은 해당 판결을 근거로 1인단 500만원에 달하는 손배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임 회장에게 민사 소송장을 보내왔다.약준모 소속 한 약사는 "임 회장은 약사직능을 위해 누구보다 희생했다. 하지만 정작 임 회장에게는 상대방의 갖은 비방과 고소·고발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고통이 돌아왔다"며 "특히 수의사들은 봉사목적 의약품 공급을 트집잡아 임 회장을 고발하고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8000만원 소송장까지 보냈다"고 했다.이 약사는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수의사 단체의 행동은 임 회장 개인의 일이 아니다. 약사 전체에 대한 도발"이라며 "더는 임 회장 혼자의 싸움이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보태자. 적은 후원액이라도 좋다. 힘을 나눌 때"라고 했다.2017-08-17 12:14:54이정환 -
"처방 300건이라는 말에"...의사-약사 보증금 소송하루 평균 300건 이상 처방전을 보장한다는 말을 믿고 약국을 개업한 약사가 경영난에 허덕이다 폐업한 후 의사 건물주를 보증금 소송을 벌이고 있다.의정부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제기한 임대차보증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가 요구한 2억4050만원 중 7408만원을 피고가 지급하라고 판시했다.사건을 보면 A약사(원고)는 2010년 4월 구리시에 13층 병원건물 1층에 보증금 4억, 임차료 900만원, 임대차 기간 5년의 조건으로 약국자리를 계약했다.의사 건물주(피고)는 계약 체결 당시 사건 건물 3층 혹은 13층 부분을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으로 사용하고 2층에 클리닉 3곳 정도를 임대할 계획이라고 했지만 피고의 병원과 원고의 약국이 개업한 2011년 3월까지 2층에 의원은 입점하지 않았다.이에 약사는 2011년 6월 경 임대차계약 당시 예상했던것 보다 수익이 저조하다며 임차료 감액을 요구, 월세를 500만원으로 낮췄다. 그러나 경영난에 허덕이던 약사는 2014년 5월 약국을 폐업하고 소송을 시작했다.약사는 소장에서 "사건 임대차계약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해 무효"라며 "하루 평균 300개의 처방전을 보장한 피고의 약속 불이행 또는 사정변경으로 계약이 해지된 만큼 보증금 4억에서 해지일까지 발생한 차임 1억509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2억4050만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반면 피고인 의사 건물주는 "원고가 2012년 1월부터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지급해야 하는 차임은 4억4682만원으로 지연이자 등을 포함해 보증금을 제외한 1억8663만원을 원고가 돌려줘야 한다"고 되레 초과분 지급을 요구한 반소를 제기하며 맞섰다.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가 A약사에게 7408만원만 돌려줘야 한다고 판시하고 피고의 반소는 기각했다.법원은 판결문에서 "사건 건물 사용과 그 대가인 차임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령 그 부분이 인정된다고 해도 사건 계약이 원고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에 기인했고 피고가 이를 이용할 의사로 체결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법원은 "계약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하루 평균 300건 이상 처방전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300건 이상의 처방을 보장한다고 말한 사람은 피고가 아니라 병원 컨설팅업자로 보인다. 불공정법률 행위나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해지권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법원은 "결국 사건 임대차계약이 중도 해지됐다고 보기 힘든 만큼 원고는 피고에게 차임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며 "이러한 차임과 지연이자는 보증금에서 공제해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4억원 중 3억 2591만원을 제외한 7408만원을 돌려주라"고 판시했다.2017-08-14 12:15:00강신국 -
수의사들, 임진형 약사 상대 8천만원 손배소 제기임진형 전 동물약국협회장경북지역 수의사 16명이 동물약국협회장을 역임했던 임진형 약사를 상대로 소가 8000만원 규모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해 주목된다.앞서 수의사 명예를 훼손했다며 임 약사를 검찰 고소하고 형사소송 대법심에서 최종 승소한 수의사들이 다시 한 번 손배소를 제기한 것이다.13일 임 약사는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수의사 16명이 각각 5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며 나를 상대로 소송장을 보내왔다.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소송은 임 약사가 다음 아고라 청원 사이트에 올린 '도와주세요, 불쌍한 유기견 500마리가 안락사 위기에 처했습니다'란 글이 발단이 됐다.당시 해당 게시글을 읽은 수의사들이 임 약사를 명예훼손 고소했지만 1심 법원은 피고 무죄를 판결했었다.수의사들이 임 약사에게 보내온 민사 손해배상 소송장 일부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뒤집고 임 약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명령했고 지난 4월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결과적으로 최종 승소한 수의사들은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 8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임 약사를 다시금 법정으로 끌어들인 양상이다.임 약사는 연이어 계속되는 법정 다툼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다.임 약사는 "수의사회가 집단으로 개인을 타깃으로 지속적으로 고발을하고 소송을 걸고 있다"며 "민사소송은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 지급 근거가 명확해야 하는 만큼 법원에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다.그는 "수의사들은 약사들이 유기견보호소에 의약품을 제공하는 것 조차 약국 외 의약품 판매라며 고발했다"며 "인륜에 기인한 봉사활동까지 변호사를 고용해 악질행위로 만들었다. 연이은 소송과 경찰 조사로 지치기도 하지만 소송의 끝을 보겠다"고 덧붙였다.2017-08-14 06:14:53이정환 -
내년에 개국하면 전산원 1명 뽑아도 1천만원 공제내년에 개업하는 약국들은 모든 채용인력에 대해 인력 1명당 7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볼수 있어 절세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약국전문 팜택스 임현수 회계사는 9일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 시행되면 내년에 신규 오픈하는 약국들의 세제헤택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정부 세법 개정안을 보면 고용 증가인원 1인당 상시근로자는 700만원, 청년정규직(29세 이하), 장애인 채용시 1000만원이 2년간 공제된다.내년에 신규 오픈하는 약국들은 전산인력, 근무약사를 채용하게 되면 일단 세액공제가 가능해져 기존 약국보다는 유리하다.2018년 개업하는 A약국이 20대 전산원 1명(1000만원), 30대 근무약사 1명(700만원)을 채용하면 최대 1700만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그러나 기존 약국들은 최저임금 인상, 임차료와 관리비 상승과 같이 여려워진 경영환경 등을 감안할 때 추가인력 고용에 따른 세액공제는 '조삼모사' 정책이라고 입을 모았다.서울 강남의 K약사는 "의원 신규 입점 등 약국경영 환경이 나아지지 않으면 신규 인력 채용은 어려운게 현실"이라며 "인력채용이 필요하다는 것은 경영환경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인데 그런 약국만 혜택을 보는 제도"라고 언급했다. 결국 잘 되는 약국만 세액공제를 더 받게 된다는 것이다.2017-08-09 06:24:19강신국 -
약국 신규인력 채용시 최대 1천만원까지 세액공제약국에서 신규인력 채용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된다.지난 2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신규 고용 창출을 위한 고용증대세제가 신설된다. 적용 시점은 2018년 1월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다.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고용증대세제 통합되는데 기존에는 투자와 연계해 고용을 간접 지원했지만 이제는 투자와 관계없이 고용 세제를 직접 지원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약국이 포함된 중소기업에 대해 지원기간 및 공제금액도 대폭 확대된다.현재 약국은 29세 이하 근무약사와 전산원 채용으로 직전년도 대비 증가한 청년근로자수 1명당 최대 500만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했다. 다만 추가로 채용한 직원수가 2년간 유지돼야 하는 조건이 붙었다.그러나 내년부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청년고용증대세제가 통합되면 약국이 받을 수 있는 혜택 폭이 훨씬 넓어졌다. 특히 내년 신규 오픈하는 약국일 경우 채용 직원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해 진다.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 증가인원 1인당 상시근로자는 700만원, 청년정규직, 장애인 채용시 1000만원이 2년간 공제된다.아울러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각종 투자세액공제 등과 중복 적용도 허용된다.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공제금액은 고용증가인원x사회보험료 상당액x일정비율(청년·경력단절여성 100%, 기타근로자 50%)을 1년간 공제했지만 2년까지 확대된다.이에 약국 전문 팜택스 임현수 회계사는 "청년 고용 증대와 통합 됐기 때문에 채용인력에 대한 나이 제한이 없어졌다"며 "기존 고용창출 투자 세액공제는 투자가 있어야 되는 반면에 이번에 신설 되는 경우는 나이제한이 없고 투자가 없어도 지급되기 때문에 좀 더 광범위하게 혜택이 간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2017-08-08 12:19:55강신국 -
연매출 10억 넘은 중대형약국 세 부담 늘어난다세법 개정에 대해 설명하는 김동연 부총리연매출 20억원이 넘는 대형약국에 적용되던 성실신고확인제도가 내년부터 연매출 15억원, 2020년부터 연매출 10억 이상 약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여 매출이 10억원을 넘는 중대형약국의 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기획재정부가 지난 2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 확대 방안이 포함됐다.현행 성실신고확인제 적용대상은 약국 등 도소매업은 연매출 20억, 의원 등 서비스업은 연매출 5억원 이상이 기준이었다.그러나 적용대상이 2018년~2019년에는 약국 등 도소매업은 연매출 15억원 이상으로 조정되며 2020년 이후에는 연매출 10억원 이상으로 낮아진다.마진이 없는 약값이 포함되는 약국 매출 특성상 연매출 10억원으로 성실신고대상이 확대되면 상당수 약국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의원 등 서비스업은 2018~2019년 연매출 5억원 이상으로 현행대로 유지되다 2020년 이후 3억 5000만원 이하로 대폭 낮아진다.성실신고확인 제도란 국세청 등 과세관청의 역량만으로는 정확한 소득파악이 어려운 개인사업자들의 성실한 세금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고안한 일종의 민간세무조사 제도다.연간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인 고소득 개인사업자들의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때 세무사 등에게 미리 신고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하고, 세무서에 세금과 함께 세무사로부터 검증 받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또한 사업자들은 성실신고확인서를 받기 위해 세무사 등에게 기존 장부기장 수임료 외에도 150만원 이상의 비용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금액기준 하향 조정으로 중소기업 및 소규모 개인사업자들까지 세무사에게 내야할 비용이 늘어나는 셈이다.이에 정부는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새로 적용받는 사업자의 성실신고 확인비용 부담에 대한 대책도 내놓았다.성실고확인비용이 평균 150만원 정도 발생하지만 세액공제 등을 통해 대부분 지원된다는 것이다.즉 성실신고 확인비용의 60%는 세액공제(현행 100만원 → 120만원)를 통해 직접 지원되며 성실신고 확인비용의 필요경비 인정에 따른 납부세액 감소 효과도 발생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예를 들어 150만원의 성실신고 확인비용 발생하면 소득세율 35% 적용시 필요경비 인정효과 35%(52만 5000원)+세액공제 효과 60%(90만원)+지방소득세 감면효과 14만 2000만원 등 156만 7000원의 지원효과가 발생하게 된다.아울러 정부는 성실신고확인자에 대해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가 허용되는 만큼 추가적인 소득세 경감 발생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2017-08-08 06:28:51강신국 -
법원 "환자 속여 유령성형수술 의사들 7천만원 배상"법원이 유명 성형외과 의사를 내세워 환자를 모집한 뒤 실제 수술은 비성형외과 전문의 등 다른 의사에게 맡기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의사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법원은 환자를 속이고 수술 설명의무를 위반해 부작용을 유발한 불법 의사들에게 수 천만원 손해배상액 지급을 명령했다.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성형 부작용 환자 김 모씨가 G성형외과 의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에서 원고 승소와 함께 7377만원 위자료 지급을 판결했다.이번 판결은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유령의사 성형수술 관련 첫 판례다. 이번 판결은 현재 사기죄로 기소돼 1심재판을 진행중인 유령의사들의 형사소송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특히 법원은 G성형외과의 유령수술이 조직적으로 장기간 이뤄진 사실과 환자가 여전히 자신을 수술한 의사가 누구인지 모르고 있는 점 등을 적시하고 위자료 산정에 반영했다.G성형외과의원 운영자이자 의사인 Y씨는 이른바 유명스타 성형외과 의사로 대중 명성을 쌓았다.하지만 Y씨는 환자가 마취상태에서 누가 실제로 수술하는지 모른다는 점을 악용해 마치 자신이 수술을 집도할 것처럼 상담한 후 수술장에는 치과의사나 이비인후과 의사 등 비성형외과 의사들을 들여보냈다.환자 김씨도 Y씨를 집도의로 알고 안면윤곽술 계약을 했지만, 실제 수술은 전혀 다른 의사가 진행했으며 수술 후 안면 비대칭과 감각저하 등 부작용이 발생됐다.이에 김씨는 Y씨 등을 상대로 "환자를 속여 유령성형수술비를 챙긴 것은 사기행위이며 자기결정권 침해"라며 약 1억2663만원 위자료를 청구했다.법원은 김씨 주장을 수용했다.법원은 "G성형외과는 마치 Y씨가 수술할 것 처럼 환자를 속이고 마취 후 의식이 없는 틈을 타 성명불상자에게 수술을 시켰다. 환자 기망이자 신체침해"라며 "성형수술 관련 설명의무도 지키지 않아 환자 자기결정권도 침해했다.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성형외과의사회 김선웅 법제이사는 "유령수술은 재산권 침해가 아닌 신체권, 생명권 침해에 해당되며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것이 법원 판결문으로 확인됐다"며 "현재 사기죄로 기소돼 재판중인 형사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2017-08-04 11:13:05이정환 -
과표 3억초과 의약사세율(↗)…성실신고 확인 확대소득재분배 차원에서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가 강화된다. 소득세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에 해당되는 '슈퍼리치' 의·약사는 올라간 과세율을 적용받게 된다.정부는 최근 내국세 10개, 관세 3개 등 총 13개 관련 법을 바꾸는 2017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이번 세법개정과 관련 세법과 관련 정부는 크게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 세입기반 확충에 역점을 두고 추진했다고 밝혔다.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현행 조세지원제도를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재편하고,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해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 강화, 서민․중산층 세부담은 축소하겠다는 목적이다.이번 개정안 중 의원, 약국이 주목할 만한 부분에는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 최고세율이 조정이 있다.기존에는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1억5000만원에서 5억원까지 일괄적으로 38%가 적용됐다. 5억원이 초과할 시에는 40%가 적용됐다.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1억5000만원에서 3억원 구간은 기존대로 38%가 유지되고, 3억원부터 5억원까지 구간은 소득세 최고세율이 40%로 상향된다. 또 5억원이 초과할 시에는 42%가 적용되게 된다. 세무업계에선 최고세율 40% 이상에 포함되는 슈퍼리치 의약사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약국의 경우 특히 경비, 비용 등을 뺀 실제수입이 5억원을 넘기는 곳은 극소수일 것이라는 설명이다.또 이번 개정으로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은 확대될 예정이다. 성실신고 확인제도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로, 위반 시 가산세 5%가 적용된다.정부는 성실신고 확인대상 수입금액 기준을 개인서비스업 등의 경우 현행 매출 5억원 이상에서 2020년부터는 3억5000만원으로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성실신고 확인에 따른 납세 협력비용 경감을 위해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한도는 기존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성실신고 확인대상자가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나 무신고, 무기장 가산세 부과 시에는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가 적용될 예정이다.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를 연간 5조원 이상으로 내다봤다.기획재정부 측은 "법인세율, 소득세율 조정, 발전용 유연탄 세율 조정, 주식 양도소득세율 조정, 투자세액공제 축소 등으로 세수는 올갈 것으로 본다"며 "재정의 적극적 역할 수행을 위한 세입기반 확충 추진을 진행됐다"고 밝혔다.2017-08-02 15:00:11김지은 -
병원장 직영약국 적발…면대약사 병원 기숙사 생활병원 이사장이 운영하던 면대약국이 적발됐다. 환수금액만 237억원에 달한다.강원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약사 면허를 빌려 면대약국을 운영한 혐의로 모 종합병원 운영자 A씨와 면대약사 등 총 3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또 경찰은 고용 약사 2명과 약국 운영에 관여한 병원 직원 등 7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병원장 A씨는 2005년 1월부터 최근까지 12년간 자신의 종합병원 인근에 B약사 명의로 약국을 개설·운영하면서 건보공단에서 요양급여비 237억원을 부당청구한 혐의다.B씨 등 고용 약사 3명은 A씨에게 월 300만원∼600만원의 급여를 받고 근무하면서 병원 기숙사도 무료로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A씨 등은 2000년 8월 분업 시행으로 원내약국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당시 병원에 근무하던 약사와 약제과 직원들을 그대로 병원 인근 약국에서 근무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이후 단속을 피하려고 친인척을 약국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은 물론 수익금은 친인척의 차명 계좌를 통해 관리하는 치밀함을 보였다.또 A씨 등은 약국매출을 위해 병원 약품 조제율과 신약 리스트를 공유하고 병원에서 처방하는 특정 약품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면대약국에만 공급한 것으로 밝혀졌다.경찰은 A씨가 부정으로 받은 요양급여비 등을 환수 조치하고 국민건강보험 재정 부실을 초래하는 불법 면대약국 운영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2017-07-28 15:02:4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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