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약단체와 중환자 병상 등 '코로나 방역회의'
- 이정환
- 2020-12-09 23:02:5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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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장병원 실태조사·비급여 보고 등 의료법 개정사항도 논의
- 9일 보건의료발전 협의체 2차회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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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불법 사무장병원 실태조사,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 복지부 보고 등 최근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일부 개정사항 추진 방향도 회의 의제로 선정됐다.
서울 중구 한국의료분쟁조정원에서 열린 협의체 회의에는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복지부와 의정협의체를 구성해 운영중인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중환자 치료병상과 간호사 확보 등 방역대책 의견이 수렴됐다.
또 비의료인이 의사를 고용하거나 의사면허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사무장병원 실태조사와 함께 비급여 진료비 등 의료법 일부 개정사항 관련 후속조치 계획도 논의했다.
강도태 복지부 2차관은 "중환자 치료 등 코로나 대응을 위해 정부와 의약단체가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보건의료정책 방향 관련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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