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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관광객 대상 화장품 가게서 일반약 불법 판매[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화장품 도매점에서 일반의약품까지 판매하다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동아제약 '노스카나겔'과 신일제약 '디펜플라스타' 등을 중국인과 일본인 관광객에 팔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서울 중구약사회와 보건소에 따르면 서울시민생사법경찰단은 최근 동대문구 신당동 패션거리 일대에서 화장품·식품 등을 판매하는 M도매점과 V도매점을 의약품 불법 판매로 각각 경고와 고발조치를 했다. 이번 적발은 A약사가 M도매점에 제품을 구입하러 들렀다가 흉터치료제 노스카나겔과 소염진통 파스 디펜플라스타, 질염치료제 카네마졸질정100mg을 판매하는 것을 보고 구약사회에 신고했고, 중구보건소와 서울시 협조로 이뤄졌다. 해당 제품은 모두 일반약으로 약국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적발된 도매점은 외국인 관광객 대상으로 국내 화장품과 식품을 판매하는 잡화점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특히 외국에서 인기있는 제품만 모아 판매하면서도 도매가격(현금)에 팔고, 일부 제품은 면세점보다 저렴한 것으로 유명하다. 1층에는 샴푸와 로션, 마스크 등 화장품이 있고 2층에서는 김, 과자 등 식품을 판매한다. 외국인 대상 화장품 가게가 일반약을 판매하는 이유는 노스카나겔과 디펜플라스타, 카네마졸질정 모두 최근 중국 등 아시아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이다. 노스카나겔은 여드름 흉터, 수술, 켈로이드성 흉터 치료용으로 쓰지만 색소침착 등에도 사용할 수 있어 외국인들이 많이 찾고 있다. 특히 명동이나 동대문 약국에는 제품 사진을 캡쳐하거나 이름을 적어 약국을 찾는 관광객이 많이 늘어난 상황이다. 디펜플라스타도 한류열풍을 통해 중국 현지에 소개된 다음부터 인기몰이 중이다. 카네마졸질정은 입소문을 통해 최근 중국 관광객이 많이 구매하는 품목이 됐다. 약업계에서는 일반약을 약국이 아닌 화장품 도매점이 버젓이 진열해놓고 판매하는 상황에 대해 무분별한 사용은 물론 유통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우려가 크다. 무엇보다 약국을 통해 제품이 유통된 것으로 추정돼 약사사회에 걱정을 더하고 있다. 약국 내 마진 확보가 어려워짐은 물론 신뢰도까지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김인혜 중구약사회장은 "동대문 뿐만 아니라 외국 관광객이 많이 찾는 명동, 강남 등지에도 많지 않겠냐"며 이와 동일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김 회장은 "제약사에 확인한 결과 로트번호로는 물류센터까지만 추적이 가능하다"며 "이 얘기는 약국을 통해 나간 것으로 밖에 추측할 수 없다. 약사 스스로 유통 체계를 무너뜨리고 있어 각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도매점에서도 일반약 판매에 경각심을 갖지 못 하고 있다. 이는 처분 수위가 미약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M도매점 관계자는 "일반약을 판매한 적이 없는데 누가 그렇게 얘기하냐"며 "증거 있냐"며 오히려 따지고 들었다. 아울러 서울시 사법경찰이 신고를 받고 M도매점을 찾아 판매 여부를 확인했을 때는 이미 해당 제품을 치워놓은 상태였다. A약사가 촬영한 제보 사진을 통해 진열 상태만 확인하고 경고와 고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V도매점은 대표자가 중국인으로 돼 있어 고발 조치가 현실적으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2019-12-08 21:27:08김민건 -
분회장약국 옆에 있었는데…보란듯이 면대약국 운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분당제생병원 인근 S약국이 도매상 면대약국으로 밝혀지면서 도매 자본의 약국 침투가 또 한번 확인됐다. 면대약국을 적발한 분당경찰서 관계자는 5일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피의사실 공표 논란으로 구체적인 이야기는 해줄 수 없지만 모든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첩보를 통해 수사를 시작했다"며 "압수수색, 계좌추적 등을 통해 실제 약국수입이 어디로 들어가는지를 확인했다. 약사와 업주도 범행을 시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기 때문에, 최종 기소여부와 경찰이 추산한 557억원 규모의 요양급여비 환수 조치도 검찰 수사와 맞물려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루 조제건수가 500건에 육박하며 분당제생병원 문전약국 중 가장 잘 나가던 S약국은 현직 분회장이 운영하는 약국과 인접해 있었는데도 보란듯이 불법 운영을 계속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분당제생병원 재단이 종단대순진리회였고 S약국이 입주한 점포도 대순진리회 소유였다. 성남시약사회도 그동안 S약국을 예의주시하며 병원과의 담합, 일반약 난매, 호객행위 등을 예의주시했지만 별다른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품목도매상이 실제 약국 주인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개설 당시부터 면대아니냐는 말이 많았던 약국이었다"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개설 초기에는 개설약사가 자주 변경됐지만 이번에 적발된 Y약사는 9년 정도 개설자로 신상신고를 했다"고 언급했다. 대순진리회측도 임대차 약사가 면대혐의로 적발되자,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이미 약사출신 변호사를 고용해, 사건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순진리회 공식 입장은 "현재 신규임차인을 구하고 있지 않으며 임대차계약의 대가로 부정한 돈을 요구한 적이 없다"면서 "상당기간 신규 임차인을 선정하지 않을 계획으로 공정하고 적절한 관리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약국영업 중단 이유는 잘 모른다"고 전했다.2019-12-05 11:49:57강신국 -
폐업한 분당제생병원 문전약국 실제 주인은 도매사장[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하루 조제건수만 500건에 달하던 분당제생병원 인근 S약국이 도매상이 운영하던 면대약국으로 밝혀졌다. 개설약사가 경찰에 긴급 구속된 게 약국이 갑작스럽게 폐업했던 이유였던 셈이다. 경기 성남시약사회와 SBS 보도 등에 따르면 분당경찰서는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의약품 도매업자인 Y씨와 약사 Y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관련자 10명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총 557억원 규모의 요양급여를 챙긴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 대대적인 환수조치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도매상 사무실 압수수색과 금융계좌 추적 끝에 약국 수익 대부분이 약사가 아닌 도매업주에게 들어간 정황을 포착했고, 구속된 약사와 도매업주도 대부분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성남시약사회는 S약국을 면대 의심약국으로 분류하고 있었지만, 증거를 잡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약사가 신상신고도 잘하고, 약국 운영에 크게 문제도 없었다"며 "그러나 면대약국 의혹은 계속 있어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분회 입장에서 증거도 없이 약국을 고발하기는 힘들다"며 "약사가 경찰에 긴급 구속됐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면대약국 조사였는지는 SBS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전했다. 결국 이번 경찰 조사가 약국내부자 고발이었는지 아니면 S약국 입주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종단대순진리회 관계자의 공익신고로 시작됐는지 추측이 난무하는 상황이다. 이미 대순진리회는 "분당에 소재한 S약국 점포를 소유하고 있다"며 "약국은 영업을 중단한 상태로, 갑작스럽게 발생한 일이라 종단은 아직까지 영업중단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종단은 "현재 신규임차인을 구하고 있지 않으며 임대차계약의 대가로 부정한 돈을 요구한 적이 없다"면서 "상당기간 신규 임차인을 선정하지 않을 계획으로 공정하고 적절한 관리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2019-12-04 23:41:10강신국 -
"온라인몰에 일반약을"…약국 과징금 855만원 문제 없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가 자신이 운영 중인 온라인몰에 일반의약품을 게시했지만 실질적 판매는 이뤄지지 않았다면, 이것은 과연 위법하지 않다고 볼 수 있을까.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는 약국과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는 A약사가 제기한 '약사법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에서 A약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행심위에 따르면 A약사는 지난해 2월 약국을 오픈하고, 4월 온라인쇼핑몰을 개설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했다. 그러던 중 온라인쇼핑몰에 일반약을 게시한 사실이 인터넷 고발자들에 의해 적발됐고, 복지부는 A약사에 대해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855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약사법 제50조 제1항의 약국 및 점포 이외이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 금지 조항에 따른 것으로, 검찰청 기소유예 결정을 감안해 처분 수위가 일부 감경된 것이다. 하지만 A약사 측은 복지부의 이 같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온라인쇼핑몰에서 일반약 게재를 통해 금전을 수령하거나 약을 배송하지 않아 실질적인 판매 행위 자체가 불성립된다는 취지에서다. 또 A약사는 고발인들이 자신의 약사법 위반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고발이 성립되지 않았고, 복지부 처분은 약사법을 확대, 유추 해석해 자신의 불이익이 공익보다 현저히 크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행심위는 A약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약국 이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게시한 것만으로도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행심위는 "약사법 제50조 제1항에서 의약품 판매 장소를 엄격하게 제한한 것은 약사의 적정성을 기해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약사법 입법 목적 실현을 위해서"라며 "또 의약품 오남용 방지와 보관, 유통과정에서 의약품이 변질, 오염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약품 주문이나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약국이나 점포 내에서 이뤄지거나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약국 이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게시한 것만으로도 약사법을 위반한 만큼 피청구인 처분에 위법·부당함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행심위의 이번 재결 결과는 서울시 행심위가 최근 발행한 '2018년 행정심판 재결례집'에 소개됐다.2019-12-04 11:03:00김지은 -
"고액권으로 드링크 구매"…60대 남성 거스름돈 사기[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에서 고액권으로 드링크 등을 구매한 뒤 거스름돈을 받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는 사기 수법이 또 다시 등장했다. 3일 서울 강남 신사역 일대 약국가에는 5만원권으로 드링크를 구매한 뒤, 거스름돈을 받지 못 했다며 사기 행각을 벌인 60대 남성이 출몰했다. 강남구약사회에서는 사건을 접수한 후 즉각 회원약국들에 주의를 당부하는 문자를 발송했다. 구약사회 관계자는 특히 CCTV가 미비한 일부 약국에선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지역 약국가에서는 거스름돈을 받지 않았다고 억지를 부리며, 약국에 찾아와 돈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종종 발생했었다. 특히 여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이거나, 2인 이하가 근무하는 곳을 타켓팅해 방문하는 성향을 보였었다. 구약사회 관계자는 "거스름 돈을 분명히 줬는데 안 받았다고 하면서 약국에서 실랑이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60대 남성이라고 파악이 된다. 일단 회원들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CCTV를 확인하겠다고 말하면 그냥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다. 간혹 CCTV가 없는 약국이 있을 수 있어 회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고 덧붙였다.2019-12-03 19:58:49정흥준 -
"위험했지만 사람부터 구했다"…인명구조 이종범 약사[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이종범(55·전 경남 양산시약사회장) 약사가 살신성인의 활약을 통해 약사사회에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고가도로에 멈춘 차량으로 뛰어가 사고 충격으로 기절한 사람을 구해낸 것이다. 고가도로 위에서 발생한 사고의 최초 신고자인 이 약사는 2차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매우 컸음에도 사고 차량으로 달려가는데 머뭇거림이 없었다. 그는 최근 근처 병원에서 발생한 절도범을 잡는데도 결정적 역할을 했다.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생활이 어려운 학생을 위해 매달 수백만원의 장학금도 주고 있다. 이종범 약사는 2일 데일리팜 통화에서 "위험은 했지만 내가 다치더라도 사람은 구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사고 차량으로 달려가던 당시를 설명했다. 지난 11월 25일 오후 12시 10분께 부산 금곡에서 양산 동면 호포 고가도로로 출근 중이던 이 약사는 도로 위에 파손된 채 서 있는 SUV 차량 한 대를 발견했다. 사고로 인해 차량이 밀리는 상황에서 이 약사가 본 차량의 상태는 말 그대로 처참했다. 도로 벽면과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듯 차량 오른쪽 전면부와 뒤쪽 범퍼까지 모두 파손됐다. 차량 앞바퀴 또한 축이 주저 앉아 휘어진 상태로 엔진에서는 연기가 올라오고 밑에서는 기름이 떨어지고 있었다. 이 약사는 "잘못하면 차가 폭발할 것 같았다"며 "문을 두드리고 열어보니 운전자 의식이 없어 우선 꺼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말도 못 하고 신음소리만 흘리고 있었고 찬바람이 많이 불어와 심장 쇼크가 걱정됐다"며 "평소 가지고 다니던 이불로 덮어줬다"고 말했다. 고가도로 위의 매서운 바람을 막은 이 약사는 사고자가 정신을 잃지 않게 계속 말을 걸며 119와 112에 신고했다. 특히 사고 지점은 고가도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부분이어서 2차사고 위험이 매우 컸다. 이 약사는 "섬뜩하더라"며 당시 감정을 말했다. 그는 "고가도로 위에서 내려가는 지점이라 앞에 차가 보이지 않는다"며 "야간이었다면 대형사고가 날 자리였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지나가면서 보니 한 사람도 도와주지 않았는데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누구라도 내 사고나 가족 일이라는 마음으로 주위에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며 "누군가 119에 신고했겠지라는 생각보다는 사람을 우선해 한 번 더 신고하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 약사는 최근 주위 병원에서 약 처방을 기다리며 다른 사람의 가방을 훔친 사람을 주의있게 살펴봐 경찰의 체포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약국을 찾은 환자가 자신의 가방이 아닌 것처럼 뒤적거리는 것을 유심히 눈여겨 본 그는 얼마 후 경찰이 찾아와 그 사람을 봤냐고 묻자 약국 내 CCTV로 신상을 특정, 1시간 만에 검거하는데 도움을 준 것이다. 그는 교회를 통해 성적구제금과 별도의 장학금을 매달 400~500만원씩 주고 있다. 이 약사는 "약사는 다른 직업과 달리 경제적 여유가 있지 않냐"며 "나누고 베푸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고 있다"고 말했다.2019-12-02 16:25:04김민건 -
천안단대병원 원내약국 소송 시공간적 독립성 쟁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천안단국대병원이 U도매상에 매각한 복지관 건물 내 약국개설소송의 2심 재판이 내년 2월 6일 마무리된다. 대전고등법원 재판부는 28일 열린 재판에서 양측의 최후변론을 끝으로 2심 공판을 마무리 짓고, 내년 2월 6일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원고인 개설약사 측과 피고인 천안시와 인근 4개 약국 측은 복지관 건물의 시공간적 독립성을 놓고 다시 한번 첨예한 입장차를 보였다. 재판부도 복지관과 약국 예정 위치에 대해 여러차례 질문을 던졌고, 제출 사진 등을 보며 병원 환자들의 예상 이동경로를 살폈다. 원고 측은 복지관이 병원과는 공간적으로 분리돼있음을 거듭 주장했고, 병원과 연결되는 계단을 통해서는 다른 약국들과도 이어진다며 독점성을 부인했다. 약국을 개설하려는 점포 역시 병원과 맞닿은 위치가 아니라 대로변 쪽으로 주 출입문을 둔 점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피고 측은 대법원과 하급심 판례를 근거로 복지관 내 약국은 구내약국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피고 측 변호인은 "소유자 간 밀접한 관련자인지, 병원시설로 상당기간 사용했는지, 현재도 병원과 관련된 부분이 존재하는지, 처방을 독점하거나 가능성이 있는지 등이 구내약국을 판단하는 징표로 보고있다. 사건 약국은 여기에 모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대 병원이 복지관으로 오래 사용했고, 도매가 매입했지만 아직 의료기관 건물임이 희석되지 않았다. 해당 약국은 공간적 기능적 독립성이 없다. 의약품 오남용을 견제할 수 없고, 담합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피고 측은 "현재 대구 계명대병원과 창원경상대병원 등에서 유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병원 밀접 관련자에게 매각하고 이를 통해 약국을 임대하는 방법으로 진화하고 있다"면서 "특히 행정청이 위법한 약국 개설을 허가해주고 있다는 점이 우려가 된다. 재판부에선 이같은 사정을 감안해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피고 측은 천안시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복지관 건물을 여전히 병원 부속시설로 판단하고 있으며, 만약 개설이 받아져 사건 약국 외에 추가로 약국이 개설된다면 분업 취지를 훼손하게 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약국 개설 시 1~2개 약국의 추가 입점 가능성을 놓고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재판부는 사건약국에 대해서만 판단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재판부는 "일반인이 아무도 이 건물을 단국대병원 건물로 생각하지 않는 그날이 오면 약국을 개설할 수 있는 때가 올 수 있다. 고려해볼 사안이지만 이번 처분에 직접적 관계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근약국 4곳과 법무법인 태평양의 보조참가인 신청에 대해 원고 측은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근거로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각하될 경우 재판과정에서의 주장을 천안시 측 변호인이 원용하기로 해 그동안 제출된 서면과 주장에 대해서는 유효하게 인정된다.2019-11-28 18:32:44정흥준 -
"약사 없을때만 조제"…병원, 과징금 처분 항소심 패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전담 간호사가 입원 환자 조제를 지속적으로 해온 요양병원이 과징금 처분에 대해 항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A요양병원 측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공단 측에 손을 들어줬다. A요양병원 측은 공단 측이 병원의 수간호사 B씨의 의약품 조제 활동 등에 따라 과징금 3500여만원을 처분한데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었다. 요양병원이 밝힌 항소 이유는 B씨가 병원에서 비정기적이고, 일시적, 간헐적으로 약국 조제 보조 역할을 했단 점이다. 병원 측은 "B간호사는 약사가 출근하지 않는 날에 의사가 입원환자에 약품을 조제해 바로 투약해야 할 필요가 있는 예외적이고 긴급한 상황에만 의사와 동행해 평균 5분 내지 10분간만 의사의 조제를 보조했다"며 "그런 보조 업무가 B씨의 고유 업무도 아니었다"고 밝혔다. 병원은 또 B간호사의 약품 조제 업무 보조가 그의 고유 업무인 입원환자 간호 업무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병원은 "의사는 입원환자에 대한 약품을 조제할 수 있고, 그런 의사의 의료행위를 보조하는 것은 간호사의 고유업무이자 입원환자를 전담해 간호하는 간호사의 업무범위에 속한다"면서 "따라서 B는 입원환자 전담 간호사로서 의사 의료행위를 보조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같은 병원 측 주장에 대해 법원은 우선 B씨의 약국 조제 보조 업무가 비정기적이고 간헐적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해당 요양병원의 경우 약사가 매주 월요일, 목요일에만 출근하고 있고, 약사가 근무하는 날에는 병원 원무과 직원들이 약사의 업무를 보조해 주고 있었다. 그런데 간호사 B씨가 의사와 함께 약품 조제에 참여하는 경우는 '약사가 출근하지 않는 날 급하게 입원환자에게 투약할 약품이 필요한 경우'로 특정돼 있는 만큼, B씨가 해당 업무를 정기적으로 수행해 왔음을 알 수 있다는게 법원 측 설명이다. 또 간호사의 조제 참여가 의사의 진료행위 보조로서 입원환자 간호 업무 중 하나로 볼 수 있다는 병원 측 주장 역시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고시에서 간호인력을 입원환자 간호 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사 등으로 특정해 규정한 것은 적정 수준의 간호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요양병원에서 입원 진료 시 간호서비스 질이 저하되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데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입원환자 전담 간호사가 입원병동을 이탈해 조제 보조 업무를 계속 수행해 왔다면 그게 보조적 행위였더라도 입원환자 간호 업무를 전담했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따라서 병원이 간호사B씨가 입원환자 간호 업무를 전담한 것으로 신고했음을 전제로 한 이번 사건 환수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2019-11-28 18:19:57김지은 -
의사‧약사‧의약품도매상 담합…요양원 처방전 장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약품 도매상이 환자 동의 없이 의료기관으로부터 환자들의 처방전을 발급받아 특정약국에 몰아주고, 조제된 약을 요양원에 배달하는 수법으로 불법 담합 행위를 한 의사, 약사, 의약품 도매업자들이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월부터 11월까지 의료기관, 약국, 의약품 도매상간 담합행위를 수사한 결과,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혐의로 의사 6명, 병원직원 1명, 약사 1명, 의약품 도매업자 1명 등 9명을 검거,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불법 담합한 병원은 서울 3곳, 인천 2곳, 강원 1곳이며, 약국 1곳과 도매상은 경기 지역에 소재한다. 의약품을 배달받은 요양원은 서울 31곳, 경기 30곳, 인천 13곳, 강원 3곳 등으로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다. 특사경에 따르면 도매업자 A씨는 자신의 가족 명의로 의약품 도매상을 운영하면서 병원 6곳과 요양원 77곳 간 진료협약 체결을 알선 했다. A씨는 알선의 대가로 병원에서 자신이 취급하는 의약품 등이 포함된 처방전을 넘겨받아 특정약국 1곳에 전송해 약을 조제하게 한 후 약사 B씨로 부터 조제약을 넘겨받아 77개소의 요양원에 배달하다 적발됐다. 의사와 병원 직원은 A씨가 요양원과 진료협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해준 대가로 환자들의 동의 없이 요양원 환자 982명의 전자처방전을 건네줬고, 이 과정에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질병분류기호, 처방의약품 명칭 등 개인정보 수 천건이 유출됐다. 이들은 이러한 불법 담합 행위를 통해 2018년 4월부터 2019년 1월까지 9개월 간 약 4억 2000여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불법 유통하고 요양원 환자 개인정보 4000여 건을 유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약사 B씨는 도매업자 A씨에게 전자처방전을 전달받은 후 환자와 대면 및 복약지도 없이 조제한 의약품을 A씨에게 다시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의료기관, 약국, 의약품 도매상이 담합해 부당이득을 취했고 건강에 관한 정보는 민감한 내용으로서 처리에 특별한 주의가 요구 됨에도 환자의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면서 "개인정보 유출을 막고 의약품 불법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 판매업자가 허가 받은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경우 약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처방전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 8231;변조 또는 훼손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2019-11-28 09:37:55강신국 -
법원, 리베이트 3억 받은 병원장에 "받은돈 만큼 추징"의약품을 거래하는 대가로 도매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병원장에게 받은 돈 전액을 토해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이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에 대해 징역형에 더해 리베이트 추징 명령을 내리면서, 의료인이 불법적으로 수령한 돈을 국가가 수령하겠다고 결정한 것이다. 병원장은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6월 의료법을 위반한 의사 A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 약사법을 위반한 B도매업체 대표 등에게 징역8개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이 의사는 서울 강남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병원장으로, 업체로부터 의약품을 단독으로 3년 간 거래 조건으로 3억원을 받았다. A씨는 지난 2015년 3월 B도매업체 대표와 만나 2015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3년 간 병원 의약품을 단독 공급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3억원을 제공받았다. A씨는 2015년 3월부터 2년 간 네 차례에 걸쳐 수표와 현금 등으로 3억원을 수수했다. B업체는 대표가 직접 현금을 건네거나 직원을 통해 수표를 전달해왔다. 변론에서 A씨는 B업체에 발행한 약속어음 사본을 증거로 제출하고 3억원은 의약품 거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약속어음들이 리베이트에 대한 대가로 B업체에 보장한 수익에 관한 담보용이거나, 적발될 경우 거래를 가장하기 위해 교부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 경제적 이익 수수는 소비자와 건강보험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의약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최근까지도 근절되지 않고 있어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피고들이 수수한 금액도 3억원이나 되며, A씨가 어음 중 상당부분을 회수했다는 사정은 유리한 정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판결에 대해 의사 A씨는 판결이 내려진 후 나흘 뒤 즉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현재 2심은 변론이 진행되지 않았다. B업체 대표와 직원들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2019-11-26 12:15:32정혜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