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약제 청구단가-공급가 불일치 확인하세요"
- 김정주
- 2019-08-09 17:27:5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2차 정기확인 안내...오는 23일까지 점검해야
- 진료일 기준 작년 8~10월분, 공급기준 같은 해 2분기 내역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맞지 않은 건수가 발견돼 통보받은 요양기관은 주어진 기간동안 요양기관업무포털 안에서 확인, 점검해야 한다.
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2차 요양기관 구입약가 정기확인'을 9일 안내하고 요양기관 점검을 통보했다. 기간은 진료 기준으로 2018년 8~10월, 공급분기는 같은 해 2분기 기준이다. 심평원은 해당 요양기관별로 웹 메일 또는 웹 팩스, SMS를 병행해 통보하고 9일부터 오는 23일까지 확인을 요청했다. 웹 팩스와 SMS는 등록한 기관에 한해 발송한다.
확인과 제출은 요양기관 업무포털 구입약가 검증 시스템을 통해 이뤄지며 요양기관 업무포털/진료비청구/의약품관리/구입약가/구입약가확인 게시판을 누르면 확인할 수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대형자본, 마트 입점 창고형약국 운영 개입설 확산
- 2식약처 약무직 과장 소폭 인사 예고…중동전쟁 변수
- 3900억 감기약 코대원시리즈 반짝 상승…신제품 투입 효과
- 4약사회 "네트워크약국 확산 제동…약사법 통과 환영"
- 5일양약품, 류마티스 치료제 ‘엘란즈정’ 출시
- 6AI 가짜 의약사 의약품·식품 광고 금지…국회 본회의 통과
- 7동아, 멜라토닝크림 신규 광고 캠페인…전지현 모델 발탁
- 8박한슬 충북 약대 교수, ALS 치료제 개발 정부 과제 선정
- 9한국팜비오, 충주공장 ‘치맥데이’ 개최…부서 간 교류 확대
- 10플루토, 아토피 신약 2상 본격화…게임체인저 노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