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날짜 처방전이 왜?"…병원-약국 신종담합 등장
- 김지은
- 2020-01-13 18: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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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 1층 약국에 처방전 몰아주려 다음 날짜로 처방전 발행
- 인근 약국, 당일 조제하고 처방전 입력은 다음날 하는 수법
- 의원 측 "1층 약국 가랬는데 환자가 다른 약국 갔다" 탓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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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산의 A약사는 환자가 가져온 처방전을 조제하려다 수상한 부분을 발견했다. 처방전을 발행한 날짜가 당일이 아닌 다음날짜로 찍혀 있었던 것.
병원에서 혹시 날짜를 착각했거나 실수로 잘못 입력했나 하는 생각에 전화를 걸어 확인하는 과정에서 약사는 이해할 수 없는 병원 측 답변을 듣게 됐다.
해당 병원 관계자가 그 병원이 위치한 상가 1층에 있는 약국에서만 조제가 가능하도록 처방전 날짜를 하루 늦게 입력하고 있다고 답했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환자들에게 1층 약국만 가도록 안내를 하고 있는데 다른 약국을 가 문제가 됐다면서 되려 A약사의 약국을 찾아온 환자를 탓하는 듯한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는 게 약사의 말이다.
약사에 따르면 해당 병원 측은 1층 약국에서 조제는 당일에 하고, 처방전 입력은 그 다음 날짜로 할 수 있도록 병원에서 처방전 발행 날짜를 다음날로 조정하는 시스템을 사용 중이다. A약사는 “그 의원이 우리 약국에서 한시간 정도 되는 거리에 있는 곳이라 그곳 처방전을 처음 받게 됐는데 이런 부분을 발견했다”면서 “간호사가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인근 약국과의 담합 사실을 이야기하고, 오히려 다른 약국을 찾은 환자가 잘못했다는 식으로 이야기해 경악했다”고 말했다.
약사는 결국 날짜가 달라 처방전 입력 자체가 불가해 환자에게 내일 다시 오거나 병원이 유도한 그 약국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말한 뒤 돌려보낼 수 밖에 없었다.
이 약사는 “간호사에게 법 위반 아니냐고 따져 물으니 원장에게 전달하겠단 식으로 말하고 끊었다”면서 “평소에 여러 병원, 약국 담합 사례를 봤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 봤고 생소해 알리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약사법은 의사, 약사 간 상호 보완과 건전한 견제를 통해 각자의 전문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담합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금지된 담합행위에는 ▲약국개설자가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전을 가진 자에게 약제비를 면제 ▲약국개설자가 처방전 알선 대가로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가 있다.
또 ▲의료기관 개설자가 처방전을 가진 자에게 특정 약국에서 조제 받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환자 요구에 따른 지역내 약국 종합안내는 제외) ▲의사·치과의사가 의사회·치과의사회 분회가 약사회 분회에서 제공한 처방약 목록에 포함된 약과 성분이 다른 품목을 반복 처방 등이 포함된다.
의료기관과 약국 간 담합행위에 대한 처벌기준을 '3년이하 징역 도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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