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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활성화 국부창출 안된다"…찬성론자들도 인정보사연, 보건의료 투자활성화대책 토론회 보건의료 투자활성화대책이 정부의 주장과 달리, 국부와 일자리창출 등 부가가치창출에 아무 도움이 안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찬성론자들 사이에서도 제기됐다.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목욕업이나 호텔업처럼 보건의료업계와 무관한 분야의 산업 다각화를 할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 인력준수 감시 강화나 제약·의료기기 산업 정책 개선 등 시각을 달리해야 한다는 주장들도 나왔다. 오늘(17일) 오전 서울상공회의소에서 보건사회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보건의료 투자활성화대책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정부 정책의 근본적인 시작점이 어긋난 데 대한 비판를 쏟아냈다. 학자들은 정책 방향의 찬반을 떠나, 정책의 근본목적과 기대효과를 감안할 때 첫 단추가 잘못 꿰졌다는 데 이견을 달리하지 않았다. 토론회에서 학자들은 특히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고용과 국부창출 등 부가가치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봤다. OECD 수치상으로봐도 우리나라의 이 분야 일자리 창출 비중이 가장 낮은 것은 특유의 '관성' 탓이지, 투자개방을 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들이 아니라는 진단이다. 서울대 권순만 교수는 "정부 방향에 기본적으로 찬성하지만 국내 산업계 문화를 볼때 보건의료 비관련 다각화가 횡행한 상황에서 목욕업이나 임대업, 관광이 의료산업과 맞는 지 의문"이라며 "미국도 수익사업은 모두 의료와 연관돼 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차라리 영리병원을 '정공법'으로 추진하자는 것이 권 교수의 의견이다. 의료영리화가 '의료기관 영리법인=당연지정제 폐지'가 아닌 진입장벽을 푸는 것이기 때문에 개념은 분명 다르다는 것이 권 교수의 부연이다. 권 교수는 "이론적인 면이나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투자활성화는 성장동력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앞장서서 하지 않고 시장에 맡기고 성과와 반응을 본 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 정책으로 일자리창출 효과는 없을 것이다. 불필요한 정부지원은 부작용이 따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첫 단추를 꿸 때 개념정립 자체가 문제였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의사협회 이평수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우리가 산업을 정의할 때 주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치료재료 등으로 규정한다. 이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즉, 양질의 의료서비스는 1차 상위개념이고 산업화는 수단, 즉 하위개념으로 본다면, 당연히 공익적 부분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논의하되 각계에서 우려하는 부작용에 대해 정부가 나서서 논의하고 합의하는 매카니즘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대 김진현 교수도 정부의 잘못된 시작에 대해 지적했다. 일자리창출이 목표라면 방향 자체가 틀렸다는 이의제기다. 김 교수는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보호자없는병원 육성이나 의료기관 인력기준 준수 감시 강화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정책 방향을 재설정 해야 한다"며 "오히려 개선책은 제약과 의료기기 등 치료재료와 같은 '물건'에 대한 제조·수출업 정책을 개선해줘야 하지 않냐"고 반문했다.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에 대해서도 현행법 체계로는 문제될 것 없기 때문에 향후 10년의 의료경쟁력을 볼 때 해외환자 보호장치 마련 등 현재를 명확히 진단하고 미래를 예측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투자활성화를 오롯이 찬성하는 학자와 의료인도 고용창출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했지만 각계에서 반대하는 부작용은 '침소봉대'라고 일축했다. 건보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을 지낸 인제대 이기효 교수는 "진짜 의제는 고용, 고부가가치 창출이 아니"라며 "양질의 저렴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고용과 고부가가치는 추후에 나타나는 부가적인 효과인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학자적 양심을 걸고 곱씹어도 투자활성화로 인한 부작용은 별로 없다"며 "그러나 정부가 국민들에게 이를 설명하는 방식이 잘못돼 반대가 심한 것"이라고 말했다. 차의과대학 지영건 교수도 "찬반 측 모두 침소봉대하는 부분이 있지만, 의료영리화를 반대하는 입장은 '돈보다 생명'이라며 막연한 불안감을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투자활성화가 나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학자들의 찬반양론 속에서 정부 토론자로 나선 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예상대로 이번 정부추진안에 대한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 과장은 "현재 의료공공성을 위해 당연지정제와 당연가입제를 운영하고, 수가통제도 하고 있는데 이걸 훼손하지 않고 추진하는 정책을 민영화라고 주장할 수 있는 지 의문"이라고 밝혔다.2014-09-17 12:24:55김정주 -
17일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대책 토론회한국 보건사회연구원(원장 최병호)은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대책'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17일 오전 9시부터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학계, 공급자, 유관기관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보건의료산업 발전 방안과 투자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공개적으로 진행되고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다. 주제발표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의 권덕철 실장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김대중 의료산업연구센터장이 맡아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대책과 의료서비스산업 환경변화 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패널 토론자로 권순만 서울대학교 교수, 김동섭 조선일보 기자, 김진현 서울대학교 교수, 이기효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장, 이왕준 대한병원협회 정책이사, 이평수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지영건 차의과학대학교 교수, 한동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해외환자유치지원실장 등이 참여한다.2014-09-15 17:40:46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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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넘게 방치된 의·약사 등 행정처분 147건법령을 위반한 의약사 등을 행정처분하라고 외부기관이 복지부에 의뢰한 건수가 최근 5년 간 2만 건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상당수는 리베이트를 받은 보건의료인들이었다. 그러나 전체 의뢰 통보 4건 중 3건은 제때 행정처분이 이뤄지지 않고 미처리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올해 3월 실시된 복지부 내부감사를 통해 확인됐다. 26일 관련 자료를 보면, 복지부는 각 시군구,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의료인, 약사, 한약사 및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안경사(이하 의료관계인)의 의료관계법령 위반사실을 통보받아 검토한 뒤 경고, 면허정지,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다. 이 업무를 맡고 있는 의료자원정책과는 행정처분 누락을 방지하고 의료관계법령을 위반한 의료관계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정처분통합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을 만들어 위반사실 통보문서 접수, 사전통지, 행정처분 등 단계별로 자료를 입력하고 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의료관계인에 대한 행정처분 지연처리 방지 방안을 마련하라는 2012년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같은 해 14명으로 TF팀을 구성해 2479건을 처리했다. 이어 2013년부터는 별도 인력 증원없이 소속직원 3명(사무관 1명, 주무관 2명)이 업무를 수행 중이다. 그런데 감사결과 2012~2013년 사이 각 시군구, 검경 등으로부터 법령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의료관계인 총 3083명 중 2085명(67.6%)만 시스템에 등재하고, 미등재 인원 998명(32.4%) 중 483명(15.7%)에게는 처분 사전통지조차 하지 않은 채 통보문서만 문서대장에 접수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감사일인 올해 3월10일 현재 시스템에 입력된 행정처분 전체 미조치 2065건 중 2010년 이전 의뢰분이 320건(15.5%)이나 됐다. 이중 통보일로부터 7년 이상 경과한 147건은 사전통보만하고 줄곧 방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통보 받은 날로부터 13년이나 지난 경우도 있었다. 리베이트 수수관련 행정처분은 아예 속수무책이었다. 2010년 11월28일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제약회사 리베이트 수수 의료관계인 내역을 '인력이 부족하다', '시스템 개선작업 중' 등을 이유로 시스템에 입력도 하지 않은 채 담당자 업무용 컴퓨터에서만 별도관리하다가 행정처분이 이뤄지면 시스템에 입력하고 있었다. 시스템을 통한 전체적인 현황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었던 셈이다. 리베이트 관련 미처리 내역은 더 심각했다. 2013년 말 현재 리베이트 수수관련 통보건수는 1만5528건에 달했다. 이중 행정처분이 내려진 건수는 225건에 불과했다. 또 947건은 사전통지만 이뤄졌다. 이를 제외한 1만4356건(92.5%)은 미결상태로 그대로 방치됐다. 올해 3월 기준으로는 전체 처분의뢰 건수가 1만6206건으로 늘었다. 이중 246건이 처분완료됐고, 1017건은 사전통지됐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TF팀을 운영했던 2012년을 제외한 최근 4년간 통보건수는 연평균 1237건에 달하는 데, 처리건수는 연평균 765건(62.3%)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의료관계법령 위반사실을 통보받고도 시스템에 등재하지 않거나 행정처분을 누락 혹은 장기간 지연처리하는 일이 없도로 업무를 철저히 하라"며 해당부서에 '주의' 통보했다.2014-08-27 06:14:59최은택 -
의료정책과장-이형훈, 보험정책과장-최종균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에 이형훈 부이사관, 보험정책과장에 최종균 부이사관이 각각 임명됐다. 또 보건산업정책과장에는 황승현 서기관이 배치됐다.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이 같은 내용의 과장급 인사를 25일 발표했다. 발령일은 26일자다. 우선 김현준(부이사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인사과장, 이상진(서기관) 자립지원과장은 기획조정담당관, 이형훈(부이사관) 복지정책과장은 보건의료정책과장에 각각 발령됐다. 또 최종균(부이시관) 인사과장은 보험정책과장, 황승현(서기관) 기획조정담당관은 보건산업정책과장에 각각 발령됐다. 보건산업정책과 정은영(기술서기관) 제약산업TF팀장은 지원근무를 해제하고 해외의료진출지원과장에 임명됐다. 이와 함께 은성호(부이사관) 지역복지과장은 복지정책과장, 신꽃시계(부이사관) 보건산업정책과장은 지역복지과장, 정호원(서기관) 해외의료진출지원과장은 사회서비스정책과장에 각각 배치됐다. 또 양종수(부이사관) 사회서비스정책과장은 장애인정책과장, 김혜진(서기관) 장애인정책과장은 국민연금정책과장에 각각 임명됐다. 문 장관은 앞서 이날 오후 강인철(서기관, 일반임기제)를 장애인권익지원과장에 배치한 바 있다.2014-08-25 18:54:2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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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강정책국장에 류근혁 부이사관 임명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에 부이사관인 류근혁 기초연금사업지원단장이 임명됐다. 복지부는 일반직 고위공무원인 국장급 인사발령을 21일자로 단행,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건강정책국장 자리에 류근혁 기초연금사업지원단장이 앉게 됐다. 류 국장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파트를 맡은 바 있는 인물이다. 그간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과장을 맡았던 전병왕 과장은 사회복지정책실 사회서비스정책관에 임명됐다.2014-08-21 14:50:07김정주 -
달빛어린이병원, 진찰료 가산…조제는 약국에서[해설] '달빛어린이병원' 진찰료와 조제는? 병원 토요오전 외래 가산·약국 보조금 논란소지 정부가 다음달부터 시범 운영하기로 한 ' 달빛어린이병원'이 호응을 얻고 있다. 야간시간에 응급실을 이용해야 했던 소아진료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비용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소아환자가 응급실이 아닌 외래에서 밤 11~12시까지 안심하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만날 수 있는 야간·휴일 진료기관을 지정운영하는 시범사업을 내달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에는 부산, 대구, 경기, 전북, 경북, 경남 등 6개 시도에서 8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기로 했다. ◆지정기관 운영규정=4가지 원칙을 적용받는다. 우선 365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소아환자를 진료해야 한다. 1년 중 3일 이내에서 휴진할 수 있는 데, 이 경우 미리 공고해야 한다. 또 참여기관은 사업을 시작할 때 야간·휴일 진료시간을 약속하도록 했다. 진료시간은 복지부와 지자체와 협의없이 해당 시간 이하로 운영할 수 없다. 복지부가 제시한 최소운영시간은 평일 저녁6시~11시, 토·일·휴일(명절포함) 오전 10시~오후 6시다. 표준운영시간은 평일 저녁 6시~12시, 토·일·휴일(명절포함) 오전 9시~저녁 10시로 더 길다. 평일 주간 운영시간은 병원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참여기관은 병의원 중심으로 지정하되, 종합병원도 참여할 수 있게 했다. 단, 종합병원이 참여하는 경우 야간·휴일에 응급실 이외에 외래진료 구역에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직접 진료해야 한다. 응급의료관리료는 부과할 수 없다. 또 참여기관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2인 이상 확보해야 한다. ◆진찰료와 조제=현재와 동일하다. 평일 저녁 6시~8시 미만은 진찰료에 30%, 저녁 8시 이후부터는 100%를 가산한다. 휴일가산도 동일하다. 단, 토요일 오전의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은 30% 가산을 받을 수 있지만, 병원은 가산대상이 아니어서 논란소지가 있다. 외래진료 개념이기 때문에 투약이 필요한 경우 처방전을 발행하고 조제는 원외약국에서 한다. 현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8개 병원의 경우 인근약국에서 문을 열기로 했다.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은 의료기관만이 아니라 인근약국도 함께 협조가 이뤄져야 원활히 운영될 수 있는 셈이다. ◆보조금 지원=복지부와 지자체가 반씩 재원을 마련해 지원한다. 복지부는 보조금 규모를 평균 1억8000만원(월평균 1500만원)으로 제시했다. 보조금 지원은 꼭 필요하지만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은 일이다. 지자체가 상대적으로 더 어려울 수 있다. 실제 경기도 의정부, 남양주, 인천, 경북 김천, 전북 군산, 전남 순천 지역에서는 시범사업 참여의사를 밝힌 의료기관이 있었지만 지자체 예산이 확보안돼 지정되지 못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경기 평택 성세병원의 경우 지자체 예산이 없어서 병원이 부담을 감수하고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다. 약국은 조제행위료를 가산받지만 보조금 지원대상은 아니다. ◆향후 계획=복지부 현수엽 응급의료과장은 "연말까지 운영성과를 평가해 참여기관을 늘려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병의원이 우선 지정대상이기 때문에 운영원칙을 준수할 수 있는 동네의원들도 얼마든지 참여 가능하다.2014-08-14 12:29:44최은택 -
"일련번호 바코드, 제품 출고전에 부착해도 괜찮다"내년 1월부터 의무화되는 일련번호가 포함된 바코드(GSI-128)는 제품을 출고하기 전에만 부착하면 되는 것으로 최종 결론났다. 다국적제약사 입장에서는 숨통이 트인 셈이다. 이에 앞서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관계자는 지난달 24일 열린 설명회에서 "일련번호 정책의 대원칙은 내년 1월 1일 이후 통관되는 약제에 대한 바코드 부착"이라며 "예외적이고 불가피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복지부, 식약처 등과 논의해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었다. 이는 완제수입의약품은 해외공장 출고 전에 바코드를 부착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다국적 제약사나 수입제약사가 당황했던 것은 불문가지. 이후 제약협회는 의약품 표시기재 위반 시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다시 질의했는 데, 지난 4일 '통관 단계가 아닌 출고전 표시도 가능하다'는 답변이 왔다. 제약협회가 6일 공개한 회신내용에서 식약처는 "GS1-128 바코드 표시가 의무화되지 않은 국가로부터 수입된 의약품의 경우 해당 수입자가 출고 전 의약품의 용기 포장에 바코드를 표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 의약품정책과 유대규 사무관은 "용기나 포장에 국문표시하는 스티커도 출고 전까지 하도록 하고 있다. 바코드도 제약사가 제품을 유통시키기 전에만 부착하면 무방하다"고 말했다. 복지부도 입장을 명확히 정리했다. 약무정책과 이고운 사무관은 "원칙적으로는 해외 제조소 등에서 일련번호가 포함된 바코드를 부착하는 게 맞다"면서도 "그러나 불가피한 경우 국내 출고전에 표시해도 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설명회 때는 식약처 의견이 명확히 나오지 않은 상황이어서 심평원 측이 통관 때 부착해야 한다고 원칙적으로 답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2014-08-07 06:14:57최은택 -
일련번호 의무화 단계시행 가능할까…결판 임박내년부터 시행될 전문의약품 일련번호(Serialization) 표시 의무화 제도의 단계 적용 여부가 오늘(25일) 오후 결정난다. 그간 제도 시행에 "이변은 없다"고 못박아온 정부지만, 업계의 고충과 낮은 수용성 등 현장의 현실적 문제에 부딪히면서 유연성을 채택할 지가 관건이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이고운 사무관은 어제(24일) 오후 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주최로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바코드· RFID 태그 설명회'에서 "25일 제약업계와의 협의체 마지막 회의를 마치고 곧 '다른 자리'에서 '새로운 얘기'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 700여명이 넘게 참석한 설명회 자리에서 나온 이 사무관의 '힌트'에 곧바로 객석에서는 "유예 발표가 아니냐"는 일말의 희망사항도 나왔지만, 이 사무관은 "전문약 일련번호 정책 시행엔 변화 없다"고 거듭 못박아 기대를 무너뜨렸다. 그러나 단계적 시행에 대한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 시스템 설비 구축 기간을 기계적으로 계산하면 그리 촉박한 시간이라 할 순 없지만 예산 확보나 시스템 변경 등의 문제로 업계의 볼멘소리는 가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상반기, 미래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의뢰로 정보센터와 정보시스템감리연구원이 공동 수행한 '의약품 일련번호 운영방안' 연구 결과에서도 일련번호는 현행 고시대로 진행하되, 표시 의무와 통보 의무를 분리해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게 제안돼 있다. 그간 정부가 이 연구 결과에 준해 정책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혀온 만큼, 단계적 시행 카드는 여전히 정부의 손에 유의미하게 쥐어져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한 정책 관계자는 "25일 마지막 협의체 회의는 업계의 유력한 의견인 단계적 시행을 결정하는 자리"라며 "성분별 품목이나 보고의무규정 기간 등 업계가 우려하고 제기하는 문제점들을 참고해 확정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다만 일반약 동시적용은 복지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어 협의체 결정사안에서는 제외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입약 부착 기준, 통관? 계약?"…업계, 촉각 정부는 수년 째 전문약 일련번호 표시 의무화를 준비하고 시스템 구축을 독려했지만, 업계의 의문은 대개 아직도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보였다. 그러나 질의응답에서 보인 모습은 그간의 설명회와는 사뭇 달랐다. 지난 5월30일 발표된 시스템 구축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일련번호 표시 의무 대상은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통관돼 국내에 유통되는 의약품이다. 특히 수입 완제품 유통사들의 경우 통관시점을 기준으로 표시 의무를 적용한다는 점에서 최선의 전략을 짜내려 주판알을 튕기는 모양새였다. 현장 질의에 나선 업체 관계자들은 복지부와 정보센터 관계자에게 예외기준을 되풀이 하듯 연이어 질문하면서 허용 가능한 선을 집요하게 질문했다. 일시적이나마 예외규정이 관대하거나 넓을 경우, 정책 시행 직전인 연말까지 미리 물량을 수입해놓는 등 전략을 세워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보센터는 일반적인 원칙을 고수하며 이를 차단하려 애썼다. 정보센터 측은 "일련번호 정책의 대원칙은 내년 1월 1일 이후 통관되는 약제에 대한 바코드 부착"이라며 "예외적이고 불가피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식약처가 논의해 해법을 찾아 연내 도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2014-07-25 06:14:59김정주 -
리베이트 받은 의사 5107명·약사 6330명 처분 탕감복지부가 쌍벌제 도입 이전에 제약사로부터 100만원 미만의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는 '주의' 통보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짓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의약사 1만1437명이 사실상 처분을 '탕감'받게 됐다. 또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수수자는 삼일제약 사건을 시작으로 경고 조치를 위한 사전통지에 본격 착수했다. 앞서 감사원은 복지부 감사결과통지를 통해 소액 수수자도 사실조사를 통해 위법정도에 합당한 처분을 내리라고 개선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측은 감사원의 개선요청은 원칙적으로 맞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대상자들에게 대질심문하고 소명을 받는 데 소요되는 행정력에 비해 정책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더욱이 쌍벌제 이전에는 리베이트에 대한 인식이 바로서지 않았던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임을기 의료자원정책과장은 24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상대적으로 소액의 수수자에 대해서는 소요되는 행정력과 정책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의 통지 수준에서 사건을 종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이 처럼 100만원 미만 '탕감' 방침을 정하면서 그동안 밀려있던 사건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임 과장은 "300만원 이상 수수자에 대해서는 80% 가량 이미 사전통지가 이뤄졌고 처분도 내리고 있다"면서 "앞으로 경고 대상인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자에 대한 사전통지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다음은 임 과장과의 일문일답 -주의 통지대상을 100만원 미만으로 정한 이유는 뭔가 =기준이라고는 볼 수 없고 방침을 받은 것이다. 투입되는 행정력과 정책효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적정선이 100만원이라고 봤다. -대상자는 구체적으로 몇명이나 되나 =1만1437명이다. 이중 의사는 5107명, 약사는 6330명이 포함돼 있다. -쌍벌제 이후 300만원 미만 수수자는 경고처분 대상이다. 100만원 미만은 쌍벌제 이전 수수자와 동일하게 처리하나 =이번 방침은 쌍벌제 이전 수수자에게만 적용한다. 쌍벌제 이후에는 새 제도를 도입하면서 리베이트의 불법성에 대한 경각심을 거듭 강조한 만큼 달리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더 고민해봐야 할 지점이다. -감사원은 원칙적으로 다 조사에서 합당한 처분을 내리라고 했었다. 사전협의가 있었나 =최근에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았다.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처리가 너무 늦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이 과정에서 복지부 방침안을 이야기했는 데 특별히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 감사원의 생각은 감사결과통지를 받아봐야 알 것 같다. -100만원 미만 탕감 방침이 정했졌으니까 이제 100만원 이상자에 대한 처분이 본격화되는 건가 =300만원 이상 수수자에 대해서는 이미 80% 이상 사전통지가 이뤄졌고 처분도 내리고 있다.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경고대상자에 대한 사전통지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이다. 최근 논란이 된 삼일제약 사건이 첫번째였다. -이번에 주의나 경고를 받으면 추후 가중처벌 대상이 되나 =현재 이뤄지고 있는 쌍벌제 이전 수수자에 대한 주의나 경고는 누적되지 않는다. 경각심을 일깨우는 차원이다. 의료계가 누적을 우려하는 것 같은 데 사실과 다르다. -끝으로 한 말씀 =앞서 언급했듯이 쌍벌제 이전과 이후는 상황이 달랐다. 그리고 (소액 수수자의 경우) 엄청난 행정력 소요에 비해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다는 복지부 차원의 종합적인 분석과 판단이 있었다. 이번 조치가 의·약사에 대한 특혜인 것처럼 왜곡되게 비춰지지 않기를 바란다.2014-07-24 12:30:45최은택 -
복지부 "한약사 일반약 판매 처벌규정 없다"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보건복지부의 입장이 나왔다. 데일리팜이 한약사회가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에 질의한 회신문(대한한약사회 14-0038호. 2014.7.17)을 단독 입수했다. 복지부는 '약국에서 한약사가 일반의약품 판매시 처벌 규정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 '현행 법령에 약국을 개설한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복지부는 약사법 제20조제1항 및 제44조제1항, 제50조제3항에 따라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 약국을 개설한 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제시했다. 아울러 약사법상 의약품 조제는 각각의 면허 범위에서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약품의 판매는 약국 개설자에게 부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약품 조제는 면허 관점에서, 의약품 판매는 개설자 관점에서 접근한 해석이다. 복지부의 이 같은 입장은 지난해 2월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이 의약품 판매 주체를 약국개설자로 보고 한약사 일반약 판매가 적법하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린 관점과 일맥상통한다. 이번 유권해석은 '한약사의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종전 복지부의 유권해석(약무정책과-3122, 2013.10.29)을 또 다시 뒤집는 것이어서 주목된다.2014-07-23 14:45:27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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