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한 합의없는 의료일원화 추진발표 없다"
- 최은택
- 2015-12-24 06: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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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훈 과장 "현대의료기기 허용 리스트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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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부는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고 했다. 의·한 간 협의가 필수적이라는 원칙적 입장만 재확인했다.
23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에 따르면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는 의-한 갈등 해소와 국민의료 향상을 목적으로 올해 7월 '국민의료 향상을 위한 의료현안 협의체'를 구성해 지난달 19일까지 5차례의 회의를 가졌다.
의협과 한의협은 이 과정에서 복지부의 요청에 따라 각각 '합의문 제안서'를 제출했다.
한의협은 제안서에서 ▲협의체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시작된 것이며, ▲좀 더 큰 주제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의협의 제안을 받아들여 의료통합 문제도 함께 논의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능한 분야부터 우선적으로 협진·통합의료 등의 방식으로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점진적으로 2045년까지 의료통합 등의 방식으로 의료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양방 일반의와 동등하게 원칙적으로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합의해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의협은 의료일원화를 핵심 목표로 내세우면서 실행을 위한 기본원칙에 합의할 것을 요구했다.
당시 의협은 의료일원화 추진 기본원칙으로 ▲의대와 한의대 교육과정을 통합하고 ▲의사와 한의사 면허를 통합하되 기존 면허자는 현재의 면허를 유지하며, ▲의료일원화 특위를 구성해 2025년까지 일원화를 완수한다는 내용을 제안했다.
아울러 의료일원화 세부추진 원칙으로 ▲의료일원화가 공동선언 되는 순간 한의과 대학 신입생 모집은 중지하고, 의대와 한의대 교육과정 통합작업에 착수하며 ▲의료일원화가 완료될 때까지 의사와 한의사는 업무영역 침범을 중단하자고 요구했다.
그러나 양측의 합의는 결렬됐다. 한의협이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논의할 가치조차 없는 주장'이라며 의협의 제안을 거절했기 때문이다.
이후 복지부는 협의체에서 제안된 양측의 합의안 중 일부 내용을 차용해 지난달 19일 양 단체에 '정부 중재안'을 제시했다.
여기서 복지부는 ▲의료와 한방의료의 교육과정과 면허제도를 통합하는 의료일원화와 의료통합을 2030년까지 하며, ▲이를 위해 의협과 의학회·한의협·전문가·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의료일원화를 위한 미래의료발전위원회를 2016년까지 구성해 구체적인 추진 로드맵을 2년 내에 마련하자는데 양측이 합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의료일원화가 이뤄지는 2030년 이전까지는 국민의 건강증진과 상호간의 이해확대를 위해 의료와 한방의료간 교류를 촉진하고 교차 진료행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그 과정에 의사의 한방의료 진료행위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확대한다는 내용도 합의문에 담자고 요구했다.
하지만 복지부 중재안 합의도 실패했다. 의협이 교차진료행위 확대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 등에 동의할 수 없다며 판을 깼기 때문이다.
의협은 의료일원화를 하되 기존 면허자는 현재의 면허를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교차 진료행위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지 않는다면 정부가 제시한 합의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의-한 협의체 논의는 현재까지 전면 중단된 상태다. 문제는 이런 과정에서 복지부의 연내 의료일원화 추진 발표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목록 제안설 등이 회자되면서 의료계를 뒤흔면서 발생됐다.
특히 의료계 강경파의 대정부 투쟁과 추무진 의사협회장 탄핵안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료일원화 이야기가 많은 것으로 안다. 하지만 의한간 협의가 전제되지 않은 발표는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 과장은 또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현대의료기기 리스트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리스트 없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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