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등 마약류 거짓보고 처분강화…저장장치는 완화
- 김민건
- 2019-07-30 10:40:3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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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마약류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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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식약처는 약국 등 의료현장의 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를 업무 목적 외 제조, 수입, 매매, 조제·투약 등을 하거나 거짓으로 취급내역을 보고하는 등 행위 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약국과 병원 등 의료현장의 마약류 불법 유출 등이 지속 발생하는 것에서 비롯됐다.
개정안은 마약류 취급자가 업무 목적 외에 마약류를 제조, 수입, 매매, 조제·투약하거나 취급내역을 거짓으로 보고하다 적발되면 받는 행정처분을 강화해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는 취급 내용 자체를 거짓보고한 경우와 처방전을 거짓 기재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마약류 취급 내용을 거짓 보고한 경우 1차 위반은 업무정지 6개월, 2차 위반은 12개월로 그 기간이 늘어난다.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투약 등 행위를 하거나 처방전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도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6개월, 2~4차 위반까지 업무정지 12개월로 처분 기준이 높아진다.
처방전 기재사항을 일부 또는 전부 기재하지 않거나 2년간 보존하지 않은 경우 1·2차 위반까진 각각 업무정지 3개월과 6개월 처분이 내려지고, 그 다음 3~4차 위반부터는 12개월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현재 철재로만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한 마약 저장장치 재질을 '철제 또는 철제와 동등 이상의 견고한 재질'로 완화하는 내용도 추가된다.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9월 9일까지 식약처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관련 내용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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