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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전산보고 의무화…우수약국 노하우는?오늘부터 모든 마약류 취급은 전산보고로 통일된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직접 또는 연계소프트웨어를 활용해 재고 등록부터 구입, 조제, 폐기, 보관 등을 보고해야 한다. 이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마약류 전산 보고 초보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노하우를 담은 '마약류 취급 보고 기관별 우수사례집'을 최근 발간했다. 1일 데일리팜은 의약품안전관리원이 선정한 마약류 취급 보고 우수 약국 사례를 통해 마약류 취급보고에 도움이 되는 사항을 소개한다. 사례집에서는 약국 등 요양기관이 취해야 할 마약류 취급보고 절차가 안내됐다. 전산보고가 어렵거나, 수기에서 전산으로 전환하는 약국이 실마리를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있다. 안전관리원은 마약류 취급보고 과정이 성실하고 모범적이라고 판단해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해 신영약국(약학정보원 팜IT3000 사용)은 개국약사(1명), 근무약사(2명), 주말파트타임약사(1명)가 일하고 있다. 작년 8월 기준 취급 품목은 펜디페트라진(3품목)과 펜터민염산염(3품목), 주석산졸피뎀(1품목), 알프라졸람(1품목)이며 펜디멘트라진이 79%로 대부분일 만큼 약국 주변 비만클리닉과 내과 비뇨기과에서 처방하는 향정약 조제량이 많다. 1일 보고건수는 100여건이며 일주일 단위로 일괄보고하고 있다. 신영약국에선 개국약사와 근무약사(1명)가 재고·취급보고를 전담하고 제도 시행 전 별도의 리더기를 구입, 연계포소프트웨어와 연동시키는 등 사전 준비 과정을 가졌다. 시행 당일 관리대장 재고량과 실제 저장시설 재고를 맞추고 대표코드로 등록하며 준비를 마쳤다. 다만, 특정 품목을 수출용 대표코드로 잘못 등록했다가 향후 조제보고를 취소하고 내수용으로 변경하는 등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다. ◆구입보고 = 먼저 마약류 구입 절차는 매일 저녁 조제업무가 끝난 뒤 진행된다. 개국약사가 재고를 확인해 2일치 조제량이 남은 품목을 파악, 다음날 도매상에 전화로 주문(6개 업체와 거래 중이며 주 3~4회 한번에 한 품목씩)하는 식이다. 구입보고 절차는 '자동입고'를 활용한 당일보고가 이뤄진다. 자동입고란 도매업체가 입력한 판매보고 정보(구입일자·저장소 선택 등)를 가져오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건당 약 1분이 소용된다. '수동입고'는 도매업체가 판매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리더기로 포장비 바코드를 읽어 연계소프트웨어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이다. 신영약국은 "이전에는 제품명과 수량 중심으로 입고를 확인했다면 마약류 전산보고부터는 도매업체 판매보고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제조번호와 유효기한까지 보고 있다. 연계소프트웨어에서 도매업체 판매보고 내역을 조회 후 구입보고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리더기로 제품 포장지 바코드를 읽어 직접 보고한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들여온 제품은 구입일자가 가장 오래된 제품부터 앞쪽으로 순차적으로 보관하는 것도 하나의 팁이다. 연계소프트웨어는 구입·보고 순서대로 제조번호를 보여준다. ◆조제 절차 = 향정약이 포함된 처방전은 연계소프트웨어에 별도의 입력창이 뜬다. 신양약국이 받는 처방전 대부분 질병분류 기호가 적혀있지 않지만 따로 입력하지는 않고 잇다. 약국 주변 병·의원에서 발급한 처방전 중 식욕억제제가 많은 신영약국은 최대 4주치를 처방하기에 자동조제기(ATC)를 이용한다. 식욕억제제 성분 3품목을 ATC에서 조제하며 나머지 향정약은 처방전마다 저장시설에서 꺼내 사용하고 있다. 매일 아침 약병의 제조번호를 확인해 ATC에 채우고, 업무가 끝나면 남은 낱알을 꺼내 개수를 세고, 아침에 꺼낸 약병 제조번호와 맞추고 다시 약병에 넣어 보관한다. 처방전 오류나 환자가 처방량을 늘려달라고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시 조제한 다음 앞서 조제보고한 내역을 찾아 '처방 변경' 보고 사유로 변경보고 했다"고 신영약국은 설명했다. 품목 코드를 잘못 입력해 조제보고 한 경우에는 해당 내역을 취속하고 다시 조제보고했다는 '팁'도 전했다. ◆사고마약류 등 폐기 보고 = 신영약국은 유효기한이 임박허가나 경과한 마약류는 연 1회 보건소에서 폐기를 진행해왔다. 약국은 "연계소프트웨어에서 폐기량과 사유, 관할보건서 등을 입력하면 된다"며 사고마약류 등 폐기 절차를 알렸다. 그러면서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는 폐기한 적이 없다고 했다. ATC를 이용하기에 분할 조제가 없으며 조제과정이 파손·분실 등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한다. 신영약국은 "향수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는 빈병에 넣어 물로 희석해서 다른 의약품과 함께 보고서에 폐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했다.2019-04-01 06:12:56김민건 -
비급여 '도수치료' 병원마다 최대 166배 가격차병원별 대상포진 예방접종료가 병원 종별 최저 2.1배에서 최고 2.5배 차이를 보였다.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가운데 대상포진 평균 예방접종료가 가장 저렴한 곳은 상급종합병원이었다.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료 또한 병원급 의료기관 4개 종별 중에서 상급종합병원이 평균 9만2682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31일 병원급 3825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비급여 340항목 진료비용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통한 결과 검색은 4월 1일부터 가능하다. 올해는 사회적으로 비급여 진료비 공개 요구가 많은 항목 선정을 위해 시민·소비자단체, 유관기관,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했으며, 예방접종료(대상포진, 로타바이러스), 조절성 인공수정체, 호모시스테인검사, 신장분사치료, 혈관 초음파 및 두경부 MRI 등 166항목이 신규 추가됐다. 급여전환이 이뤄진 29항목과 미제출 항목, 코드변경 항목 등 기존의 33항목은 조사 대상에서 빠졌다. 예방접종료의 경우 대상포진 최저금액은 상급종합병원 9만2400원, 최고금액은 요양병원 25만원으로 조사됐다. 병원종별 내 최고, 최저 간 금액 차이는 2.1배에서 2.5배를 보였고 중간금액은 17~18만원 수준으로 비슷했다.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최저금액은 상급종합병원 4만4300원, 최고금액은 종합병원 15만원이었으며, 중간금액은 상급종합병원 9만원 이외 나머지 종별은 10만원으로 나타났다. 경동맥 혈관 초음파 중간금액은 10~16만원이며, 병원 종별 내 최저·최고 간 8~28배로 큰 차이를 보였다. 하지-동맥 혈관 초음파도 6~24배 차이를 보이나 중간금액은 12~15만원대로 유사했다. 측두하악관절-일반, 경부-일반 MRI의 중간금액은 40~70만원으로 상급종합병원이 높게 나타났다. 혈관질환 예방·치료 등을 위해 시행하는 호모시스테인검사는 상급종합병원 평균 4만4800원, 종합병원과 병원은 각각 3만7018만원, 3만 9282만원, 요양병원 4만172만원이지만 최저금액과 최고금액은 상급종합병원 2만5000원~11만6000원, 종합병원 2만원~10만9340원, 병원 2만~15만원, 요양병원 2만~7만원을 보였다. 통증을 완화하는 신장분사치료는 중간금액은 2만원이지만 시술시간, 부위 등의 차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에서 최저 1000원에서 최고 9만7200원으로 금액차이가 최대 97.2배 기록했다. 시력을 교정하는 조절성 인공수정체는 한쪽 눈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중간금액은 190만원, 일부 병원은 250만원으로 최저·최고 간 4.1~4.3배의 격차가 났다. 기존 공개항목 중 변동계수가 감소한 항목은 53.1%(76개)로 기관 간 편차가 감소해 발생했다. 중간금액이 인하되거나 변동 없는 항목은 61.6%(88개)다. 최저·최고금액이 동시에 인하된 항목은 자기공명영상법(MRI) 진단료(고관절-일반), C형간염(HCV) 항체검사 등 14항목이고 반대로 동시에 인상된 항목은 흉부초음파검사료(유방·액와부), 임플란트 등 8항목이다. 지난해부터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항목에 포함된 도수치료의 경우 최고금액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인하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지난해 상급종합병원 도수치료 최고금액이 19만5700원이었던 반해 올해는 14만4000원이 최고금액을 기록했다. 반면 병원은 최저 3000원에서 최고 50만원으로 여전히 가격차이(166배)가 컸으며, 올해 공개 대상에 포함된 요양병원에서는 최고금액 40만원을 받는 곳이 있어 전체 요양기관 평균가격을 높였다. 도수치료의 경우 시술시간, 시술부위 등에 따라 병원 종별 내 15배에서 166배 차이가 나타났다. 견관절 MRI는 종합병원 최고금액(80만원)과 상급종합병원 중간금액(69만6000원), 고관절 MRI는 상급종합병원의 중간금액(69만6250원)에서 인상이 있었고 이외에는 대부분 변동이 없거나 인하됐다. 제증명수수료는 중간금액 변화는 없으며 최저금액 3항목, 최고금액 9항목이 인하됐다. 나머지는 전년과 동일했다. 한편 심평원은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제한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대상을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하기 위해 의사단체의 도움을 받아 서울, 경기지역 동네 의원들의 자료수집과 분석작업을 진행했었다. 송재동 심평원 개발상임이사는 29일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기자브리핑에서 "병원급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를 공개하도록 돼 있지만, 의원급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올해 대한의사협회에 협조를 요청해 의원 3000여곳에 대한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를 할 예정이다. 인력 부족으로 병원과 동시 공개는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했다. 도수치료 진료비 가격 차이가 지난해 100배에서 올해 166배로 껑충 뛴 부분을 두고, 송 이사는 "가격차이가 너무 커서 요양기관에 전화해서 어떻게 진료를 하고 있는지 물어봤다"며 "시간과 치료부위에 따라 가격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부분을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제증명 수수료를 통제할 수 있는 기전 마련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송 이사는 "가격을 통제할 수 있는 기전이 없다. 상한금액을 초과해서 징수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지만,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며 "다른 기관의 수수료를 검색해서 환자들이 직접 병원에 이의를 제기하면 병원 간 경쟁을 통해 낮춰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고 밝혔다.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으로 매년 공개일은 4월 1일로 정해져있다. 송 이사는 "올해 1월 1일자 가격을 조사해서 공개해야 한다. 2월 28일까지 자료를 받았고, 분석했지만 임플란트 등의 비용이 전년보다 왜 올랐는지에 대한 분석까지 할 시간은 없었다"며 "앞으로 조금 더 빨리 자료를 받아 가격 변동이 생긴 부분에 대해선 원인파악까지 하겠다"고 말했다.2019-03-31 12:00:14이혜경 -
자렐토 등 항응고제 11품목 '아나필락시스 쇼크' 발생항응고제 자렐토 성분인 리바록사반에서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항응고제·전신마취제를 비롯한 제품 허가사항에 이상반응을 신설한다. 28일 식약처에 따르면 유럽과 미국 의약품 규제당국은 안전성정보를 통해 리바록사반, 케타민염산염, 에토미데이트 성분에서 주요한 이상반응 등이 발견됐다고 전해왔다. 이에 식약처는 허가사항을 변경하기로 했다. 유럽집행위원회(EC)가 리바록사반 성분에서 아나필락시스 쇼크와 드레스증후군(DRESS) 등 전신 약물 이상반응을 경고함에 따라 식약처는 국내에도 이를 반영한다. 식약처는 리바록사반 단일제 이상반응에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포함한 반응, 호산구증과 전신증상을 동반한 약물반응(DRESS)을 경고항에 추가할 계획이다. 상호작용 문구도 바뀐다. "클래리트로마이신과·에리트로마이신·플루코나졸과 상호 작용이 대부분 환자에서 (임상적으로) 유의하지 않을 수 있지만, 고위험군은 잠재적일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기로 했다. 해당 제품은 바이엘코리아 '자렐토정' 4품목과 한미약품 '리록스반정' 4품목, SK케미칼 '에스케이바록사반정0.5mg', 유유제약 '유바로정20mg', 동구바이오제약 '동구리바록사반정20mg' 등이다. 식약처는 미국 FDA 안전성정보를 근거로 케타민염산염 성분도 허가변경을 검토 중이다. 케타민염산염은 비뇨생식기계 이상반응이 새로 들어간다. 케타민염산염을 오래 사용하거나 남용 이력이 있는 환자에 사용 시 비뇨생식기에서 배뇨통, 빈뇨 증가, 긴박뇨, 절박요실금, 혈뇨 등과 하부 요로·방광 증상이 있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증상 원인을 검사하기 위해 실시한 진단검사에서 "방광염(비감염성·간질성·궤양성·미란성·출혈성 포함), 수신증, 방광 용적 감소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휴온스 '휴온스케타민염산염주사50mg', 대한약품공업 '케토민주10mg' 등 4품목이 해당한다. 유럽의약품청(EMA) 경고에 따라 비브라운코리아의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리푸로주(에토미데이트)' 허가사항도 변경된다. 식약처는 패혈증 발생과 부신피기능 저하를 경고하고 코르틸소 감소 등 내분비계 장애를 이상반응에 추가하는 변경안이다. 식약처는 "패혈증 환자를 포함한 중환자에게 에토미데이트 성분을 사용 시 주의해야 한다. 일시적인 부신 기능 저하와 혈청 코르티솔 수치 감소 등 매우 흔한 내분비계 장애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한국MSD의 '테모달캡슐(테모졸로미드)' 등 제품에서 치명적인 결과를 나타낸 패혈증 사례가 있었다"며 허가사항 변경을 사전예고했다.2019-03-29 11:51:58김민건 -
고·당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의원 1193곳 참여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3차 진행을 앞둔 가운데 현재까지 고혈압·당뇨 시범사업에 전국 의원 총 1193곳이 참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의원에 등록된 환자만 5만1046명에 달한다. 보건복지부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지역 3차 공모 결과 16개 지역 396개 의원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여기에는 기존 1·2차 공모 시 선정된 지역에서도 375곳이 추가 선정됐다. 3차 공모는 전국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지난 5일부터 22일까지 신규 참여지역 신청을 받았으며, 기존 1·2차 공모에서 선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참여 의원을 추가로 모집한 결과 16개 지역, 771개 의원에서 참여 신청했다. 복지부는 지역 선정을 위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위원회 위원, 관련 전문가, 정부위원 등으로 구성된 '지역선정 위원회'를 지난 27일에 열었다. 위원회는 1·2차 지역선정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각 지역의사회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사업계획 적정성, 지역 연계기관 확보와 활용방안, 지역사회 내 협력방안, 사업추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범사업 지역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2차 공모 결과 58개 지역 1807개 의원이 선정된 바 있으며 1차 지역은 지난 1월14일부터, 2차 지역은 2월 25일부터 서비스가 개시됐다. 이달 24일을 기준으로 1193개 의원에서 서비스가 실시되며 5만1046명 고혈압·당뇨병 환자들이 서비스를 받고 있다. 이번 3차 공모를 통해 선정된 771개 의원에서는 오는 4월 8일부터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서비스를 실시하게 된다. 시범사업 참여 의원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제공 지침과 전산시스템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동영상을 보면서 사전에 서비스 준비를 할 수 있다. 지역별로 전산시스템 사용방법 등에 대한 현장 교육을 원할 경우,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 지역의사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만성질환관리부, 033-736-3594~96 / 지역본부 및 지사)에 문의하면 된다. 복지부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단은 시범사업 참여의원에서 환자관리, 생활습관 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는 간호사와 영양사에 대한 교육을 오는 4월 27일과 5월 4일 에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은 케어 코디네이터 역할, 고혈압·당뇨병 환자관리 방법, 보건교육·상담기법, 사례 실습을 주요내용으로 16시간(2일) 과정이 진행된다. 교육신청 등 자세한 안내는 4월 8일 이후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홈페이지에 공고된다. 권준욱 건강정책국장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3차 선정까지 많은 관심과 참여를 해주신 지역의사회와 동네의원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시범사업 평가 연구, 현장 모니터링, 의견청취를 통해 보다 더 효과적인 만성질환관리 모형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2019-03-29 08:37:51김정주 -
"통합약사 찬반갈등 해결위해 약사단체와 협의"정부가 약사사회 해묵은 과제인 약사-한약사 통합(통합약사) 문제에 갈등 조정자로서의 인식을 제고하고 있어, 추후 논의과정이 주목된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한의약정책관은 지난 27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통합약사 해결을 위해 약사회와 긴밀히 논의할 뜻을 내비쳤다. 현재 정부의 한의약정책에 있어 대표적인 쟁점은 첩약급여화다. 약사 이슈의 경우 첩약급여화 이외에도 통합약사 문제가 정부의 서랍 속에 잠자고 있다. 과거 '한약파동' 이후 약사와 한약사로 직능이 분리되면서 20년이 훌쩍 넘은 현재까지 통합약사 이슈에 대한 논란과 갈등이 수그러들지 않는 상황이다. 보직 이동 한 달여를 맞고 있는 이 정책관은 이 같은 최신의 현안과 더불어 묵은 갈등이 계속되는 사안을 면밀히 살펴 이번 기회에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다음은 이 정책관과의 일문일답. ▶한의약정책관으로 자리를 옮긴 지 한 달여 됐다. 포부가 있다면. "한의약 보장성강화의 로드맵을 만들고자 한다. 지금 당장 해야할 것은 첩약급여화다. 이 외에도 '통합약사'로 불리는 한약사제도 개편 등 묵은 과제들도 검토할 생각이다. 물론 의사와 한의사 일원화문제도 본격적으로 같이 논의할 거다.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지 않도록 하겠다." ▶통합약사 이슈를 얘기해보자. 약사사회 해묵은 논란거리이자 숙원이기도 하다. 그만큼 찬반갈등이 있는데 어떻게 풀어갈 생각인가. "이번 기회에 묵은 과제이기도 한 통합약사 등 갈등 부분을 해결하고자 한다. 지난 약사회 집행부 때에는 통합약사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들었다. 이번에 김대업 집행부로 바뀐 이후에는 약사회 측 공식적인 입장정리가 안 된 것으로 안다. 28일 약사회를 만나 상견례를 했다. 통합약사와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할 단계는 아니지만 앞으로 함께 입장을 주고받으며 논의할 계획이다. 약사 직능과 관련해선 한약제제 분업도 있다. 한약사는 첩약분업을 원하지만 한의원 첩약, 한약과 같은 약은 일반 케미컬 의약품과 달라서 제조 표준화 등 점검이 필요하다." ▶한의약보장성의 큰 이슈로 첩약급여가 있다. 협의체 구성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 "올해 상반기 중에 '첩약급여협의체'를 꾸려 연내 시행할 계획이다. 협의체에는 약사회를 비롯해 한약사회, 한의사협회, 환자단체연합회 등 이해당사자를 대표하는 단체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첩약과 관련된 직능단체를 중심으로 꾸리기 때문에 의사단체(의사협회)는 협의체 일원으로 포함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관련 의견을 우리에게 제시한다면 얼마든지 검토할 생각이다." ▶첩약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있다. 때문에 급여화를 우려하기도 한다. "논란이 있지만 오히려 제도권(급여) 안으로 들어오면 정부가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첩약급여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비용도 줄고, 오히려 더 안전해질 수 있다는 의미다. 한의협과 논의 과정에서 첩약이 급여화 되면 원산지, 원료명 등 정보를 모두 공개하기로 이미 합의했다. 이를 위해 한의계 내부적으로 임상진료지침 제정이나 규격화 노력을 기울여 왔고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환자들이 쉽게 복용할 수 있고 내용(원산지, 원료명 등)도 정확히 알 수 있게 하는 작업을 병행해 나갈 것이다." ▶의료계와 한의계 갈등은 어떻게 조율할 건가. "개원하는 의사들끼리 잘 교류해서 파이를 키워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의-한의원은 같이 환자를 진료하고 어떻게 치료할 지 고민하고, 정부는 협진 시 충분히 보상을 해주는 방식이 될 거다. 이렇게 되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논란 등은 자연스럽게 해소되지 않을까." ▶협진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데. "올해 6월로 2단계 시범사업이 끝나고 7월이 되면 3단계에 들어간다. 1단계에서 국공립병원 10곳을 대상으로 했고, 2단계로 현재 50개 병원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환자 입장에서 보면 여기저기 왔다갔다 하지 않아도 되니까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의협이 최근 한의사 혈액검사 활성화를 주장하고 있다. 한의사 혈액검사, 가능한 건가? "이와 관련해 몇 해 전 유권해석이 나간 바 있다. 한의사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유권해석의 내용이 바뀐게 아니니까 그 내용이 지금도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의료일원화와 의-한협의체 운영 계획은? "기존 의료일원화 안을 두고 의료계 내부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교육 부문 먼저 통합하자는 것은 이미 얘기가 됐고, 기존 배출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관건인데, 의료계와 한의계 간 입장 차가 크다. 의과는 한의과를 전문과의 하나 정도로 생각하고 한의계는 일대 일로 생각하는 것 같다. 이 사안은 계속 논의해 나가야 할 문제다."2019-03-29 06:17:52김정주 -
마약류 전산보고 필수 D-4, 어떻게 해야 하나요?내달 1일부터 모든 마약류 취급 보고가 전산으로 이뤄진다. 관리대장에 수기로 기록해왔다면 시행 전까지 기존 재고를 모두 등록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의적인 미보고는 즉시 행정처분에 나선다는 방침을 명확히 한 적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28일 한국의약품안전관원에 따르면 마약류 취급 약국 등 요양기관은 오는 31일까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기재고 등록을 완료하고 전산보고를 시작해야 한다. 전산보고 의무화는 마약류취급보고 제도 시행 전부터 관리대장에 마약류를 기록해 온 모든 약국과 병원을 포함한다. 그동안 수기로 작성해 온 관리대장을 전산 시스템에 그대로 옮기는 작업이 필요하다. 전산 입력은 마통시스템에서 직접 양수보고를 하거나, 연계소프트웨어를 활용해 구입·양수보고를 할 수 있다. 마통시스템에서 등록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 보인다. 먼저 마통시스템 보고관리 메뉴를 들어간다. 그 다음 '양수보고'를 택해 우측 상단 '신규보고'에서 상대업체를 '재고등록 거래처'로 선택하고 양도구분을 '판매양도'로 하면 된다. 다음 순서는 제품명을 입력하는 것이다. 입력 제품을 찾아 '표준코드'로 등록하는데 모를 경우 대표코드로도 입력이 가능하다. 제조번호와 유효기한 입력(중점관리대상은 일려번호까지만), 최소유통단위·낱개단위 수량 입력까지 완료하면 입력상태가 정상으로 표시된다. 다시 우측 상단의 '보고완료'를 누르면 끝난다. 리더기를 이용한 등록은 더욱 간결하다. 재고등록 거래처(상대업체) → 판매양도(양도구분) → 바코드/RFID 스캔 클릭 → 리더기로 바코드 스캔 → 스캔후 검증 클릭 → 제품정보 확인 → 일련번호 적용 순으로 이뤄진다. 안전관리원은 "최소유통단위와 낱개단위 수량을 구분 입력할 것"을 당부한다. 중복 입력 시 이중으로 등록될 우려가 있다. 최소유통단위수량은 박스·병·통 등을 말하고, 낱개단위수량은 엠플·바이알 등 포장 개봉 시 들어있는 제품별 낱개 수량을 뜻한다. 예로 프로바이브주1%(프로포폴) 10mg 제품 1박스(5바이알)과 낱개수량 3바이알을 입력할 경우, 최소유통수량은 1박스, 낱개단위는 3바이알, 총수량은 8바이알로 입력하는 식이다. 병 또는 정 단위도 비슷하다. 로라반정0.5mg 제품 3병(1병당 100정)과 낱알 3정을 입력할 경우 최소유통단위는 3병, 낱개단위는 3정, 총수량은 303정이 된다. 한편 작년 5월 18일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가 시행됐다. 이와 동시에 식약처는 기존대로 마약류관리대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문제가 여기서 나오고 있다. 제도 시행 전 구입한 재고는 마통시스템에는 잡히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수많은 마약류가 마통시스템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셈이다. 현장에서 재고 소진 전까지 마통시스템은 무용지물이 될 수 밖에 없다. 최근 호텔신라 이부진 사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마약류 수기 관리대장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해당 병원 직원들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마약류 관리대장을 놓고 "(마약류) 수량이 맞지 않는다" "마약 장부 파업" 등 대화를 했단 것이 언론을 통해 밝혀지고 있다. 경찰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무엇보다 관리대장 보관 기간이 2년에 불과한데 해당 사건은 2016년도로 프로포폴 사용 기록을 확인할 수 없단 점이다. 식약처는 오는 7월 1일부터 마통시스템 전산 미보고에 따른 행정처분에 나선다. 다만, 그 전이라도 고의적인 거짓 보고나 미보고는 즉시 처분한다는 방침을 수차례 밝혔다. 전산보고 의무화를 따르지 않을 경우 약국 등은 처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2019-03-29 06:15:45김민건 -
식약처, 공동1상 개량신약도 '제네릭' 관점서 손질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직접 임상을 실시한 개량신약만 허가하는 쪽으로 규제를 변경한다. 공동(위탁) 임상으로 자료만 제출해 허가받는 개량신약은 결국 '제네릭'이라는 관점이다. 28일 식약처와 제약업계에 따르면 내달로 예정된 식약처의 공동생동 단계적 금지·제한 규정 신설을 골자로 하는 '의약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개정안' 입법예고에 개량신약 공동(위탁) 임상을 제한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이번 공동(위탁) 1상 제한은 공동생동 제한과 동일하게 품목허가를 줄이겠단 의도다. 지난 2월 식약처는 공동생동 참여 업체를 직접 실시(1개사)와 위탁(3개사)을 포함 4개사로 축소(2020년)한 뒤 전면 금지(2023년)하는 제네릭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공동(위탁)으로 1상을 실시, 허가받는 개량신약 품목과 업체를 1+3으로 제한한 뒤 전면 금지하는 것은 식약처가 단순 염변경 제품을 개량신약이 아닌 '개량 제네릭' 정도로 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식약처는 가장 대표적 사례로 화이자의 금연치료제 '챔픽스(바레니클린)' 개량신약을 꼽는다. 챔픽스 특허 만료 이후 30개사가 60개 이상의 단순 염변경 제품을 허가받았지만 단독 임상을 실시한 제약사는 2개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식약처 한 관계자는 "염변경 개량신약에서 (위탁 등을 통해)나오는 제품도 제네릭이지 않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공동임상 제한이 규제 강화가 아니냐는 시선에 "레귤레이션(Regulation)은 보는 시선에 따라 규제도 되고 제도도 된다. 제약산업이 중·장기적으로 같이 가는 방향으로 변화하자는 측면으로 봐야 한다"고 전했다. 개량신약은 기존 품목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개선한 것을 말한다. ▲기 허가 의약품과 유효성분 종류 또는 배합비율이 다른 전문약 ▲기 허가 의약품과 유효성분은 동일하나 투여경로가 다른 전문약 ▲기 허가 의약품과 유효성분·투여 경로는 같으나 명백히 다른 효능·효과를 추가한 전문약 ▲기 허가 신약과 동일한 유효성분의 새로운 염 또는 이성체 의약품으로 국내서 첫 허가된 전문약 ▲유효성분이나 투여경로가 같으나 제제개선으로 제형, 함량, 용법이 다른 전문약 등이다. 기존에 자료가 없는 신약이나 개량신약은 임상에서 유효성·안전성을 확인, 자료제출로 허가를 받는다. 다만, 개량신약은 1상만 실시한다. 제네릭의약품은 임상이 아닌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한다.2019-03-28 11:19:15김민건 -
문재인 대통령 "복지 소외계층 발굴대책 추진"문재인 대통령이 '제13회 사회복지사의 날'을 기념해 포용적 복지국가에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사회복지사협회(회장 오승환)가 오늘(27일) 오후 2시부터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개최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식에서 서면축사를 통해 "사회 구석구석으로 찾아가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힘과 용기를 전해준 사회복지사 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사회복지사의 힘과 지혜를 당부하면서, "어린이와 어르신, 장애인과 비장애인, 다문화 가정까지 더 많이 누리며 어울려 사는 사회, 누구나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당당히 살아가는 포용국가를 만들기 위해 복지 소외계층 발굴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포용적 복지국가에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사의 날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2011.3.30일)을 계기로 사회복지사의 자긍심을 높이고 격려하기 위해 지정한 3월 30일을 말한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그간 우리 사회 곳곳에서 어려운 이웃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해 온 사회복지사 33명이 정부포상을 받았다. 박정해 원장(제주 무지개마을)은 노숙인 100여명, 정신장애인 250여명의 쉼터를 마련하는 등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보살피며 40여년 간을 사회복지에 헌신한 공적을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최경애 팀장(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사회사업팀)은 화상환자의 신체적, 경제적, 심리사회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한림화상재단설립을 지원하고, 결혼이민여성 출산 전·후 돌봄지원 사업 추진한 공적을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박현주 원장(장수노인요양원)은 어르신 대상 문화공연 개최, 식사 제공은 물론 노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지역주민 교육, 초·중·고 학생 대상으로 자원봉사 교육 등에 대한 공적을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2019-03-27 14:19:50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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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렴 진료 잘하는 의료기관 249곳은 어디?전국 249개 의료기관에서 폐렴 적정성 평가 1등급을 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지난 2017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역사회획득 폐렴으로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폐렴 3차 적정성 평가' 결과를 28일 공개한다. 우선 공개된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499개 기관 평균 79.1점을 받았다. 이는 지난 2차 평가 대비 7.7점(10.8%) 향상된 수치다. 1등급은 249개 기관(54.9%)으로, 2차 평가 대비 27개 기관이 증가했다. 폐렴 적정성 평가지표는 ▲(검사영역) 산소포화도검사 실시율, 중증도 판정도구 사용률, 객담도말·배양검사 처방률, 첫 항생제 투여 전 혈액배양검사 실시율 ▲(치료영역) 병원도착 8시간 이내 항생제 투여율 ▲(예방영역) 금연교육 실시율, 폐렴구균 예방접종 확인율 등 총 8개로 구성된다. 산소포화도검사는 병원 도착 24시간 이내 혈액 속 헤모글로빈과 산소의 결합정도를 측정해 혈액 내 산소의 양을 확인하는 검사로, 전체 기관에서 평균 실시율 81.3%를 보였다. 2차 평가 대비 6.2%p 향상된 결과다. 폐렴 질환의 입원과 치료의 객관적 판단기준이 되는 중증도 판정도구 사용률은 74.6%로 2차 평가 대비 8.0%p 향상됐다. 병원 도착 24시간 이내 객담도말검사, 객담배양검사 처방률은 각각 78.5%, 81.6%로 2차 평가 대비 1.4%p, 2.3%p 올랐다. 혈액배양검사 시행건수 중 첫 항생제 투여 전 혈액배양검사 실시율은 93.0%로 2차 평가 대비 2.5%p 증가했다. 항생제 투여의 시급성을 보는 '병원도착 8시간 이내 항생제 투여율'은 96.5%로 2차 평가 대비 1.3%p 올랐고, 흡연자 또는 금연 기간이 1년 미만인 대상자에 대한 금연교육 실시율은 94.7%로 2차 평가 대비 5.3%p 향상됐다. 국가 예방접종 사업으로 무료 접종이 가능한 65세 이상 대상자의 폐렴구균 예방접종 여부를 의료진이 확인한 비율은 80.9%로 2차 평가 대비 9.2%p 상승폭을 보였다. 평가대상 총 499개 기관 중 종합점수가 산출된 기관은 454개 기관이며, 그 중 1등급 기관은 249개 기관(54.9%)으로 2차 평가 222개 기관(41.9%) 보다 27개 기관이 증가했다. 김승택 원장은 "폐렴 적정성 평가 결과, 그간 세 차례 평가를 거치며 검사영역지표 등이 지속적으로 향상됐고, 종합점수 1등급 기관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 개선이 필요한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서비스 질 향상 활동을 적극 지원, 폐렴 환자가 적절한 진료와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2019-03-27 12:00:11이혜경 -
식약처 공동생동 입법예고 지연…4월로 넘어가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공동(위탁)생동 전면 금지 로드맵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처 내부적으로 입법예고 과정 절차가 늦어지면서다. 27일 제약업계와 식약처에 따르면 공동생동 참여사를 '1+3'으로 제한(1단계)하고, 2023년 전면 금지(2단계)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가 오는 4월로 미뤄진다. 식약처는 지난 2월 서울시 중구 서울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식약처장-제약업계CEO 조찬간담회에서 2020년 공동생동 참여 자격을 원 개발사 1곳에 위탁사를 3곳으로 제한하고, 2023년 전면 금지하는 단계적 추진안을 발표했다. 식약처는 3월 초 입법예고를 예상했지만 계획 단계에서 절차가 늦어지고 있어 내달로 넘어가는 게 불가피해졌다. 식약처 관계자는 "고시 개정 전 입법을 위한 통상적인 절차를 밟고 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내부 의견조회 등 여러 절차가 있어 지연되고 있어 이달은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했다. 통상 입법예고 기간이 60일인 점을 고려하면 올해 하반기 공동생동 개정안이 규제개혁원위회 심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입법은 법령 내용 등에 다르지만 ▲입안(30~60일) ▲부패영향평가(15~30일) ▲관계기관 협의(10일 이상) ▲입법예고(40~60일) ▲규제심사(15~20일) ▲법제처 심사(20~30일) 등 5~7개월이 소요된다. 식약처 공동생동 금지 규정은 약사법상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행정규칙)에 속한다. 따라서 의약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을 개정해 공동생동 금지 내용을 신설하기 위해 입법예고가 선행돼야 한다. 먼저 입법예고 전 절차로 식약처가 전문연구기관을 통해 조사 또는 연구를 하거나 정책추진 협의체와 논의해 정책 방향을 결정·입안한다. 이후 부패 요인을 분석·평가하고 관계기관과 법안 입안으로 발생 가능한 이견을 사전 조율한다. 이렇게 나온 법령의 제·개정 또는 폐지 사유를 국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는 과정이 '입법예고'다. 그 다음 규제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식약처의 공동생동 금지안이 규제개혁위원회를 납득시킬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지난 2010년 규제개혁위는 식약처가 공동생동과 위탁을 2개사로 제한한 규정을 폐지할 것을 권고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동생동 금지안 발표 전 식약처와 규제개혁위가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았겠느냐는 추측도 가능하다. 식약처는 내부 절차 등 어떠한 이유로 입법예고가 지연되고 있는지는 상세히 밝히지 않았다.2019-03-27 11:50:47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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