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3만원, 약국 1만원 갹출…의료분쟁 재원으로
- 최은택
- 2012-04-09 06:44:4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건보공단이 원천징수…대불금 초기재원으로 활용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이슈해설] 의료분쟁조정제도 시행, 요양기관 분담금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중재원) 신현호(변호사) 조정위원은 6일 기자 브리핑에서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초기 재원은 요양기관이 부담한다"면서 "건강보험공단이 각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돈의 일부를 원천징수해서 의료중재원에 넘겨주게 돼 있다"고 말했다.
대불제도는 보건의료개설자로부터 환자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이 지체될 경우 의료중재원이 우선 환자에게 지급하고 추후 해당 기관에게 구상하는 제도를 말한다.
의료분쟁조정법은 이 대불금의 초기재원을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부담하도록 명시했다.
대불금은 의료사고와 상관없이 모든 요양기관이 부담하는 일종의 연대보증금성격을 갖고 있다. 의료사고 손해배상금은 개별 기관이 별도 부담한다.
복지부 김원종 보건의료정책관(국장)은 "연간 대불 준비금은 약 69억8000만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올해는 시행초기인 점을 감안해 절반가량인 34억8000만원을 요양기관 개설자에게 징수해서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관당 종별 징수금액은 상급종합병원 약 600만원, 종합병원 약 100만원, 의원과 병원은 약 3만원에서 10만원, 약국은 약 1만원이라고 김 국장은 설명했다.
그는 "향후 운영실적을 바탕으로 종별, 전문과목별 가중치 등을 고려해 부담금 산정기준을 보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산부인과 병의원 등 분만기관은 대불금 이외에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에 따른 분담금도 내야 한다.
의료분쟁원은 분만에 따른 뇌성마비, 분만과정의 산모 또는 신생아 사망 등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3000만원 한도내에서 환자나 환자 가족 등에게 직접 지급한다.
다만 보상금 재원은 국가와 분만기관이 7:3의 비율로 분담한다.
의료중재원 추호경 원장은 "분만기관의 실부담금은 분만건당 2862원꼴"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오늘 발생한 의료·약화사고부터 조정·중재 개시
2012-04-08 12:00
-
의료소송 1심까지 평균 26.3개월...환자·의사에 고통
2012-04-08 12:0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첫 약가유연제 계약 12품목…국내 4곳·다국적 4곳
- 2약가인하에 임상실패도 대비…가상부채 불어나는 제약사들
- 3대치동 A약국 일반약 할인공세에 보건소 시정조치
- 4"약가개편 10년 후 매출 14% 하락…중소제약 더 타격"
- 5불법 CSO·리베이트 근절…국가 정상화 과제에 포함
- 6하나제약, 삼진제약 지분 230억어치 매각…사실상 전량 처분
- 7토피라메이트 서방제제 후발약 공세 가속…고용량 시장 확대
- 8'약 유통·리베이트 근절' 약무과장 찾는다…복지부, 공개모집
- 9알피바이오, 매출원가율 94%→87%…흑자 구조 안착
- 10시총 상위 바이오·헬스 줄줄이 적자…갈길 먼 R&D 결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