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리베이트 3억 받은 병원장에 "받은돈 만큼 추징"
- 정혜진
- 2019-11-26 12:15:3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법원, 의사 A씨에 징역1년·집행유예2년, 추징금 3억원 선고
- B도매, 서울 강남 병원장에 의약품 단독거래 대가 건네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법원이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에 대해 징역형에 더해 리베이트 추징 명령을 내리면서, 의료인이 불법적으로 수령한 돈을 국가가 수령하겠다고 결정한 것이다. 병원장은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6월 의료법을 위반한 의사 A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 약사법을 위반한 B도매업체 대표 등에게 징역8개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이 의사는 서울 강남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병원장으로, 업체로부터 의약품을 단독으로 3년 간 거래 조건으로 3억원을 받았다.
A씨는 지난 2015년 3월 B도매업체 대표와 만나 2015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3년 간 병원 의약품을 단독 공급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3억원을 제공받았다.
A씨는 2015년 3월부터 2년 간 네 차례에 걸쳐 수표와 현금 등으로 3억원을 수수했다. B업체는 대표가 직접 현금을 건네거나 직원을 통해 수표를 전달해왔다.
변론에서 A씨는 B업체에 발행한 약속어음 사본을 증거로 제출하고 3억원은 의약품 거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약속어음들이 리베이트에 대한 대가로 B업체에 보장한 수익에 관한 담보용이거나, 적발될 경우 거래를 가장하기 위해 교부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 경제적 이익 수수는 소비자와 건강보험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의약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최근까지도 근절되지 않고 있어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피고들이 수수한 금액도 3억원이나 되며, A씨가 어음 중 상당부분을 회수했다는 사정은 유리한 정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판결에 대해 의사 A씨는 판결이 내려진 후 나흘 뒤 즉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현재 2심은 변론이 진행되지 않았다. B업체 대표와 직원들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2세 경영 막내린 고려제약…91세 창업주 단독체제 '과도기'
- 2의·약료 일원화 국감 질의 불발?…의약단체장 출석 철회 검토
- 3홈플러스 약국, 퇴점 후에도 보증금 정산 지연 '이중고'
- 4외용제 50% 증량에도 약가 30원 차이...약가개편 후폭풍
- 5퇴사자 인수인계 빌미 임금 삭감…약국장, 벌금형 선고유예
- 6엠에프씨, API 넘어 완제약 영토 확장…곳곳에 전문가 포진
- 7녹십자, 자체 개발 아젤라산 여드름약 '아젤라힐크림' 출시
- 8슈다페드 270정 단독 처방…구로구약, 비대면 이상사례 수집
- 9대원제약 큐어반·아미노킹, ‘해리포터 런’ 스포츠 마케팅
- 10"파스도 안전하게" 휴베이스 디클로페낙 성분 '팜파스' 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