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재고약 인수인계서, 청구불일치 약국에 '독'
- 강신국
- 2017-11-23 06: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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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업무정지 50일 처분 적법...믿기 어려운 소명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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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양수도 과정에서 같이 인수한 재고약이 쟁점이 됐지만 허술한 인수인계서 등으로 인해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약사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하고 업무정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사건을 보면 데이터마이닝을 토대로 한 현지조사 결과 약국이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과 성분, 함량 등은 같지만 저가인 다른 의약품으로 조제하고 청구는 처방전에 기재된 고가약으로 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에 복지부는 약국이 의약품 대체청구라는 부당한 방법으로 4636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했다며 업무정지 50일 처분을 내렸다. 월 평균 부당청구 금액은 132만원, 부당청구 비율은 3.08%였다.
그러나 A약사는 "제약사나 도매상이 의약품 공급량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신고할 때 덤핑판매 등으로 인해 일부를 누락해 신고한 경우가 많아 조사대상 기간 실제 보유하고 있던 의약품 재고량은 정보센터에 신고된 공급량보다 많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 약사는 "2010년 5월경 약국을 인수하면서 보유하고 있던 재고약을 인수했는데 정보센터에 신고된 공급량에는 인수한 재고약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고 항변했다.
이 약사는 "의견제출기한 내에 인수받은 재고약이 기재된 인수인계서와 제약사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은 내역이 기재된 거래명세서를 복지부에 제출했지만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약사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약사는 복지부의 거듭된 소명자료 제출 요구에 각종 의약품 구입자료를 제출한 후 더 이상의 소명자료가 없다고 했는데 그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에 추가자료를 제출했다"며 "약사가 약국을 인수, 개업한 시점보다 앞서 재고약을 인수했다고 하면서 그 인수대금의 최종 지급시점은 7개월 뒤에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인수대금을 아홉차례나 분할해 지급했는데 분할해 지급하는 것도 매우 불규칙한 방식으로 정해지는 등 인수대금의 지급이 굉장히 이례적인 형태로 진행됐다"고 말했다.

법원은 "복지부가 현지조사를 통해 원고에게 제출 받은 의약품 구입자료를 최대한 반영하고 정보센터에 신고된 내용을 더해 조사대상 기간 이전의 재고량과 조사대상 기간의 구입량을 파악했다"면서 "재고량과 구입량을 합한 보유량보다 청구량이 더 많은 의약품의 경우 원고가 그 차이만큼 대체가능한 다른 약으로 조제했을 가능성이 크고 청구의약품 가격이 대체약 가격보다 높아 원고가 의약품을 대체할 경제적 동기가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이에 이 사건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A약사는 상급법원에 항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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