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약제 청구단가-공급가 불일치 확인하세요"
- 김정주
- 2019-08-09 17:27:5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2차 정기확인 안내...오는 23일까지 점검해야
- 진료일 기준 작년 8~10월분, 공급기준 같은 해 2분기 내역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맞지 않은 건수가 발견돼 통보받은 요양기관은 주어진 기간동안 요양기관업무포털 안에서 확인, 점검해야 한다.
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2차 요양기관 구입약가 정기확인'을 9일 안내하고 요양기관 점검을 통보했다. 기간은 진료 기준으로 2018년 8~10월, 공급분기는 같은 해 2분기 기준이다. 심평원은 해당 요양기관별로 웹 메일 또는 웹 팩스, SMS를 병행해 통보하고 9일부터 오는 23일까지 확인을 요청했다. 웹 팩스와 SMS는 등록한 기관에 한해 발송한다.
확인과 제출은 요양기관 업무포털 구입약가 검증 시스템을 통해 이뤄지며 요양기관 업무포털/진료비청구/의약품관리/구입약가/구입약가확인 게시판을 누르면 확인할 수 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무상드링크에 일반약 할인까지…도넘은 마트형약국 판촉
- 2실리마린 급여 삭제 뒤집힐까...제약사 첫 승소
- 3췌장 기능 장애 소화제 국산 정제 허가…틈새시장 공략
- 4임상 수행, 사회적 인식…약국 접고 캐나다로 떠난 이유
- 5약사회 "공단 특별사법경찰권, 지속 가능 위해 조기 입법을"
- 6주사이모 근절..."신고포상금 최대 1천만원" 입법 추진
- 7안과사업부 떼어낸 한림제약…'한림눈건강' 분할 속내는
- 8국제약품·일동홀딩스, 35억 자사주 맞교환…"전략적 제휴"
- 9비상장 바이오 투자 건수↓·금액↑...상위 6%에 40% 집중
- 10“약 수급불안 조장”…제약사 거점도매 정책 약사회도 반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