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교육 감사결과 즉시 보고받을 것"
- 최은택
- 2015-03-05 06: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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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박] 복지부 약무정책과 김효정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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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교육비 직원 격려비 사용 바람직하지 않아

복지부 약무정책과 김효정(50, 대구가톨릭약대) 사무관은 4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감사결과가 나오는대로 복지부에 결과를 보고하라고 요구해 놓은 상태"라고 했다.
김 사무관은 "구체적인 대처방안은 감사결과를 받아본 뒤에 결정할 예정"이라면서 "필요한 경우 올해 예정돼 있는 약사회 정기감사를 앞당길 수도 있다"고 했다.
김 사무관은 특히 연수교육비를 직원 격려비 등에 사용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는데 공감했다.
다만, 연수교육 운영과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서 부적절 사용 사실이 확인된 경우 어떤 조처를 취할 수 있는지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다음은 김 사무관과 일문일답.
-약사회 연수교육비 부적절 사용 논란, 개요부터 알고 싶다.
=약사회가 5일 자체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결과를 검토한 후에 (조치방안 등) 방침을 정할 계획이다. 현재 상황은 여기까지다.
-이 사건은 어떻게 알게 됐나.
=언론보도를 통해 인지했다. 공식적으로 감사 요청 등이 접수된 건 아니다. 민원도 없었다.
-복지부 보고 시한은.
=날짜는 못 박지 않았다. 자체감사 끝나면 제출하라고 구두로 요구했다. 약사회도 복지부 관여(개입)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다. 15일 임시총회가 열리는데, 그 전에 보고될 것으로 기대한다.
-연수교육은 위탁만 하고 예산지원은 없나?
=그렇다.
-특별감사 계획은? 연수교육비 유용의혹, 충분한 감사 이유되지 않나.
=문제는 불거졌고, 사실확인이 필요한 단계다. 다시 말하지만 감사결과를 받안본 뒤 방침을 정할 것이다. 참고로 대한약사회는 올해 정기감사 대상이다. 통상적으로 정기감사는 하반기에 실시되는데, 필요한 경우 정기감사를 앞당길 수도 있다고 본다.
-상식적으로 연수교육비를 직원 격려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나.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경우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하도록 막아놓고 있다. 연수교육비도 마찬가지 아닌가.
=맞다.
-연수교육비는 실비 수준으로 받도록 돼 있나.
=교육비에 대한 부분은 따로 정하고 있지 않다. 수탁교육 기관장이 적정한 수준에서 책정해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게 바람직하다.
-의료인의 경우 '실비수준'만 받도록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으로 안다. 약사도 준용하는 게 맞지 않나.
=검토해봐야 한다. 보건의료정책과, 한의약정책과 등 다른 부서와 가이드라인 존재 유무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검토하겠다.
-비용처리 후 남은 액수는 기관장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나.
=법령에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검토해 봐야 한다.
-자체 감사결과 (부적절 사용, 그러니까 유용 등이) 사실로 드러나면 약사회에 가할 수 있는 조치는.
=법령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정확한 내용은 살펴보겠다. 아직은 확언할 수 없다.
-다른 보건의료단체로 확대될 수 있는 사인이다. 그만큼 관심이 크다.
=각 직능과 직역마다 담당 부서가 다르다. 다른 직능단체에 대해 약무정책과가 언급하기는 곤란하다.
-연수교육비 관련한 규정 보완 가능성은.
=검토해 볼 필요 있다. 관련 법령에는 약사업무, 자질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도록 교육내용에 대한 언급은 있지만 운영방식 등에 대해서는 현재 정해져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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