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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례수 '3의 법칙' 기본...리베이트 문제 감안해야"식약당국이 의약품 재심사 제도를 운영할 때 제약사가 증례수 최대·최소치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근거를 설명하면 상당수 허용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리베이트 문제 때문이었다는 설명이 나왔다. 김인범 김앤장 전문위원은 오늘(8일) 오전 삼성동 섬유센터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관리원 의약품안전관리책임자 1차 교육에서 '시판 후 안전관리제도의 이해'를 주제로 한 강의를 통해 제도를 둘러싼 이 같은 배경을 소개했다. 현재 의약품 재심사 대상과 기간은 신약이나 유효성분의 종류 또는 배합 비율이 다른 전문약, 유효성분은 동일하지만 투여경로가 다른 전문약의 경우 6년, 유효성분과 투여경로는 같지만 명백히 다른 효능과 효과가 추가된 전문약 등은 4년, 적절한 치료방법과 의약품 미개발 질환 사용 희귀약으로서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른 재심사 대상 의약품은 10년으로 규정돼 있다. 다만 인체에 직접 적용하지 않는 살충제나 희귀약제, 신규성이 없어 재심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약제 중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확보된 약제, 조사 대상자 수가 너무 적어 재심사 요건 충족이 어려운 약제는 재심사 면제 대상에 속한다. 재심사 조사대상자 수(증례수)의 경우 최대 3000명에서 최소 600명, 이른바 '3의 법칙'이 기본으로 적용되는데 식약처는 이를 유연하게 열어두고 있다. 즉 업체가 타당한 근거를 제시한다면 증례수 기준을 초과해도, 적어도 일정부분은 허용해준다는 것이다. 이렇게 유연성을 적용하게 된 큰 이유 중 하나는 리베이트 영향 때문이었다. 재심사 과정에서 병원 의사에게 이를 요청하게 되는데, 일부 제약사가 증례 사례비를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나타난 것이다. 김 전문위원은 "많은 증례 기록표에 하나의 동일한 필체가 나타났는데, 제약사 영업사원 한 명이 모두 기록한 것"이라며 리베이트로 악용됐던 재심사 제도 실제 사례를 언급했다. 결국 보건당국은 재심사 증례수를 최소한으로 진행하길 원했고, 안전을 위해 가능한 많은 증례수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식약처는 제약사 판단으로 증례수를 설정하되 근거를 반드시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전문위원은 "증례수 기준의 근거는 '3의 법칙'에 따른 과학적 백그라운드 외에도 이 같은 리베이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참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2018-02-08 12:14:54김정주 -
병원 EHR 기반 공통데이터모델 확대 구축기관 공모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구본기, 이하 의약품안전관리원)은 병원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Health Record, EHR) 기반 공통데이터모델(Common Data Model, CDM) 확대 구축에 참여할 사업자를 오는 22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올해 5개 기관을 선정하고 참여 기관이 보유한 환자 의료정보를 CDM으로 변환해 개인정보 유출 없이 다기관 환자전자의무기록 데이터를 통합·분석해 보다 빠르고 명확한 약물 사용 양상 파악과 부작용 분석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공통데이터모델(CDM)이란 의료기관 별 다양한 전자의무기록 양식에 기록된 환자 질병 관련 정보 중 '인구통계학적 정보, 진단, 처방약, 시술, 검사결과' 등 부작용 분석에 필수적인 데이터를 추출해 표준 모델화 한 것이다. 지원 자격은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약물감시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이며 선정 규모는 5개 기관이다. 공고와 제안서 접수기간은 오는 22일까지로, 오는 23일 제안 평가를 진행한다. 기타 모집 공고와 관련한 상세 내용은 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www.drugsafe.or.kr), 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과 조달청 나라장터 모집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8-02-08 11:43:3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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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평가 가이드' 발간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기능성 원료를 개발하는 연구자 등을 위해 치아 건강·칼슘 흡수·수면 건강 기능성 3개 분야에 대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평가 가이드'를 발간한다. 이번 가이드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심사자에게는 일관성을 제공하고, 연구자와 업계에는 기능성 원료 개발에 있어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고자 마련했다. 특히 이번 책자에는 기능성 확인을 위해 바이오마커별로 시험관시험, 동물시험, 인체적용시험의 연구방법과 측정방법을 제시해 연구 개발자가 시험설계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안전평가원은 설명했다. 안전평가원은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총 29개 기능성 분야에 대한 평가 가이드를 마련했으며, ‘18년부터는 기존에 발간된 평가 가이드를 개정·보완할 계획이다. 안전평가원은 앞으로도 다양한 건강기능식품 개발을 지원하고, 건강기능산업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8-02-08 09:58:0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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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전담의, 의사인력 배분에 큰 획 그을 제도""입원 외 외래·응급실 진료 안돼" 정부가 '호스피탈리스트'로 불리는 입원전담의제 제도화에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특히 의사인력 배분에 큰 획을 그을 수 있는 제도라며 순기능에 자신감을 나타냈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7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곽 과장은 "의료관련 부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의사들이 반대하지 않은 정책은 처음봤다. 연내 본사업 목표로 열심히 해보려고 한다"고 했다. 앞서 복지부는 이달부터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을 종합병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9월15일부터는 시범사업 수가를 40% 인상하기도 했다. 곽 과장은 "종합병원까지 범위를 확대했지만 주로 수련병원이 시범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본다. 물론 종합병원이 다 들어오면 가장 좋다"고 했다. 이어 "신청하면 요건이 맞아야 하는데, 최소한 2명 이상은 있어야 수가 청구가 가능하다"고 했다. 또 "입원전담의는 입원환자 진료만 봐야 한다. 응급실이나 외래를 보는 건 원칙적으로 안된다"고 했다. 곽 과장은 "이 사업은 잘 안착되면 전공의 공백을 메우고, 전문의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줄 것이다. 병원 의사인력 부족에도 이게 답이다. 개원의가 입원전문의로 병원에 리턴하면 의료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올 것"이라고 했다. 한편 복지부는 그동안 시범사업에 10억원 가량을 투입해왔다. 이번에 확대되면 사업예산 규모는 훨씬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시범사업 분석결과 통계는 정리되는 데로 다음달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곽 과장은 설명했다.2018-02-08 06:14:52최은택 -
한-스위스, 미래 보건의료 발전모색 '손 잡는다'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스위스 알랭 베르세(Alain Berset)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연방교육연구혁신청(장관 마우로 델암브로지오)과 한국-스위스 생명과학 이니셔티브 위원회를 공동 구성하고, 8일 오전 11시30분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위촉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한국과 스위스 간 보건의료 R&D 협력을 위한 민관 협의체다. 지난 2016년 7월 복지부와 스위스 경제교육연구부(EAER)와 양해각서(MOU) 체결을 계기로 운영했으며, 이번에 공식 발족하게 됐다. 위원회는 향후 2년간 양국 보건의료 협력 아젠다 발굴,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 실용화, 스타트업 컨설팅 등의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위원은 정밀의료, 의료기기, 신약, 감염병 등 보건의료 주요 이슈별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박능후 장관은 위촉식 축사를 통해 "스위스는 성공적인 제약·바이오기업의 역량과 스타트업의 발전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고, 대한민국은 뛰어난 의료 인력과 우수한 IT 기술을 토대로 의료기술과 보건의료시스템을 발전시켜 왔다"면서 "양국의 과학자와 기업인 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으로 양국 국민과 인류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앞서 박 장관은 알랭 베르세 스위스 대통령과 면담에서 양국의 의료비 절감을 위한 정책과 의료감염 대책, 원헬스(One Health)에 대한 견해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스위스는 연금, 의료보험 등 사회보험제도가 우수하고, 노인 복지정책이 앞서있는 만큼, 과학기술 뿐 아니라 보건복지 분야로 협력 저변을 넓히자고 제안할 예정이다.2018-02-07 19:55:1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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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이대목동병원 수사결과 따라 법적 책임 추궁"정부가 이대목동병원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했다. 정의당 윤소하(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7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제356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의'에서 지난해 발생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고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윤 의원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을 불러 이대목동병원과 병원장, 의료진에 대한 향후 법적 책임에 대해 질의했다. 윤 의원은 "환자 보호자로부터 받은 의무기록을 분석 결과 병원 측 중대한 과실이 있어 보인다"며 "사건발생 3일전 12월 13일 이미 신생안들은 노타바이러스에 감염됐으나, 격리조치를 하지 않았다. 감염관리 소홀로 병원장에 대한 수사도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장관은 "현재 병원장을 포함해 의료관계인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으로 안다"며 "수사결과가 나오면 의료기관이 지켜야 할 관계법령을 제대로 지켰는지 준수사항 살펴보고. 문제가 있다면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법적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진료공백이 발생한 사실을 알고 있었냐는 윤 의원의 질문에는 "사고 발생 직후 알게 됐다"며 "향후 수사결과에서 의료법령 상 인력기준을 위반한 진료공백 있었다면 의료진과 병원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보험금 부당청구 의혹에 대해선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잘못한 점이 인정된다면 환수조치 하겠다고 덧붙였다. 단, 이대목동병원 종합감사와 관련, 교육부와 상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박 장관은 "병원의 잘못에 대한 일괄조사는 이뤄질 수 있지만, 종합감사는 병원 법인이 교육부 산하인 만큼 교육부랑 상의해서 판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경찰 수사에 관련된 사건 즉답은 어려우나 진료공백 등은 복지부장관도 이야기 했지만, 큰 병원에서 엄청난 직무위반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여러가지 다른 질병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조치를 못한 부분은 경찰이 철저히 수사할 것으로 알고 있고 경찰 측에 이 같은 지적이 있었다는걸 전하겠다"고 밝혔다.2018-02-07 16:31:59이혜경 -
"민사적 책임시인 배제...의료사고 사과법 도입 필요"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후속대책으로 의료인의 사과가 민사적인 법적 책임을 시인한 것으로 보지 않는 '사과법(Apology Law)'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안전사건과 관련해 의료인과 환자(보호자) 간 소통과 공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이상일 울산의대 교수는 7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과 인재근 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대목동병원 사건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것인가' 토론회 주제발표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먼저 사건에 관련된 복합적 원인을 규명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임상전문가, 현장 의료진, 시민사회/환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조사단을 구성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를 토대로 한 정책결정의 경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등과 연계하는 방안도 내놨다. 전례로는 중증외상환아 사망사건 사례검토위원회를 거론했다. 이 교수는 또 인증제도와 환자안전사건을 연계한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인증취소 조건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이 교수는 환자안전법 개정 필요성도 제안했다. 자율보고에 대한 법적보호, 적신호 사건 보고 의무화(보고대상 사건 점진적 확대), 적신호사건 공적조사 권한 부여, 사과법 조항 도입 등이 골자다. 자율보고에 대한 법적 보호는 미국의 'Patient Safety Work Products'를 사례로 거론했다. 미국의 입법례를 인용한 사과법은 특히 주목되는 부분이다. 이 법은 환자안전사건 소통 촉진을 위한 법률적 보호장치다. 이 교수는 "이는 의료진들의 환자안전사건 소통하기 과정 상 공감, 유감, 사과 등의 표현을 민사적 법적 책임에 대한 시인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경우 1986년 매싸추세츠주에서 처음 채택한 이후 2009년 1월 기준 36개 주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했다. 또 미국 10여개 주에서는 환자안전사건이 발생한 경우 설명을 의무화하는 '환자안전사건 소통하기법(Disclosure Law)을 제정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2018-02-07 13:24:1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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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족 허위진술 알고 연명의료 중단하면 처벌"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환자가족이 부정한 방법으로 환자의 의사에 반해 허위 진술한 사실을 알고도 연명의료중단 결정을 이행하면 담당의사도 처벌대상이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연명의료결정법 처벌대상 관련 법령 해석'을 최근 안내했다. 연명의료결정법은 지난 4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처벌대상 등 관련 법령해석을 명확히 해 의료인의 불안함을 해소하고, 관련 민원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법령해석을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7일 유권해석을 보면, 먼저 환자가 의식이 없는 가운데 환자가족 2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 의사를 조작해 진술하고 담당의사가 이를 알고도 고의로 연명의료를 중단하면 처벌대상이 된다. 복지부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 후, 담당의사가 법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해 고의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을 이행한 경우 처벌된다"고 했다. 담당의사는 연명의료결정법에서 금지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이행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이행한 자', 환자가족은 같은 법의 '허위기록 작성'에 각각 해당된다. 처벌수위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인이 환자 상태, 진료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정환자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판단한 후 관련 절차를 준수해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했는데 환자가 수개월이 지나도 사망하지 않은 경우는 어떨까. 복지부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은 전문적 의료영역으로 관련 절차를 준수한 경우 의사의 의학적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 의학적으로 임종 시점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려우므로 담당의사와 전문의가 일치된 판단을 했다면, 이행 후 사망 여부 등 결과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석했다. 응급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이 더 이상 의학적으로 효과가 없다는 판단아래 이를 중단했지만,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환자 또는 환자가족의 의사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도 이 법에 따른 처벌대상은 아니다. 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해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한 법이며,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이 되지 않은 환자에 대한 의료행위는 이 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했다. 다만 "의료법이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적합한지 여부는 개별·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2018-02-07 12:00:59최은택 -
의약품 관련 환자안전사고 유형 1위는 '처방오류'지난해 자율보고된 환자안전사고는 약물오류가 낙상에 이어 2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약물오류 중에서는 처방오류 비중이 가장 컸다. 7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환자안전사고 유형별 보고 현황'과 '환자안전사고 중 약물오류 유형'을 보면, 지난해 자율보고된 환자안전사고 건수는 총 4427건이었다. 사고유형은 낙상이 2117건(47.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약물오류 1282건(29%), 검사 290건(6.6%), 진료재료 오염/불량 84건(1.9%), 처치 및 시술 64건(1.6%), 의료장비/기구 53건(1.2%)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기타는 358건(8.1%)이었다. 기타는 병원 내 흡연.동명이인 등으로 인한 접수오류, 자가 발관(기관삽관, 배액주머니, 유치도뇨관 등), 의료기관 내 시설로 인해 발생한 찰과상, 탈원, 폭력, 화상, 욕창, 원인미상의 골절 등을 포함한다. 이중 약물오류는 처방오류, 조제오류, 투약오류, 기타 등으로 구분된다. 유형별 건수는 처방오류가 531건(41.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투약오류 440건(34.3%), 조제오류 257건(20%), 기타 54건(4.2%) 등의 순이었다. 처방오류는 용량오류 198건(37.3%), 중복처방 135건(25.4%), 횟수 및 일수 오류 125건(23.5%) 등으로 집계됐다. 이 처럼 환자안전사고에서 약물오류 발생 건수가 많은 점을 감안해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국가환자안전위원회 위원에 대한약사회 추천위원을 추가하는 환자안전법개정안을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했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위원회 석영환 수석전문위원은 "자율보고된 환자안전사고의 약 29%가 약물오류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환자안전사고는 입원 뿐만 아니라 외래부분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약사회가 추천하는 의약품 전문가의 상시적 참여를 보장하는 건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2018-02-07 12:00:58최은택 -
국민 10명 중 4명 "해외감염병 난 안 걸릴 것"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은 해외감염병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자신이 감염될 것이라는 데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감염병에 대한 관심도는 50%가 조금 넘었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해외유입감염병 예방에 대한 효율적인 대국민 소통을 위해 해외유입감염병에 대한 국민인식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해외유입감염병 조사는 전문조사기관((주)비욘드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1월 전국 거주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표본오차95%, 신뢰수준±3.1%)로 실시됐다. 해외유입감염병은 메르스, 조류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증, 에볼라 등 해외에서 발생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감염병을 말한다. 조사결과를 보면, 먼저 해외감염병에 대한 관심 여부를 묻는 질문에 53.2%가 '관심 있다'고 답했다. 국민의 절반 정도가 해외감염병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해외감염병에 대한 지식수준과 관련해서는 전체 10개 문항 중 평균 6.33개 문항의 정답률을 보였다. 이 중 '예방접종을 통한 해외감염병 예방 가능', '동물 접촉을 통한 감염', '감염병의 잠복기 인지'에 대한 문항은 80% 이상의 정답률을 나타냈다. 또 '지정된 예방접종기관 방문', '모기매개 감염병 국내 유입 인지', '중동지역의 메르스 지속 발생 인지'에 대한 문항은 정답률이 40% 이하로 상대적으로 낮아 향후 해당 내용을 고려한 국민소통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감염병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전체 70.0%의 응답자가 '심각하다'고 인지한 반면, 본인이 해외감염병에 감염될 가능성을 묻는 문항에서는 38.6%가 '가능성이 낮다'고 응답해 국민 10명 중 4명 정도는 '나는 상대적으로 괜찮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감염병 예방 행동 실천 의도에 대해서는 여행 전·중·후 3단계로 구분해 조사됐는데, 이 중 '여행지 감염병 정보 확인', '예방접종 받기'와 같은 해외여행 전 실천해야 하는 예방행동에 대한 의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향후 해외여행 전 예방 활동에 대한 국민소통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감염병 탐색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32.0%로, 10명 중 3명 정도만이 해외감염병에 대한 정보를 탐색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보탐색 경험자(320명)의 탐색 경로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가 87.8%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27.2%, ‘블로그,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 23.1%, ‘TV, 라디오 등 전파매체’ 22.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국민인식 조사에서 나타난 해외감염병에 대한 다양한 결과를 고려해 향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국민들과 소통할 계획이라고 했다. 특히, 해외여행 전 조치해야 하는 감염병 예방 의도를 향상하는 방안과 낙관적 편견을 해결할 수 있는 소통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2018-02-07 11:12:2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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