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플루오로펜타닐 등 3종 임시마약류 지정
- 김민건
- 2019-07-30 11: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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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판매·소지 금지, 미국선 사망사례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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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 29일 국내‧외에서 불법 마약류로 사용하는 2-플루오로펜타닐(2-Fluorofentanyl) 등 신종물질 3종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내 임시마약류는 총 105개가 지정됐다. 새로 지정한 물질은 ▲2-플루오로펜타닐(2-Fluorofentanyl, 1군, 103번) ▲p-Methoxybutyrfentanyl(1군, 104번) ▲3-HO-PCP(2군, 105번)이다.
새로 지정된 마약 물질은 공격성과 다행감(매우 강한 행복감과 흥분), 호흡억제 이상보행 등 신체·정신적 부작용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일본에선 판매와 소지를 금지시켰다. 2-Fluorofentanyl은 미국 등에서 사망 사례가 있었다.
식약처는 신체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마약류와 유사성 등을 고려해 1군과 2군으로 지정·분류한다. 1군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효과적 유사성을 지닌 물질 중 지정한다. 대게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이다. 2군 또한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 중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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