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전산보고 필수 D-4,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김민건
- 2019-03-29 06: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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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 전 관리기록 모두 전산으로 옮겨야, 웹·연계보고 활용 가능
- 고의적인 거짓보고·미보고 식약처 즉시 처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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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한국의약품안전관원에 따르면 마약류 취급 약국 등 요양기관은 오는 31일까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기재고 등록을 완료하고 전산보고를 시작해야 한다.
전산보고 의무화는 마약류취급보고 제도 시행 전부터 관리대장에 마약류를 기록해 온 모든 약국과 병원을 포함한다. 그동안 수기로 작성해 온 관리대장을 전산 시스템에 그대로 옮기는 작업이 필요하다. 전산 입력은 마통시스템에서 직접 양수보고를 하거나, 연계소프트웨어를 활용해 구입·양수보고를 할 수 있다.
마통시스템에서 등록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 보인다. 먼저 마통시스템 보고관리 메뉴를 들어간다. 그 다음 '양수보고'를 택해 우측 상단 '신규보고'에서 상대업체를 '재고등록 거래처'로 선택하고 양도구분을 '판매양도'로 하면 된다.

리더기를 이용한 등록은 더욱 간결하다. 재고등록 거래처(상대업체) → 판매양도(양도구분) → 바코드/RFID 스캔 클릭 → 리더기로 바코드 스캔 → 스캔후 검증 클릭 → 제품정보 확인 → 일련번호 적용 순으로 이뤄진다.
안전관리원은 "최소유통단위와 낱개단위 수량을 구분 입력할 것"을 당부한다. 중복 입력 시 이중으로 등록될 우려가 있다. 최소유통단위수량은 박스·병·통 등을 말하고, 낱개단위수량은 엠플·바이알 등 포장 개봉 시 들어있는 제품별 낱개 수량을 뜻한다.

한편 작년 5월 18일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가 시행됐다. 이와 동시에 식약처는 기존대로 마약류관리대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문제가 여기서 나오고 있다. 제도 시행 전 구입한 재고는 마통시스템에는 잡히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수많은 마약류가 마통시스템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셈이다. 현장에서 재고 소진 전까지 마통시스템은 무용지물이 될 수 밖에 없다.
최근 호텔신라 이부진 사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마약류 수기 관리대장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해당 병원 직원들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마약류 관리대장을 놓고 "(마약류) 수량이 맞지 않는다" "마약 장부 파업" 등 대화를 했단 것이 언론을 통해 밝혀지고 있다. 경찰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무엇보다 관리대장 보관 기간이 2년에 불과한데 해당 사건은 2016년도로 프로포폴 사용 기록을 확인할 수 없단 점이다.
식약처는 오는 7월 1일부터 마통시스템 전산 미보고에 따른 행정처분에 나선다. 다만, 그 전이라도 고의적인 거짓 보고나 미보고는 즉시 처분한다는 방침을 수차례 밝혔다. 전산보고 의무화를 따르지 않을 경우 약국 등은 처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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