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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마약보고, 관건은 S/W 연동…식약처 최대주력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의무보고제도 시행이 불과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약국가 최대 관건으로 청구S/W와의 원활한 연동이 남았다.식약당국의 보고 시스템과 청구 S/W 연계 시스템은 아직 개발 중으로, 시기상 업체들이 연계에 속도를 내지 않으면 약국가 혼선 또는 사용이 몰리는 시스템 '빅뱅'이 야기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의무화제도를 보완하면서 약국가 보고방식을 조제량 등 상황에 맞도록 시스템 직접보고 방식과 내부관리용S/W(청구S/W) 연계보고 '투 트랙'으로 재설계 했다.청구S/W가 보고시스템에 연계되면 급여-비급여에 관계 없이 마약류의약품과 향정신성의약품 조제접수분의 기록 데이터가 보고시스템으로 전송되기 때문에 청구S/W를 사용한다면 리더기 혹은 스캐너가 없어도 원활하게 보고할 수 있게 된다.따라서 제도가 시행되면 약국가 대부분 청구S/W 연동을 이용해 보고하는 방식을 채택해 사용할 것으로 전망된다.문제는 PharmIT3000을 제외한 나머지가 민간 회사 제품이고 제품 수가 많아 사용 약국마다 청구S/W 환경이 다르다는 점이다.이에 따라 식약처는 약국 시장 점유율이 가장 많은 PharmIT3000과 유팜(총합 점유율 80%대)을 중심으로 연계 작업과 관련 모니터링을 올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주력 대상으로 하고 남은 기간동안 거의 매달 전국 교육 설명회를 예정해 뒀다.식약처 관계자는 "약국 청구S/W 연동은 계도기간과 함께 올해 최대 주력으로 관심을 둘 사업"이라며 "점유율이 높은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원활한 연동에 중심을 두고 시행 당일 접속이 몰릴 것을 감안해 순차적인 접근을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즉 오는 5월 18일 시행 당일, 전국 약국에서 한번에 접속이 몰리는 빅뱅 방식은 약국가 혼선과 프로그램 에러가 나타날 우려가 있으므로 식약처 보고 사이트와 유력 청구S/W 연동을 오는 3월부터 진행해 약국들의 선참여를 유도한다는 것이다.식약처 관계자는 "보고 사이트는 이미 오픈해 현재 직접 보고방식은 가능하다. 오는 3월부터는 회원가입 기능을 열고 유력 청구 S/W와 연동시키고, 4월부터 재고등록과 보고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며 "현재 팜IT3000과 유팜은 시범연계를 해서 연동 작업이 거의 완성된 단계"라고 설명했다.식약처는 이달부터 시작한 전국 권역·직능별 교육을 내달까지 진행하고, 3월 회원가입 기능 개방에 맞춰 이 같은 내용에 대해 2차 교육을 실시한 뒤 추후 교육 동영상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재할 계획이다.2018-01-29 12:13:37김정주 -
공공기관 채용비리 혐의 서울대병원 등 수사의뢰공공기관 채용 비리 수사 대상에서 공공의료기관도 예외는 아니었다. 강원대병원, 서울대병원, 전북대병원을 비롯해 국립중앙의료원, 강릉의료원이 채용비리로 수사의뢰 대상에 올랐다.정부는 29일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지난해 실시한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 전체 1190개 기관·단체(275개 공공기관, 695개 지방공공기관, 256개 기타공직유관단체)에서 총 4788개 지적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다.이중 부정청탁·지시 및 서류조작 등 채용비리 혐의가 짙은 109건을 수사의뢰하고, 255건은 징계(문책)를 요구할 계획이다.수사의뢰 또는 징계대상에 포함된 현직 임직원은 총 197명으로 이 중 현직 직원 189명은 오늘부터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향후 검찰 기 소시 즉시 퇴출하기로 했다.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된 공공기관 현직 기관장 8명은 즉시 해임 추진한다.부정합격자는 검찰 수사결과 본인이 기소될 경우 채용비리 연루자와 동일하게 기소하고 즉시 퇴출된다. 수사의뢰 관련 부정합격자는 현직 직원 50명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다.강원랜드, 한국디자인진흥원, 대한석탄공사, 한국서부발전,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감사원 등으로부터 이미 감사나 조사를 받은 공공기관도 동일한 원칙하에 관련 임직원과 부정합격자 업무배제 및 퇴출 추진하며,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구제한다는게 목표다.◆공공기관 275개 중 257개 기관에서 총 2311건 채용비리 적발기획재정부가 지난해 27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채용비리 특별점검에 나선 결과 257개 기관에서 총 2311건을 적발했다. 유형별로 분류하면 위원구성부적절(532건), 규정미비(440건), 모집공고 위반(233건), 부당한 평가기준(211건), 선발인원 변경(147건) 등으로 나타났다.이 중 청탁·지시, 서류조작 등 비리혐의가 짙은 47건은 수사의뢰 하고 채용업무 처리과정상 중대한 과실·착오 적발 등 비리 개연성이 있는 123건은 징계(문책) 요구하기로 했다. 수사의뢰 및 징계 대상자는 전체 219명으로 이중 퇴직자를 제외한 현직 임직원은 197명(기관장 8명, 직원 189명)이다.수사의뢰 건이 있는 공공기관 중 의료기관 대상수사의뢰 건이 발생한 33개 공공기관 중 교육부 산하 강원대병원, 서울대병원, 전북대병원과 복지부 산하 국립중앙의료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장애인개발원 등이 있다.또 징계 건이 있는 공공기관은 63개로 교육부 산하 강원대병원, 경북대치과병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부산대병원, 부산대치과병원, 서울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 전북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북대병원이, 복지부 산하 대국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이 포함됐다.이번 특별점검으로 살펴본 결과, 공공기관 채용비리 연루자 및 부정합격자 제재 근거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기재부는 비리 연루자 즉시 업무배제 및 퇴출 원칙 명문화 추진을 위해 임원의 경우 해임 외 직무정지 및 명단을 공개하고 직원은 업무배제 및 직권면직 규정을 일괄 정비하기로 했다.기관 내부규정 정비를 통해 채용비리 관련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부정합격자 채용취소 근거 명문화 및 향후 5년간 공공기관 채용시험 응시자격 제한한다. 청탁금지법 개정을 통해서 부정채용 청탁자 명단공개 추진도 검토할 계획이다.채용비리 발생기관 및 해당기관 감사직위 제재 또한 강화된다.일회성·부정기 채용실태 점검으로 비리적발에 한계점을 파악하고, 채용과정에 대한 기관 내부 감사 기능 강화 및 주무부처의 산하 공공기관 정례 점검·조사 강화, 채용비리 상시 점검을 위해채용비리 점검회의 및통합신고센터(권익위) 상설 운영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채용과정 투명성 제고 방안으로는 채용정보 공시확대 등으로 채용 전과정 완전 공개, 각 전형(서류-필기-면접)별 외부 평가위원 참여 확대, 블라인드 채용강화 등으로 비리요인 제거, 각 공공기관에 채용프로세스 관리 표준 매뉴얼을 작성·배포해 채용비리 취약요인 중점관리 등의 방안이 도입된다.◆지방공공기관 824개 기관 중 489개 기관 1488건 적발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 489개 기관 1488건이 적발해 채용비리 혐의가 높은 26개 기관은 수사의뢰하고, 나머지 기관은 징계& 8231;문책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지방공공기관 중 수사의뢰 예정인 의료기관은 강릉의료원이며, 강진의료원, 경기도의료원, 안동의료원, 포항의료원, 서울의료원, 남원의료원 등은 징계 대상기관이다.채용비위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조치함으로써 채용비리를 발본색원하고,이행 결과는 경영공시를 통해 통합 공개할 계획이다.적발된 내용 중에는 채용절차에 대한 규정미비 등 제도적으로 보완할 사안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어 서류전형 등 채용절차별 객관적인 평정기준, 면접 시험위원에 대한 제척 기준 등 표준안을 제시하기로 했다.채용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행안부의 클린아이 시스템에 지방공공기관의 모든 채용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통합 공개하는 한편, 채용비위자 및 적발기관에 대한 제재 강화를 통해 윤리경영을 실현할 예정이다.◆256개 기타 공직유관단체 중 200개서 총 989건 적발국민권익위가 특별점검 대상 256개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채용비리를 조사한 결과 200개 단체에서 총 989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이중 부정청탁& 8231;지시, 서류조작 등 채용비리 혐의가 짙은 10건은 수사의뢰하고 채용업무 처리과정중 중대한 과실& 8231;착오 등이 적발돼 채용비리 개연성이 있는 42건은 징계(문책) 요구 조치를 할 계획이다.수사의뢰 10건과 관련된 수사의뢰 대상자는 12명으로 이중 현직 직원이 7명이며, 징계 42건과 관련된 현직 직원은 총 70명이다.수사의뢰& 8231;징계대상자 77명은 업무에서 배제하고 향후 검찰수사 결과 기소될 경우 퇴출을 추진한다.채용비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 중 공공기관& 8231;지방공공기관& 8231;기타 공직유관단체 관련 26건 별도로 수사의뢰 한다.기타 공직유관단체 수사의뢰 10건과 관련, 부정합격자로 추정되는 현직 직원은 잠정 29명으로 집계됐다. 검찰 수사결과 본인 또는 관련자가 기소될 경우 제재& 8231;퇴출 등을 추진한다.2018-01-29 09:49:35이혜경 -
미, 뇌졸중 환자 응혈제거 지침 6→16시간 내로혈전이 막힌 뇌졸중 환자를 긴급하게 응혈 제거 조치 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현행 6시간에서 16시간 이내로 조정하는 가이드라인이 미국에서 나왔다.로이터통신(Reuters) 26일자 보도에 따르면 미국심장협회(The American Heart Association, AHA)와 미국뇌졸중협회(American Stroke Association, ASA)는 24시간 전에 혈전증이 생겼더라도 일부 환자들에게서 회복한 연구 사례가 나타남에 따라, 이 같이 환자 조치 시한을 대폭 연장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종전 기준은 6시간 이내였다. 새 지침을 보면 응혈이 뇌의 큰 혈관 안에 자리잡고 있다면 환자 증세가 발발한 지 16시간이 지났어도 포기하지 말고 제거해야 한다. 이번 지침은 과거 2013년 개정 때와 유사하게 뇌졸중 환자를 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응혈 제거 조치 시한의 기준이 변화되면서 미국은 뇌졸중 적극 치료군이 양적으로 크게 확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가이드라인 작성자인 노스캐롤라이나대학 윌리엄 파워 박사는 "이로써 잠재적으로 더 많은 환자들이 치료·조치를 받는 수혜를 얻게 된 동시에 급성뇌졸중 치료 양상 또한 완전히 바뀌게 됐다"고 평가했다.이와 관련 새로 개정된 가이드라인 16시간 시한이 너무 짧아 제한적이라는 평가마저 나오고 있다. 최근 알려진 또 다른 연구에서 24시간이 지난 후 조치를 받은 환자 일부에게서 유익한 효과가 나타난 사실이 입증됐기 때문이다.뉴욕대학교 랭곤 건강센터(NYU Langone Health) 하워드 리나 소장은 "이번 지침으로 많은 병원들이 더 많은 환자들을 다음 치료 단계로 통과시킬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그만큼 많은 환자들의 생존률이 증가하고, 건강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협회는 이번 지침에 뇌졸중 전문의가 즉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병원의 경우 실시간 화상(영상) 진료로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도 포함시켰다. AHA에 의하면 이런 조치는 획기적으로 치료를 향상시킬 수 있다.한편 이번 가이드라인은 최근 미국 LA에서 열린 뇌졸중협회 국제 뇌졸중 컨퍼런스(International Stroke Conference)에서 발표됐다.2018-01-27 06:14:54김정주 -
의료중재원, '정형외과·치과 감정사례집' 발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국수)은 의료분쟁 감정사례와 예방 팁을 담은 2017년 '정형외과 감정사례집'과 '치과 감정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정형외과와 치과는 의료중재원에 신청된 조정 중재사건 중 의료분쟁의 발생 빈도가 높은 진료과목이다.의료중재원은 이번 사례집은 각 분야별 치료 과정, 과실 유무·인과관계를 판단한 감정결과와 예방 팁으로 구성돼 의료현장의 의료인들과 도움이 필요한 분쟁 당사자들에게 의료분쟁의 예방과 합리적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자 기획됐다고 설명했다.먼저 정형외과 감정사례에는 의료중재원에 접수돼 2012년 4월~2017년 6월까지 감정 완료된 사건을 분석해 슬관절(22.8%) 분야, 척추(20.9%) 분야, 수부(14.5%) 분야 등 8개 세부 분야, 52건의 주요사례들이 수록됐다.치과 감정사례집에는 2012년 4월~2016년 9월까지 감정 완료된 사건 중 보철치료(23.9%) 분야, 보존치료(22.8%) 분야 등 7개 세부분야, 77건의 감정완료 사례가 게재됐다.이번 사례집에는 감정완료 사례 외에도 조정 중재신청으로 감정 완료된 사건에 대한 세부 통계와 분쟁당사자들의 주장내용, 각 사례별 예방 팁, 관련 의학정보가 수록돼 있는 등 유용한 의료분쟁 해결 및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보들을 담고 있다고 의료중재원은 설명했다.박국수 원장은 "의료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사고감정단의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감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사례집이 의료분쟁의 해결과 예방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했다.해당 자료는 관련 학회 및 환자 단체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의료중재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2018-01-26 16:56:1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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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서 진료받은 몽골환자, 현지 원격 사후관리한국에서 치료받고 귀국한 몽골 환자를 위한 사후관리센터가 지난 25일 몽골 제1중앙병원에 설치됐다. 'ICT(정보통신기술) 기반 의료시스템 진출 시범사업'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다.26일 복지부에 따르면 몽골 제1중앙병원에 설치된 사후관리센터와 국내 의료기관 간 ICT기반 의료 협진시스템을 통해 몽골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인 간 협진, 건강상담 등의 체계적인 사후관리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국내 의료기관 중에서는 서울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제주대학교병원 등 3곳이 시범사업에 참여했다.복지부는 최근 몽골 정부가 자국민의 한국의료 이용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사후관리 수요와 건강 보호를 위해 사후관리를 요청해왔다고 했다.실제 방한 몽골 환자수는 2015년 1만2522명에서 2016년 1만4798명(18.2%↑)으로 늘었다. 2016년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 통계 국가별 순위에서 몽골은 6위를 차지했다.몽골 측은 이번 시범사업에서 제1중앙병원 내 장소를 제공하고 의사 1인을, 우리 측에서는 관련 시스템과 간호사, 코디네이터 등 인력을 각각 지원한다.복지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사후관리까지 책임지는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한국의료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는 한편, 환자들은 사후관리를 위해 한국을 재방문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고 했다.센터 개소 후 첫 사례로 지난 해 8월 선천성 심기형으로 서울 성모병원에서 수술받고 퇴원한 환아(7세 남아)가 당시 주치의였던 소아청소년과 이재영 교수로부터 사후관리 서비스를 받았다.한편 사후관리센터 개소를 축하하기 위해 주몽골대한민국대사관에서 이뤄진 기념행사에는 몽골 보건부 비암바수렌 람자브 차관이 참석해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복지부는 올해 4월까지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평가 등을 거쳐 몽골과 한국의 모든 의료기관에 시스템을 개방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2018-01-26 16:08:2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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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병원화재 수습본부 구성...현장에 인력 파견"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6일 오전 발생한 경남 밀양 소재 병원의 화재를 수습하기 위해 사고수습지원본부를 구성해 차관을 중심으로 현장대응 인력을 파견했다고 밝혔다. 사고수습지원본부는 총 3개반(총괄대책반, 수습관리반, 수습지원반)으로 구성되며, 환자 관리, 전원, 긴급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박능후 복지부 장관도 직접 현장을 찾을 예정이다.복지부는 이날 오전 7시 56분경 재난응급의료상황실(국립중앙의료원)을 통해 소방상황실로부터 의료지원 요청이 접수돼 밀양시 보건소 신속대응반과 인근 재난거점병원(양산부산대병원, 삼성창원병원) 재난의료지원팀을 현장으로 출동시켜 환자 분류, 응급처치, 이송 등을 지원 중이라고 했다.또 재난응급의료상황실은 소방 등 유관기관과 인근 의료자원(수용 병상, 고압산소치료시설, 구급차 등)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며 환자들의 신속한 분산 이송을 돕고 있다.아울러 화재 관련 환자, 유가족 및 지역주민에 대한 심리지원을 위해 지진, 화재 등 재난심리 전문가인 국립부곡병원 원장(이영렬)을 비롯해 소속 전문의 및 전문요원을 긴급히 파견됐다.복지부는 향후 4개 국립정신병원 소속 심리전문요원도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라고 했다.2018-01-26 15:46:4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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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특이적 위암 치료제 스크리닝 안내문' 배포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한국인 유전형에 맞는 위암치료제를 선별해 약물 치료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한국인 특이적 위암 치료제 스크리닝' 방법 등을 담은 안내문(리플릿)을 제작해 대한항암요법연구회 등 관련단체에 배포한다고 밝혔다.이번 리플릿은 한국인 위암환자에 효과적인 약물 스크리닝의 필요성과 방법 등을 안내해 치료효과는 높이고 부작용은 감소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리플릿 주요 내용은 ▲한국인 특이적 위암치료제 스크리닝 필요성·유용성 ▲한국인에 맞는 위암치료제 스크리닝 방법 등 이다.특히 한국인 위암 환자에서 특이적으로 발현되는 유전자를 기반으로 효과있는 위암치료제를 스크리닝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안전평가원은 앞으로도 의약품 효과는 높이고 부작용은 줄일 수 있도록 맞춤형 의료제품 등에 대한 임상연구와 관련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홍보물자료→ 일반홍보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8-01-26 15:32:5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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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재단 의료기기센터, KOLAS 인증 획득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하 오송재단)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기기센터)는 지난 23일 국제공인시험을 담당하는 정부기구인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의료기기 분야, 전자기적합성 분야, 미생물시험 분야와 육상동물학 분야에 대해 인증을 획득했다.기기센터의 KOLAS 인증 획득으로 의료기기에 대한 전기기계적 안전성 공통규격인 'IEC 60601-1 ed3.1' 비롯해 총 73개 규격에 대해 공인성적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됐다.또한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 상호인정협정(ILAC-MRA)에 가입한 72개국 86개 시험기관 인정기구가 발행한 공인성적서와 동등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어 국내 의료기기 제품의 수출 증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오송재단 기기센터 김성수 센터장은 “기기센터가 2016년 식약처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되며 준비했던 KOLAS 인증을 획득함으로 국제적 전문시험기관으로 공식인정을 받게 됐다"며 "앞으로 시험검사에 대한 신뢰성 확보와 시험검사 분야의 공신력 확대를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18-01-26 12:21:4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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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시스템 보고, 일련번호 등 1년 계도기간 부여오는 5월 18일부터 본격 도입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의무보고제도에서 약국과 원내약국의 경우 최대 1년 가량 계도기간이 주어진다. 시스템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약국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조치다.다만 모든 보고 부문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건 아니어서, 약국 보고 유형이나 업무 난이도별로 차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데일리팜 기자와 만나 이 같이 잠정 확정했다고 말했다.약사사회는 최근 분회와 지부 단위 정기총회를 진행하면서 약국가 현장에서 마약류통합시스템 문제를 공론화하고 불과 몇 달 앞으로 닥쳐온 시스템 사용과 무리한 제도 시행에 대한 대안을 요구하고 있다.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의 약국가 목소리를 숙고하면서 식약처가 실행 가능한 범위 안에서 상당수 현실적으로 수용, 보완했다고 설명했다.약사들이 식약처에 요구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의무화 쟁점은 크게 ▲계도기간 부여 ▲알리미 서비스 등 사전 누락 예방 시스템 도입 ▲과도한 행정처분 완화 ▲수가 반영 등으로 압축할 수 있다.데일리팜은 식약처 관계자와 만나 당국이 이미 제도에 반영했거나 숙고 중인 현안 중 약국가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우려하는 내용 등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의무화를 둘러싼 핵심사안에 대한 답변을 들었다.◆계도기간 부여 = 현행 약국가 마약류 취급에 더해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는 일이기 때문에 약국가의 우려만큼 계도기간 부여에 대한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식약처는 이를 감안해 특정 항목과 관련해서는 최대 1년 가량의 계도기간을 둘 계획을 잠정 확정했다. 일련번호 부문이 대표적이다.제도가 시행되면 약국가의 마약과 향정약 모두 기록·보관의무가 없어진다. 대신 취급 보고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리대상을 일련번호 정보를 기반으로 추적할 수 있는 '중점관리품목'과 수량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일반관리품목'으로 구분해 보고, 관리하게 된다.식약처는 여기서 일련번호의 경우 제약사들과 달리 약국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항목이기 때문에 보고 오류나 누락 등 전산상 실수가 비교적 잦을 것으로 예측하고, 이 부분에 충분히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최소 연말, 즉 6개월 정도는 계도기간이 주어질 전망이다. 다만 식약처는 시스템 의무화와 관련해 보고 항목별로 난이도와 적응도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계도기간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사전 누락 예방 시스템 = 약국뿐만 아니라 급여비용 전산청구에 익숙한 요양기관은 청구누락이나 오기청구 등 오류에 대해 정정하는 전산시스템에 익숙한 편이다.때문에 약국가는 오류보고를 줄일 수 있도록 마약류 전산보고 시스템에도 급여 청구 로직처럼 오류정정 알리미 등 서비스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현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오류 알리미 정정 서비스 시스템은 설계되지 않았다. 대신 식약처는 약국가의 의견을 반영해 사용즉시 보고체계를 수위에 따라 3일 또는 10일 이내 보고로 개선했다.구체적으로는 '중점관리품목'은 3일(전산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유 해소일로부터 3일 이내 보고) 이내, '일반관리품목'은 취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로 대폭 완화됐다. '3일 이내 보고'가 의무화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일단 프로포폴로 한정된다.중점관리대상이 아닌 향정약과 동물용마약류는 제약사의 경우 10일 이내, 도매상과 약국, 병의원 등은 매월 10일까지 보고하면 된다.알리미 서비스의 경우 전산상 탑재와 개발, 테스트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예산 확보가 필수이기 때문에 식약처는 이 부분을 계도기간 안에 모니터링하면서 검토할 계획이다.◆과도한 행정처분의 완화 = 약국가가 계도기간 부여를 원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기도 한 과도한 행정처분의 경우 식약처는 일단 원칙대로 설정한 부분임을 설명했다.관련 법령에 의하면 보고를 하지 않으면 1차 업무정지 3일에서 2차는 7일로 늘어나고, 3차에 가서는 15일까지 늘어난다. 거짓보고가 적발되면 1차 3개월, 2차는 6개월, 3차는 지정 취소까지 이어진다.그러나 제도의 근본 취지가 약국에 행정처분과 과도한 규제가 아닌 올바른 마약류 사용이기 때문에 행정처분 또한 그 방향대로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식약처는 "낱알 수를 세어서 맞지 않는다고 처벌하려는 게 아니다. 애초에 초점을 약국가 경미한 사안 처벌에 맞추지 않았다"며 "약국에서 이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제도의 근본 취지와 목적은 향정약이나 마약류의 장기처방과 과도한 사용 행태에 대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올바르게 개선해 안전 사용을 유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미한 부분은 처벌에 무게를 두지 않았다는 의미다.식약처는 "큰 틀에서 안전 사용의 방향을 잡고 설계한 제도라는 점에서 약사들의 우려를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보건소 등)와 함께 제도 취지를 공유해 그런 방향으로 제도가 흐르지 않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리더기 보전책과 새 마약류 취급 관련 수가 반영 =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의무화제도를 보완하면서 보고방식을 약국가 규모와 상황에 맞도록 시스템 직접보고 방식과 내부관리용S/W(청구S/W) 연계보고 '투 트랙'으로 재설계 했다.직접보고는 웹보고와 파일 업로드 방식으로 나뉘는데 웹보고는 시스템에 직접 접속해 입력·보고하는 방식으로 취급량이 적고 청구S/W가 없는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파일업로드 방식은 청구S/W 안에 마약류 취급정보를 관련 양식으로 다운로드 받아 시스템에 직접 파일을 업로드 하는 보고방식이다.추후 약국가 대부분이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청구S/W 연계보고는 아직 개발 중인 상태로, 이 기전이 도입되면서 과거 시범사업 약국들이 사용했던 리더기 혹은 스캐너가 없어도 보고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게 됐다.또 하나의 쟁점인 수가 반영은 요양급여와 수가 부문을 관할하는 보건복지부와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문제다. 식약처는 현재 수가 반영 문제에 대한 약국가 목소리를 인지하고 복지부에 건의한 상태다.식약처는 "부처 간 협의와 추가 재정이 소요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식약처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지만 인지하고 있다"며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인만큼 장기적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18-01-26 12:14:55김정주 -
"요양기관 구입-공급 약가 불일치 확인하세요"요양기관 의약품 구입가격과 제약·도매 업체들이 신고한 공급 가중평균가를 확인하는 작업이 진행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6일 '2018년도 1차 요양기관 구입약가 정기확인'을 실시한다고 공지했다.점검대상은 지난해 2분기 동안 제약·도매가 공급한 급여의약품이다. 요양기관 진료기준으로 지난해 8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청구 접수기준으로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해당된다.공급 가중평균가는 동일한 분기 안에 같은 수량, 금액으로 출고와 반품이 발생된 경우 가중평균가 산출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확인과 오류 정정 작업은 오는 9일까지로, 요양기관 업무포탈 구입약가확인 시스템에서 하면 된다.시스템 또는 오류 등에 문제나 이의가 있으면 관할 심평원 지원(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수원·창원·의정부·전주·인천) 또는 본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의약품정보조사부로 문의하면 된다.SMS 서비스나 웨메일·팩스로 안내받길 원하는 기관들은 별도로 신청할 수 있다. 관할 지원 전화번호 안내 서울지원 : 02- 3772- 8920 부산지원 : 051- 630- 4001 대구지원 : 053- 750- 9311 광주지원 : 062- 605- 2702 대전지원 : 042- 600- 7023 수원지원 : 031- 290- 1306 창원지원 : 055- 239- 7603 의정부지원 : 031- 830- 9606 전주지원 : 063- 249- 7912 인천지원 : 032- 830- 7412*본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의약품정보조사부(033-739-2292~7)2018-01-26 12:11:2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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