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창원경상대병원 원내약국 허가 취소 결정
- 정흥준
- 2020-01-16 18: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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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시설 내 약국 폐업 확정...유사 소송에 영향 미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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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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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대법원은 해당 소송에 대해 심리불속행기각을 결정했고, 지역에도 결과가 알려지며 약사회와 인근 약사들도 결과를 반기고 있다.
이번 사건은 창원경상대병원이 입찰을 통해 간접임대 방식으로 병원 부지 내 편의시설동에 약국 두 곳이 개설 허가를 받으면서 불거졌다.
이후 병원 인근에 약국을 운영 중인 약사 두 명과 경상대병원 이용 환자 2명, 대한약사회와 창원시약사회가 원고인단을 꾸려 편의시설 내 약국 두 곳과 창원시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다.
1심에서 법원은 창원경상대병원 편의시설 건물에 있는 약국을 원내라고 판결했고, 이 약국 약사들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을 제기했다. 하지만 2심에서도 1심 판결을 뒤집지 못 했고, 대법원 상고까지 진행된 상황이었다.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인해 이와 유사한 원내약국 관련 소송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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