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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코로나 백신·치료제 개발 성공할 때까지 지원"[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국산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계속 이어진다. 정부는 "성공할 때까지 개발을 지원한다"고 못박아 의지를 밝혔다. 정부는 오늘(30일) 코로나19 치료제& 8231;백신 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범정부지원위) 회의를 열어 그동안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시험 지원방안 ▲ 코로나19 해외 백신 도입 추진 현황 및 계획 ▲ 과학기술 출연(연) 연구성과의 방역 현장 적용 추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공동위원장),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및 관계부처 차관, 국내 치료제& 8231;백신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시험 지원 방안 = 안전하고 효과적인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이 조속히 개발되기 위해선 임상시험의 신속한 진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정부는 임상시험 비용을 올해 940억 규모로 지원하고, 국가감염병 임상시험센터를 지난 9월 지정해 기업 임상시험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전담심사팀을 운영해 임상시험 승인 기간도 당초 30일에서 약물 재창출은 7일, 신약 개발은 15일 이내로 대폭 단축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개발 기업이 임상시험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실제 임상시험 과정에서 겪는 애로 사항을 발굴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그동안 기업지원센터 민원 사례(105건) 분석 및 민관 합동 '임상시험지원 전담팀(TF)', 기업 실무자 간담회 등을 통해 애로 사항을 발굴했다. 기업들은 안정적 코로나19 방역으로 국내 환자가 적어 임상시험 참여자 모집이 어렵다는 점을 가장 큰 애로 사항으로 꼽았으며, 환자가 있는 지방의료원이나 생활치료센터는 임상시험 경험이나 기반이 부족해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치료제는 올해 내, 백신은 내년까지' '최소 1개 이상' 결과 도출을 목표로 유망 기업을 중심으로 임상시험이 조속히 성공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정부는 기업이 애로 사항으로 꼽고 있는 병원 내 임상시험 기반을 긴급히 구축하기로 했다. 병원 내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가 신속히 심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표준안(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다수 병원에서 임상시험 진행 시 국가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통합 심사가 가능하도록 '(가칭)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약사법 개정)' 도입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지방의료원 등 임상시험 참여기관의 실정에 맞도록 연구비 집행 가이드라인(표준안)을 마련하고, 임상시험 참여 의료진에 대한 인건비 지원, 지방의료원 기관 평가 반영 등 유인책(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또한 경증환자가 입원하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임상시험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임상시험 모형(모델)을 새롭게 구축하고, 향후 신규 센터 설치시 적극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임상시험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에 대한 정보 제공도 강화한다.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에 코로나19 임상시험 전용 누리집(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지방의료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원하는 경우 임상 시험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임상 종료가 임박한 유망 기업에 대해서는 복지부 '임상시험지원 TF'와 식약처 허가전담심사팀을 통해 집중 지원하고, '(가칭) 임상연구 상담(컨설팅) 지원단(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을 운영해 기업의 부담이 큰 임상 자료 작성이나 결과 분석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내 환자 수 부족 등을 고려해 기업의 해외 임상도 적극 지원한다. '해외임상지원 종합포털'과 '해외임상시험지원 종합상담센터'를 구축(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해, 희망 기업에 대해 관련 정보 및 상담·컨설팅을 제공하고, 임상 진입 임박 기업에 대해 대면·심층 컨설팅(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을 통해 맞춤형 해외 임상 전략 수립을 지원한다. 외교부(현지 공관), 식약처(한국국제협력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파스퇴르연구소) 등 민관 협력을 통해 기업의 해외 현지 임상시험을 지원하고, 임상시험이 조기에 승인받을 수 있도록 현지 규제 기관과의 협력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해외 임상을 희망하는 기업이 한번의 신청으로 여러 기관에서 운영하는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에 '통합 신청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장기적으로 국내 임상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임상시험 연구 기반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질병관리청, 2020년),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년) 등 연구 지원 기반(인프라)을 조기에 구축하고, 임상시험 설계, 데이터 관리, 조정자(코디네이터) 등 임상시험 전문인력도 2025년까지 약 1만명을 신규로 양성한다. 또한 임상시험 전문인력에 대해 국가 공인 인증 자격 부여, 정규직 채용 활성화 등 종사자 처우개선도 적극 추진한다. ◆해외개발 백신 국내 도입 추진 = 정부는 해외개발 백신의 국내 도입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미 정부는 1단계로 올해 말까지 코박스 퍼실러티(COVAX Facility) 참여 및 글로벌 백신 개발 선두 기업과의 협상을 통해 전국민 60%(약 3,000만명)가 접종 가능한 백신 확보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우선 전 국민 20%(약 1000만명)가 접종 가능한 백신 확보를 위해 지난 10월 9일 세계백신면역연합(GAVI)와 구매약정서를 체결하고, 선입금(약 850억원)을 납부하는 등 코박스 퍼실러티(COVAX Facility) 참여 절차는 완료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나머지 국민 40%(약 2,000만명)가 접종가능한 백신 확보를 위해 국제(글로벌) 기업과의 협상도 조속히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선구매 백신은 ▲안전성·유효성 검토 결과 ▲가격, ▲기반(플랫폼) ▲공급 시기 등을 고려해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과학기술 출연(연) 연구성과의 방역현장 적용 추진(안) = 정부는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과학기술 연구성과의 방역현장 적용도 앞당길 예정이다.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은 역량을 결집해 코로나19 대응에 힘쓰고 있고, 그 결과 비대면 생체신호 모니터링 시스템, 항바이러스 공조장치 등 우수한 연구성과들이 도출됐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중소기업에서는 '비대면 실시간 환자 생체신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해,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신속하게 의료기기 품목인증을 획득했다. 이를 통해 의료진의 2차 감염을 줄이고, 효율적인 의료인력 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는 '항바이러스 필터 및 공조장치'를 개발하고, 충분한 환기와 유사한 수준으로 감염병 공기 전파 위험이 저감되는 것을 확인했다. 기술이전을 통해 대량생산체계도 구축해 감염병 확산 위험이 높은 실내 다중이용시설, 학교 등에서 효과적인 방역대책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오늘 회의를 통해 출연(연)의 우수한 연구성과들을 방역현장에 신속히 적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탐색하고, 논의했다. 또한 정부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대국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과학기술적 근거를 보완하는 연구개발(R&D)을 수행 중이라고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코로나19 극복 뿐 아니라 향후 발생 가능한 신종 감염병에 대비한 장기 역량 축적을 위해서도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은 반드시 성공할 필요"가 있다면서 "확실히 성공할 때까지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 환자 부족으로 치료제·백신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 진행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치료제·백신 개발을 위해서는 임상시험 성공이 필수적인 만큼, 임상 시험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이 생활방역 체계로 점차적으로 전환되고 있어서 일상에서 활용되는 방역기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하면서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에서 나오는 관련 연구성과의 현장적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0-10-30 13:31:24김정주 -
복지부, 장기처방 억제 목적 처방제한·분할조제 난색[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요양기관의 장기처방 추세를 억제·관리하기 위해 처방일수를 제한하고 분할조제 하자는 국회의 제언에 정부는 사실상 난색을 표했다. 단순 장기처방 억제 목적을 넘어, 이로 인해 복용 안전성 뿐만 아니라 환자 편의성과 수가증가 등 다양한 파급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국정감사 후속으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제기한 질의에 최근 이 같이 서면답변했다. 앞서 남 의원은 복지부에 장기처방 관리를 위한 처방일수 제한과 분할조제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약 조제의 경우 해외 일부 국가에서는 제조된 포장형태 그대로 의약품을 조제해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현재 일반적으로 1회 복용단위로 개별 포장해 조제하는 경향이 더 크다. 복지부는 "의약품 장기처방 관리와 관련해 코로나 19 상황으로 인해 전문가 단체와의 원활한 협의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다"며 "처방일수 제한, 처방전을 분할·조제하는 방안은 환자의 의약품 복용 안전성 측면 외에, 의료기관을 여러번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진료 및 조제수가 증가가 수반되는 점 등이 고려돼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며 난색을 표했다. 덧붙여 복지부는 "향후 처방일수 제한, 분할 조제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는 관련 협회 등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0-10-30 06:17:42김정주 -
식약처 "소분 건기식 허용, 약국에 손해 아닌 도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소분·판매업'이 약국이나 건기식 판매소 등 소상공인 영업에 손해가 아닌 도움을 줄 것이란 입장을 내놨다. 과거 제조업소에서만 소분 제조가 가능하던 규제를 약국과 판매업소도 소분 판매할 수 있도록 완화·개선한 것이므로 약국 영업을 제한할 가능성이 없다는 취지다. 아울러 식약처는 의사·약사·영양사 등 전문가에게만 소분포장 건기식 상담을 허용하며 소분 제품에 건기식을 명확히 표시토록 의무화하는 등 조치로 소비자 이상사례 우려에도 충분히 주의하고 있다고 했다. 29일 식약처는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국감 서면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개인 맞춤형 건기식 판매 실증특례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으로 제조업소 중심의 소분 건기식 조제와 배송 판매를 허용했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식약처가 규제개선이란 미명 아래 시장에 정부가 과도히 개입, 기존 약국이나 건기식 판매업소 등 소상공인 영업을 제한하고 대기업 밀어주기에 앞장섰다는 게 김 의원 견해다. 식약처는 해당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식약처는 건기식법 시행규칙을 지난해 7월 입법예고한 이후 수렴된 각계 의견을 반영, 소분포장 제품에 건기식 문구를 표시하되, 온라인 소붙판매는 금지토록 개정안을 수정해 법제처 심사중이라고 했다. 다만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해 규제특례 시범사업을 진행하게 됐고, 결과를 토대로 안전하게 운영되도록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실제 식약처는 소분 건기식 판매업종 신설,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처분 기준 등을 준비중이다. 특히 국민 1인당 구매 건기식이 평균 3.4개로, 개인 맞춤형 건기식 소비자 요구가 급증해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과거 제조업소에서만 소분제조가 가능하던 것을 약국과 판매업소에서 소분포장이 가능토록 규제를 개선, 약국 등 소상공인 영업에 도움이 될 것이란 판단도 내놨다. 식약처는 "개인 건강상태에 맞춘 맞춤형 건기식 소비자 요구가 증가해 제도를 도입했다"며 "소비자가 소분포장 현장을 확인할 수 없는 온라인이나 전화권유, 홈쇼핑 등 판매 형태는 현행과 같이 소분이 금지된다"며 "약국 등 소상공인 영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전문지식을 가진 의사·약사·영양사 등 전문인이 상담을 하고 있다. 운영에 필요한 영업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교육도 실시한다"며 "소분 제품에 건기식임을 명확히 표시하고 질병치료 또는 예방 효능·효과 광고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 단속·처분을 강화했다. 병용섭취로 인한 이상사례 발생도 주의하도록 교육중"이라고 강조했다.2020-10-30 01:42:17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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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생동 규제는 제네릭만…자료제출약, 적용 어려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자료제출의약품을 제네릭과 동일하게 '위탁공동생동 1+3 규제'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사실상 제약사 공동생동 규제는 제네릭까지만 적용하고 자료제출약은 제외하겠다는 얘기다. 생동성 시험을 거쳐 시판허가되는 제네릭과 달리 자료제출약은 다양한 제품이 개발되는데다 임상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똑같이 규제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29일 식약처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인재근 의원 국감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식약처 답변대로라면 위탁생동 1+3 규제는 제네릭까지만 적용될 공산이 크다. 답변 내용을 보면 자료제출의약품은 혁신성 여부에 따라 혁신신약으로 별도 지정되는 등 차별성이 있어 제네릭과 같은 수준의 규제를 적용해선 안 된다는 뉘앙스다. 김 의원은 제네릭 공동생동 제한 법안이 발의됐다고 소개하며 자료제출약의 공동임상을 제한하는 규제가 없다고 지적했다. 제네릭만 규제하면 공동임상을 신청하는 자료제출약 품목이 폭증하는 풍선효과가 의도치 않게 급증할 수 있다는 게 김 의원 우려다. 인 의원도 제네릭과 함께 자료제출약의 무분별한 시장진입을 막을 방안이 필요하다고 질의했다 이에 식약처는 제네릭과 자료제출약 간 차이점을 어필하며 일률적으로 공동생동 규제를 적용하기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다. 해당 규제는 제네릭까지만 적용하고 자료제출약은 제약사들의 개별 수요에 맡겨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식약처는 "생동시험으로 허가되는 제네릭과 달리 자료제출약은 다양한 제품이 개발된다. 임상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막대한 비용이 들어 일률적으로 규제하기 어렵다"며 "이같은 사항을 고려해 공동임상 등 제한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2020-10-30 01:18:10이정환 -
복지부 "첩약사업, 원외탕전실 일 조제건수 설정"[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첩약급여 시범사업에서 원외탕전실 조제·탕전 현황을 모니터해 일일 조제가능 건수를 설정하고, 첩약 안전성·유효성 확인과 이상사례 보고체계 구축 등 제반사항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복지부는 지침 검토, 시스템 구축 등 사전 준비과정 일정이 늦어져 시범사업이 한 달 지연됐다고 설명하는 동시에 대상질환 확대와 환자 본인부담률 조정, 한방병원으로 확대 등은 사업 결과 분석 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29일 복지부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인재근·허종식,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 서면질의에 이같이 설명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첩약급여 시범사업이 애초 시행 시점인 올해 10월에서 11월로 1개월 늦춰진 배경과 첩약 안전성·유효성 모니터 등 연구 계획을 물었다. 국민의힘 백 의원은 첩약급여 시범사업에서 원탕실 내 한약사의 1인당 일일조제가능 건수를 설정할지 여부와 한의사 조제료가 높게 설정된 이유를 질의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첩약급여 시범사업이 지침 검토와 시스템 구축 등 사전 준비과정이 늦어지면서 시행이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범사업에서 첩약 모니터링, 이상사례 보고 체계 구축, 환자 자료 분석 연구 등을 시행하겠다고 했다. 시범사업 대상질환은 다빈도 첩약 이용 질환과 한의표준임상진료 지침 내 권고등급·근거수준, 만성·중증·난치성 여부 등을 감안해 선정했다는 입장이다. 2차 시범사업에서 한의원 외 한방병원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1차 시범사업을 진행하며 검토하겠다고 했다. 시범사업에서 원탕실 일일조제가능 건수도 설정할 전망이다. 복지부는 "시스템 구축 등 사전 절차가 늦어져 첩약급여 시범사업 일정이 다소 지연됐다. 심평원과 남은 준비과정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시범사업에서 첩약 안전성·유효성 모니터링이 이뤄지도록 연구기관·전문가 등과 함께 평가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복지부는 "대상질환은 다빈도 첩약 이용 질환과 한의표준임상진료 지침을 근거로 선정했다. 대상질환 확대와 환자 본인부담률 조정, 한방병원으로 확대 등은 시범사업 결과를 고려해 검토할 것"이라며 "시범사업 수가는 약재관리·조제·탕전·포장·복용 안내 등 행위를 기초로 약재관리, 직접비용 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범사업에서 원탕실 일일조제가능 건수를 모니터링해 설정할 계획"이라며 "체계적인 모니터링이 이뤄지도록 연구기관·전문가와 평가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2020-10-30 00:54:30이정환 -
복지부 "한약제제 구분 안해 약사-한약사 면허혼란"보건복지부가 약사와 한약사 면허범위를 둘러싼 상호 갈등과 업무 혼란 원인으로 허가 시 한약제제를 별도 구분하지 않는 국내 의약품 분류 체계를 꼽았다. 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부서과 협의해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반복하는 동시에 한약사가 약사를 사칭하는 등 위법행위는 지자체와 엄격하게 단속하기로 했다. 29일 복지부는 국민의힘 서정숙·백종헌 의원 국감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서 의원은 한약사의 면허범위 외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약사와 한약사 면허 간 교차고용 금지 등 장·단기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백 의원은 한방의약분업을 위해 한 일과 한약사 인력배출을 늘리지 않은 이유를 물었다. 백 의원은 약사와 한약사 간 일반의약품 분쟁에 복지부가 방관하는 이유도 질의했다. 복지부는 현행 약사법상 한약사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 약국개설자는 일반의약품을 팔 수 있어 한약사는 면허범위 의약품을 조제·판매할 수 있다면서도 한약제제를 별도 구분하지 않아 면허범위 혼란이 있다고 했다. 한약사의 약사 사칭이나 무자격자 조제·복약지도 등 위법은 지역 보건소와 협의해 엄격히 단속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한방분업을 위해 복지부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보급 등으로 한의약 표준화·객관화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식약처 의약품 분리 기준은 전문약과 일반약으로만 구분한다. 품목허가 시 한약제제를 별도 구분하지 않아 약사와 한의사 면허범위 혼란이 발생중"이라며 "향후 식약처 등 유관부서 협의로 개선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복지부는 "지역 보건소와 한약사의 약사 사칭, 무자격자 조제·복약지도 등 위법행위의 엄격한 단속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약사와 한약사 면허를 분리해 제도화할 목적에 맞게 업무범위 구분에 대해 유관부서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의약분업 실시를 위해서는 진단·처방 표준화, 한약 규격화 등 제반여건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 관련 단체 합의와 충분한 의견수렴 등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며 "우선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보급하고 관련 단체와 긴밀히 협의해 중장기 한의약 육성·발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2020-10-30 00:12:26이정환 -
은성수 금융위원장 "고가약 약국 카드수수료 고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고가 항암제 약국 카드수수료 문제에 대해 고민을 해보겠다고 말해, 해결책이 마련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배진교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최근 금융위원회 국감에서 카드 수수료 때문에 발생하는 약국 역마진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은성수 위원장은 "아직 해결책을 발견 못했다"며 "수수료 부담을 카드사 맡을지, 아니면 조제수가를 높이냐는 것인데 질의 취지대로 고민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배 의원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중소 가맹점에 대한 카드 수수료가 개선된 바 있으나 여전히 고가 전문약 조제 시 과도한 카드 수수료로 인해 역마진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약국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의약품에 별도 마진을 포함해 판매할 수 없고 조제료에 대한 보험수가만 인정된다"며 "이에 고가 전문약의 경우, 조제수가는 1만원~1만 2000원이지만 카드 수수료만 10만원~24만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이렇게 되면 약국은 고가약 취급을 꺼리게 되고, 국민들은 약을 찾아 거리를 떠돌수 밖에 없다"며 "실제 제주도의 환자는 약국에서 현찰로 약을 조제하라는 말에 신고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작년 국감에서 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2020-10-29 22:32:34강신국 -
코로나 비대면진료, 내과 절반 차지…"만성질환 집중"[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가 허용한 비대면 전화진료에서 내과 진료 비중이 50.9%로 과반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진료과는 일반의 10.7%, 신경과 5.9%, 소아청소년과 5.6%, 가정의학과 5.1%로 나타났다. 29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비대면 전화진료 현황을 분석, 공개했다. 총 77만3772건의 비대면 진료 가운데 비중이 가장 큰 진료과는 내과로 39만4192건(50.9%)이 이뤄졌다. 다음으로 일반의 8만2754건(10.7%), 신경과 4만5489건(5.9%), 소아청소년과(4만3165건(5.6%), 가정의학과 3만9591건(5.1%) 순으로 확인됐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의원급이 병원급이나 종합병원급 대비 가장 많은 전화 진료가 이뤄졌는데, 진료건수는 43만4079건이었다. 이 중 내과가 24만1484건(55.6%), 일반의 8만2754건(19.1%), 가정의학과 2만6999건(6.2%), 소아청소년과 2만6652건(6.1%), 이비인후과 1만882건(2.5%) 순이었다. 병원급은 총 6만1499건 비대면 진료중에서 내과 2만5535건(41.5%), 정신건강의학과 1만1927건(19.4%), 소아청소년과 5974건(9.7%), 외과 4187건(6.8%), 신경과 3034건(4.9%)으로 집계됐다. 요양병원은 모두 1만1811건으로 내과·정신건강의학과가 각각 2972건(25.2%), 신경과 1858건(15.7%), 가정의학과 1330건(11.3%), 재활의학과 948건(8.0%) 순이었다. 종합병원은 전체 16만6830건 중에서 내과 7만8660건(47.1%), 신경과 2만4063건(14.4%), 정신건강의학과 9359건(5.6%), 신경외과 8798건(5.3%), 가정의학과 8079건(4.8%)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은 총 9만9553건 가운데 내과 4만5541건(45.7%), 신경과 1만1531건(11.6%), 외과 7513건(7.5%), 소아청소년과 6134건(6.2%), 산부인과 6096건(6.1%) 순이었다. 신현영 의원은 "감염병 시대에 만성질환을 주로 담당하는 과에서 비대면 전화 진료가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비대면 진료 단순 분석에 그치지 않고 이를 경험한 환자와 의사에 효과성과 안전성 관련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면 보건의료계의 디지털 뉴딜 정책에 기초 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0-10-29 10:29:49이정환 -
국가관리 희귀질환 68개 추가지정…산정특례 적용[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에 68개 질환이 추가지정된다. 국가 희귀질환으로 지정되면 산정특례를 적용받아 환자 본인부담률이 입원과 외래가 각각 10%로 경감된다. 질병관리청은 29일자로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라 현행 총 1014개의 희귀질환을 1078개로 지정, 공고했다. 정부는 유병인구가 2만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에 대해 희귀질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희귀질환을 지정해 공고하고 있다. 2016년 12월 이 법 시행 이래 2018년 9월 기준 926개 희귀질환을 지정하고 매년 신규 희귀질환을 추가 지정하는 등 지정 절차가 정례화 됐다. 이번 희귀질환의 확대·지정으로 해당 질환을 앓고 있는 희귀질환자들은 건강보험 산정특례 적용에 따른 의료비 본인부담 경감과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의한 본인부담금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과중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규 지정된 희귀질환에 대한 산정특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 보고를 거쳐 2021년 1월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 질환도 기존 1014개에서 1078개로 확대된다. 환자들의 경우 국가 희귀질환으로 지정되면 산정특례를 적용받아 환자 본인부담률이 입원과 외래가 각각 10%로 경감된다. 2017년부터 내년까지 진행되는 제1차 희귀질환종합관리계획과 2018년 9월 발표한 희귀질환 지원대책에 따라 질병청은 희귀질환자가 조기진단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희귀질환 진단지원과 권역별 거점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희귀질환자가 조기진단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단이 어려운 극희귀질환은 70개 진단의뢰기관을 통해 '유전자진단지원'을 받을 수 있다. 희귀질환자의 의료 접근성과 진단과 관리의 연계 강화를 위해 권역별 희귀질환 거점센터를 올해 기준 12개소로 확대·운영 중이다. 정은경 청장은 "이번 희귀질환 추가 지정을 통해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진단·치료 등 희귀질환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실태조사, 국가등록체계 마련 등도 충실히 수행해 나갈 예정이"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희귀질환 목록과 희귀질환자 지원사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질병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http://helpline.nih.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0-10-29 09:12:45김정주 -
"DUR, 대체조제 통보 가능…품절약 정보연계는 어려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DUR(의약품안전사용시스템)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실시간 연계하란 요구에 난색을 표하면서도 두 시스템 간 정보연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DUR을 활용해 약국 대체조제 사후통보 정보를 병·의원과 공유하는 제도는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며 관련 법이 개정된다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27일 심평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허종식 의원과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국감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서 의원은 DUR과 마약류통합시스템 간 실시간 연계로 마약류 오남용을 최소화하고 대체조제 사후통보 시스템을 DUR에 탑재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의약품 처방·조제 시 품절약 정보를 DUR을 통해 의료기관과 약국에 안내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허 의원은 DUR·ITS 시스템으로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대응력을 강화하라고 했다. 강 의원도 DUR과 마약류통합시스템 연계 강화를 주문했다. 심평원은 관련 법률 규정의 운영 목적이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DUR과 마약류시스템 연계가 어렵다고 했다. 다만 마약류 오남용 최소화를 위해 식약처와 협의하며 두 시스템 간 정보연계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심평원은 DUR을 활용한 약국 대체조제 사후보고 제도는 기술적으로 가능하므로 관련법 개정 후 적극 검토할 방침을 밝혔다. 의약품 처방·조제 시 품절약 정보를 DUR을 거쳐 의료기관·약국에 안내하는 시스템은 제조·수입사 보고 규정 등 외부요인을 이유로 실현에 난색을 표했다. 심평원은 "품절약은 제조·수입사 보고 규정이 의무화가 아니라 정보 확인이 불가능하다. 품절약 개념, 기간·시점, 확인법, 재고량 등 기준도 불명확하다"며 "민·관 실무협의체가 구성돼 장기 공급중단 의약품 대책을 마련중으로, 결과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DUR과 다제약물 관리사업 간 정보시스템 연계 구축으로 투약이력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환자 개인정보 활용 동의 등 법률적 문제가 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논의하겠다"고 했다. DUR·ITS를 활용한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대응책 마련 요구에는 "요양기관 해외여행력 정보 이용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미이용기관에 적극 안내하겠다"고 답했다.2020-10-28 20:04:53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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