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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국시에 절대평가, 구제제도 도입 등 검토해야"

  • 이혜경
  • 2019-10-08 09:29:52
  • 이명수 의원, 국시원에 이의제도 활성화 등 개선 촉구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사국가시험에 이의제기와 절대평가 방식, 구제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국회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은 8일 실시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국정감사에서 의사국가시험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응시생들의 불만이 지속되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사 실기시험 평가방법은 900점 만점에 임상진료시험 6개 항목에 600점 만점, 임상수기시험이 6개에 300점으로 실시된다.

임상수기시험은 의과대학 교수가 평가하고, 임상진료시험은 일반인을 모집하여 30시간 교육을 통해서 모의환자 역할을 하는 SP가 평가한다.

이 의원은 "의사국가시험 탈락자들이 의사국가시험 결과에 대해서 불복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들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는 만큼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개선책을 마련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사국가시험 불합격자들은 우선 이의제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의제기제도를 활성화하여 CCTV와 채점표를 공개, 불합격에 대한 합리적 이유를 밝혀 달라는 게 이들의 요구이다.

864개 항목의 시험을 한 두명 교수가 제대로 체크·평가했는지에 대한 피드백이 불가능하고, 임상진료 시 CCTV조사 각도가 응시자의 실수는 잡아내도 모의환자(SP)의 실수나 과오는 잡을 수 없다는 각도에 배치되어 있다는 것이다.

비전문가인 모의환자에 의한 실기시험 평가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연기학원 출신 등 비전문가를 단시간 교육을 통해 전문적 영역의 의사국가시험 영역을 평가하는 것은 전문성 부족뿐만 아니라 졸음 등 실수에 의한 채점 오류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지적이다.

절대평가 방식이 아닌 상대평가(수정앙고프 평가방식)로 합격선이 결정되는 부분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구제제도 도입을 복잡한 시험제도 등을 사유로 막연히 거부하지 말고, 국시원은 개선책 마련에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고 제도 검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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