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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건보 미납금 24조원 지불하고 인상 중단해야"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28일 성명서를 내고 건강보험료 인상과 의료민영화 중단, 건강보험 법정지원금 정부 미납분 24조 5000억원 지급을 요구했다. 의료연대본부는 "국민이 내는 보험료와 정부 지원금으로 운영하는 건강보험에서 국민은 보험료 납부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나 정부는 법적 지원금조차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다"며 2007년 이후 정부 체납금이 24조 5000억원이라고 주장했다. 의료연대본부는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해당 연도 건보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한 금액을 지원해야 함에도 지난 13년 동안 20%라는 법정지원액 기준에 크게 부족한 평균 15.3%만 지원해 국민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연대본부 주장에 따르면 지난 각 정부별 건강보험 국고지원율은 이명박 정부 16.4%, 박근혜 정부가 15.3%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13.4%(2017년~2019년)로 떨어졌다. 의료연대본부는 "이런 상황에 2018년 건강보험료 3.49% 인상에 이어 2022년까지 이 수준으로 인상하겠단 것은 국고부담금조차 미납한 상황에서 (정부가)국민 보험료만 인상하는 파렴치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의료연대본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보장성 확대, 국고지원금 지급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2019-06-28 17:03:33김민건 -
심평원 "청렴한 조직문화는 사회적 책임 기본 요소"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감사실은 지난 27일 강원도 원주 반곡동 앞 광장에서 열린 '평원 원주 마음이음 축제'에서 지역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문화 확산 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심평원 문정주 상임감사와 감사실 직원들이 참가했다. 이들은 축제에 참석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익신고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리플릿을 배포하고 생활적폐근절 9대과제 안내, 청렴대한민국 홍보활동을 펼쳤다. 문정주 상임감사는 "심사평가원은 2015년 1차 지방이전을 성공적으로 완료했으며 올 연말 2차 지방이전을 앞두고 있다"며 "심사평가원 구성원 모두는 원주혁신도시 이전으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사회적가치 향상에 힘써야할 사회적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문 상임감사는 "청렴한 조직문화 구축은 사회적 책임의 기본 요소로 앞으로 지역사회, 시민과 함께 청렴문화 확산을 지속 선도하겠다"고 말했다.2019-06-28 16:21:09김민건 -
아제르바이잔, 건강보험 '벤치마킹'…원주 고위급 회동오는 2020년 의료보험제도 도입을 목적으로 하는 아제르바이잔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를 꿈꾸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8일 아제르바이잔의 아흘리만 아미라슬라노프(Ahliman AMIRASLANOV) 국회 보건위원장과 자우르 알리예프(Zaur ALIYEV) 국가의료보험청장 등 고위급 인사 5명이 건강보험제도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공단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한-아제르바이잔 의원친선협회장인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 초청으로 이뤄졌다. 아제르바이잔 보건위원장단은 국민의료보험제도 도입을 위해 법과 제도 등을 살펴보고 있다. 아제르바이잔 보건위원장단은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체계를 살펴보고 제도 도입 조언을 얻기 위해 공단 이사장에게 간담회를 요청했다. 특히 건강보험 가입자 관리와 보험료 징수, 보험재정 효율화, 의료서비스 품질향상 방안 등에 집중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아제르바이잔이 건강보험을 도입하려는 노력을 보면서 한국이 1977년 도입하려던 시절이 떠올랐다"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양해각서체결(MOU), 정부개발원조 사업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유하겠다"며 아제르바이잔 건강보험 도입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아흘리만 아미라슬라노프 아제르바이잔 보건위원장은 "한국의 선진적 건강보험 시스템은 새로 제도를 도입하려는 국가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며 "앞으로도 많은 자문을 구하겠다"고 화답했다.2019-06-28 16:15:05김민건 -
[영상]최대집 회장, 네 번째 삭발 "수가인상 의지 보여라"28일 오후 2시, 내년도 동네 의원 수가와 국민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결정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앞두고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수가 인상과 건강보험종합계획의 철회를 요구하며 삭발식을 진행했다.2019-06-28 15:45:06김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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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거치술-삽입술 등 7개 항목 요양급여 인정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삽입술 중 '불안정 협심증, 팔로네징후 진단 후 2차례 반복적인 실신으로 시행한 ICD'가 요양급여로 인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8일 올해 5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삽입술 등 요양급여 여부를 심의한 7개 항목 사례 결과를 공개했다. 먼저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삽입술 사례는 1990년 팔로네징후로 진단받은 28세 남성 환자로 2016년 11월 심박기거치술(pacemaker)을 시행하고 작년 11월 심실전기 기능 이상으로 ICD를 실시한 건이다. 심평원은 "ICD는 심장성 실신을 유발하는 심실세동, 신실빈맥 환자에게 정상적인 맥형성을 유도해 돌연사 등을 예방하기 위한 시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심평원은 "요양기관이 제출한 진료기록에서 기립성 검사 결과는 양성, 심혈관 조영술 또는 24시간 심전도 검사에서 특이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심장초음파검사에서 심구혈률이 48.8%이며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에서 심실세동이 유발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심평원은 이 사례가 급성 심장사 위험인자 중 좌심실 기능 저하,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에서 지속성 심실빈맥이 유도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ICD 급여기준에 따라 요양급여로 인정했다. 이 외에도 심평원은 ▲심실세동에 시행한 자200-2가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삽입술(ICD), 심실세동의 가역성 판단 ▲전극 기능 이상으로 전극(lead) 및 심박기(Generator)를 교체한 건의 자200 심박기 거치술(Pacemaker) ▲정상동율동이 확인되지 않은 심방세동에 실시한 자654나(2) 삼차원 빈맥 지도화를 이용한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심방세동(RFCA) ▲터너증후군 상병 하에 투여한 지노트로핀주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VAD) 실시기관 승인 ▲조혈모세포이식 등도 요양급여 또는 요양급여 대상으로 인정했다.2019-06-28 14:38:34김민건 -
"오늘부터 비급여약도 부작용 피해보상 받으세요"오늘부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보상 범위에 비급여 진료비가 포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28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진료비 보상 범위를 비급여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의약품 부작용에 따른 진료비는 '급여'에 한정됐다. 비급여 비용까지 보상 범위가 확대돼 질병 치료를 위한 실질적 비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예기치 않게 사망이나 장애, 질병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나 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을 지급하는 제도다. 2015년 사망에서 2016년 장애와 장례까지 피해 보상 범위가 늘었고 2017년 급여 진료비를 인정했다. 급여 지급 재원은 의약품 제조업자와 수입자가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마련된다. 피해구제 신청 접수와 부작용 조사& 8231;감정 등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담당한다. 한편 식약처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래 지난 4년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현황을 보면 350건의 피해구제 신청건 중 193건(55%)이 진료비로 청구됐다. 전체 피해구제 지급액은 47.4억원이며 진료비는 2억원(약 4.2%)이다. 유형별 지급건수는 진료비 119건(54%), 사망일시보상금 46건(21%), 장례비 46건(21%), 장애일시보상금 9건(4%) 등 순이다. 유형별 지급액은 사망일시보상금이 36.4억원(76.8%)이 가장 많았고 장애일시보상금 5.9억원(12.4%), 장례비 3.1억원(6.5%), 진료비 2억원(4.2%) 순이다.2019-06-28 11:28:34김민건 -
이의경 식약처장 압구정 아파트 등 자산 71억원지난 3월 취임한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이 아파트 2채와 자동차 3대 등 총 71억2713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8일 전·현직 고위공직자 본인과 가족 명의 재산등록사항을 공개했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본인 명의의 서울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 1채(14억2400만원)와 남편 명의로 된 강북구 미아동 상가 1채(17억8538만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1채(14억6400만원) 등 46억7338만원의 부동산을 신고했다. 이 처장 본인 명의 자동차 1대와 남편 명의 자동차 2대 등 총 3대의 자동차(8925만원)를 재산으로 신고했으며, 본인과 배우자 등을 합쳐 22억2766만원의 예금도 신고했다. 또한 본인 명의 골프클럽 회원권(3650만원), 남편의 헬스클럽 회원권(1300만원)도 신고했다. 이 처장은 엔브이에이치코리아의 유가증권 6440주(1481만원)를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처장 부부는 지난 3월 보유하고 있던 비아플러스·아이진·펩트론 등 6억7455만원어치의 주식을 전량 매각했다. 한편 류영진 전 식약처장은 본인 재산이 22억1750만원에서 22억9113만원으로 7363만원이 늘었다고 신고했다. 류 처장의 부동산은 부산시 부산진구에 본인 명의의 임야 토지(2억9500만원), 아파트 1채(6억5200만원), 부산시 수영구에 아내 명의의 아파트 1채(3억2900만원) 등 총 12억8532만원이다. 류 처장은 예금 자산으로 10억6251만원, 채권은 6억5265만원을 신고했다.2019-06-28 10:00:49김민건 -
의료용 마약류 폐기사업에 약사회도 동참 가능올해 12월 12일 시행 예정인 마약류 폐기·수거 사업에 약사회를 비롯해 약업, 의료기관 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 신설을 골자로 하는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12월 마약류관리법 개정으로 가정에서 사용하고 남은 의료용 마약류를 회수해 오·남용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수거·폐기 참여 사업자를 정하는 기준과 절차, 비용 지원 등 일체의 내용이 새로 만들어졌다. 개정안에 따라 마약류관리법(제22조의2)에 사업자 선정 기준이 신설된다. 올해 연말부터 약사법(제11조·67조)을 근거로 설치된 약사회 또는 약업단체, 의료법(제28조·52조)을 따르는 의료기관·의료인 단체가 참여할 수 있다. 의학·약학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민간단체나 식약처장이 전문성을 인정한 개인·기관·단체·법인도 참여가 가능하다. 사업자 선정 기준의 우선 순위는 실제 사업수행 여부다. 식약처는 ▲적합한 사업계획서 보유 여부 ▲필요한 인력, 조직, 시설, 장비 등을 갖췄는지를 기준으로 본다. 사업 참여를 원할 경우 시행 계획과 수행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수거·폐기 사업 계획서 ▲인력, 시설, 설비 확보 자료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운영규정 등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해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는 선정 사업자에게 인건비와 시설·설비 운영비, 운반비, 폐기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한다. 마약류 폐기·사업은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30일 동안 공고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에 시·도지사가 가진 마약류도매업자 허가와 마약류관리자 지정·변경지정 권한을 시·군·구 행정 단위로 위임하는 규정(제28조)도 신설했다.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 8231;폐기 사업 실시 등 업무도 포함한다.2019-06-28 06:17:16김민건 -
서울식약청, 관내 의약품 품질심사 실무협력 강화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지방식약청(청장 윤형주)은 27일 서울시 양천구 소재 서울지방식약청에서 관내 의약품 제조·수입업체 대상으로 '의약품 품질심사 민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의약품 허가·신고에 필요한 품질심사 규정을 안내하고 업계 어려움 등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 주요 내용은 ▲의약품 품질심사 관련 규정 제·개정 현황 ▲금속불순물 평가·관리 ▲생약제제 벤조피렌 시험법과 저감화 방안 등이다. 윤형주 서울식약청장은 간담회에서 "보다 안전하고 높은 품질의 의약품을 공급하기 위해 국제 수준의 허가·심사 제도와 가이드라인 도입, 품질관리 규제 조화에 노력해왔다"며 "간담회를 통해 금속불순물 규정 등 내년 시행될 품질심사 작성 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종원 서울식약청 유해물질분석과장도 "공동생동 단계적 폐지 정책 도입에 따라 올해 상반기 작년 한 해 수준의 품질심사 건수가 접수돼 처리 중"이라며 "원활한 민원 업무 수행을 위해 긴밀한 소통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하반기에도 간담회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2019-06-27 14:56:07김민건 -
의료용 마약류 도매 허가·관리 시군구로 위임 추진정부가 의료용 마약류 도매업자 허가 등 관리하는 권한이 현행 시·도에서 시·군·구로 위임하는 법률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가정에서 사용하다 남은 마약류를 수거·폐기하는 사업자와 기관 선정기준도 만든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늘(27일)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은 가정 내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수거·폐기 등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고 도매 등 취급 관리자 지정 관리 권한을 시·군·구 단위로 위임, 마약류 추가지정 등의 내용이 골자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현재 시·도지사의 마약류 도매업자 허가 마약류 관리자 지정 업무 권한이 실제 업무를 수행 중인 시& 8231;군& 8231;구로 위임된다. 또한 지난해 12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여기서 위임한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자의 선정기준, 절차,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도 정해진다. 마약류 추가지정도 있다. 국제협약에 따라 마약으로 지정된 '라루오로부티릴펜타닐(Parafluorobutyrylfentanyl)' 등 4개 물질이 마약으로 지정되고, 임시마약류 의존성이 확인된 '25비-엔비에(25B-NBF)' 등 15개 물질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다. 아울러 마약류 전구체로서 UN에서 원료물질로 지정한 에이피에이에이(APAA) 등 3개 물질이 원료물질로 지정된다.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오는 8월 6일까지 의견조회를 진행하고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 그대로 시행하기로 했다.2019-06-27 11:08:1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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