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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원내약국 퇴출 대법 판결…대구·천안 소송 후폭풍[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최근 창원 경상대병원 약국개설 등록 취소 소송이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으로 일단락됐다. 그러나 천안 단국대병원과 대구 경상대동산병원에서는 동일한 사건이 진행 중이어서 판결에 상당한 영향을 줄 전망이다. 19일 대구시약사회와 천안시약사회는 대법원의 경상대 판결 이후 조심스럽게 후속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병원별로 상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다. 경상대병원과 계명대, 단국대까지 3곳의 국내 주요 대형 대학병원에서 '약국개설등록 취소 소송'은 병원 내 편법적인 약국개설과 전대차 계약 등을 통한 우회 방식을 시도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경상대 사건은 병원 부지 내 편의시설동(이하 남천프라자) 약국 입점으로 불거졌다. 경상대병원측은 개설허가가 반려되자 임대권 입찰이라는 우회 방식을 선택했다. 입찰권을 따낸 업체가 입점 약사를 모집,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결국 2017년 경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남천프라자 내 약국 2곳의 개설을 허가했다. 이에 대한약사회와 시약사회는 환자 등을 원고에 포함해 창원시를 상대로 한 허가취소 소송을 냈고, 창원지법이 환자 주장을 받아들여 승소했다. 이에 남천프라자 입점 약국이 항소를 제기했고 대법원이 기각한 과정에 이르렀다. 대법원은 빌딩 내 약국과 병원이 공간적-기능적으로 연결돼 약국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환자 선택권을 제한한다고 본 것이다. 아울러 인근 피해 약사의 원고적격을 인정하며 의약분업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처방조제·검증 기능을 비롯한 영향도 따졌다. 특히 약사법상 의미를 확대해 "장소적 제한을 위반해 개설된 약국이 없는 환경에서 영업할 권리, 의료기관과 담합 우려가 있는 약국이 없는 환경에서 영업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경상대 정문의 남천프라자 빌딩 약국이 병원 안에 위치하며 이에 따라 처방전 매출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사실상 병원의 약국 경영 지배로 봐야 한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이번 판결이 원내약국 등 편법 개설 시도에서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유사한 사건으로 진행 중인 계명대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작년 4월 계명대 동산병원은 달서구로 이전 개원하는 과정에서 계명재단이 병원 정문 일대 토지를 매입한 뒤 동행빌딩을 신축하고 약국 입점을 추진했다. 경상대와 동일한 전대차 방식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빌딩 내 입점 약사가 대구 달서구청을 상대로 이의를 제기해 구정조정위원회가 열렸고 약국 입점을 논의한 끝에 최종적으로 개국을 허가했다. 이에 약사회가 달서구보건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이 진행 중이다. 오는 3월 재판부는 현장검증에 나선다. 대구시약사회는 병원과 다른 법인인 계명재단을 통한 약국 임대 방식이지만 결국 '동일한 재단'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한다. 병원과 약국이 공간적, 기능적으로 연결돼 환자 선택권 침해, 약사의 조제 검증 등 기능과 권리를 해치고 있다는 것이다. 조용일 대구시약사회장은 대법원 판결이 승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조 회장은 "경상대 재판 결과를 대환영 한다"며 "(앞으로)상당히 유리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약사사회에 이정표(좌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회장은 "계명대 재판에도 큰 영향을 끼쳐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2016년부터 시작한 천안 단국대병원 사건은 앞선 두 소송과 유사하면서도 차이가 있다. 우선 경상대와 계명대는 행정기관 결정에 불복해 약사회가 소송을 제기한 반면 천안시가 단대병원 앞 빌딩의 약국 개설등록 신청을 불허하자 해당 입점 약사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했다. 아울러 단대병원 부속 시설로 사용하던 이 빌딩은 병원이 지난 2006년 U도매업체에 매각했다. 그 가격은 100억원대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 부지를 일부 분할, 변경한 것 아니냐는 부분이 쟁점이 되고 있다. 앞서 경상대, 계명대는 전대차 계약 방식으로 볼 수 있었지만 단국대는 상황이 다른 이유다. 오히려 도매업체와 병원과 관계가 중요해졌다. 작년 7월 대전지법이 약사 A씨가 천안시를 상대로 제기한 '약국 개설등록 불가 통지처분 취소' 소송 1심 판결에서 개설등록 불가 처분을 취소하라며 입점 약사 손을 들어준 점도 우려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대법 판결로 단대 소송에서도 병원과 약국의 공간적-기능적 연결성이 주요하게 다뤄질 수 있다. 충남약사회 박정래 회장은 "U도매상이 단대병원 의약품의 90% 이상을 공급하는 관계"라며 "이런 점을 보면 병원과 도매업체가 단순한 관계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병원이 해당 빌딩 약국경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경상대와 계명대는 환자와 피해 약사의 원고적격을 인정한 반면 단국대 소송에서는 오는 2월 있을 선고기일에서 인정 여부가 결정된다. 이들의 원고적격이 각하되더라도 천안시 주장과 동일하게 받아들이겠다는 취지의 재판부 결정으로 상황은 유동적이다.2020-01-19 16:43:10김민건 -
편법 원내약국 개설 분쟁 '경제적 종속' 최대 변수로[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대법원이 창원 경상대병원 편의시설 내 약국 개설 취소 소송에서 대한약사회 등 피해 약사들 손을 들어주면서 향후 원내약국 등 편법개설 분쟁에서 '경제적 종속력'이 주요해질 전망이다. 16일 대법원은 경상대병원 부지 내 약국 개설 취소 소송 상고심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며 임대차 또는 전대차 계약을 통해 병원이 약국 경영에 직접 개입하거나 지배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주요하게 살폈다. 이에 따라 보건소 등 행정기관이 위법한 약국개설 등록을 판단하는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병원과 약국 간 거리, 영업 행태, 처방전 흐름을 원내약국을 위반하는 판단 기준으로 봤기 때문에 의약분업을 규정한 약사법상 문언적 의미를 넘어 실효성 확보에 중점을 두게 될 것이란 분석이다. 경상대병원 사건에서 병원과 원내약국의 위치는 360미터 이내였다. 도보로 이동하는데 단 6분이 걸렸다. 법원은 '거리'를 놓고 약사법 위반인지를 따졌다. 아울러 주변 피해 약국이 병원 처방전에 기반한 영업 행태를 가지고 있고, 이에 따라 처방전이 급감한 점도 고려했다. 보건소 등 행정기관이 원내약국 등 분쟁에서 보인 약사법 해석 시각과 달리 접근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병원 내 근린생활시설 부지 입점 또는 전대차 계약 등을 통해 현행 법을 회피할 경우 개설등록을 막을 근거가 없었다. 그러나 대법원이 원내약국 분쟁에서 병원이 약국 경영에 영향을 끼치는 '경제적 종속력'을 주요하게 보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병원이 약국 운영에 개입할 경우 약사법이 규정하는 약사의 처방전 검증과 의료기관 견제 기능을 소홀히 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병원과 약국이 공간적·기능적으로 연결돼 의약분업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부산고법도 "약국이 의료기관 안에 있거나 장소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된 경우 특정 약국이 의료기관 처방을 독점하며 발생하는 경제적 이득이 크기 때문에 담합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인정한 바 있다. 법무법인 규원의 우종식 변호사는 "(경상대 판결은)전대차를 했어도 실질적 임대인은 병원이라는 의미"라며 "(이 경우)병원이 경영에 관여 또는 지배하거나 약국이 잘 보이기 위해 처방전 검증 등을 소홀히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우 변호사는 "이 경우 실질적으로 공간적·기능적으로 분리된 독립적 약국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라며 "앞으로 이 부분을 (분쟁에서 주요하게)살펴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경상대병원과 동일하게 약국 개설등록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인 대구 계명대동산병원과 천안 단국대병원 사건에서도 선례로 남은 경제적 종속력이 재판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계명대는 약사회와 피해 약사, 환자가 취소 소송을 낸 것이고, 단국대는 행정기관이 거부한 개설등록 처분에 반해 소를 제기한 것이기에 상황은 약간 다르지만 병원과 약국이 의약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면 재판부가 의약분업 취지를 어긴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이 외에도 경상대병원 재판부는 원내약국 분쟁에서 최초로 피해 약사들의 '원고적격'을 인정했다. 보건소 등 행정기관의 개설등록 허가로 약국이 병원 내부나 밀접한 연관 장소에 위치, 처방전을 독점해 다른 약사의 영업 권리를 침해할 경우 해당 약사가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약사법이 보장하는 조제업무, 요양기관 견제 기능을 침해당했다고 느끼는 약사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전국에 산재한 원내약국 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 다만 모든 약국이 위법하다고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는 쉽지 않다. 행정기관의 결정에 취소 처분을 구하는 행정소송은 약국 개설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 변호사는 "법리를 고려하면 당장 취소 소송을 못 하더라도 기존 약국의 양도·양수는 새로 개설하는 것인 만큼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내에는 소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020-01-18 00:25:19김민건 -
창원경상대 처방 90% 독식하던 약국 2곳 일주일내 폐업[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법원이 창원경상대병원 원내 약국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가운데 병원 편의시설 내 약국 두 곳이 결국 폐업 수순을 밟게 됐다. 16일 대법원은 창원경상대병원 편의시설 내 약국 약사들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한데 대해 심리불속행기각을 결정했다. 심리불속행기각은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대법원의 이날 판결은 대한약사회와 창원시약사회, 창원경상대병원 인근 약국 약사 두명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초 병원 편의시설 내 약국들은 추가로 대형 로펌 변호사를 선임해 추가 상고 이유서를 냈고, 이에 대해 약사회와 인근 약국 약사들은 답변서를 준비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병원 편의시설 내 약국 두 곳의 개설 허가는 4년이 채 안돼 취소되게 됐다. 판결 내용은 판결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되는 만큼, 일주일 이내 이들 약국은 폐업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류길수 창원시약사회장은 "이달 안으로 판결이 날 가능성은 있었지만 빨라도 설 연휴가 지난 28일 이후로 생각했었다"며 "예상보다 빨리 결과가 나와 놀랐다"고 말했다. 류 회장은 "상대쪽에서는 추가 변호사 선임 등으로 최대한 기각 판결만은 막아보려 했던 것 같다. 판결로 갈 경우 몇 년까지도 기간이 길어질 수 있는 만큼 그렇게라도 약국 폐업을 늦추려고 했을 것"이라며 "이번 판결은 의약분업 20년 되는 해에 올바른 의약분업 취지 실현을 위한 의미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6년 창원경상대병원이 입찰을 통해 간접임대 방식으로 병원 부지 내 편의시설동 약국 두 곳에 대한 개설 허가를 받으면서 불거졌다. 병원 인근 약국 약사 두 명과 창원경상대병원을 이용 중인 환자 두명, 대한약사회와 창원시약사회가 원고인단을 꾸려 편의시설 내 약국 두 곳과 창원시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다. 1심에서 법원은 창원경상대병원 편의시설 내 약국을 원내라고 판결했고, 해당 약국 약사들은 판결에 불복, 항소심을 제기해 2심까지 갔다. 2심에서도 병원 편의시설 약국들에 대한 개설등록처분취소에 대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결국 대법원의 이번 심리불속행기각 판결로 이전 2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게 됐다. 피해 약사, 첫 원고적격 인정 '의미'…유사 소송에 긍정적 영향 가능성도 약사사회가 이번 창원경상대병원 편의시설 내 약국 판결에서 가장 의미를 둔 부분은 인근 약국 약사들과 환자를 원고적격으로 인정한 점이다. 앞서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는 원고 6인 중 인근의 피해 약사 두 명과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 2명 모두에 원고적격을 인정했다. 법원이 인근의 피해 약사 두 명을 원고적격으로 인정한 판결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행정청이 약국개설등록 장소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한 건 순수한 공익의 보호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약사들의 '약사법 상 장소적 제한을 위반해 개설된 약국이 없는 환경에서 영업을 할 권리' 또는 '의료기관과의 담합 우려가 있는 약국이 없는 환경에서 영업을 할 권리'까지도 개별적·구체적·직접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약사사회에서는 이번 판결이 긍정적 판례로 작용해 향후 유사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원내 약국 소송들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도 흘러나온다. 인근 약국 약사가 원고로 병원 내 개설로 의심되는 약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부정적 견해도 제기된다. 행정소송법 상 허가 취소 관련 소송의 경우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에 따르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서 말하는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이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해 처분 등이 있었단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이를 약국에 적용해 본다면 인근 약국이 원내로 의심되는 약국의 개설 허가 통지 사실을 인지하고 90일 이내 소송을 제기해야 허가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 약국 전문 변호사는 "이번 창원경상대병원 건의 경우 신규 약국 개설 예정이었고, 이에 대해 지역 약사회, 인근 약국 등이 발빠르게 법적으로 대응해 허가 취소란 결과를 이끌어 냈다"며 "이례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원내로 의심되는 약국이 신규인 경우는 소송으로 다퉈볼 가능성이 있지만 이미 개설된지 일정 기간이 지난 약국의 경우는 행정소송법 상 허가 취소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2020-01-16 23:14:34김지은 -
대구계명대 원내약국 소송 본격화…3월 현장검증[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대구 계명대동산병원 소송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달서구보건소만 참여하고 있는 피고측에 계명대학교 재단법인과 재단 소유 동행빌딩 약국 4곳이 보조참가인 자격을 획득했다. 계명대병원과 보조참가인 신청자 사이에 법리적 이해관계가 전무하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다. 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16일 오후 2시 50분 법정동 32호에서 계명대병원 문전 동행빌딩 5개 약국의 개설등록 처분 취소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대한약사회와 대구시약사회, 피해 약사 2명, 환자 1명이다. 이들은 달서구보건소장을 상대로 계명재단 소속 동행빌딩 약국 5곳의 개설등록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달서구보건소 등 피고측 대리인 법무법인 광명은 작년 11월 21일 열린 1차 변론기일에서 보조참가인에 계명재단과 다툼의 대상이 되고 있는 동행빌딩 개국약사 4명이 참가하게 해달라고 신청했다. 이에 원고를 대리한 법무법인 태평양은 이의를 제기하며 "병원과 법리적 이해관계가 아닌 경제적 이해관계에 있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이날 2차 변론에서도 원고는 "이 사건은 임대차 계약 관계가 아닌 약국개설 등록이 적법한지 여부를 다투는 것"이라며 "병원과 계명재단, 동행빌딩이 경제적 이해관계에 있다는 입장을 살펴봐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개설허가 등록이 취소되면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며 "계명대병원과 이해관계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며 보조참가인 신청을 전부 허가했다. 이에 따라 향후 열릴 3차 변론에서 사건 당사자인 보조참가인들도 병원과 재단 소유 동행빌딩이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성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적극 주장할 수 있게 됐다. 원고와 피고는 약사법 20조 5항에서 금지하는 '원내약국' 쟁점을 놓고 약국개설 위법 여부에서 첨예한 법리 대결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들어 오는 3월 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현장검증에 나서기로 했다. 원고는 "사진으로 현장을 보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며 공간적·기능적 밀접성은 직접 봐야 자세히 파악할 수 있다"고 재판부를 설득했다. 현장검증은 이번과 같이 공간적 관계를 놓고 다툼을 벌이는 사건에서 흔히 신청하는 증거방법 중 하나다. 현장검증에는 재판장을 비롯한 주심판사, 법원 사무관이 참석해 원고와 피고 얘기를 들으며 현장 상황을 살피게 된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가 주장하는 계명대병원과 동행빌딩 간의 공간적·기능적 밀접성을 주요하게 볼 것으로 보인다. 현장검증이 재판부 심리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또한 오는 2월 법원 정기인사가 예정됨에 따라 이번 재판부에서 배석판사(주심판사)가 변경될 가능성이 높아졌다.2020-01-16 20:19:49김민건 -
대법, 창원경상대병원 원내약국 허가 취소 결정[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창원경상대병원 편의시설 내 약국 개설 약사들이 2심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 상고를 제기했지만, 결국 기각 처리되며 폐업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16일 대법원은 해당 소송에 대해 심리불속행기각을 결정했고, 지역에도 결과가 알려지며 약사회와 인근 약사들도 결과를 반기고 있다. 이번 사건은 창원경상대병원이 입찰을 통해 간접임대 방식으로 병원 부지 내 편의시설동에 약국 두 곳이 개설 허가를 받으면서 불거졌다. 이후 병원 인근에 약국을 운영 중인 약사 두 명과 경상대병원 이용 환자 2명, 대한약사회와 창원시약사회가 원고인단을 꾸려 편의시설 내 약국 두 곳과 창원시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다. 1심에서 법원은 창원경상대병원 편의시설 건물에 있는 약국을 원내라고 판결했고, 이 약국 약사들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을 제기했다. 하지만 2심에서도 1심 판결을 뒤집지 못 했고, 대법원 상고까지 진행된 상황이었다.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인해 이와 유사한 원내약국 관련 소송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2020-01-16 18:01:39정흥준 -
환자의 패기…"내가 이용하는 약국개설 취소하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을 이용하는 외래환자가 약국개설 허가에 문제가 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적격은 인정 받았지만, 약국개설은 막지 못했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A씨가 부산 남구보건소를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 처분 취소 소송에서 약국개설에 문제가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사건 약국과 병원을 이용중인 A씨는 "약국은 병원 바로 옆에 개설돼 있고 상호도 부분적으로 동일한 만큼 약국은 병원의 시설 내에 설치됐거나 병원 시설을 일부 분할·변경해 개설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약사법 20조 제5항 제2호 및 제3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먼저 이같은 내용으로 부산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부산 행심위는 "원고는 제3자로서, 법률상 이익이 없는 만큼 부적합한 청구"라며 사건을 각하했다. 이에 A씨는 사건을 법원으로 가져갔다. A씨는 "약국과 병원은 상가건물 일부를 임차, 칸막이로 구분해 운영하고 있다"며 "출입문이 같고 같은 면에 접해 있는 점, 상가 1층 안내문에도 약국과 병원이 같은 호실로 표기돼 있는 이유로 약국과 병원이 동일한 기관으로 인식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해당 보건소는 "외래환자인 원고는 사건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로 약국개설에 대한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에 불과하다"며 "소송 제기 자체가 부적합하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본안에 대한 판결 이전 원고적격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환자에게 어떤 약국이 어디에 개설되는 것 자체에 대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정한 장소에서 약국이 개설, 약사가 자신에게 발행된 처방전에 대한 견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돼 약사가 의사의 처방전을 확인하거나 대체조제를 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됐다면 환자는 특정 장소에 개설된 약국의 개설등록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며 "이 사건 외래환자의 원고적격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다만 "상가 건물의 1개 호실을 분리해 병원과 약국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맞지만 이는 상가건물 소유자가 내부 가변 벽체를 설치해 분리한 이후 각각 임대한 것으로 내부 가변 벽체로 인해 이 사건 병원과 약국이 공간적, 구조적으로 완전히 분리돼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사건 병원과 약국의 상호 중 '365'라는 표시가 일치하기는 하나 이는 연중무휴라는 의미로 이것만으로는 약국이 병원과 어떠한 관계가 있다는 것으로 인식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약국이 병원의 시설 안에 개설됐거나 시설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개설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약국개설 허가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외래환자인 A씨는 2심법원에 항소하지 않았다.2020-01-16 10:16:15강신국 -
필로폰 투약·자택 방화 성북구 A약사 실형 선고[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법원이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을 투약 후 안방에 불을 지른 약사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그는 과거 엑스터시 등을 매수하고 투약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기도 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마성영)는 최근 1심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과 현주건조물방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서울 성북구 박모(58) 약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박모 약사는 작년 8월 13일 오후 1시께 자신의 아파트에서 메트암페타민 성분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했다. 그 다음날 새벽 2시 18분께 환각 상태에서 자택 안방에 옷가지 등을 쌓고 불을 질렀다. 이로 인해 박모 약사의 아파트는 전소됐고 일부 주민은 연기를 흡입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 그는 같은 날 오전 5시까지 나채 상태로 집 근처를 배회하기도 했다. 박모 약사는 지난 2008년 조울증과 정신착란 등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 약물 치료를 받아왔다. 그러다 2016년 이혼을 겪으며 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과거에도 엑스터시 등 마약 복용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지만 재차 필로폰을 투약해 실형 선고가 내려졌다. 재판부는 "필로폰을 투약하고 환각상태에 빠진 상태에서 다수가 거주하는 아파트 방화로 공연음란행위와 손괴범행을 저질렀다"며 "아파트가 전소되고 주민 일부가 신체적 손해를 입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2020-01-16 08:18:31김민건 -
대법 "전화로 처방교부 지시한 의사, 의료법 위반 아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법원은 의사가 간호조무사에게 전화를 걸어 원외처방전 발급을 지시한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6년 12월 청주지방법원은 의사 A씨에 대해 구 의료법 제17조 1항 위반죄에 따라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한 바 있다. 당시 병원에 없었던 A씨가 간호조무사에게 전화를 해 앞서 처방받은 내용과 동일하게 처방을 하라는 지시를 했고, 이에 따라 처방전을 출력해 환자 3명에게 교부한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라는 판단을 한 것이다. 이후 항소심을 맡은 대전고등법원에서도 1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됐다. 또 복지부는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것이라는 처분 사유로 A씨의 의사면허 자격을 2개월10일 정지 처분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조무사가 처방전 작성& 8231;교부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의 결정을 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따라서 의료법이 금지하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대법원은 "3명의 환자들에 대해 '전에 처방받은 내용과 동일하게 처방하라'고 지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방전 기재내용은 특정됐다. 그 내용은 간호조무사가 아니라 의사가 결정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가 처방전의 내용을 결정해 작성 교부를 지시한 이상, 그 지시에 따라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환자에게 처방전을 작성 교부하는 행위가 구 의료법 제27조 1항이 금지하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조무사에게 지시한 것은 처방전 작성 교부를 위한 세부적 지시가 아니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구 의료법 제27조 1항의 무면허의료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며 원심 파기환송의 이유를 밝혔다.2020-01-14 10:56:59정흥준 -
'약장에 인테리어까지'…부산 영도구 원내약국 개설 임박[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부산 영도구에서 신축 공사가 진행 중인 병원급 의료기관 1층 약국 임대 자리를 놓고 '편법 원내약국'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인테리어 작업이 한창인 것으로 전해져 주변 약국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13일 병원 신축 공사 현장 주변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약사는 "지난주 금요일까지만 해도 건물 안은 비어있었는데 오늘 보니 약장을 준비하고 인테리어 작업까지 하고 있다"며 현재 상황을 전했다. 이 약사는 "구보건소가 개설 허가를 내지는 않았지만 그런 분위기로 보인다"며 "우선은 전부 준비해놓고 허가를 받으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근처의 B약사도 "공사 현장 안을 살펴보니 벽장을 세우고 약장까지 준비한 것은 개국 수순을 밟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통상 약국 인테리어 과정에서 약장 등의 사이즈를 미리 측정하기는 하지만 지금은 그 과정을 마치고 내부 시설 등 설치 작업을 진행 중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편법 원내약국 논란이 한창인 이날 부산시약사회와 영도구약사회는 "해당 약국 개설은 '합법을 가장한 편법'"이라는 취지를 설명하기 위해 보건소장을 만나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A약사는 구보건소가 원칙에만 얽매여 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 약사는 "약국이 들어갈 자리가 실제로는 병원 건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용통로로 봐야 한다"며 "병원 건물 안에 약국을 개설하는 건 의약분업 취지에 어긋나는 것인데도 공무원이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는 자세가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각 구의 보건소 공무원이 약사법 취지를 잘 이해해서 적용한다면 상식적인 선에서 병원 건물 내 약국 개설은 의약분업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을 알 것"이라면서 "공무원이 규정된 문구 하나마다 신경쓰다 보니 이번과 같은 합법을 가장한 편법약국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복지부와 보건소는 의약분업 취지에 어긋나는지를 제일 중요한 기준으로 봐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법령에만 매달리다 보니 융통성을 발휘하지 못 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병원급 의료기관인 A병원이 들어설 경우 영도구 약국 경영 환경은 상당한 변화를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특히 노인 연령층이 많아 단골약국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고려하면 지금껏 유지돼 온 질서가 흐트러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영도구 한 약사는 "영도는 노인층이 많아 시골 같은 분위기가 있다"며 "의원 바로 앞에 약국이 있어도 평소 다니던 곳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A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면 다른 약국 처방 자체가 줄어 약국 경영 또한 당연히 악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무엇보다 해당 약국이 병원 시설 안에 위치한 만큼 병원과의 담합 소지 우려가 크다. 대부분 처방전을 해당 약국이 흡수할 것이고, 이에 따라 약국은 병원과의 종속관계에 처할 것이란 예상이다. 주변 약국가에서는 "병원측 친인척 또는 지인이 운영한다"는 소문도 파다하게 돌고 있다. A약사는 "환자들조차 그 건물의 약국은 병원 관계자와 아는 사람이 한다는 얘기를 할 정도"라며 병원과의 담합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렇기 때문에 약국은 물론 의원에서도 걱정을 감추지 못 하고 있다고 B약사는 전했다. B약사는 "다들 걱정하는 이유는 처방전 독점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며 "약사가 병원 관계자와 아는 사이라는 소문이 계속 돌고 있다"고 말했다.2020-01-13 20:59:31김민건 -
"내일 날짜 처방전이 왜?"…병원-약국 신종담합 등장[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병원과 약국 간 처방전을 사이에 둔 담합의 수법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 최근 부산의 A약사는 환자가 가져온 처방전을 조제하려다 수상한 부분을 발견했다. 처방전을 발행한 날짜가 당일이 아닌 다음날짜로 찍혀 있었던 것. 병원에서 혹시 날짜를 착각했거나 실수로 잘못 입력했나 하는 생각에 전화를 걸어 확인하는 과정에서 약사는 이해할 수 없는 병원 측 답변을 듣게 됐다. 해당 병원 관계자가 그 병원이 위치한 상가 1층에 있는 약국에서만 조제가 가능하도록 처방전 날짜를 하루 늦게 입력하고 있다고 답했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환자들에게 1층 약국만 가도록 안내를 하고 있는데 다른 약국을 가 문제가 됐다면서 되려 A약사의 약국을 찾아온 환자를 탓하는 듯한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는 게 약사의 말이다. 약사에 따르면 해당 병원 측은 1층 약국에서 조제는 당일에 하고, 처방전 입력은 그 다음 날짜로 할 수 있도록 병원에서 처방전 발행 날짜를 다음날로 조정하는 시스템을 사용 중이다. A약사는 “그 의원이 우리 약국에서 한시간 정도 되는 거리에 있는 곳이라 그곳 처방전을 처음 받게 됐는데 이런 부분을 발견했다”면서 “간호사가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인근 약국과의 담합 사실을 이야기하고, 오히려 다른 약국을 찾은 환자가 잘못했다는 식으로 이야기해 경악했다”고 말했다. 약사는 결국 날짜가 달라 처방전 입력 자체가 불가해 환자에게 내일 다시 오거나 병원이 유도한 그 약국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말한 뒤 돌려보낼 수 밖에 없었다. 이 약사는 “간호사에게 법 위반 아니냐고 따져 물으니 원장에게 전달하겠단 식으로 말하고 끊었다”면서 “평소에 여러 병원, 약국 담합 사례를 봤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 봤고 생소해 알리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약사법은 의사, 약사 간 상호 보완과 건전한 견제를 통해 각자의 전문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담합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금지된 담합행위에는 ▲약국개설자가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전을 가진 자에게 약제비를 면제 ▲약국개설자가 처방전 알선 대가로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가 있다. 또 ▲의료기관 개설자가 처방전을 가진 자에게 특정 약국에서 조제 받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환자 요구에 따른 지역내 약국 종합안내는 제외) ▲의사·치과의사가 의사회·치과의사회 분회가 약사회 분회에서 제공한 처방약 목록에 포함된 약과 성분이 다른 품목을 반복 처방 등이 포함된다. 의료기관과 약국 간 담합행위에 대한 처벌기준을 '3년이하 징역 도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돼 있다.2020-01-13 18:54:12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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