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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8월말까지 임상시험 예비검토제 시범운영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15일)부터 올해 8월말까지 임상시험 계획서를 사전 심사해 정확한 자료들이 제출됐는 지 알려주는 '예비검토제'를 시범 운영한다.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면 오는 9월부터 본격화한다. 15일 식약처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운영해오던 '보완사항 사전검토제'를 예비검토제로 대체하고 오는 8월 말까지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예비검토제란 민원서류 정식 심사를 개시하기 전 해당 제출자료 요건에 따른 자료구비 여부를 확인해 필요한 자료를 신청인에게 알려주는 제도다. 도입 목적은 의약품 임상승인 예측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처리 절차는 이렇다. 먼저 식약처는 ▲의약품 임상시험계획 승인 ▲임상시험계획 변경승인 중 계획서 추가 자료를 대상으로 제도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예비검토 자료가 접수된 날로부터 3일 내 제출 자료를 검토해 부족한 자료가 있다면 민원 신청인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통지할 예정이다. 정식 심사는 그 이후 진행된다. 식약처는 "예비검토 결과 통지 후 2일 내로 신청인이 공용메일(ctmt@korea.kr)로 미비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신청 시 제출한 자료와 함께 정식 심사절차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결과 통지 후 2일을 넘기면 추가자료 제출을 받지 않는단 식약처 방침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행정사항으로는 신청인 체크리스트 작성이 요구된다.2019-07-15 16:35:42김민건 -
한·일, 의약품·의료기기 국장급 회의 열고 협력 모색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오는 17일 서울 코엑스에서 일본 후생노동성(MHLW),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MDA)와 의약품·의료기기 분야 최신 규제 정보 공유와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제5차 한& 8231;일 국장급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2015년 식약처와 일본후생노동성이 체결한 의료제품 분야 협력각서(MOC)에 따른 후속 조치로 그동안 양국이 순차 개최해왔다. 행사 주요 내용은 ▲GMP 상호 협력 ▲임상시험 GCP 조사관·심사자 전문성 강화 ▲바이오시밀러 제품 공동 심사 ▲필수의약품 공급 협력 등이다. 다만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한편 오는 16일에는 양국 의약품& 8231;의료기기 관련 협회가 참여하는 제4차 한& 8231;일 민& 8231;관 공동 심포지엄이 개최된다. 의약품·의료기기 산업 현황 공유와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심포지엄은 ▲의약품& 8231;의료기기 최신 규제동향 ▲임상시험 제도 개선 ▲재생의료 분야 업계 동향 ▲약가 체계 동향 ▲혁신 및 체외진단 의료기기 규제 ▲의료기기 본질적 동등성에 대한 규제 정보 공유 등을 주제로 진행된다.2019-07-15 16:07:02김민건 -
자가치료 마약류 규제완화안, 식약처 '찬성'…의협 '반대'자가치료 목적으로 승인받은 마약류에 부과하는 각종 관리 의무를 완화하는 마약관리법 개정안을 놓고 규제당국과 이익단체가 상반된 입장을 취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규제 대상이 희귀질환 환자인 점을 고려해 취급 보고와 처분 대상 제외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의협은 자가치료 목적이어도 오·남용 등이 심각히 우려된다며 엄격한 관리·감독을 요구했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종희 수석전문위원은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에서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한 내용을 이같이 밝혔다. 앞서 신창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일부 마약류 관리의무를 면제하는 특례 대상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수입한 마약류 취급 승인자(희귀질환자 등)의 사고마약류 보고의무·마약류 저장의무를 추가 면제하고, 허가 취소 등 제재 처분 대상서 제외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구체적으로 마약관리법 제57조2항(적용일부제외)에 ▲자가치료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휴대하고 출입국하기 위해 승인 받은 경우 ▲희귀필수약센터에서 수입한 마약류를 취급하기 위해 승인받은 경우 마약류 취급·폐기 보고 등 관리의무 면제 규정 등이다. 신 의원이 해당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는 자가치료 목적으로 마약류를 사용하는 환자와 병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처방받은 환자간 형평성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 마약관리법상 국내 허가 마약 또는 향정약은 의사로부터 투약받거나 약국에서 구입하는 환자는 별도의 관리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해외 처방 마약류를 자가치료 목적으로 투약하기 위해 휴대해 입국하거나, 국내 대체치료 수단이 없어 희귀필수약센터에서 수입·공급받는 환자는 식약처로부터 마약류 취급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취급보고, 저장시설 구비·점검, 사고마약류 발생 보고, 폐기신청 등 관리의무를 가진다. 식약처는 이에 대해 "마약류 취급 보고와 저장시설 구비 등은 일반 환자가 이행하기 어렵고 학술연구자 등 취급승인자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며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식약처는 "특히, 가정 내 질병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점에서 분실·도난 등 사고 마약류 보고는 병의원 처방 환자와 형편성 측면서 별도 보고 의무는 불필요하다"며 개정안 수용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의협은 반대했다. 의협은 "사고 마약류 보고 의무는 현행대로 적용이 바람직하다"며 "자가치료 목적 마약류도 오남용, 의존성, 불법유통 등이 심각히 우련된다"는 이유를 댔다. 의협은 "승인부터 사후 모니터링까지 엄격한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불법 유통 근절과 보건상 위해 방지 등을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의견을 수렴한 박종희 수석전문위원은 우선 "일반 환자가 처방받은 마약류는 개인적으로 소비한다는 점에서 상업적 목적 등으로 취급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사후관리 의무를 부과할 필요는 크지 않다"며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박 위원은 제재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례 폐지는 "취급 정지 등 처분으로 마약류를 취급하지 못하면 환자 생명·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지만 체재 처분 사유 가운데는 공무원의 검사·질문·수거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가 있다"며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 아울러 "개정안과 유사한 자가치료 목적 마약류취급승인자 특례 규정 정비 내용을 포함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이 위원회에 계류 중"이라며 두 법안을 함께 심사해야 한다고 했다.2019-07-15 15:22:49김민건 -
"부당이득 체납 사무장·면대약사 인적사항 공개해야"요양급여비 부당청구나 면허대여 등으로 부당청구를 환수통보 받았음에도 체납한 사무장에 대한 인적사항 공개안에 국회가 면허 대여자도 함께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부는 체납액과 기간의 기준을 더 상세히 설정해야 할 필요성을, 보험자는 요양기관까지 공개해야 한다는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종희 수석전문위원은 최도자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최근 이 같은 검토보고서를 상임위원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의료인과 약사 등의 명의를 대여받아 요양기관을 불법적으로 개설한 자가 부당이득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성명 등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해서 불법개설 요양기관에 대한 부당이득금 징수 실적을 제고하려는 취지에 따라 설계됐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 모두 수정 수용 입장을 내놨다. 복지부의 경우 불법 개설 요양기관을 개설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사무장, 면허대여약국 개설자가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성명 등 인적사항을 공개해 고의적인 징수금 체납을 방지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지만, 다른 입법례를 참고해 공개 대상 체납금액과 체납 기간 기준을 개정안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예를 들어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징수금을 1억원 이상 체납한 경우 등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불법개설 요양기관 역시 개설자(사무장)과 연대해 부당이득 징수금 납부 의무를 지는 자로서, 체납 시 인적사항 공개 대상에 포함해 의무 이행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박 수석전문위원은 개정안의 취지와 타당성을 인정했다. 이와 더불어 그는 인적사항 공개 대상이 되는 '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에 면허·명의를 대여한 자(요양기관의 형식적 개설자)를 추가로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특히 면허를 대여한 의료인·약사 역시 실질적 개설자가 요양기관의 운영 권한을 갖는 것에 대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한 불법행위의 당사자로서 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에 따른 제재 필요성을 달리 볼 이유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인적사항 공개 대상에 부당이득 징수금을 체납한 실질적 개설자뿐만 아니라 요양기관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또한 인적사항 공개 여부를 독립적으로 판단할 심의 기구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는 방안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덧붙였다.2019-07-15 12:19:24김정주 -
건기식 소분판매, 설비·직접구매 조건 충족해야 허용건강기능식품 소분 판매가 특정 조건을 갖춰야만 허용될 전망이다. 12일 데일리팜 취재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법규상 소분 포장이 가능한 기계 설비를 갖추고 소비자가 직접 방문 구매를 요청한 제품만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건기식 소분 판매를 위해선 우선적으로 법규 기준을 맞춘 자동 또는 반자동 포장 설비를 마련하고 해당 기계를 통해서만 제조, 포장을 할 수 있다. 이를 어길 시 법규 위반이 된다. 특히 소비자가 직접 업소를 방문 구입한 제품에 한해서만 소분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온라인 판매 제품 소분·판매는 제한되는 상황이 된다. 예로 소비자가 직접 제품 3개(총 100알)를 구입한 다음 각각 30알씩 나눠달라고 요청해야 나눌 수 있다. 그리고 10알이 남았다면 나머지는 전부 소비자가 가져가야 한다. 업체에서 미리 소분 포장해 판매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이는 식약처가 지난 3일 입법예고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도 나와있다. 시행규칙 개정안을 보면 건기식 판매업체는 위생적으로 소분·포장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해당 제품에 일일섭취량과 섭취 방법, 유통 기한 등을 표시토록 규정했다. 사람의 손으로는 일일이 할 수 없는 작업이다. 또 소비자 요청 시에만 휴대와 섭취 편의를 위해 1회 분량으로 맞춤형 소분 포장이 가능토록 규정하면서 무분별한 판매를 제한하는 내용이 마련됐다. 한편 건기식 소분 판매는 집과 사무실 또는 여행 시에도 먹을 수 있게 소량 포장을 해달라는 소비자 요구가 늘면서 식약처가 규제 완화를 검토하게 됐다. 현행 법에는 건기식은 의약품과 달리 일체의 소분 판매가 금지돼 있다. 최종 판매 단계에 있는 소비자만이 포장을 열어볼 수 있도록 규제하는 상황이다. 식약처가 건기식 업계와 소비자 요구를 반영해 소분 포장을 허용하기로 하고 관련 의견을 받기 시작하자 약사사회 일각에서 "무분별한 건기식 제조와 판매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했다.2019-07-13 06:19:08김민건 -
강화군, 약사감시 완료...약국 2곳 현장 시정조치인천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의약품의 안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5일까지 관내 약국 23곳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지역별로 의약분업 지역 18곳, 의약분업 예외지역 4곳, 한약국 1곳에 대해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행위, 유통기한 경과 의약품 진열 및 판매행위, 마약류 적정 관리 여부, 약국 관리상의 의무 이행 실태, 약사 명찰 패용 여부 등에 대해 집중점검했다. 군은 관련법 준수 여부 외에도 고연령층 군민에 대한 안전한 복약 지도에 더욱 힘써 줄 것을 당부했고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으로 지적된 2개 약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조치했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군민들이 안심하고 약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 의약품 유통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화군보건소는 하반기에도 약국 정기점검을 실시해 안전 의약품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2019-07-12 10:06:21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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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임상수행 요건강화 등 국회 법안 계류 산적제약·바이오 의약품의 안전과 관련 산업 규제 발전을 총괄하는 당국의 법안이 산적하다. 제도를 추진하기 위해 법 개정 등 제반 마련이 필수조건이라는 점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관련 법개정(제정) 과제는 산적하다. 식약처가 최근 국회에 보고한 업무현안 서면보고에 따르면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심사 대기법안은 19개 법률 총 144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144건에 이르는 법안 중 전체회의에 회부된 법안은 37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넘긴 법안은 총 107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의약품과 관련한 법안은 6건, 의료기기 관련 1건, 건강기능식품 관련 1건 등이 발의돼 있다. 의약품과 관련된 법은 약사법을 비롯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이 대표적이다. 최근 발의됐거나 계류된 약사법을 살펴보면 먼저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으로 의약품 등 제조·수입업과 품목허가·신고 등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허가취소 후 벌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하는 개정안이다. 이와 함께 임상시험 수행 책임자가 임상시험 시 준수해야 할 규정을 어기면 일정기간 임상시험에서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최도자 의원이 3월 말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이 경우 대표적인 개정안은 희귀·필수의약품 관리 특례다. 신창현 의원이 2월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자가치료 목적으로 마약류를 휴대통관하거나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부터 공급받은 환자의 경우 일부 법률상 관리 의무를 면제해주는 특례조항으로 현장에서 환자에게 필요한 제도에 해당한다. 앞으로 식약처는 오는 11월 인체조직 이식 의료기관의 안전규정과 조직은행 취급관리 내용을 담은 인체조젝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 개정 등을 국회에 제출해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한편 국회는 이번에 보고받은 내용을 토대로 오늘(12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식약처를 상대로 질의할 예정이다.2019-07-12 06:15:25김정주 -
국가바이오 빅데이터 구축…희귀질환 2만명 대상4차산업혁명 흐름에 발맞춰 국가 질병관리를 위한 첨단의료 연구도 강화추세다. 보건당국은 내년부터 오는 2021년까지 희귀질환자 등 2만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바이오 빅데이터 체계를 구축하는 등 R&D 인프라를 강화하는 데 전력을 쏟는다. 질병관리본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사업계획을 10일 국회에 서면보고했다. 국회는 보고받은 내용을 토대로 오는 12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본을 상대로 질의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질본이 추진 중인 4차산업혁명 대비 첨단의료 연구 강화 사업은 크게 ▲바이오헬스·정밀의료 ▲국가바이오 빅데이터 ▲헬스케어 빅데이터 쇼케이스 구축사업 ▲공공백신 연구개발 ▲첨단재생의료 등으로 구분된다. 먼저 바이오헬스·정밀의료 부문을 살펴보면 지난 5월 22일 정부가 발표한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에 따라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수집·활용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인프라를 집중 육성한다. 특히 국가바이오 빅데이터의 경우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규모 바이오 빅데이터 수집·활용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을 오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1단계 사업으로 진행한다. 희귀질환자 등 2만명이 그 대상이다. 구체적으로는 유전체 자료를 포함하는 각종 헬스케어 데이터를 본인 동의를 거쳐 생산·수집해 제한된 폐쇄환경 안에서 데이터를 통합·분석·활용하는 연구개발을 지원할 방침이다. 공공백신 연구개발로 백신주권을 확립하는 사업도 꾸준히 추진 중이다. 질본은 차세대 결핵백신을 비롯해 3세대 두창백신, 지카백신과 백신 플랫폼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인프라를 확보할 계획을 세웠다. 이 가운데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는 지난해 12월 신축공사를 착공해 올해 공정률 30%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센터 운영규정을 만들어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가예방접종사업 효과 평가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국가 면역도조사도 추진한다. 첨단재생의료의 경우 줄기세포 연구와 실용화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줄기세포은행 운영을 활성화 하고, 임상시험용 줄기세포 치료제 등 생산을 지난해 1건에서 올해 2건으로 확대지원 하기로 했다.2019-07-11 06:44:56김정주 -
한국, DNA 빅데이터 국제표준 주도권 경쟁서 우위 선점바이오헬스 산업의 기초로 꼽히는 유전체정보 분야 국제표준 개발을 우리나라가 주도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달 24일 열린 국제표준화기구(ISO) 기술관리이사회(TMB) 회의에서, 의료정보 기술위원회(ISO/ TC215) 산하에 신설된 유전체정보 분과위원회(SC1)의 간사국으로 한국이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유전체정보 분과위원회는 유전체정보의 의료와 임상연구 적용을 위한 정보·지식 표현형태와 관련 메타데이터에 대한 국제표준화를 담당한다. 이번 성과는 우리나라가 2014년 유전체정보 국제표준화 초기 단계부터 적극 참여해 '임상유전체 자료 교환을 위한 스펙' 등 4종 국제표준 개발을 주도한 결과다. 특히, 지난 2년간 중국·일본 등과 치열한 수임 경쟁 노력의 결과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평가다. 참고로 한국은 의료정보(ISO/TC 215)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작업 중인 국제표준의 약 20% (55종 중 13종)을 제안·개발 중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간사국 수임을 계기로 국내 정밀의료업계가 국제표준화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국제표준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향후 표준적용이 예상되는 유전체정보 품질관리, 전자의무기록 템플릿 등 분야의 표준화를 추진한다. 또, 유전체정보와 연관된 타분야에서도 지속적인 협력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올해 11월 대구에서 열리는 의료정보 국제표준화회의(ISO/ TC215 & SC1)를 국제협력의 장으로 적극 활용, 표준선도국 지위를 한층 공고히 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유전체정보 분과위원회에서 담당하는 국제표준 제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해당분야 기술표준 영향력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유전체정보를 비롯한 의료정보 분야 국제표준 선점 노력들은 향후 표준화된 빅데이터를 통해 다양한 의료서비스 시장 창출의 촉매제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힘을 실었다. 그는 이어 "향후 산업-표준 연계강화를 위해 의료산업 영역에 활용가능한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사물인터넷(IoT) 등 정보기술(IT) 기술개발 시 관련 국제표준을 병행 개발될 수 있도록 R&D 표준 연계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19-07-10 12:03:37김진구 -
"제2의 안인득 사건 막으려면 지역사회가 나서야"작년 말 고 임세원 교수 사건, 올해 초 진주 안인득씨 사건 등 조현병 환자에 의한 강력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이 오히려 후퇴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을 이끄는 윤석준 고려의대 교수의 어깨가 더 무거워진 이유다. 그는 "중증 정신질환자 문제는 더불어 살겠다는 마음이 없으면 해결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전국순회 포럼을 계획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포럼의 캐치프레이즈는 '파라디그마 비치노(Paradigma Vicino)'다. 이탈리아의 선례에서 따온 이 단어는 '가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정신질환자를 지역사회가 보듬을 수 있도록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포럼은 오는 11일 경기도를 시작으로 18일 강원도, 8월 27일 대구, 9월 3일 제주에서 각각 개최된다.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는 윤석준 교수에게 포럼의 의미와 정신질환자 대책을 물었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최근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사회적으로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이 그다지 좋지 않은 상황이다. "정신건강, 특히 조현병으로 대표되는 중증 정신질환자 문제는 더불어 살겠다는 마음이 없으면 해결될 수 없다. 일련의 사건은 대부분 미치료자에 의한 것이었다. 조현병 환자는 고혈압 환자와 마찬가지로 약만 잘 복용하면 적절히 관리할 수 있다. 환자가 약을 거부하고 적극적으로 치료하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면 제2, 제3의 안인득 사건이 발생할 것이다." ▶캐치프레이즈인 파라디그마 비치노의 개념을 설명해 달라. "파라디그마는 패러다임, 비치노는 가까이라는 뜻이다. 1978년 이탈리아 바살리아법에 근원이 있다. 당시 정신질환자에 대한 탈원화 구호가 있었다. 가까이서 보면 정상인은 없다는 캐치프레이즈로 전 국민을 설득했다.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전면 금지하고, 지역사회 치료를 최우선 원칙으로 하는 활동이었다. 이를 벤치마킹했다." ▶포럼이 지향하는 바는 무엇인가. "지난해 정신건강 실태조사만 봐도 국민 4명 중 1명이 정신건강 문제를 평생 한 번 이상 겪는다. 그럼에도 정신건강 문제는 나와 내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의 문제로 인식한다. 포럼은 이런 인식 개선을 목표로 한다. 작년엔 인식 개선에 포커스를 뒀고, 올해는 관심을 제고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지원단은 객관적·전문적 목소리를 내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사회적 공감대 형성의 계기를 삼고자 한다." ▶이번에 4개 지자체를 선정한 배경은 무엇인가. "경기·강원·대구·제주에서 이번 포럼을 개최한다. 작년과 겹치지 않는 지역을 선정했다. 작년엔 서울·광주·부산·세종에서 각각 진행한 바 있다. 정신질환의 경우 지역별 정신병원 분포가 다른 질환과는 조금 다르다. 인구 1000만명의 서울시에 폐쇄병동은 은평병원 한 곳뿐이다. 대학병원에 딸린 작은 규모로만 있다. 지방도시에 오히려 많다. 지방도시에서 개최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다." ▶지역별로 주제를 달리 잡은 이유가 있나. "경기도는 '배제에서 통합으로' 강원도는 '고립에서 함께로' 대구는 '공포에서 공감으로' 제주도는 '가까이 패러다임, 파라디그마 비치노'가 각각의 주제다. 주제를 잡을 때 지역적 특성을 반드시 고려했다. 일례로, 대구의 경우 지역적 특색 때문에 최근 공포감이 빠르게 확산된 것으로 파악한다. 그래서 이런 주제를 선정했다. 내 주위의 정신질환자에게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를 의제로 던지려고 한다. 다만, 지나치게 무거울 수 있어 전달 방식에 다변화를 꾀했다. SNS를 활용한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정신건강 이야기를 가볍게 나누고자 한다." ▶포럼엔 주로 누가 참석하나. "작년엔 환자와 가족들이 많았다. 여기에 올해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인식 개선 서포터즈 활동을 펼치는 중이다. 30팀을 모집하려 했는데, 전국에서 120개 팀이 신청했다. 최종 423명을 발탁했다. 전국 70개 대학에서 서포터즈가 활동 중이다. 이 학생들의 미션 중 하나가 포럼 참석이다." ▶관련 예산은 어느 정도 배정받았나. "인건비까지 포함해 작년 기준 2억2000만원 수준이었다. 10년 가까이 동결된 상태였다. 그래서 작년에 오자마자 3억2000만원으로 50%를 인상했다." ▶국내 3대 중증 정신질환은 조현병과 양극성 정동장애, 반복성 우울증 등이 꼽힌다. 현재 상황은. "2017년 기준 건강보험 청구코드로 분석해보니, 조현병으로 한 번이라도 입원한 사람이 23만명이었다. 양극성 정동장애와 반복성 우울증은 각각 10만명씩이었다. 합치면 43만명 수준이다. 학계에선 중증 정신질환자가 전 국민의 1%, 즉 5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2017년 43만명이 확인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치료를 받지 않는 환자도 당연히 있을 것이다." ▶미치료 현황에 대해 설명하자면. "30%는 지금도 잘 치료받고 있다. 나머지 30만명이 관리 대상이다. 그러나 전국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8만명에 그친다. 이밖에 기도원 같은 정신요양시설에서 수용하고 있는 게 1만명, 보건소 병설로 등록된 기관에 10만명이 있다. 최대 19만명이 소재가 파악되는 것이다. 중복을 감안할 경우 이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10만명 이상의 중증 정신질환자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것이란 추정이다. 고 임세원 교수 사건의 가해자가 대표적인 사례다. 퇴원 후 1년 만에 병원을 찾은 것인데, 그 동안 거의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중증 정신질환자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 이들을 품고가야만 한다. 다양한 원인이 얽혀 있다. 정신병원에만 가도 손가락질 당하는 게 싫어 치료를 거부하는 일이 다반사다." ▶커뮤니티케어는 어떤가. 정신질환자 모델이 하나 포함됐는데. "지역사회 돌봄이라는 개념은 어느 정도 일맥상통한다. 이와 관련 이탈리아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올해 이탈리아에 다녀왔다. 이탈리아는 국립폐쇄병동을 운영하지 않는다. 원래 있던 병동을 전부 없앴다. 중증 정신질환자들이 지역사회로 나왔다. 모두가 자신의 주거지역 근처에 있는 시설에서 치료를 받는다. 중증 정신질환자를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게 지역사회 전반의 인식이다. ▶경증 정신질환자는 어떤가. 이들이 중증으로 악화되지 않도록 막는 역할도 중요하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약국을 활용하는 방안은 어떨까. 자살예방상담 사업 등 약국가에서도 관심이 적지 않은데. "정신질환자에 대한 포괄적·일상적 관리를 위해 경증질환자의 경우 접근성 향상이 중요하다. 모두를 시설에 수용할 수는 없다. 국민 전체가 상담가가 돼야 한다. 대학생 서포터즈를 운영하는 것도 도 이런 차원에서다. 시야를 넓혀가야 한다."2019-07-10 11:34:53김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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