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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카드사 마일리지 조사, 불법 없었다"

  • 김정주
  • 2020-07-23 10:34:29
  • 복지부, 한정애 의원 질의에 서면답변
  • 도매상 불법 리베이트 수수 적발시 곧바로 수사요청
  • 금융위, 수수료율 조정은 카드사-도매상 협의해야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약국·한약국(이하 약국)-신용카드사-의약품 유통업체의 불법 마일리지 고리를 끊겠다며 야심차게 벌인 실태조사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정부는 특별한 흐름이나 과도한 혜택 부여 사례를 찾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 같이 서면답변 했다. 앞서 한 의원은 약국 마일리지 적립 등 의약품도매상에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 이로 인한 도매상의 경영상 어려움에 대한 현황 파악과 해결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카드 비용할인의 경우 0.6~1.8% 수준으로 이뤄지는데, 이는 입법 당시 의료기관 등의 대금지급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의약품 공급자의 금융비용을 고려한 비용할인을 사회적 합의로 정한 것이다. 이는 다시 말해 의약품 거래금액을 결제할 때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3개월 이내에 결제할 경우 1.8~0.6%, 이하의 비용할인은 불법 리베이트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외의 불법사항을 살펴보기 위해 복지부는 약국의 의약품 카드결제에 대한 허용범위를 초과한 마일리지 적립 등 혜택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협조로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또한 복지부는 수수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불법 리베이트 수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해 1월 16일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에 카드사 계도 협조를 요청했었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약국에 지급하고 있는 카드정책과 의약품도매상이 금융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 현황 등을 실태조사했다.

그 결과 카드사가 도매상으로부터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받아 약국에 의약품 결제금액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지급한 사례를 발견하기 어려웠다.

이후인 지난해 4월 22일 복지부는 높은 카드 수수료로 인한 도매상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의약품 공공성을 고려해 도매상의 카드 수수료 책정 시 적격비용 차감 조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금융위에 협조 요청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가맹점의 특수성을 고려해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조정하는 것은 신용카드사와 도매상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복지부는 "도매상과 약국 간 불법 리베이트 수수사례에 대한 신고 또는 증거를 확보하면 개별 사안별로 수사기관 수사를 요청하는 등 적의 조치해 공정하고 투명한 의약품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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