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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신고 2억4천 포상…임의조제 고발은 1천만원[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약품 리베이트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2억4339만원이, 의사 처방전을 임의로 변경한 약사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 1000만원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부패·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31명에게 총 4억549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해당 신고들로 공공기관에서 회복한 수입금액은 21억8000여만원에 달한다.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로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병·의원 등에 상품권, 현금 등 음성적 사례비(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와 이를 받은 의료인들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2억4339만원 ▲의사의 처방전을 임의로 변경해 의약품을 조제한 약사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1000만원이 지급됐다.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로, 근무하지도 않은 보육교사를 정식 담임교사로 허위 등록하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어린이집 원장들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3741만원이 지급됐으며 이 신고로 1억4033만원이 환수됐다. 이 밖에도 ▲정부과제를 수행하며 연구비를 가로챈 산학협력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7185만원 ▲입원 환자수를 부풀려 건강보험급여를 허위로 청구한 병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2696만원 ▲요양보호사를 허위 등록하는 수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정 수급한 노인요양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503만원이 지급됐다. 민성심 심사보호국장은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패행위와 재활용의무 위반 행위 등 환경을 파괴하는 공익침해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그 수법이 지능화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을 가져온 부패& 8231;공익신고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보상금 등을 지급하겠다"고 했다.2019-09-15 13:15:19이혜경 -
전문진료 강화 위한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 추진[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공공전문진료센터 2기 지정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오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간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될 의료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제2기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 공모'를 오는 16일부터 10월 18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받은 기관은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료 인력에 대한 교육과 관련 기관 간 연계·협력 등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공모는 지난 2016년 제1기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 이후 이달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기준 고시' 개정에 따라 추가·보완된 지정 기준으로 실시된다. 공모 분야는 어린이, 호흡기, 노인, 류마티스와 퇴행성 관절염 총 4개의 전문진료 분야다. 지난 1기는 서울대학교병원, 연세대학교세브란스병원 등 총 23개소가 지정돼 현재에도 해당 지위를 유지 중이다. 한편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 제도는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원활하지 않거나 지역별 공급 차이가 커 국가 지원이 필요한 전문진료 분야에 대해 각 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4개의 공공전문진료 분야별 병원을 매 3년 주기로 지정하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4개의 전문진료 분야별 시설·인력과 장비를 갖췄거나 갖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종합병원 또는 전문병원 중에서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을 원하는 의료기관이다. 신청 당시 공공전문진료센터 법정 지정기준(시설·장비·인력)을 갖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되, 지정기준 일부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내에 그 기준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이 가능하다. 지정을 원하는 의료기관은 지정신청서, 2020~2022년 사업계획서, 광역자치단체 의견서 등을 관할 광역자치단체(시·도청)를 통해 복지부로 오는 18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의료기관은 2020년 1월 1일부터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되며, 지정 기간은 3년이다.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지역 간 의료 공급의 불균형과 필수의료 분야의 지역 격차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의료기관이 이번 공모에 많이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2019-09-15 12:02:45김정주 -
새 광주식약청장에 양종수 전 복지부 국장[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비어 있던 광주식품의약품안전청장직에 양종수(58·행시 35) 전 보건복지부 국장이 자리한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간 고위공무원 인사 교류의 일환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반직고위공무원 인사를 단행하고 양 전 복지부 국장을 16일자로 광주청장으로 발령한다고 밝혔다. 양 새 광주청장은 연세대 경제학과와 같은 학교 석사를 거쳐 행정고시(35기)를 통해 복지부에 입성했다. 이후 사회통합전략과장과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운영지원단장, 사회서비스정책과장, 장애인정책과장 등을 거쳤다. 복지부 산하기관인 질병관리본부에서 국립인천공항검역소 소장과, 같은 기관 기획조정부 부장, 전략기획단장 등도 역임했다.2019-09-15 09:26:11김정주 -
첨단의료 시대…당신의 CT 이미지가 조작된다면?[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보건의료계에도 4차 산업혁명의 파도가 깊숙이 들어왔다. AI를 이용한 진단부터 의료빅데이터를 이용한 개인맞춤형 치료까지 기술적으로 구현이 가능해진 시대를 살고 있다. 그러나 첨단의료의 이면에는 우려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해킹과 그로 인한 개인의료정보 유출 등의 우려다. 실제 이런 사례는 국내외에서 적잖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단순히 개인의료정보 유출뿐 아니라, 진단과 치료 분야에도 해킹의 위험성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는 최근 발간한 '의료기기 시장기술정보지'를 통해 첨단의료시대의 사이버보안 문제를 집중 조명했다. ◆CT검사 결과 위조 = 이스라엘의 벤구리온대학과 소로카대학병원은 한 가지 실험을 진행했다. 해킹을 통해 CT검사 결과를 조작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이들은 '생성적 적대신경망(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GAN)이라는 머신러닝 기술을 사용해 멀웨어를 만들고, 결국 CT 스캔 이미지 조작에 성공했다. GAN 기술을 활용해 환자의 CT 이미지 원본에 폐결절을 인위적으로 주입한 것이다. 이들은 CT스캐너는 PACS라는 시스템을 통해 관리되고, 생성된 이미지가 방사선 전문의에게 전송되는 점을 파고들었다. 데이터는 DICOM이라는 표준 포맷으로 전송·저장되는데, 문제는 PACS와 DICOM 서버가 인터넷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점이다. CT 이미지 역시 암호화되지 않은 채 전송되고 있는 실정이다. CT 이미지의 조작 가능성은 여러 문제를 야기한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의료인의 의도적인 오진을 의도해 범죄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또, 장애나 희귀난치질환을 의도적으로 진단받도록 해 복지시스템을 악용하거나 군 면제에도 이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약물주입 펌프 해킹 = 더욱 직접적으로는 약물주입 펌프가 해킹된 사례도 있다. 실험적인 해킹이었지만, 얼마든지 악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김용대 KAIST 전자공학과 교수 연구팀은 적외선레이저로 병원 중환자실에서 사용되는 약물주입기(Infusion Pump) 센서를 해킹하는 데 성공했다. 적외선레이저는 인터넷으로 불과 몇 천원이면 살 수 있는 제품이었다. 약물주입 펌프는 떨어지는 약물 방울을 세는 드롭센서와 주입펌프로 구성된다. 연구팀은 드롭센서에 적외선을 비춘 결과, 기기가 오작동을 일으킨다는 점을 확인했다. 연구팀은 "단순히 센서에 적외선을 비추는 '센서 스푸핑' 공격으로 투약량을 65%까지 줄이거나, 330%까지 늘릴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인공심장박동기 해킹 = 미국 FDA는 인공심장박동기의 해킹 가능성을 공식 인정했다. 인공심장박동기 역시 디지털로 데이터를 주고받는다는 점에서 해커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미 FDA는 지난 2016년 한 의료기기업체의 인공심장박동기를 사용한 환자 두 명이 사망한 사건에 주목했다. 사망 원인은 이들의 인공심장박동기 배터리가 유효기간보다 3개월 빨리 소진된 탓이었다. 이에 미 FDA는 인공심장박동기의 해킹 위험을 공식 인정하면서, 해당 심장박동기 50만대의 리콜을 명령했다. 이후 인공심장박동기뿐 아니라, 제세동기와 인슐린 주입장치 등 의료기기의 사이버보안 취약성을 완화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내놓기도 했다. 한국에서도 이같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지난해 5월, 의료기기의 설계부터 개발, 운영, 관리체계, 침해사고 대응에 이르기까지 보안 요구사항을 담은 '스마트의료 사이버보안 가이드'를 발표한 바 있다. ◆개인의료정보 유출 = 개별 의료기기에 대한 해킹 가능성뿐 아니라, 개인의료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이미 국내외에선 개인의료정보 유출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미국의 경우 지난 2016년 LA 할리우드 프레스비테리언 메디컬센터가 해커로부터 악성코드 공격을 받고, 개인의료정보가 유출됐다. 해커는 1만7000달러를 요구했고, 결국 병원은 이를 지불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앞서 2015년엔 미국 내 2위 보험사인 '앤섬(Anthem)' 역시 8000만명의 회원정보를 해킹당한 바 있다. 이름과 생년월일뿐 아니라 사회보장번호, 주소, 수입 등의 데이터가 함께 유출됐다. 같은 해엔 마찬가지로 미국 보험사인 '프리메라 블루크로스'가 해킹당해 1100만명 분의 개인의료정보가 유출되기도 했다. 스마트 의료 보안사고, 가장 큰 원인은 '무관심' 국내의 사이버보안 인식은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국내 기업 9000곳을 대상으로 정보보호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지난 4월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2.3%가 사이버보안 침해사고를 경험했다. 그러나 침해사고에 적극 대응한 업체는 17.4%에 그쳤다. 나머지 82.6%는 별다른 활동을 수행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는 이유를 물었더니, ▲정보보호 예산이 부족해서(45.5%) ▲전문인력을 확보하지 못해서(26.5%) ▲필요한 제품·서비스를 찾지 못해서(24.7%) 등으로 응답했다. 보고서는 "전 세계적인 수명연장과 고령화 진행은 의료 수요를 급격히 증가시킨다"며 "첨단의료의 실용화에 앞서 사이버보안에 대한 관심과 국가적 지원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2019-09-11 15:26:28김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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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사협회, 의료정책 협의체 재개에 '시동'[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장성강화와 맞물린 여러 의료정책을 협의하기 위한 정부-관련단체 협의체 재가동이 임박했다. 그간 보이콧을 선언하며 정부와의 모든 협의을 거부해 온 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의 '러브 콜'에 화답한 모습이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과 최대집 의사협회장은 오늘(11일) 오전 11시30분 서울 정동 소재 달개비에서 의정협의 재개와 국민건강, 환자안전,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현안 해결을 위한 의정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복지부에서는 김 차관을 비롯해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 이기일 건강보험정책국장,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이 참석했고 의협에서는 최 회장을 비롯해 박홍준 부회장, 방상혁 상근부회장, 정성균 총무이사, 연준흠 보험이사, 박종혁 홍보이사(대변인)가 배석했다. 이날 간담회를 통해 김 차관과 최 회장은 의료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하고,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논의를 지속해야 한다는 원칙 하에 세 가지 주제에 대해 협의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협의 내용은 정부와 의협은 조속한 시일 안에 의정협의체를 다시 운영하고 의료 현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의정 간 대화를 해 나가기로 하고, 협의 아젠다 확정을 위해 조속히 예비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여기서 양 측은 우선 해결 가능한 단기과제를 집중 논의하며 중장기적 과제도 함께 논의해 나가기로 협의했다. 또한 양 측은 대화와 소통을 통해 보건의료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2019-09-11 14:51:26김정주 -
정부 "A형간염 유행의 주요원인, 오염된 조개젓"[데일리팜=김정주 기자] A형간염 신고건수가 폭증할 조짐에 보건당국이 조사에 나선 결과 오염된 조개젓이 원인인 것으로 판명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섭취중단을 권고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조만간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계획했다. 질본은 심층 역학조사를 통해 올해 A형 간염 유행의 주요 요인이 오염된 조개젓으로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A형간염 신고건수는 1만4214명으로 전년 동기간 1818명 대비 약 7.8배 증가했다. 또 30~40대가 전체 신고 환자의 73.4%를 차지하며 남자가 7947명(55.9%)으로 여자에 비해 다소 높고, 지역별 인구 10만명 당 신고건수는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순으로 높다. 질본에 따르면 8월까지 확인된 A형간염 집단발생 26건 조사결과 21건(80.7%)에서 조개젓 섭취가 확인됐고, 수거가 가능한 18건의 조개젓 검사결과 11건(61.1%)에서 A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됐으며, 이중 유전자 분석을 시행한 5건은 환자에서 검출된 바이러스와 조개젓에서 검출된 바이러스 유전자가 같은 근연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발생 사례 3건에 대해 환자발생경향을 분석한 결과 유행발생 장소에서 조개젓 제공이 시작되고 평균잠복기인 약 4주 후에 환자 발생보고가 시작돼 조개젓 제공 중지 약 4주 후에 관련 환자보고가 줄어드는 것도 확인됐다. 이 같은 결과에 따라 질본은 A형간염 예방과 관리 강화를 위해 국가 바이러스성 간염 관리대책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고, 식약처는 조개젓 안전관리를 위해 이달 중 조개젓 유통제품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질본은 "올해 A형 간염 유행은 조개젓이 큰 원인이나 집단발생 후 접촉 감염, 확인되지 않은 소규모 음식물 공유에 의한 발생도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 예방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예방의학회, 대한감염학회, 한국역학회, 역학조사전문위원회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A형간염 예방과 전파 차단을 위해 국민들이 준수해야할 A형간염 예방수칙에 대해 권고했다. A형간염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은 ▲A형간염 안전성 확인시까지 조개젓 섭취 중단 권고 ▲조개류 익혀먹기 ▲요리 전, 식사 전, 화장실 다녀온 후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안전한 물 마시기 ▲채소나 과일은 깨끗이 씻어 껍질 벗겨 먹기 ▲A형간염 예방접종 권고(2주 이내에 환자와 접촉한 사람 및 고위험군 등) 등이다.2019-09-11 12:14:12김정주 -
식약처, 플루브로마졸람 등 2종 임시마약류 지정[데일리팜=김민건 기자] 플루브로마졸람(Flubromazolam) 등 신종물질 2종이 임시마약류로 지정됐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에서 불법 마약류로 사용하는 플루브로마졸람 등 2종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내 임시마약류는 총 107개가 지정됐다. 새로 지정한 물질은 플루브로마졸람(2군, 106번)과 Cumyl-4CN-B7AICA(2군, 107번)이다. 신규 지정된 플루브로마졸람은 국내 밀반입 사례가 있었다. 오락용으로 사용할 경우 혼수, 저혈압, 횡문근융해증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아울러 호흡억제, 현기증, 근이완, 기억상실 등의 사용자 보고가 있었다. Cumyl-4CN-B7AICA는 보건위생상 위해발생 가능성이 있어 최근 일본에서 판매·소지 금지물질로 지정됐다.2019-09-10 16:51:10김민건 -
식약처 그 제도 누가, 왜 했나 알려준다…궁금하면 '신청'[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정부혁신 역점 과제로 국민이 원하는 사업 내역을 공개하는 국민신청실명제를 한 달 간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정책실명제를 하고 있지만 국민 주도로 알고 싶어하는 분야의 정책 추진 집행 과정과 담당자 공개를 신청할 수 있어 그 의미가 다르다. 10일 식약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9일까지 정책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주요 정책 과제 추진에 참여한 담당자와 결정, 집행 과정을 공개하는 국민신청실명제 접수를 받는다. 이에 따라 식약처의 제네릭 제도 또는 허가·심사, 마약류 관리 등 사업이 궁금한 제약업계 민원인은 누구나 사업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국민신청실명제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을 선정할 때 국민 원하는 분야를 공개하는 제도다. 정책 추진 담당자 실명이나 국민이 알아야 하는 소관 사업 집행 과정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도 2018년부터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국민이 특정 사업 공개를 신청하면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공개 결정이 내려지면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별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비공개 결정은 해당 신청자에게만 통보된다. 비공개 결정 사유에는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이미 정책실명제로 공개되고 있는 사안인 경우 등이 해당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약처가 진행하는 모든 정책과 제도 관련해 신청을 받아 비공개 대상을 제외한 사업을 공개하고 있다"며 "지난 4월 유해물질 정보공개와 마약류 안전관리 홍보,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운영 결과가 이 제도로 공개됐다"고 설명했다. 식약처가 공개한 마약류 안전관리 홍보 사업 내역을 보면 국민신청을 통해 정책사업명과 담당부서, 추진 배경, 사업개요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공개 내용에 따르면 마약정책과는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폐해를 알리기 위해 마약류 오남용 예방 공익광고 송출,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 참여, 세계 마약퇴의날 날 기념행사 등을 추진했다. 식약처는 올해 정책실명제 적용 사업으로 42개를 선정했다. 인체조직 안전관리 정책운영·생물학적제제 사전안전관리강화 등 의료제품 분야 사업과 먹거리 안전 분야에서 지정됐다. 정책실명제 또한 주요 정책 참여 공무원 실명과 의견을 공개토록 하고 있지만 정부가 지정하고 있어 국민의 정책 참여와는 거리감이 있다. 식약처는 올해 연말에도 국민신청실명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올해 총 3회 운영하게 된다.2019-09-10 11:24:07김민건 -
시민단체 "전달체계 개편안? 국민 신뢰 담보가 먼저"[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정부가 의료전달체계의 대대적인 개편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시민사회단체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10일 논평을 통해 "의료공급체계에 대한 국민적인 신뢰 회복이 먼저"라고 주장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대형병원 환자집중 현상을 막겠다는 취지로 의료전달체계 개선안을 발표했다.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질환 위주로 진료를 하도록 지정기준을 개선하고, 수가와 보상방식을 조정하는 내용이다. 의료기관간 의뢰·회송을 활성화하고, 수도권 환자집중을 막기 위해 지역의료의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개선안의 취지 자체는 옳다고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동의했다. 이들은 "경증질환은 동네 병의원에서 중증질환은 대형병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하는 원칙에 반대할 국민은 없을 것"이라며 "가벼운 질환인데도 굳이 대형병원에 가서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할 이유가 없고, 지역병원에서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면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가야 할 이유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들은 "지금까지 의료기관들은 각자의 기능과 역할과는 무관하게 무분별하게 환자를 유치를 해왔다"며 "고비용과 비효율로 점철된 왜곡된 공급체계 안에서 국민에게 의료이용의 합리성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비합리적"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정부는 여전히 대형병원을 선호하는 수요자의 의료이용 행태가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국민은 증상 발생 시 어느 의료기관에 가야 할지 모르며, 동일한 증상이라도 의료기관간 진단·처치가 제각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 설명처럼 단순히 비용장벽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의료쇼핑을 하거나 대형병원을 선호하는 것이 아니다"며 "의료쇼핑을 일탈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자리잡은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 저하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외래 경증질환(100개 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 이용 시 본인부담률을 상향하겠다는 계획이다. 이같이 비용부담을 강제하겠다면 이에 상응하는 수준에서 국민에게 돌아오는 편익이 있어야 하는데 분명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상급종합병원 집중을 방지하고자 국민의 비용부담을 높인 것이라면 이러한 제도운영은 절대로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단기대책 중심으로 성급하게 제도변화를 단행해서는 안 된다. 환자 관점에서 의료공급의 근본적인 체질변화가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한 국민적 신뢰가 먼저 담보돼야 한다"고 제안했다.2019-09-10 09:38:18김진구 -
카드 마일리지 수수료율 1% 초과 약국 확인조사 임박[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약국과 유통업체 카드 마일리지와 수수료율 전수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마일리지 1%를 초과해 '이상징후'가 감지된 약국들에 대한 조사는 조만간 카드사 설명 등의 방법으로 소명 받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상반기 시작했던 전수조사에 따라 마일리지가 약사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이상으로 높은 일부 약국과 관련해 이 같은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카드사별 약국 결제 대금 마일리지 적립 내역을 개별적으로 전달 받아 자료 분석을 진행했다. 자료 입수가 단박에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있어 분석은 최근까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쟁점은 카드사가 약국에 제공한 적립점수, 즉 마일리지와 유통업체가 카드사에 제공한 수수료율이다. 마일리지와 수수료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경우 약사법상 불법 리베이트와 연관된 대가성 수수료를 이 형태로 돌려받는다는 개연성을 의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사 결과 유통업체가 카드업체에 제공한 수수료의 경우 통상의 범위를 넘어설 정도로 높은 경우나 특정 카드사에 쏠리는 경향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행정조사로 카드 수수료나 마일리지로만 불법여부를 단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 전제돼 있다. 복지부는 약사법상 '기준치'가 넘는 수수료율을 받은 일부 약국들과 관련해선 높게 책정된 마일리지나 부가 혜택 등과 관련해 소명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은 의약품 구매에 따른 적립 혜택(마일리지)을 '매월 결제액의 1% 이하'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약국 매출이 1억원이면 100만원 이하로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다. 다만 복지부는 불공정 거래나 의심의 여지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소명절차와는 별도로 카드사들에 주의 공문을 발송해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카드 수수료로만 불법여부를 판단하는 덴 한계가 있지만 마일리지가 1%를 초과했거나, 무이자할부 등 부가 혜택을 받는 약국들 중 설명이 필요한 기관과 관련한 부분은 조만간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그간 약국 카드 결제는 리베이트 쌍벌제 조사대상 사각지대로 지목된 '뒷 돈'의 연결고리로서 국회의 지적을 받아 왔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약품 도매 업체가 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일부를 영업 직원에게 전가한다"며 "카드사를 활용해 우회적으로 약국에 마일리지 형태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신종 불법·불공정 거래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2019-09-10 06:17:2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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