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나의원 사태, 의사 면허갱신·동료평가로 이어질까
- 최은택
- 2015-12-10 12: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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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협의체 구성완료..."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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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10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예고했던 대로 의료법학회, 의료윤리학회, 의학회, 의사협회, 환자단체 등이 추천한 10인으로 '의료인 면허신고 개선협의체'를 최근 구성했다.
운영기간은 내년 2월까지이며, 위원장은 첫 회의에서 호선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이번 사태에 대해 복지부와 의사협회 모두 책임을 공감하고 있다"면서 "면허갱신제, 동료평가 등 선진국 사례를 비롯해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관련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체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사례를 보면, 면허갱신제는 현재 미국에서 면허취득 후 2년마다 시행되고 있다. 면허갱신을 위해서는 의료윤리에 입각한 의료행위 여부, 건강상태, 질병유무, 보수교육 수료여부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동료평가(peer review)는 캐나다 퀘벡주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다. 의사능력 점검을 위해 동료평가 등의 방법으로 평가가 이뤄진다.
동료평가 주요대상은 병원과 협력활동이 없는 의사, 의사사회에서 격리된 의사, 5년간 3회 이상 소원수리가 접수된 의사 등이다.
이 관계자는 이와 별도로 의료인 보수교육도 엄중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료인 중앙회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 불시점검, 연수교육 계획 및 결과보고 심사 강화 등 복지부 내 보수교육 전담업무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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