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20 17:55:29 기준
  • #데일리팜
  • 제약
  • #제품
  • 안과
  • #임상
  • #침
  • 의약품
  • #회장
  • 신약
네이처위드

시민단체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 승인 철회해야"

  • 이혜경
  • 2018-12-11 13:57:41
  • 영리병원 설립 금지 대통령 공약 사항 불이행 지적

시민사회단체가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공개를 요구했다. 사업 승인 허가의 법적 승인 조건에 해당되는 '사업시행자의 병원운영 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포함여부와 승인 당시 병원 운영 사업의 실질적 운영주체가 불분명하다는게 이유다.

영리병원 철회와 의료민영화 중단을 요구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는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영리병원 사업승인 철회와 함께 원희룡 제주지사의 퇴진을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영리병원은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건강보험을 가진 환자는 이용할 수 없으며, 부자들만 이용하는 병원"이라며 "누구나 치료받을 수 있다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 건강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영리병원은 국민의 건강권을 훼손하고 의료공공성을 후퇴시키는 의료 민영화의 핵심 정책이라며, 이들 단체는 문재인 대통령과 박능후 복지부장관의 실질적 조처를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의료 민영화를 반대하고 영리병원 설립을 금지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민주당이 나서서 법제화하는 보건의료 관련 정책들은 모두 박근혜가 추진하던 정책"이라고 비판하는 한편, 원희룡 제주지사가 도민의 민의를 배신하고 영리병원을 허가했다고 지적했다.

영리병원 승인을 위한 법 제도에 명시된 '의료기관 개설 허가 사전 심사' 전 과정에 대한 공개를 요구하면서, 시민사회단체는 "정진엽 전 장관은 사업시행자가 국내 의료법인이라는 의혹에 '장관이 그것까지 언제 다 봐요. 그냥 적합하다고 해 놓고 나서 올리면 승인하는 거지'라는 답변을 했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단체는 "녹지국제병원이 국내 의료법인에 의한 운영이라는 시민사회의 의혹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상황"이라며 "국회는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등장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복지부의 사업계획서 승인 전 과정에 대한 국회 청문회를 진행, 복지부가 제출하고 있지 않은 모든 영리병원 관련 자료를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리병원 철회를 요구하는 노동 시민 사회단체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건강과대안

의료영리화저지 및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 도민운동본부 제주4.3연구소, 공공운수노조제주지역본부, 곶자왈사람들, 국민건강보험노조 제주본부, 노동당제주도당, 노래패청춘, 제주녹색당, 전농제주도연맹, 민주노총제주본부, 민중당제주도당,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전여농제주도연합, 의료연대제주지역지부,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민권연대, 제주민예총, 제주아이쿱생협,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성회,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통일청년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탐라자치연대, 한라병원지부노조, 한라아이쿱생협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