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에 우리 의원·약국 어떤 지원 받나…가이드 발간[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코로나19 대응에 헌신한 의료기관이 환자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사업을 마련·추진하고 그 세부내용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관 지원 길라잡이'를 마련& 8228;안내한다. 의료기관 지원 길라잡이에 포함된 의료기관 지원사업은 총 23개로 건강보험 지원, 예산 지원, 행정 기준 유예, 손실보상, 의료기관 융자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길라잡이에서는 사업별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기간, 신청방법, 지원사례와 주요 질의·답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각종 의료기관 지원정책이 코로나19로 헌신하는 의료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지원 자료집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정부 정책 마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료 현장에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세심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기관 지원 길라잡이'는 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정보 →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0-05-28 10:03:25김정주 -
식약처 "약국 공적마스크 판매종료, 직접 들은 바없다"[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마스크 수급당국이 약사회의 공적마스크 판매종료 발언에 "직접 들은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현재 약국 현장에서 문제되고 있는 판매상 문제 등은 원인을 파악해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약사회가 공적마스크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우회적으로 내놓은 데 대한 당국의 첫 입장이기도 하다. 양진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오늘(27일) 낮 마스크 수급상황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답했다. 약국과 마트, 우체국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공적마스크, 손소독제 긴급수정조치와 관련한 고시는 오는 6월30일 종료된다. 최근 김대업 약사회장은 약국 피로도가 과중되고 있고, 코로나19 진정 분위기 등을 고려해 6월 30일 고시 종료에 맞춰 공적마스크 약국 공급 중단을 하는 게 좋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고시 종료를 앞두고 약사단체 의견 조율이나 협의가 없이 고시 연장이나 수정을 검토하는 정부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발언이다. 이에 대해 양 차장은 "7월부터의 공적마스크 제도 운영과 관련해선 그간의 수급량, 유통과정 상 예측량 등을 총체적으로 감안해 관련부처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약사회나 일부 약국의 판매처 역할 종료 입장에 대해선 "직접 들은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양 차장은 "혹시 (문제가) 있다면 이유가 무엇인지 그 원인, 예를 들면 그런 언급이 왜 됐는지 면밀히 살펴서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2020-05-27 13:50:26김정주 -
천식·COPD 치료 잘하는 우수병원, 전국 2216개소[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호흡기 질환인 천식과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적정성 평가에서 '우수병원'으로 2216개소가 선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7일 천식(6차) 및 만성폐쇄성폐질환(5차) 적정성 평가결과를 27일 공개했다. 이번 평가는 호흡기 질환 환자관리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질병 악화와 입원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됐으며, 천식으로 치료 받은 평가대상 환자(72만1300명)가 이용한 의료기관(1만7055개소)와 COPD 평가대상 환자(14만9122명)가 이용한 의료기관(6398개소)을 대상으로 했다. 그 결과 천식 양호 의원 또는 만성폐쇄성폐질환의 1·2등급 기관은 전국 2216개소로 평가됐다. 심평원은 천식 전체 평가대상 72만명 중 54만명(75%)이 의원에서 진료 받고 있어 평가결과가 양호한 의원 명단을, COPD는 전체 평가대상 병원을 1~5 등급으로 구분해 공개했다. 폐기능검사 시행률의경우 천식 35.1%, 만성폐쇄성폐질환 73.6%로 전차 대비 각 2.0%p, 2.2%p 증가했고 꾸준히 향상되고 있다. 지속방문 환자비율은 천식 73.2%, 만성폐쇄성폐질환 84.5%로 전차와 유사한 수준으로 합병증 예방을 위해 꾸준한 외래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흡입치료제 처방 환자비율은 천식 39.0%, 만성폐쇄성폐질환 83.0%로 전차 대비 각 2.4%p, 2.3%p 증가했다. 심평원은 "의료계와 함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국민 대상으로도 홍보활동(리플릿 및 포스터 배포 등)을 꾸준히 진행한 노력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우리나라의 천식 및 만성폐쇄성폐질환 입원율은 평가 도입 이후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로 개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다만 천식은 폐기능검사와 흡입치료제 처방이 아직도 낮은 수준으로 검사와 처방을 더욱 권고해야 하는 수준이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은 가래, 숨이 차는 등 증상이 있는 환자들이 초기부터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육 및 안내가 필요하다. 천식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외래에서 효과적으로 진료가 이루어질 경우, 질병의 악화와 입원을 예방할 수 있는 호흡기 질환이다. 우리나라 천식의 19세 이상 유병율은 3.2%이고, 만성폐쇄성폐질환의 40세 이상 유병률은 13.3%로 나이가 들수록, 70대 이상 남성은 48.5%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실제 만성폐쇄성폐질환 대한 인지율은 2.8%로 낮아, 증상이 악화 된 후에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았다. 하구자 평가실장은 "호흡기 질환의 의심증상이 있다면 우리 동네 위치한 우수병원에서 조기 진단과 지속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증상 악화를 막는 현명한 관리 방법"이라며 "평가결과 하위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서비스 질 향상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국민들이 적절한 진료와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2020-05-27 12:00:17이혜경 -
여름용 비말차단용 마스크 인증 추진…6월 외품 신설[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여름철 마스크 사용에 불편함이 제기되면서 정부가 보건용·수술용(덴탈)·면 제품 외에도 부직포 재질의 비말 차단용 전문 마스크를 인증,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와 관련, 제품 인증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번주 안에 구체화 된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오늘(27일) 오전 온라인 정례브리핑을 통해 여름철 '새 마스크 착용지침'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최근 학생들의 등교수업이 재개되면서 정부는 방역조치의 일환으로 새 마스크 착용지침을 만들었다. 여기서 핵심은 교실과 복도 등 실내 공간에서도 보건용과 수술용, 면마스크를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비말 차단용 제품을 새롭게 의약외품으로 인증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 지침이기 때문에 제품도 식약처가 인증하며, 시행 시기는 내달이 목표다. 이에 대해 김 제1통제관은 "여름철이 되면서 5부제로 배포했던 보건용 마스크 사용이 쉽지 않게 됐다"며 "다양한 형태의 제품 수요가 있었는데, 특히 면마스크나 부직포를 활용한 제품 중 상대적으로 보건용보다는 차단 효과가 떨어지더라도 예방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비말 차단용) 마스크를 식약처 인증을 통해 확인·생산할 수 있는 행정 여건을 만드는 것을 검토했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는 비말 차단용 마스크를 의약외품으로 신설하는 것을 준비 중으로, 전문가 의견과 생산여건 등을 감안해 내부 토론을 진행 중이다. 김 제1통제관은 "준비가 되면 6월 중 이 조치를 시행해 기온이 높은 상황에서도 안심하고 마스크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행정안내를 할 예정"이라며 "다만 의약외품과 제품 인증 등의 주관부처는 식약처이기 때문에 이번주 중으로 추가 확정되면 (식약처가) 관련 브리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2020-05-27 11:51:49김정주 -
시지바이오 요추유합술, NECA 신의료기술평가 통과[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시지바이오(대표 유현승)의 '재조합 인간 골형성 단백질 2를 이용한 골이식-사지골절, 요추유합술'이 신의료기술로 인정 받았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한광협)은 27일 '2020년 제3차, 4차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8231;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최종 심의된 신의료기술에 대한 고시 개정사항을 발표했다. 이번에 최종 심의된 신의료기술은 재조합 인간 골형성 단백질 2를 이용한 골 이식 등을 포함해 최종 4건이다. 재조합 인간 골형성 단백질 2를 이용한 골 이식 시지바이오의 신의료기술은 외상성 상하지 급성골절, 요추 후외방 유합술(단분절), 요추 추체간 유합술(전방/사측방, 단분절)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재조합 인간 골형성 단백질 2를 주입해 골 유합을 촉진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은 자가골, 합성골과 비교 시 수술관련 부작용이 더 낮거나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유합, 통증 및 기능장애 등 증상과 기능관련 결과가 유사한 수준으로 보고되면서 안전하고 유효한 기술로 평가됐다. 다만 이 기술에 사용되는 재조합 인간 골형성 단백질 2 주입 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범위 내에서 시행해야 한다. 초고속 비디오 후두내시경 검사 이 검사는 발성장애가 의심되거나 진단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후두내시경에 초고속 디지털 카메라를 연결하여 촬영하고, 저장된 영상을 느리게 재생해 성대진동을 관찰해 후두의 형태학적 이상유무 확인과 기능적 평가, 발성장애 진단, 신경음성질환을 감별진단하는 기술이다. 비침습적이므로 안전하며, 기존기술인 후두미세진동검사법보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검사로 발성장애의 원인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되는 유효한 기술로 평가됐다. 조산방지를 위한 자궁목 페서리 삽입술 이 기술은 조산 과거력이 있거나 자궁경부 길이가 2.5 cm 이하인 단태아 임부 중, 기존 기술(자궁경관봉축술, 프로게스테론 요법)을 시행하기 어려운 임부를 대상으로 조산방지를 위해 시행한다. 임부의 질을 통해 페서리를 삽입한 후, 자궁경부에 페서리 상부의 좁은 직경을 장착해 조산을 방지한다. NECA 평가 결과, 기존기술과 비교 시 질 분비물 발생 빈도가 높았으나 태아 사망 및 융모양막염 등 중대한 합병증 사례는 유사한 수준으로 확인됐으며, 34주 및 37주 미만의 조산율이 유사한 수준으로 기존기술을 시행하기 어려운 임부를 대상으로 시행할 때 유효하다고 평가됐다. 수술 중 3D C-Arm을 이용한 임플란트 삽입술 이 기술은 척추에 임플란트 삽입이 필요하거나, 골절로 인해 임플란트가 필요한 환자 및 달팽이관 이식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 중 3D C-Arm을 이용해 3D 이미지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임플란트를 정확하게 삽입하기 위한 기술이다. CT와 간접 비교 시 방사선량은 수용가능한 수준이며, 3차원 영상을 이용해 삽입물의 위치 수정이 가능해 수술 정확성을 높이는데 도움을 줘 신의료기술로 평가됐다. 이번 신의료기술평가 결과는 의료법 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8231;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 8231;발령 사항으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00호, 2020. 05. 25), 보건복지부 및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2020-05-27 10:47:28이혜경 -
공적마스크 공급 80→60%…약국 100만장 이상 축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공적마스크 공급 비율이 하루 생산량의 80%에서 60%로 축소된다. 약국에 공급되는 물량이 줄어든다는 이야기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공적 출고 마스크 비율을 80%에서 60%로 조정하는 내용의 '마스크 공적의무공급 비율 조정, 수출제한 등 긴급수급조정 조치 변경안'을 의결했다. 또한 변경안에는 보건용 마스크 생산량의 10%까지 수출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내 마스크 생산량이 확대되고 구매자 수가 안정화되는 등 수급 상황이 개선됐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이렇게 되면 약국에 공급되는 마스크 물량이 하루 평균 약 120만장 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6일 기준 약국 공급물량은 658만장인데 약 20%가 감축된다고 하면 131만장이 축소되기 때문이다. 한편 안건 보고 중에 공적 마스크 비율 조정안이 보고되자 문 대통령은 "보건용 마스크가 불편한 사람이 많아 덴탈 마스크 생산을 확대하고, 보건용을 대체할 수 있는 가벼운 비말 차단 마스크를 공급할 예정이라는 보도를 봤는데 사실이냐"고 이의경 식약처장에게 물었고 식약처장은 사실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안전성을 갖추면서도 덜 답답한 마스크가 등교를 했거나 할 예정인 학생들에게 필요하다"면서 우선 공급 대책은 있는지 거듭 질문했고 이 처장은 "등교에 맞춰서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마스크가 K-방역을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했다"면서 "국민이 열심히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역 수칙을 잘 지켜 주셨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아이들, 학생들이 마스크를 착용하는 데 불편할 수 있으니 식약처가 끝까지 잘 챙기시라"고 당부했다.2020-05-27 10:12:58강신국 -
강원 격오지 '당뇨·고혈압 환자 비대면 의료' 최초 착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중소기업벤처부와 강원도가 오는 27일부터 내년 7월까지 당뇨와 고혈압 환자 각각 200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의료 실증에 착수한다. 이는 지난해 7월 지정한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사업 일환인데, 중기부는 의료법 규제로 막혔던 원격진료를 규제특구를 통해 민간부문 최초로 가능케 했다고 자평했다. 26일 중기부는 "도내 격오지 당뇨와 고혈압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원격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민간부문 최초로 1차의료기관 중심의 비대면 의료 실증이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중기부는 강원도 내 격오지에 거주하는 당뇨와 고혈압 재진환자 30명 내외를 우선 대상으로 블루투스 기능이 탑재된 모바일 헬스케어기기(당뇨혈압 측정 의료기기)를 제공하고, 환자는 앱(APP)을 통해 매일 자신의 혈당과 혈압수치 정보를 원격지에 있는 담당의사에게 전달한다. 의사는 매일 축적되는 환자들의 의료정보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보다 정확한 진단과 처방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기부는 환자가 원격 모니터링으로 매일 의사 관리를 받는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얻게 돼 환자와 의사 간 신뢰 관계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중기부와 강원도는 비대면 의료 실증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참여기업과 병원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책임보험에 가입했다. 실증내용에 관한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사전심의와 이용자 고지, 강원도 안전점검위원회의 자체심의 등 안전과 관련한 엄격한 사전절차를 이행한다. 한편, 실효성 있는 실증을 위해 원격 모니터링 등 비대면 의료 실증사업의 전 과정에 강원 의사협회 등 관련 기관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참여를 요청했다. 이번 실증을 통해 의료정보 수집시스템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검증해 1차 의료기관들이 수집된 정보를 비대면과 대면진료 등에 활용하는 한편 의사와 환자 간 원격 모니터링을 통해 쌓여진 실증 결과는 보다 진전된 실증과 비대면 의료 정책수립에 반영될 예정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강원도와 긴밀히 협력해 비대면 의료 이해 당사자들 간 소통과 대화를 통해 규제자유특구 실증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격오지가 많은 강원도의 특성상 낮은 도민들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의료기기 산업이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2020-05-26 15:41:40이정환 -
메트포르민 기습발표에 '혼란'…정부 "지체할 이유없었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발암 추정물질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 검출 메트포르민 성분 당뇨약 31개 품목의 처방·판매중지를 전격 발표하면서 목록에 포함된 제약사는 비상이 걸린 분위기다. 이번 조치는 과거 고혈압제 발사르탄이나 제산제 라니티딘과 달리 판매중지 명단에 든 제약사에 사전고지 없이 이뤄져 '기습 발표'란 지적과 '선제 대처'란 평가가 동시에 나온다. 정부가 이처럼 발빠른 조치를 시행한 데는 NDMA 이슈에 대한 대중의 높은 민감도와 앞서 발사르탄·라니티딘 사태 당시 정립해 둔 사건처리 프로세스가 영향을 미친것으로 보인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NDMA 검출 메트포르민 31개 품목 처방·판매중단은 늦출 이유가 없었다. 이미 NDMA가 확인된 다른 약제를 조치하는 과정에서 밟았던 절차를 그대로 진행했고, 일선 환자들의 처방을 신속하게 막을 필요성도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메트포르민 일부 품목 처방·판매중지 조치를 위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25일 저녁 6시부터 약 두 시간 가량 진행됐다. 발사르탄·라니티딘 사태로 메트포르민 성분 의약품의 수거검사가 이미 이뤄졌고, NDMA 잠정기준을 초과한 의약품 결과를 토대로 위해평가와 후속 조치를 결정하는 게 약심 의제였다. 식약처는 중앙약심 이후 31개 품목에 대한 조치를 늦출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유관기관 등에 급여중단 등 후속조치를 사전예고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NDMA 검출약 처방중단은 발사르탄·라니티딘 사태로 이미 프로세스를 갖췄다. 중앙약심 이후 결과 발표를 굳이 늦출 필요성이 없었다"며 "또 환자들의 민감도가 확인된 이슈인 만큼 신속하게 처방·판매를 멈출 타당성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조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위해 가능 의약품에 대한 긴급중단"이라며 "업계도 제품 수거검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터라 큰 혼란을 빚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실제 이번 조치는 메트포르민 성분 유통약 288개 품목 중 31개에만 해당되고 대체 약제도 많아 의료진과 환자 등 처방환경과 제품 회수에 미칠 혼란은 발사르탄·라니티딘 대비 작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명단에 포함된 제약사들은 앞으로도 혼란이 클 전망이다. 중앙약심이 끝난 뒤 최종 31개 품목이 대외 공개될 때까지 자사 품목이 NDMA 잠정기준 위반에 포함됐는지 여부를 전혀 몰랐다는 게 업계 반응이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보건복지부와 식약처가 부처합동 자료를 내고 나서야 자사 제품이 처방·판매 중단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처방·판매중단 품목 중에는 국산 신약이나 개량신약 복합제도 있다. 제이더블유중외제약의 신약 가드렛과 메트포르민을 합친 가드메트 3개 용량, 대웅제약의 리피메트서방정 2개 용량, 제일약품 리피토엠서방정 2개 용량, 에이치케이이노엔 아토메트서방정 1개 용량이 해당된다. 결과적으로 31개 품목을 보유한 제약사들은 식약처 전격 발표로 시중 유통된 의약품 회수에서부터 매출 하락에 이르기까지를 고심할 수 밖에 없게 됐다. 처방·판매중단 품목을 보유한 A제약사는 "자사 제품이 NDMA 검출기준을 초과했는지 전혀 몰랐다"며 "이번 발표로 당장 매출하락이 가시화할 것으로 전망한다. 뒤따를 제품 회수명령에도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2020-05-26 10:31:00이정환 -
의료기관간 원격협진 시 회송·자문료 환자부담 면제[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하반기부터 의료기관 간 원격협진을 할 때 회송료와 원격협진 자문료 환자부담이 없어진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늘(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합리적 의료 전달 체계 확립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원격의료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게 목적이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 환자를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의료기관으로 회송할 때 회송료와 다른 의료기관 방문 환자에게 자문 시 원격협진 자문료의 환자부담을 면제한다. 이는 원격의료를 보다 활성화 하기 위해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급여를 받는 경우 정부가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려는 것이다. 시행일자는 오는 7월 1일로,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2020-05-26 10:21:39김정주 -
복용후 남은 메트포르민, 전화 재처방·재조제 가능[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당뇨병 치료제 메트포르민 완제약 31품목에 대한 제조·판매가 잠정 중지되면서, 정부가 이 약제 재처방과 재조제에 대해 전화상담과 처방·대리수령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단, 다른 가루약제와 혼합 처방을 받았던 환자라면 가루약도 다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진료비와 조제료 등 일부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게 된다. 정부는 약 복용을 환자 임의대로 중단하면 안된다고 당부하면서 코로나19로 방문 진료와 약국 조제약 수령을 직접 할 수 없을 경우 의료진 상담에 따라 이 같이 조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6일) 오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합동자료를 배포하고 NDMA 검사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제조·판매 잠정 중지와 함께 코로나19 상황에서 이 약제 급여약 환자, 요양기관 대처방안을 밝혔다. 이번 조치의 골자는 과거 발사르탄 사태 때 재처방과 재조제 방법과 동일하다. 먼저 복지부는 "식약처 조사 결과, 전문가의 인체영향평가 결과 초과 검출된 의약품을 장기간 복용하였더라도 인체에 미치는 위해 우려는 거의 없으므로 임의로 복용을 중단하지 말아야 한다"면서도 "다만 재처방과 재조제를 희망하는 환자는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 방문해 재처방 필요성에 대해 의료진의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처방·재조제 = 재처방과 재조제는 환자가 처방·조제 받았던 병의원과 약국에서 상담 후 가능한데, 남아 있는 약제에 대해서만 재처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양기관 또한 이 부분을 숙지해야 한다. 단, 복지부는 요양기관이 휴·폐업 한 경우 환자(보호자)가 가까운 건보공단(지사)을 방문해 ▲요양기관 휴(폐업) 사실조회서 ▲이전 처방했던 요양기관 요양급여내역 청구명세서 재발급을 받아 다른 요양기관에 가서 받도록 조치했다. 환자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미성년자, 고령자, 거동불편자 등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건보공단에서 '이전 처방 요양급여내역 발급'이 어려운 경우는 ▲이전 처방조제약 봉투에 있는 조제 안내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또는 '건강정보' 앱에서 '내가 먹은 약! 한눈에' 서비스를 선택하고 공인인증서 인증& 160;후 해당 약제의 조제일자, 조제기관, 약품명, 투약일을 확인하면 된다. 재처방·재조제 시 환자본인부담금은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약사회 협조로, 현재 복용중인 메트포르민 의약품에 한해 1회에 한해 처방전 상 잔여일수 범위에서 면제된다. 본인부담금 면제 처방전은 원외처방전의 '조제 시 참고사항'에 '메트포르민 의약품 재처방건'을 기재하면 된다. 다만, 메트포르민 의약품과 다른 성분 약제가 가루약으로 혼합된 경우, 대체 재처방 약제와 다른 성분 약을 하나의 처방전에 재처방하게 된다. 이 경우 전체 의약품 비용에 대해 환자본인부담금이 발생되며, 조제료 등 의약품 외 비용은 면제된다. ◆전화 처방·상담·조제약 대리수령 = 코로나19로 정부가 한시적인 전화상담·처방과 약국 대리수령을 허용한 가운데 만성질환 약에 속하는 이 약제 재처방·재조제도 전화와 대리수령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의료기관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진이 의료적 판단을 해 전화 이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복지부는 이 또한 처방전상 잔여 처방일수에 대해서만 재처방·재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하며 의약품은 약국과 환자간 협의한 방식으로 수령할 수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2020-05-26 08:39:30김정주
오늘의 TOP 10
- 113번째 품목부터 계단식 인하...'5%p씩 감액' 삭제될 듯
- 2현재까지 공개된 약가인하 개편 정부안, 핵심 내용은?
- 3위기엔 검증된 리더십…제약사 임기만료 CEO 88% 연임
- 4감기약 판매 줄줄이 하락…잔혹한 2월 일반약 성적표
- 54월 약물운전 처벌 강화…약국 비염약 '성분' 확인 필수
- 6동국도 '듀비에 제네릭' 개발 추진…신풍과 퍼스트 경쟁
- 7정부, 도매상 특수관계 병원·약국 보고 의무화법안 '찬성'
- 8마진없는 약값이 75%…"약국 25억원 환수 취소하라"
- 9유한, 작년 529억 사고 543억 팔았다…바이오 투자 선순환
- 10지놈앤컴퍼니, 300억 유치 이어 600억 조달 통로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