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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과학기자협, 공동교육사업 MOU 체결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와 한국과학기자협회(회장 박방주)가 '최고위 한의약정책관리자 과정 공동 교육사업'을 위한 MOU를 7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한의학정책연구원은 과학기자협회 소속 회원을 포함, 제2기 최고위 한의약정책관리자 과정을 활용한 공동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해당 과정에 참여하는 과학기자협 회원은 한의학정책연구원 객원연구원으로 활동하게 되며, 과정을 모두 수료한 회원에게는 한의약 정책 포럼 참여 기회가 제공된다. 김정곤 회장은 "국내 유일의 한의약전문 최고위관리자 양성 과정에 과학·의학 기자가 참여하게 된 것은 올바른 한의약 정보를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박방주 회장 또한 "협약 체결을 통해 국민에게 한의약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의학의 이해와 전망'이란 주제로 진행될 제2기 최고위 한의약정책관리자 과정은 오는 10일까지 지원자를 모집하며, 17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입학식을 갖고 총 10강의 강좌를 진행한다.2010-09-07 18:42:42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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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원격의료 의원 중심으로"…지경부 "규제 풀자"원격의료 서비스 허용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지식경제부 간 의견 차이가 여실히 드러났다. 지난 1일 열린 '제1회 건국 U-Healthcare 심포지움'에서 그동안 원격의료 서비스 도입을 두고 의사단체와 진통을 겪어온 복지부는 '의원급 중심의 제도설계'를 강조했으나, 지경부는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의사와 의료진 간 원격의료 서비스 확대를 반대하고 있는 의사 단체와의 갈등 부분에 대해서 지경부 성장동력정책과 조익노 서기관은 "원격의료 도입은 이미 합의돼 국회로 넘어간 상황"이라고 못 박았다. 조 서기관은 "이미 원격의료와 관련해 복지부와 지경부는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합의를 마쳤다"며 "허용범위와 대상을 두고 이견차가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은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조 서기관은 "유헬스 산업 가운데 메디컬 영역인 원격의료 부분은 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대상을 제한했는데 향후 공격적으로 풀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든다"며 "막힌것은 뚫고 묶인것은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원격의료 대상범위 확대 등과 관련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노길상 보건의료정책관은 "원격의료와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은 몇 년전부터 미리 준비해왔던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병원협회, 의사협회, 시민단체, 국방부, 산업계, 일반 국민 등 다양하게 의견서를 제출받았다"고 설명했다. 노 정책관에 따르면 병협은 응급의료환자의 경우 재진환자 뿐 아니라 초진환자도 원격의료 대상에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의협은 의원급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이에 노 정책관은 "병협 의견은 수용해 개정안을 수정했다"며 "의협 의견의 경우 진수희 신임 복지부 장관 또한 1차 의료기관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급 경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에 있어 안전성 확보를 위해 현지 의료인에게 지원 요청할 수 있도록 법안을 수정하고, 국방부의 의견에 따라 도서벽지 의료취약계층 뿐 아니라 교정시설수용자 등에게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노 정책관은 "국회 입법을 두고 일부 의원은 찬성하는 반면 일부 의원은 반대하고 있다"며 "일부 의원의 반대 이유인 대형병원 쏠림현상, 의원급 붕괴 건은 의료법 시행규칙을 통해 의원급을 중심으로 원격의료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10-09-02 12:17:19이혜경 -
노길상 정책관 "의료 민영화 추진 안한다""정부는 국민 생명과 직결된 의료와 관련해 민영화 추진 계획이 전혀 없다." 보건복지부 노길상 보건의료정책관은 1일 건국대병원 대강당에서 열린 '제1회 건국 U-Healthcare 심포지움'을 통해 원격의료·건강관리서비스와 관련한 오해가 있다고 밝혔다. 노 정책관은 "우리나라는 공보험 체제로 전국민 의료보험 혜택과 모든 요양기관에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도입하고 있다"며 "수가 또한 정부가 관리하기 때문에 국내 의료보장체계는 세계적으로 잘 짜여져 있다"고 설명했다. 노 정책관은 "의료민영화를 도입해 건강보험의 틀을 훼손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못박았다. 노 정책관은 "정부가 원격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도입을 통해 민영화를 꾀하고 있다는 일부 주장은 오해일 뿐"이라며 "의료 산업을 살리면서 국민 건강을 해치려고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 정책관은 "원격의료 등이 포함된 이번 의료법 개정안으로 인해 돈 없는 사람이 병원을 못간더거나, 의료비가 급등하는 드의 우려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 건강이 최우선의 과제"라고 말했다. 이에 현재 정부는 필수 보건의료서비스가 모든 국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공공법률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 정책관은 "공공의료에 대한 개념을 바꿀 것"이라며 "국공립병원 뿐 아니라 민간병원도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할 때 정부의 지원으로 국민들의 기본적인 건강과 보건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2010-09-01 15:39:45이혜경 -
DUR, 12월 전국 확대 시행…의약정 참여추진단 발족정부가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 DUR) 12월 전국 확대시행을 원만히 준비하기 위해 의약정 추진협의체를 발족했다. 처방전간 이중점검과 처방.조제내역 통보 의무화 내용을 담은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 등은 의원입법 형태로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의약단체와 소비자단체, 정부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DUR 전국 확대 시행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DUR전국확대추진위'(이하 DUR추진위)를 구성했다. 정부는 그동안 DUR 시범사업 추진 및 전국 확대를 위한 간담회와 설명회 등을 개최했지만 이해 관계자간 이견 차로 심도 있는 논의 및 연속성 있는 정책 마련에 진통이 끊이지 않았다. 무엇보다 오는 12월 전국 요양기관 확대.실시가 예정됨에 따라 제도 시행 및 정착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 마련이 절실했다. 이에 따라 의약단체, 소비자단체, 심평원, 법률자문기관, 정부 등의 관계자 12인이 참여하는 DUR추진위를 발족, 전국 확대사업때까지 한시 운영키로 하고 지난달 30일 첫 회의를 가졌다. DUR추진위는 노길상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위원장을 겸한 의장을 맡고, 의약계와 소비자단체, 법률자문에는 이혁 의사협회 보험이사, 마경화 치협 보험이사, 김상일 병협 보험이사, 신광식 약사회 보험이사, 소비자협 조태임 부회장, 김앤장 이재현 전문위원 등 6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또 김충환 의약품정책과장, 김상희 보험약제과장, 김명정 식약청 의약품안전정보TFT팀장, 박정연 심평원 DUR사업단장, 황의동 정보통신실장 등이 정부측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DUR추진위는 앞으로 전국 확대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고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 전국 확대추진 상황 및 관련 단체 입장 등 정보교류, DUR 정착을 위한 제반 업무도 논의한다. DUR추진위는 1차 회의에서는 주요 사업추진 일정을 재확인했다. 먼저 시스템 구축 의무화를 위한 법률정비 작업이 지난 5월 개시돼 의원입법 형태로 이달 중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핵심내용은 처방전간 중복 확인 및 처방.조제 내역 전송 의무화와 벌칙조항 등으로 의료법과 약사법에 담겨진다. 의약품 안전사용 인식제고를 위한 대국민홍보는 이달부터 12월까지 심평원을 중심으로 본격 실시한다. 또 안정적이고 편의성 있는 서비스 제공체계 구축작업도 5월 착수해 오는 12월까지 진행한다. DUR 시스템 운영기준 재정비, 무중단 서비스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등이 주요내용이다. 아울러 전국 확대시행 모의운영은 오는 10월, 시범운영은 11월에 실시되며, 이를 위해 9월부터 요양기관 및 청구소프트웨어 업체 개발자, 의약사 등을 대상으로 교육에 나선다. 또 비급여 의약품에 대한 주성분 코드체계 부여작업은 10월 중 완료하고 식약청에서 치료중복 주의 의약품으로 제공한 해열진통소염제 등 64개 성분 등 신규 정보는 12월부터 확대하기로 했다.2010-08-03 06:59:19최은택 -
일부 제약 리베이트 행태가 6개기관 공조 불렀다[이슈분석] 범정부 리베이트 공조의 의미와 파급력 정부가 리베이트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복지부, 검경, 공정위 등 사정당국에 의해 산발적으로 이뤄졌던 조사와 처벌이 앞으로는 유기적, 체계적, 중복적으로 이뤄진다. 이번 범정부 공조는 제약사도, 의약사도 리베이트를 수수했다가 적발되면 한 개 기관이 아니라 6개 기관으로부터 철퇴를 맞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충환 의약품정책과장은 “일부 제약사들의 변하지 않는 리베이트 행태가 범정부 차원의 공조 필요성에 단초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정부 리베이트 전쟁, 국지전에서 전면전으로 전환 ◇어떻게 달라지나=그동안에는 복지부나 공정위, 검경 등은 리베이트 고발이 접수되거나 인지하면 개별 ‘플레이’했다. 각자 조사하고 위법사항이 있으면 각자 운용하는 법에 근거해 처벌했다. 공정위가 과징금 처분을 내렸어도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자료를 요청해 의료법이나 약사법을 적용, 처분을 부과하지 않는 이상 공정위의 조사와 처분으로 사건이 일단락됐던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달라진다. 이번 범부처 공조에 참여하는 기관은 복지부, 법무부, 공정위, 국세청, 경찰청, 식약청 등 6개 기관. 각 기관마다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급들이 상호 연계해 자료를 공유한다. 복지부는 의약품정책과, 법무부는 형사기획과, 공정위는 제조업감시과, 국세청은 조사국 조사2과, 경찰청은 마약지능수사과, 식약청은 의약품관리과가 역할을 맡았다. 예컨대 의약품정책과가 적발한 리베이트 사건은 조사가 일단락되면 곧바로 나머지 5개 기관에 관련 자료가 보내진다. 이를 근거로 공정위, 검경, 국세청 등은 해당부처가 운용하는 법률에 위배되는 지를 판단해 조사하고 처벌한다. 공정위 리베이트 조사결과, 5개 기관에 자료공유 ◇공조개시 시기와 처벌대상=복지부가 6개 기관을 대표해 발표한 12일부터 공식적인 공조체계가 개시됐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들 기관은 이미 수개월전부터 공조 필요성을 의식해 사전 협의를 진행해 왔다는 후문이다. 특히 공조에 탄력을 제공한 것은 쌍벌제를 예비해 선지원 등 리베이트 행태를 여전히 버리지 못한 일부 제약사들이 한몫했다. 그렇다고 12일 이후 조사가 개시된 내용부터 이런 전방위 처벌이 이뤄진다는 의미는 아니다. 제약업계는 발표이후 조사 개시분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부 측은 말도 안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공정위의 3차 리베이트 조사결과, 서울공정위 등의 신고사건 조사결과, 복지부가 진행한 10개 제약사 판관비 및 법인카드 내역조사, 최근 검경의 적발실적 등 이전에 이미 조사를 마치고 결과가 나오게 될 사건들도 모두 공조 및 처벌대상이 된다. 이미 조사를 받아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제약사들은 공정위나 복지부에서 그치지 않고 검경과 식약청, 국세청의 추가 조사 및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는 얘기다. 특히 공정위가 리베이트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 이내의 행위를 모두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 5년까지의 행위를 포괄한다. 또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세금을 추징당한 대웅제약과 오츠카, 제일약품 등도 복지부 등에 관련자료가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복지부의 판관비 및 법인카드 조사결과도 곧 나올 예정이어서 파장이 어디까지로 이어질 지 귀추가 주목된다. 완충장치 "의약발전-제약산업 발전 저해하지 않는 선" 이런 상황에서 제약사들이 기댈 언덕은 노길상 보건의료정책관이 의료발전과 제약산업이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조사와 처벌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힌 방침 정도다. 주의해야 할 대목은 6개 기관의 이런 공조체계는 이제 시작일 뿐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점이다. 정부가 수행한 리베이트와의 전쟁은 이번 조치로 국지전에서 사실상 전면전으로 전환됐다. 한편 이날 정부 발표와 관련 복지부가 신규 조사대상 리스트를 움켜쥐고 있느냐가 업계의 최대 관심거리로 부상했다. 김충환 과장은 이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수집한 정보는 있지만 대상을 선별하지는 않았다"면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검토해 조사가 필요한 업체나 요양기관을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2010-07-13 06:49:10최은택 -
쌍벌제 시행전 범정부차원 리베이트 합동 단속정부가 쌍벌제 시행을 앞두고 불법 리베이트를 차단하기 위해 대대적인 합동단속에 나선다. 복지부는 “최근 일부 제약사 등에서 처방확대 목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면서 매출신장을 추구하고 있다는 언론보도 등이 있다"면서 "관련 부처에서 범정부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9일 제약협회에 통보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의약품 불법리베이트 단속 계획을 안내하기 위해 오는 13일 오후 2시 영업담당 책임자 대상 설명회를 심평원에서 갖기로 했다. 김충환 의약품정책과장은 "검경 식약청 국세청 공정위가 조사한 뒤 같은 자료놓고 각각 법률 위반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면서 "기한도 따로 정하지 않고 상시적으로 운영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복지부 등 관련 부처는 합동회의를 열고 범정부 차원에서 합동단속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 내용은 12일 오전 11시 노길상 보건의료정책관이 복지부 출입기자들을 상대로 직접 브리핑한다.2010-07-09 16:40:4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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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새 기획상임이사에 한문덕 씨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공형식 전 기획상임이사의 후임으로 한문덕(57) 씨를 최종 낙점했다. 29일 공단은 그간 공모에 지원한 11명의 인사 가운데 한문덕 씨를 새 기획상임이사로 최종 임명했다고 밝혔다. 한 신임 기획상임이사는 방송통신대 법학과 학사를 취득하고 서울대학교보건대학원 보건학석사와 가천의과대학교 보건학박사를 거쳤다. 국립의료원 진료지원부장과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설립추진단장, 노인정책과장, 생명과학단지팀장, 질병정책과장 등을 역임했다. 30일자로 임명되는 한 신임 기획상임이사는 앞으로 2년 간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한편 공단은 기획상임이사와 함께 공모했던 급여상임이사직에 지원자 1명이 있었으나 규정에 적합치 않아 재공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2010-06-29 14:37:05김정주 -
분업·건보 통합 10년 진단 연속 심포지엄 개최시민단체가 의약분업·건강보험 통합 10년을 진단하는 연속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바른사회시민회의와 건강복지공동회의는 오는 16일과 25일 오후 2시30분 한국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연속 기획 심포지엄을 연다고 밝혔다. 16일에 열리는 첫번째 심포지엄은 '건강보험 평가와 향후 정책 과제'를 주제로 경희대 정기택 교수(의료경영학과)가 주제발표를 진행한다. 지정토론에는 박양동 의료와 사회 포럼 공동대표(경남 창원·CNA서울아동병원장), 한양대 사공진 교수(경제학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선임연구위원, 복지부 최영현 건강보험정책관, 명지대 최창규 교수(경제학과)가 나설 예정이다. 25일 열리는 두번째 심포지엄은 '의약분업 평가와 정책과제'를 주제로 진행되며 건국대 김원식 교수(경제학과)가 주제발표를 진행한다. 지정토론에는 서울대 권경희 교수(응용생명사업단)와 경희대 김양균 교수(의료경영학과), 복지부 노길상 보건의료정책관, 연세대 박형욱 연구부교수(의료법윤리학과), 성균관대 안종범 교수(경제학과)가 참여할 예정이다.2010-06-10 16:02:2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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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심평원 기획이사, 복지부 현직 국장 유력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획이사에 복지부 현직 국장인 한모씨와 김모씨가 유력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 3월까지 국립중앙의료원 진료지원부장을 지낸 한모씨가 건강보험공단 기획이사에 사실상 내정됐다. 건강보험공단 기획이사직은 공형식 전임 이사가 임기만료 2개월여를 남겨 두고 지방선거 지원차 사퇴해 공석으로 남아 있었다. 후임 기획이사로 내정된 한 국장은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지난 4월 복지부에 복귀했다가 이번 공모에 참여했다. 국립중앙의료원설립추진단장, 노인정책과장, 생명과학단지팀장, 질병정책과장 등을 역임했다. 같은 시기에 공모를 진행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획이사에는 김모 국장이 안효환 이사 후임으로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국장은 최근까지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장으로 일하다가 이달초 복지부에 복귀했다. 노인정책관, 보건산업정책팀장, 한방산업팀장 등을 지냈다. 산하기관 한 관계자는 “전임 상임이사들의 임기가 6월18일로 만료되기 때문에 내주 추께 인사발표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날 임기가 종료되는 안소영 건강보험공단 상임이사와 김보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이사는 연임이 유력시된다.2010-06-10 06:43:0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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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 7일 입법공청회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공청회를 오는 7일 오후 3시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기능 중심으로 재편하는 이번 개정법률안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을 민간까지 확대하고 필수 보건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한 의료취약지 및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 등을 내용으로 한다. 공청회에서는 손영래 공공의료과장이 개정법률 내용을 주제 발표하고 병원협회, 의사협회, 보건노조, 건강세상네트워크 속속 관계자들이 지정토론에 나선다. 학자 중에는 이진석 서울대 교수, 김소윤 연세대 교수, 윤희숙 KDI 연구위원이 초청됐다. 복지부는 공청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정안을 마련하고, 법령안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10월 경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복지부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2010-06-02 15:27:5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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