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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진료 4월 시범사업…영리자법인 논의기구 설치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 시범사업이 오는 4월부터 6개월간 시행된다.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등 투자활성화 대책은 의약계 단체와 정부가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설치한다. 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은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의정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권 국장은 "복지부와 의사협회는 지난달 18일 발표한 제1차 의료발전협의회 협의결과를 상호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기초 하에 원격진료, 투자활성화, 건강보험제도, 의료제도, 의료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등 4개 분야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보다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공의들의 수련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사항도 추가로 논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원격의료는 국회 입법과정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4월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하기로 했다. 단, 시범사업의 기획과 구성, 시행, 평가는 의사협회의 의견을 반영해 의사협회와 정부가 공동수행한다는 방침이다. 투자활성화대책 중 의료법인 영리자법인 설립시 진료수익 편법유출 등 우려되는 문제점 개선을 위해서는 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가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마련해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구조 측면에서는 건정심 공익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수로 추천해 구성하는 등 건정심의 객관성을 제고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을 연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또 수가협상 결렬 시 공정한 수가결정이 가능하도록 건정심 수가결정 전에 가입자와 공급자가 참여하는 중립적 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는 등 합리적 개선방안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의료제도 개선과 의료현장 불합리 규제 개선 과제로는 의료기관 기능재정립과 의료전달체계 강화, 일차의료 활성화, 의료현장의 질서훼손 방지 등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전공의 수련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기존 합의된 8개 항목의 수련환경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미이행 수련병원에 대해 실효적인 제재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가칭 '전공의 수련환경 평가기구'를 신설해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되 전공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수련환경 평가대안을 오는 5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의사보조인력(PA) 합법화에 대해 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사전 합의없이 재추진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밖에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공동 노력하고 행정처분도 신중히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권 국장은 "이번에 추가로 논의해 마련한 협의결과가 의사협회 회원들에게 받아들여져서 국민을 불안케하는 집단휴진을 철회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협회는 협의결과를 통해 전체 회원투표에 부쳐 협의안을 채택하는 경우 합의 공표하기로 했지만, 부결되면 협의안을 전면 무효화하기로 했다고 권 국장은 덧붙였다.2014-03-17 10:35:19최은택 -
"공공의료 강화…국립의료원 이전은 무죄""이전 지연되면 중증외상 진료공백 불가피"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한 탓일까? 최근 서울 중구청장과 종로구청장 등이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에 반대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열자, 정부가 고민에 빠졌다. 국가 중앙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국립중앙의료원의 역할은 물론 이전의 의미가 왜곡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 권준욱(의사, 보건학박사) 공공보건정책관은 12일 전문지 기자들과 만나 "국립중앙의료원은 공공의료를 선도하는 기관이다. 특정 지자체에 귀속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착각하면 안된다"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권 국장에 따르면 서울 중구 을지로에 소재한 현 국립중앙의료원은 1958년 건립돼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현대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이런 상황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이 응급·외상·감염병 관리 등 국가 중앙 공공병원으로 기능을 수행하기 곤란할 실정이다. 55년된 낙후시설 리모델링으론 현대화 어렵워 사실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은 서울시 요청으로 추진돼 오다가 2010년 2월 MOU 체결로 서초구 원지동 부지 이전이 확정됐다. 서울시는 당초 원지동 부지에 추모공원 건립을 추진하면서 반발하는 주민을 설득하기 위해 2001년 7월 복지부에 국립의료원 이전방안을 제시했었다. 권 국장은 "국립중앙의료원은 이전이 아니라 현대화에 의미가 있다"면서"지역 문제를 떠나 국민 모두를 위한 공공의료 강화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이전을 계기로 특수·정책진료 기능을 강화하고 공공의료 지원, 연구·교육 기능 활성화 등 국가차원의 선도적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또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으로 이어지는 공공의료기관 전달체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는데다가, 특히 공공의료체계 강화와 지역거점 공공병원 지원 등 국립중앙의료원을 통한 국가차원의 공공의료기능 수행이 시급하다. 권 국장은 "개원기념일인 4월2일을 전후해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와 관련해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갖기로 했다"면서 "이를 통해 의료원의 이미지와 국가 중앙의료원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와 현 부지에 외래 공공의료센터 설치 협의 복지부는 그러나 지역주민의 요구를 외면할 수 없는 만큼 의료접근성 불편해소를 위해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 중이다. 권 국장은 "현 의료원 일대 의료자원과 인접지역 공공의료시설을 감안하면 이전이후에도 의료공백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다만 이전 후 중구지역주민의 의료이용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중에는 현 부지에 외래 중심의 공공의료센터를 설치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는 데, 지역주민을 위한 의료기능 운영에 대한 부분은 지자체가 부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권 국장은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시 원지동에 서울권역 중증외상센터를 설치하고 국가중증외상센터 임무를 부여할 예정"이라면서 "하지만 이전 지연으로 서울시민 전체를 위한 중증외상 진료가 지연되는 상황에 놓여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외상환자는 10만명 규모인 데 이중 20%가 중증외상환자"라면서 "권역외상센터 설치 전까지는 중증외상 진료공백 발생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2014-03-13 12:03:43최은택 -
"원격진료법 일단 국회제출…시범사업 신속 추진"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 '선 시범사업'을 시사한 정홍원 국무총리 담화와 관련, 의료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빠른 시간안에 시범사업에 착수하자는 의미라고 말했다. 불법 집단휴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원칙적 입장도 재확인했다. 이 과장은 13일 오전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혔다. 신 아나운서는 정 총리가 (어제) '원격의료 시범사업, 국회 입법과정에서 검증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했는 데, 법안을 만들기 전에 원격진료를 시범실시하는 쪽으로 입장이 바뀌었다고 봐도 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 과장은 "정부는 입법권이 국회에 있는 점을 감안해 의료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양쪽 입장차이를 국회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그런데 시범사업을 먼저 해보고 가자는 의사협회의 일관된 주장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국회에 (일단) 법률안을 제출해 놓고 빠른 시간안에 의사협회가 제시한 모델을 가지고 시범사업을 해보자는 입장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법과정이라는 수식어가 있지만 '입법 후 유예기간 1년 6개월 내 시범사업' 입장에서 사실상 '선 시범사업'으로 방침을 선회한 것이다. 이 과장은 "정부입법안은 법률이 국회를 통과해서 공포되더라도 1년 6개월이 지나야 시행하도록 돼 있다"면서 "법률안 심의단계와 유예기간을 고려하면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은 있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집단휴진에는 원칙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국민들이 아파서 고통 겪고 있는 데 진료받기 불편한 부분이 생기도록 하는 문제는 의료법상으로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대신) 의사협회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해결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과장은 "전공의들이 지난 주말 갑자기 진료거부에 동참하겠다고 선언해서 정부도 당혹스러웠다"면서 "수련병원을 관리하는 쪽하고 계속 논의해서 추가적인 문제점이 있다면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2014-03-13 09:25:03최은택 -
"일부러 의사회 시도지부장 표적삼은 건 아닌데"복지부 곽순헌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충남의사회 등 일부 시도지부장이 이번 집단휴진 감시의 표적이 됐다는 지적에 대해 "표적 삼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곽 과장은 "사실 일부러 표적삼은 게 아니라 시도지부장을 집중 감시한 것은 당연한 이치다. 주동자하고 단순가담자를 동일 선상에 놓고 접근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표적으로 삼지는 않았지만 결과를 그렇게 됐고 당연한 조치라는 주장이다.2014-03-13 06:14:01최은택 -
보험약제과 약품비상환제 담당 신봉춘→김유석 교체복지부 보험약제과 약품비상환제 담당자가 김유석 기술서기관으로 교체됐다. 복지부는 11일자로 이 같이 인사 발령했다. 김 서기관은 의료기관정책과에서 어제(10일) 의료파업 참여기관 집계 업무를 맡았다가 보험약제과로 넘어왔다. 이전에도 건강정책과, 보건의료정보과 등 보건의료분야 업무를 줄곧 담당해왔다. 새 업무는 신봉춘 사무관이 맡았던 약품비상환제도, 외래처방 인센티브제도, 퇴장방지의약품 관리, 원료합성의약품 관리 등.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대체할 가칭 '처방총액약품비절감장려금제도'도 김 서기관 몫이 됐다. 신 사무관은 사회서비스자원과로 자리를 옮겼다. 한편 김 서기관이 발령되면서 보험약제과에는 맹호영 과장, 오창현 서기관을 포함해 기술서기관이 3명으로 늘었다. 김 서기관과 오 서기관은 올해 1월 14일부로 기술서기관으로 승진했었다.2014-03-11 15:48:22최은택 -
복지부 "진료명령서 받고 휴진한 기관 행정처분"복지부가 10일 종일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원에 대해 당초 방침대로 행정처분을 진행하기로 했다. 진료명령서를 수령했거나 보건소 등으로부터 통보받고도 휴진한 기관이 대상이다. 복지부는 10일 밤 늦게 '3.10 집단휴진 기관 최종집계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전국 254개 보건소에서 전화 전수조사와 현장방문 조사를 병행해 오전과 오후 두번 실시했는 데, 전일 휴진기관은 2만8660곳 중 5991곳, 20.9%로 최종 집계됐다. 12시 기준 29.1%보다도 8.2% 감소한 수치다. 복지부는 오전에는 휴진했으나 오후에 진료 개시한 기관, 오전에 전화를 받지 않아 휴진으로 집계됐지만 현장점검 결과 오전부터 계속 진료한 것으로 확인된 기관 등이 제외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곽순헌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진료명령을 받고도 문을 열지 않은 기관은 행정처분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곽 과장은 그러나 "5991곳 전체가 아니라 진료명령서를 수령했거나 전화 등을 통해 통보받았다는 증거가 있는 기관만 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면서 "실제 처분기관은 더 적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료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15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처분대상 기관 수는 오늘(11일)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곽 과장은 덧붙였다.2014-03-11 08:48:27최은택 -
"영리화 추진한 적 없어서 거둘 정책도 없다"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은 "정부는 의료민영화나 의료영리화를 추진한 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거둬들일 정책도 없다"고 주장했다. 권 국장은 9일 오후 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의사협회의 대국민 호소문에 대한 정부입장'을 발표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의료발전협의회에서도 이미 정책취지와 내용을 설명했고 향후 부작용이 없도록 의료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로 협의했다"면서 "의사협회가 편법적인 영리병원 등을 주장하는 것은 정책 취지를 왜곡해 호도하는 것 뿐"이라고 일축했다. 권 국장은 전날 의사협회가 언급한 새누리당 국민건강특별위원회 중재안 논란에 대해서는 "저하고 의사협회 측 일부 인사들이 만나서 안을 만들었다"고 중재안 마련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그러나 "복지부 내부에서 충분히 동의를 받지 못했다. (만약 합의나 협의가 이뤄진다면) 그 정도 선에서는 안되고 좀 더 진전된 안이 나와야 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체적인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의사협회와는 계속 대화하고 있다"면서 "불법적인 진료거부보다는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을 권 국장의 발언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재구성한 내용이다. -노환규 회장이 대국민 호소문에서 원격의료 문제를 꺼냈던데 =정부가 원격진료를 허용해 국민을 실험대상으로 삼으려고 한다고 이야기하던데 적절치 않은 주장이다. 의료법개정안에 시범사업을 하도록 돼 있다. 차이는 의사협회는 시범사업 후 법을 만들자는 것이고, 복지부는 법을 만든 다음에 시범사업하자는 내용이다. 법이 국회를 통과해도 1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통해 문제점을 해소할 시간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의료법인 자법인도 편법적 영리화 정책이라고 하던데 =영리병원과 전혀 무관한 사항이다. 의료법인 자법인을 허용하면 우리 의료의 해외진출과 해외환자 유치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중소병원 경영여건 개선에 도움을 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이미 의료발전협의회에서 설명했다. 부작용이 없도록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로 했는 데도 의사협회가 편법적인 영리병원이라고 계속 주장하는 것은 정책 취지를 왜곡해 호도하는 것 뿐이다. -전공의 참여결정이 변수로 떠올랐다 =과도한 수련에 시달리고 있는 전공의 수련환경개선을 위해서 수련기간 상한제 도입, 당직일수 제한, 적정 휴무기간 보장 등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적정한 수련을 보장하는 것으로 전공의협의회가 정부와 합의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공의 대표들이 불법 진료거부에 동참하기로 결의한 것은 매우 유감스런 일이다. 정부의 수련환경 개선에 대한 노력과 의지를 믿고 병원에서 수련에 충실해 주기를 당부한다. -파업에 동참한 전공의는 어떤 처벌을 받나 =병원장이 수련의들을 잘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본다. 휴진에 참여하면 관련 계약이나 수련규정 등에 따라 조치하게 될 것이다. -예상 휴진참여율은 =포괄수가제 논란 때는 20~30% 수준이었다. 보건소와 공단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이번에도 높지는 않은 데, 전공의 움직임에 따라 휴진 참여율은 달라질 것이라고 본다. 현재로써는 뭐라고 얘기할 게 없다. -대화는 계속하나 =계속 대화하고 있다. 통로는 말하기 곤란하다. -새누리당 건강특위 중재안 논란의 진실은 뭔가. 만약 근거있는 이야기라면 밤새 협의나 합의도 가능하지 않겠나 =저하고 의사협회 측 일부 인사들하고 만나서 안을 만들었었다. 그러나 복지부 내부에서 충분히 동의받지 못했다. (만약 합의나 협의가 이뤄진다면) 그 정도 선에서는 안되고 좀 더 진전된 안이 나와야 한다고 본다. -끝으로 한 말씀 =의사협회가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불법적 진료거부보다는 협의회를 통해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하고 국민을 설득해 나가길 기대한다. 정부는 의료민영화나 의료영리화는 추진한 바 없기 때문에 거둬들일 정책도 없다. 다만 부작용이나 오해 소지는 바로잡고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2014-03-09 17:30:15최은택 -
"의사협회, 전공의까지 진료거부 선동 유감"복지부는 의사협회의 대국민 호소발표와 관련,"전공의들까지 진료거부에 참여할 것을 선동하고 있는 데 대해 매우 우려스럽고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은 9일 '의사협회의 대국민 호소문에 대한 정부입장'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권 국장은 "지금이라도 불법적인 진료거부를 철회하고 의료발전협의회에서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원격진료 등 현안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의료계 발전을 위해 의사협회에서 요구한 여러 과제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정부와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2014-03-09 16:31:50최은택 -
권덕철 "국민 협박하라 의사 면허 준것 아냐" 강공정부가 의사협회의 집단휴진에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하루 휴업신고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일부지역에는 이미 진료명령을 내렸다. 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집단휴진은) 국민에 대한 협박이다. 정부가 면허를 주면서 의사에게 (권한 뿐아니라) 책무도 줬다"면서 "감정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고 전문가로서 양식도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국장은 의료발전협의회에서 복지부 측 협상단을 이끌었던 인물이다. 그는 "이번에 불법 집단휴진에 참여하는 기관은 의원급 의료기관"이라면서 "어느 정도 참여할 지 가늠할 수 없지만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참여를) 자제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남, 충남 등 일부지역에서 당일(10일) 시군구 의사회 총회 등을 하기로 했다. 이중 경남지역에는 이미 진료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진료명령'은 집단휴진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명령한다는 점에서 휴진기관에 진료개시를 명하는 '진료개시명령'(업무개시명령)과 다르다. 당일 대응책도 설명했다. 권 국장은 우선 "당일 하루 휴업신고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보건소와 건보지사가 협조해 불법휴진하는 의원들을 찾아내 업무개시명령하고, 경남이나 충남 등 시도의사회 단위에서 결의가 이뤄진 지역은 복지부 직원이 직접 점검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일부에서 '명령 수령을 거부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하던 데, 시도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전화 등을 통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료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행정처분은 물론 곧바로 형사 고발조치된다. 한편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이날 "정부는 그동안 의료발전협의회 협의결과를 좀더 발전시키고 실행에 옮겨나가자고 약속했다"면서 "그러나 이런 대화는 불법 휴진을 철회한다는 조건 아래서 지켜질 수 있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만약 의사협회가 집단휴진을 계속 한다면 정부도 이런 협의를 계속 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2014-03-07 12:25:00최은택 -
복지부, 집단휴진 의원 '업무개시명령' 지침 시달권덕철 국장 "휴진결정 철회하고 대화 나서야" 정부가 의사협회의 집단휴진 대비책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시도에는 업무개시명령 발동 지침을 시달했다. 복지부는 4일 오전과 오후 관계부처회의, 시도 보건과장회의를 잇따라 열고 의사협회 집단휴진에 따른 의료공백 최소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에는 비상진료대책을 점검하도록 했다. 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는 환자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진료시간을 연장해 달라고 병원협회에 협조 요청하기로 했다. 이어 집단휴진에 참여하는 의원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발동지침을 각 시도에 시달했다.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업무정지 처분과 함께 고발 조치된다.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불법적인 집단휴진 결정을 지금이라고 철회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의사협회 집행부를 압박했다. 권 국장은 또 "집단휴진 당일인 오는 10일 동네의원을 방문하는 국민들에게는 사전에 해당 의원이 진료하는 지 전화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하기도 했다. 이밖에 복지부는 자체 콜센터(129), 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 심평원 콜센터(1644-2000), 각 지역 보건소 등을 통해 집단휴진 당일 진료기관을 안내하기로 했다.2014-03-04 16:30:5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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