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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수술 의사는 사기죄…CCTV 설치 강제화 하라"지난 5월 부산시 영도구에서 발생한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 무자격자 대리수술 사건 후 수술실 CCTV 강제화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의료사고 피해자 및 유족, 한국환자단체연합회(한국백혈병환우회, 암시민연대,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한국다발성골수종환우회, 대한건선협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 소비자시민모임 등은 오늘(22일)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수술실 CCTV 법제화에 대한 정부·국회 압박을 이어갔다. 이들 단체는 "경찰에 무자격자 대리수술이 적발되더라도 의사면허는 6개월만 정지돼 그 이후에는 진료를 계속 할 수 있다. 대리수술로 적발된 의료기관이나 의사 명단을 공포하는 제도도 없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위한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은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최근 경기도는 도민 10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91%가 수술실 CCTV 운영을 찬성하자 지난 10월부터 경기도의료원 산하 안성병원에서 수술실 CCTV 설치·운영을 시범적으로 시작했다. 내년부터는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전체 병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대한의사협회가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를 주장하며 CCTV 철거를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도 반박 성명을 냈다. 수술실 CCTV는 어린이집 CCTV 설치처럼 감시용 카메라가 아닌 범죄 예방 목적의 촬영인 데다가, 유독 수술실 의사만 직업 수행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탕하지 않다는 게 이유다. 또한 이들은 프라이버시가 이유라면 응급실 CCTV도 폐쇄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들 단체는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이 대리수술을 하고 수술보조에 참여하는 의료현장 관행은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 인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 범죄이고 의사면허로 환자를 기망해 이익을 얻는 사기죄"라며 정부와 국회에 수차례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2018-11-22 12:18:05김정주 -
하복부초음파 급여확대 잠정 연기…의정협 재개 임박정부가 하복부 초음파 급여확대를 잠정 연기했다. 다만 의료계와 협의해 내년 2월까지는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의료보장심의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전 심의관에 따르면 현재 행정예고 등 절차가 잠정 연기된 상태로, 의사단체와 논의를 거쳐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구조는 상복부 당시와 같은 패턴으로 진행된다. 이 계획대로라면 내년 2월 안에는 급여확대가 이뤄질 수 있다. 정부와 협의하는 파트너는 외과와 비뇨기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영상의학과 등 5개 학회 5명과 의사협회 2명, 병원협회 2명으로, 조만간 협의체가 재가동 된다. 전 심의관은 "문재인케어 추진과 관련 보험재정 부담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기 위해 건보공단에 '리얼타임'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최대한 시행시기와 손실분 보상시기를 맞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간담회에 동석한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조만간 의정협의를 재개하려고 (의사단체와) 시기를 조율 중"이라며 의원 수가와 관련해서는 "30% 인상요구 근거자료에 대해 아직 의사협회로부터 제출받지 못했다. 정부는 적정수가 사안에 대해서는 항상 '오픈 마인드'로 나설 것"이라고 했다.2018-11-22 11:14:09김정주 -
의료기관 양도·양수 '행정처분' 승계...편법운영 차단영업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 개설자를 바꾸는 등 의료기관에서 횡행하는 '꼼수 운영'이 원천 차단된다. 당국이 의료기관 양도·양수 시 행정처분까지 승계하도록 하는 규정을 강화한 것인데, 데일리팜 확인 결과 여기에 약국은 포함되지 않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의료기관을 인수한 사람에게 영업정지 등이 승계되도록 해 행정처분 동안 의료기관을 편법으로 운영할 수 없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그간 일부 의료기관 중에서 불법 의료행위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뒤 개설변경 신고를 악용해 다른 개설자로 변경하거나, 폐업 후 다시 개설해 운영하는 등 편법 운영 사례가 적지 않았다. 실제 권익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을 의사 A씨는 진료비 거짓청구가 확인돼 지난해 7월부터 올 3월까지 자격정지 처분을 통보받았다. 그러나 자격정지 직전인 지난 6월, 의료기관 개설자를 B씨로 변경한다는 신고를 하고 운영을 지속했다. 이후 자격정지가 끝난 올해 5월 다시 개설자 명의를 본인 앞으로 변경했다. 이를 막기 위해 권익위는 의료기관을 인수한 사람도 행정처분 동안 운영할 수 없도록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기관 휴·폐업 신고를 1개월 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안내하도록 복지부에 권고했다. 휴·폐업 신고를 누락하는 방식의 편법 운영을 막기 위해서다. 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불법의료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아 의료기관 운영을 못하는데도, 편법으로 의료기관을 계속 운영하는 잘못된 관행이나 휴·폐업 신고 누락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권익위의 불법행위 의료기관에 대한 편법운영 방지 대책에서 약국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면대약국 등 약국가에서도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 권익위 결정에 대한 보완 목소리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 관계자는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약국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 단, 약사법 개정은 해당 내용에 없다"고 말했다.2018-11-22 10:10:39김진구 -
카르바마제핀 단일제 허가에 '임부 투여 금기' 추가카르바마제핀 단일제(정제·씨알정)를 임산부에 투여할 때는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허가사항에 임부에 대한 경고와 상해·중독 시술상 합병증 이상반응이 신설되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카르바마제핀 단일제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심사 등을 근거로 용법용량, 사용상 주의사항을 이 같이 통일조정한다고 밝혔다. 해당 의약품은 한국노바티스 테그레툴씨알정200mg 등 9개 품목이다. 사용상 주의사항 중 '임부 및 가임기 여성' 내용이 경고항에 추가되고 이상반응항에는 낙상 등이 포함됐다. 약물 상호작용 등 부분도 신설됐다. 식약처는 카르바마제핀을 임부에게 투여 시 "태아 기형과 성장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임부에게 이 약을 투여하기 위해서는 유익성이 태아에 대한 위해성을 상회하는 것이 규명된 경우로 한정했다. 임부나 가임기 여성에게 적절한 위해성 상담도 진행해야 한다. 특히 식약처는 가임기 여성은 "복용기간 또는 마지막 복용일로부터 2주간 효과적인 피임법을 사용해야 한다"며 주의를 줬다. 이 약을 처방 시에는 ▲임신 중 노출 시 위험의 종류와 정도 ▲기형 발생과 발달 장애의 위험 ▲효과적인 피임법 사용 필요성 ▲정기 치료시마다 유익성과 위해성 검토 필요성 ▲임신을 계획 중이거나 임신이 의심되는 경우 담당의사와 신속한 상담 등 정보를 알려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상반응으로는 상해, 중독 또는 시술상 합병증이 신설됐다. 이로 인해 낙상(운동실조, 어지러움, 졸음, 저혈압, 혼돈상태, 진정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식약처는 카르바마제핀은 리바록사반, 다비가트란, 아픽사반, 에독사반 혈장 농도에 영향을 미친다고도 기재했다. 식약처는 "MAO 저해제와 병용투여는 권장하지 않는다. MAO 저해제는 최소 카르바마제핀 투여 2주 전에 중단하고 임상적으로 가능하다면 더 이전에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8-11-21 15:57:57김민건 -
NECA-KAHTA, 국내 의료기술평가 발전 도모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영성, 이하 NECA)은 21일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회장 이상일, 이하 KAHTA)와의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국내 의료기술평가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NECA와 KAHTA는 의료기술평가 분야 전문역량을 지닌 기관으로서 앞으로 상호 협력을 통해 국민 건강 향상과 보건정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연구를 비롯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업무협력의 일환으로 NECA와 KAHTA는 먼저 의료기술평가 학술지인 보건의료기술평가(JoHTA)를 공동 발간하기로 합의, 오는 12월을 시작으로 연 2회 정기 발간한다. NECA는 2009년부터 자체 학술지인 근거와 가치(Evidence and Values in Healthcare)를 통해 보건의료 현안 및 의료기술평가 관련 국내외 동향, NECA 연구결과 등을 발표했다. KAHTA는 이번 공동 발간 예정인 학술지와 동명의 학회지 보건의료기술평가(JoHTA)를 2013년부터 발간했으며, 보건의료기술평가 분야의 원저, 종설, 사례연구 등의 논문을 발표하며 학술적 발전에 기여했다. 이영성 원장은 "양 기관의 협력을 통해 공동 학술지가 국내 대표 의료기술평가 학술지로서 영향력을 확대해나가길 기대한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두 기관의 노력이 보건의료분야 인재 양상과 정책 아젠다 발굴에 기여하고, 근거기반 보건의료 환경 구축의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2018-11-21 14:37:49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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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호흡기바이러스 검사 등 기준비급여 21개 건보 확대내년부터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이뤄지는 CT(전산화단층영상진단)·호흡기바이러스 검사, 중환자 수술용 재료 등 21개 기준비급여 항목에 대해 요양급여가 확대 적용된다. 정부는 "신속히 환자를 선별하고 조기에 적정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환자 안전 강화와 본인 부담도 경감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보건복지부(박능후 장관)는 21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28일까지 행정예고하고, 내년 1월 이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응급실에서 복부 CT 진단을 받거나 성인·소아 중환자실에서 행해지는 호흡기바이러스 검사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CT 진단은 응급실에 내원한 복통 환자에 대한 빠르고 정확한 선별 진단을 위해 의심 단계에서도 급여를 적용한다. 진단 환자 39만명(기존 환자 290만명)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복부 CT는 만성간염, 간경화증, 자궁내막증 등 확진 단계에서 적용해왔다. 호흡기 바이러스 검사도 적응증을 확대해 성인·소아 중환자실 입원 환자가 호흡기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폐렴이 의심돼 검사를 할 경우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중환자실 폐렴 환자 27만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현재까지는 신생아중환자실(7200명)에 한해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동했거나, 호흡기바이러스 감염, 패혈증이 의심되는 경우에만 급여를 적용하고 있다. 복지부는 "응급·중환자실의 긴급한 진료 환경을 감안해 신속하고 충분한 의료서비스가 이뤄져야 한다"며 기준비급여에 대한 필수급여 전환 개정이 필요함을 밝혔다. 이어 "대부분 필수급여로 전환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일부 경제성 등이 불분명한 경우도 예비급여를 적용하겠다"며 비급여 최소화 정책 방향을 강조했다. 뇌와 심장 수술 등 중증 질환자 수술용 치료 재료 이용을 제한한 10개 항목도 급여 기준이 완화된다. 기관지삽입용 튜브는 적용 대상과 횟수 등 제한 기준을 폐지하고, 심장기능 검사에 사용하는 카테터도 개수 제한 기준을 없앴다. 의학적으로 필요한 만큼 급여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잠수병 등 치료에 필수적인 고압산소요법 적응증도 당뇨성 족부궤양 등으로 대폭 확대했다. 복지부는 "환자의 진료 기회를 넓히고 고압산소챔버 등 시설& 8231;장비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잠수병과 일산화탄소 중독, 화상 등 적응증에만 적용된 것이 ▲당뇨성 족부궤양 ▲만성난치성 골수염 ▲머리 농양 등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중환자 심장기능 측정과 감시, 인공성대 등 8개 항목에 대한 사용 횟수와 적응증도 확대 개선된다. 복지부는 오는 28일까지 개정안 행정 예고를 마치고 최종안이 확정되면 전문가와 관련 학회, 단체 등 의견 수렴·논의 등 준비를 거쳐 2019년 1월 이후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150개 기준비급여 항목 검토가 이뤄졌다. 복지부는 내년에도 상·하반기 암과 소화기, 뇌혈관 등 관련 기준비급여 전환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뇌혈관에 대한 급여 적용은 ▲근전도 검사 ▲신경전도 검사 ▲종양 검사 등 (치료 재료) 척수신경자극기 치료재료 ▲뇌혈관 치료재료 등 총 70항목에 달한다. 남은 기준비급여 항목 300개도 의견 수렴을 통해 2022년까지 단계적 검토에 나선다는 계획을 밝혔다.2018-11-21 12:00:05김민건 -
마통시스템 연계보고 '기능검사' 등 기준 만들어진다마약류 취급보고에 있어 연계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업무 기준이 명확해진다. 식약당국은 마약류 취급보고 연계소프트웨어 기능 검사 등에 관한 기준을 만들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21일 마약류 취급보고 연계소프트웨어 기능 검사 등에 관한 기준 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12월 11일까지 의견조회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제정안을 통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는 외부 소프트웨어 기능 검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 등을 제시했다. 규제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연계보고를 위한 외부 연계소프트웨어 기능 검사대상 종류 ▲연계소프트웨어 기능 검사 신청 방법과 구비서류 등 ▲연계소프트웨어 기능 검사 항목과 평가기준 ▲결과 판정 등을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연계소프트웨어 기능 검사 결과 판정과 공개 ▲검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등 ▲연계소프트웨어의 적정 결정 취소 요건과 절차 등이 규정돼 있다. 식약처는 "마약류취급자가 제조& 8231;판매& 8231;구입& 8231;조제& 8231;투약 등 취급내역을 소프트웨어를 통해 원활히 연계보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12월 11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식약처에 제출하면 된다.2018-11-21 11:49:53김민건 -
문 대통령 "사무장병원 부정수급액 끝까지 환수하라"문재인 대통령이 사무장병원 문제를 생활 적폐로 지목하고 강력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나서 사무장병원, 면대약국에 대한 고강도 단속과 환수조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참석해 "사립유치원 비리 파동, 학사 비리, 채용 비리, 요양병원 비리, 갑질 문화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매우 크다"며 국민들이 일상에서 부딪히는 생활적폐 청산을 강조했다. 먼저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보고한 요양병원 비리 근절 방안에 대해 문 대통령은 "통계를 보면 지난해 환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이 4.72% 미만인데, 이는 문제가 된 병원들의 소위 '먹튀'를 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면서 "국민들의 혈세가 허술한 감시로 날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단순히 비리 몇 건을 적발하겠다는 것은 대책이 안 된다. 사무장, 병원장 등 연대 책임을 물어서 병원이 문을 닫아도 (부정수급액을)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며 "기존과 똑같은 대책이 아닌 조금 더 본질적인 대책을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사무장병원 근절에 대한 본질적인 대책을 주문하면서 복지부, 공단 등 주무 부처도 강도 높은 정책을 마련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지난 1·2차 회의에서 '권력형 적폐' 청산을 논의했던 것과 달리 '생활 적폐 근절 방안'이 의제가 됐다. 부처는 ▲학사 비리 ▲공공기관 채용 비리 ▲공공분야 불공정 갑질 ▲보조금 부정수급 ▲지역 토착 비리 ▲편법·변칙 탈세 ▲요양병원 비리 ▲재개발·재건축 비리 ▲안전분야 부패 등 9대 과제와 관련해 이행 상황과 향후 대책 등을 보고했다.2018-11-21 11:16:40강신국 -
서울식약청 "제조·수입 민원 서비스 질 향상하겠다"식약당국이 제조·수입 업무를 하는 민원인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다가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서울지방식약청은 오는 22일 서울시 목동에 있는 서울청 별관 3층 소회의실에서 관내 의약외품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2018년 하반기 의약외품 제조·수입업체 민원담당자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2018년 하반기 민원만족도조사(해피콜, Happy Call)에서 나타난 민원인의 불편 사항과 개선 요구 사항 등에 대해 규제당국과 민원인이 얘기를 주고 받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서울청은 "의약외품(지면류제) 관련 규정의 최근 제·개정사항을 안내하고 의약외품 민원업무에 대한 이해도 향상을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하반기 민원만족도 조사 결과 공유 ▲의약외품(지면류제) 관련 규정 최근 제·개정사항 안내 등이다. 서울청은 "간담회를 통해 행정 효율성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객이 원하는 민원서비스를 지향하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2018-11-21 10:08:21김민건 -
"원장님, 밀린 월급 주세요"…알고 보니 사무장병원사무장병원의 병원장과 지불 능력이 없는 실제 사업주. 이 병원에서 근무하던 사람이 밀린 월급을 받지 못했다면 누구에게 달라고 해야 할까.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가 대신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1일 "실제 사업주를 몰랐던 사무장병원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충남 서천군에 위치한 한 병원에서 근무하던 A씨는 임금이 체불된 상태로 2015년 6월 퇴사했다. 밀린 월급을 달라는 그의 요청을 병원은 거부했다. 결국 A씨는 그해 9월 병원장을 상대로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진행 중에 A씨는 병원의 비밀을 알게 됐다. 실제 사업주가 다른, 사무장병원이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2017년 11월 병원 사업주에 대한 별도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는 이듬해 3월, 실제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청구 소송을 다시 제기했다. 법원은 체불 임금 이행권고 확정 결정을 내렸다. A씨는 2018년 4월, 근로복지공단에 체불임금에 대한 '소액체당금 지급'을 청구했다. 소액체당금 제도란, 근로자가 퇴직 후 2년 내에 체불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해 확정판결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지급 청구를 하면 공단이 사업주 대신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임금청구 소송 제기의 법정기한인 2년을 넘겼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다. 실제 A씨가 2015년 6월 퇴사 후 2018년 3월 실제 사업주에게 소송을 제기할 때까지 걸린 기간은 약 2년 9개월이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근로복지공단이 A씨에게 소액체당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권익위 중앙행심위는 "퇴직 후 2년 내에 체불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못한 데에는 A씨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 스스로 병원의 실제 사업주가 누군지 알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중앙행심위는 "소액체당금 제도가 퇴직근로자의 임금채권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복지공단이 A씨에게 소액체당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 한편, 중앙행심위는 지난 5월 1일부터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해결을 위한 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중앙행심위는 사건의 법적·사실적 상태와 당사자와 이해관계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한 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을 할 수 있다.2018-11-21 10:06:50김진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