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화로 처방교부 지시한 의사, 의료법 위반 아냐"
- 정흥준
- 2020-01-14 10: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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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무사가 수행했어도 사전에 의사가 내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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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12월 청주지방법원은 의사 A씨에 대해 구 의료법 제17조 1항 위반죄에 따라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한 바 있다.
당시 병원에 없었던 A씨가 간호조무사에게 전화를 해 앞서 처방받은 내용과 동일하게 처방을 하라는 지시를 했고, 이에 따라 처방전을 출력해 환자 3명에게 교부한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라는 판단을 한 것이다.
이후 항소심을 맡은 대전고등법원에서도 1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됐다. 또 복지부는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것이라는 처분 사유로 A씨의 의사면허 자격을 2개월10일 정지 처분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조무사가 처방전 작성‧교부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의 결정을 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따라서 의료법이 금지하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대법원은 "3명의 환자들에 대해 '전에 처방받은 내용과 동일하게 처방하라'고 지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방전 기재내용은 특정됐다. 그 내용은 간호조무사가 아니라 의사가 결정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가 처방전의 내용을 결정해 작성 교부를 지시한 이상, 그 지시에 따라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환자에게 처방전을 작성 교부하는 행위가 구 의료법 제27조 1항이 금지하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조무사에게 지시한 것은 처방전 작성 교부를 위한 세부적 지시가 아니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구 의료법 제27조 1항의 무면허의료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며 원심 파기환송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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