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병원장 금품수수 공익신고자 보상금 '두둑'
- 강신국
- 2017-11-14 14:47:4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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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공익제보 보상금 사례 공개...제약사 공익신고자 1억 1천만원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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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리베이트를 신고한 공익신고자 1억1200만원 등 부패·공익신고자 56명에게 총 6억3000여만원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지난달 부패신고자 16명에 보상금 3억6268만원, 부패신고자 5명에 포상금 3284만원, 공익신고자 35명에 보상금 2억4427만원을 지급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의 신고를 통해 회복된 수입 등은 약 43억원에 달한다.
먼저 공익신고 사례로는 강의료 등을 빙자해 거래병원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해 자사 의약품 채택을 유도한 제약회사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1억1200만원이 지급됐다.
변액보험상품의 기초서류 오류를 이용해 특정 계약자들에게 단기차익을 실현하게 해준 보험사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900만원, 요양병원 2곳을 불법 운영하면서 거래처로부터 수차례 현금을 수수한 병원장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871만원이 지급됐다.
부패신고 사례로는 무진동공법으로 설계된 터널을 시공 비용이 적게 드는 발파공법으로 시공한 후 기성금을 과다 청구한 건설회사를 신고한 신고자는 1억4917만의 부패신고 보상금을 받았다.
권익위 관계자는 "불법시공이나 부당거래, 리베이트 등 부패·공익침해행위는 불이익을 감수한 내부신고자들의 신고로 적발된 것인만큼 보상금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보상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해 적극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권익위는 부패신고와 공익신고를 구분해 각각 최대 30억원, 2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방지 또는 공익증진에 현저하게 기여한 경우 2억 원의 포상금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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