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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분당제생병원 문전약국 실제 주인은 도매사장

  • 강신국
  • 2019-12-04 23:41:10
  • 분당경찰서, 의약품도매업주·약사 구속...관련자 10명 검찰송치
  • 부당청구액만 557억원대...압수수색·금융계좌 추적
  • 약국점포주 대순진리회 "당분간 약국임차 계획 없어"

경찰조사 결과 면대약국으로 확인된 S약국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하루 조제건수만 500건에 달하던 분당제생병원 인근 S약국이 도매상이 운영하던 면대약국으로 밝혀졌다.

개설약사가 경찰에 긴급 구속된 게 약국이 갑작스럽게 폐업했던 이유였던 셈이다.

경기 성남시약사회와 SBS 보도 등에 따르면 분당경찰서는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의약품 도매업자인 Y씨와 약사 Y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관련자 10명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총 557억원 규모의 요양급여를 챙긴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 대대적인 환수조치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도매상 사무실 압수수색과 금융계좌 추적 끝에 약국 수익 대부분이 약사가 아닌 도매업주에게 들어간 정황을 포착했고, 구속된 약사와 도매업주도 대부분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성남시약사회는 S약국을 면대 의심약국으로 분류하고 있었지만, 증거를 잡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약사가 신상신고도 잘하고, 약국 운영에 크게 문제도 없었다"며 "그러나 면대약국 의혹은 계속 있어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분회 입장에서 증거도 없이 약국을 고발하기는 힘들다"며 "약사가 경찰에 긴급 구속됐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면대약국 조사였는지는 SBS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전했다.

결국 이번 경찰 조사가 약국내부자 고발이었는지 아니면 S약국 입주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종단대순진리회 관계자의 공익신고로 시작됐는지 추측이 난무하는 상황이다.

이미 대순진리회는 "분당에 소재한 S약국 점포를 소유하고 있다"며 "약국은 영업을 중단한 상태로, 갑작스럽게 발생한 일이라 종단은 아직까지 영업중단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종단은 "현재 신규임차인을 구하고 있지 않으며 임대차계약의 대가로 부정한 돈을 요구한 적이 없다"면서 "상당기간 신규 임차인을 선정하지 않을 계획으로 공정하고 적절한 관리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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