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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대…비대면진료는 되고 리필제는 안되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세계 대유행이 2년째 지속하면서 비대면 진료가 일상화한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 일부 의원들이 위드 코로나에 발맞춘 '처방전 리필제' 한시적 도입이 필요하다는 제언을 내놓는 분위기다. 사실상 코로나19와 공존하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꼭 필요한 진료 외엔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는 만큼 만성질환자의 반복적인 의약품 처방전은 굳이 대면 진료를 거치지 않고 '리필제'를 통해 반복조제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 여당 의원실 복수 관계자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다른 안건에 밀려 코로나 장기화 시기 처방전 리필제 도입을 질의하지 못했지만, 정부의 위드 코로나 계획이 나온 지금 리필제 관련 구체적인 논의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고 귀띔했다. 처방전 리필제는 의사가 환자에게 발급한 1장의 처방전을 재사용해 의사를 대면·재진료하지 않고 동일한 의약품을 약국에서 재조제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장기간 같은 용량·수량 의약품을 처방받아야 할 때 환자 처방·조제 편익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보건·사회비용을 축소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1처방 1조제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내달 1일부터 코로나로 인한 모임인원 제한이 종전대비 대폭 늘고, 일선 상점가 영업시간 오후 10시 제한도 풀리는 등 사실상 위드 코로나 시대가 열리면서 정부가 리필제 도입 시 장·단점을 분석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기본적으로 리필제는 의료진의 불필요한 의료행위를 최소화하고 고혈압·당뇨·고지혈 등 보편적으로 6개월 이상 같은 처방약을 복용하는 만성질환자 편익을 증가시키는 장점이 있다. 여기에 더해 리필제는 위드 코로나 시기 방역수위를 낮추지 않으면서 만성질환자들의 처방·조제 편의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특수성도 갖췄다. 국회 보건복지위도 위드 코로나 시기 리필제 도입 논의에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국회 복지위는 앞서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로 폐쇄된 의료기관 재진환자에게 제한적으로 원격의료가 시행됐던 당시에도 처방전 리필제를 한시적으로 도입·대체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를 낸 바 있다. 당시 의사 출신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메르스 환자 진료로 폐업·휴원한 병·의원을 이용하는 만성질환자의 한시적 처방전 재사용(리필)을 허용하는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었다. 복지위 여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는 국내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바로 다음 달인 2월 말부터 즉시 시행했다"며 "국내 보건의료 환경은 재진·만성질환자를 중심으로 불필요한 환자-의사 대면을 대폭 축소하면서 처방을 유지하는 비대면 진료에 익숙해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불필요한 병·의원 방문을 최소화해 코로나 방역을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비대면 진료와 처방전 리필제는 일맥상통하다"며 "특히 비대면 진료는 신속한 시행으로 2년동안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발생, 개선이란 숙제가 생겼지만 리필제는 상대적으로 예상되는 제도적 부작용도 적은 편"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는 되고 리필제는 안 되는 상황은 다소 앞뒤 맥락이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만약 리필제가 특정 보건의료 직능 갈등 영향으로 논의되지 않는다면 즉각 해소돼야 한다. 코로나 위기 극복이란 대명제 앞에서 직능 파워게임은 있어선 안 된다"고 했다.2021-11-01 09:46:20이정환 -
복지부 "감염병 위기경보 하향되면 약 배달앱 사용 불가"[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감염병 위기경보가 하향 조정되면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으로 파생되고 있는 약 배달앱 등 시스템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다만 일반적인 상황에서 의료 사각지대에서의 대면진료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선 추후 의료계와 협의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질의한 비대면진료 관련 사안에 대해 최근 이 같이 서면답변서를 제출했다. 복지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서면을 통해 코로나19로 허용된 한시적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비대면 진료 관련 앱들에 대한 사용 가능여부, 코로나19 위기 이후 비대면진료의 방향성에 대해 질의했다. 지난 19일 정부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특정 의약품 처방 제한 방안'을 마련해 오는 11월 2일 시행을 예정에 두고 공고한 바 있다. 복지부는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단계에서 하향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한시적 비대면진료는 종료되며 앱을 통한 비대면진료도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다만 복지부는 "일반적 상황 하에서의 비대면진료는 안전한 의료이용을 원칙으로 의료접근성과 편의성 등을 고려해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면진료를 보완하고 의료취약제와 취약계층 등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제도화 하는 방안을 의료계와 협의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9월 4일 의정합의를 통해 의료계 등 협의체에서 비대면진료의 발전적 방안을 논의해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2021-10-28 21:37:44김정주 -
"동물약 관리 농림부→복지부·식약처 변경 쉽지 않다"[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복지부가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동물의약품의 유통·사용·처방 등의 관리는 농림축산식품부 담당으로, 그 담당을 복지부로 바꾸기 어렵다고 답했다. 사회적 합의 후 법률 개정 등 문제가 남아 있지만, 소관 부처가 변경된다면 업무 구분을 식약당국과 협의하겠다고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제안·질의한 동물약 관련 사안에 대해 최근 이 같이 서면답변서를 제출했다. 복지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서면을 통해 동물병원 등에서 유통·사용·처방되는 인체용·동물용 의약품 등에 관리 필요성과 그 관리를 복지부·식약처가 담당해야 한다며 복지부의 입장을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동물병원 등에서 유통·사용·처방되는 인체용·동물용 약제 등의 관리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지만 현재 동물약 관리 등 업무 성격과 전문영역을 고려해 농식품부가 담당하고 있다"며 "소관 부처 변경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사회적 합의 후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는 "만약 해당 업무 소관 부처가 변경될 경우 구체적 업무 구분은 변경 내용을 바탕으로 식약처와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2021-10-28 21:24:01김정주 -
복지부 "첩약급여, 한약사 조제건수 설정 검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한방 의약분업이 시행되지 않아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과정에서 약국으로 처방전이 거의 발행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을 내놨다. 특히 한방 의약분업 논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며, 관련 직역단체 의견을 수렴하는 동시에 첩약급여 시범사업 기간 내 한약사 1인당 1일 조제건수 설정 필요성·적절성을 검토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27일 보건복지부는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의 국정 종합감사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백 의원은 첩약급여 시범사업 관련 약국 조제분 까지 급여를 적용한 이유, 한약사 1인당 가능 조제건수를 설정해야 하는 이유, 첩약급여 과정에서 약국 처방전이 거의 발행되지 않는 문제점·해결방안 등을 물었다. 백 의원은 현행 한약사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은 무엇인지, 한방 분업에 대한 의지나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복지부는 첩약급여 시범사업에 대해 한의사는 자신이 진료한 환자에 대해 직접 한약을 조제할 수 있고, 한약사는 한의사 처방전을 받아 한약이 조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첩약 시범사업 추진 당시 대한한약사회가 '무자격자 한약 조제 방지' 등 목적으로 한약사 1인당 1일 조제건수 설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는 내용도 곁들였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과정에서 조제·탕전 현황을 모니터링해 1일 조제건수 설정 필요성과 적절성을 검토할 방침도 밝혔다. 첩약급여 시 한약 처방전이 약국으로 거의 발행되지 않는데 대해 복지부는 한방 의약분업이 강제가 아닌 임의로 이뤄지고 있어 환자 요구 또는 한의사 자발적 의사에 따라 약국 처방전 발행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임의 한약 분업 상태인 현행 약사법 아래서는 한의사에게 처방전 발행 관련 법적 의무가 없어 강제할 수 없다는 취지다. 한약 분업 관련해서는 관련 직역단체를 포함해 지속적으로 합의도출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한방 분업 관련 적극적 논의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 1993년 논의 당시 한의약분야는 한방 분업을 위한 상황이 성숙하지 못해 우선 한약사 제도를 도입한 뒤 상황이 성숙했을 때 분업 재논의를 하기로 했다"며 "유관부처, 관련단체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 약사업무 관련 전문지식을 습득한 자로써, 한약 관련 전문인력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범위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한약사회와 소통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다.2021-10-28 20:49:13이정환 -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연장 적용[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한시적으로 진행 중인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을 연장 적용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8일) 오후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류근혁 제2차관)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급여 현안에 대해 보고하고,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처리된 안건 중 의료계 부문은 ▲창상봉합술 수가·기준 개선 ▲코로나19 적극 대응을 위한 수가 개선사항 ▲보조생식술 급여기준 확대 방안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추가 적용 등이다.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추가 적용(안) = 코로나19 대응에 헌신하는 의료기관의 원소속 의료인력 처우개선을 위해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을 연장 적용한다. 지난 7월 24일 제2차 추가경정예산 심의 시 국회는 코로나19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 연장 지급을 위해 '건강보험가입자지원(일반회계)' 항목에 예산 240억원을 배한 바 있다. 이는 국고 50%(240억원)과 건강보험 재정 50%(240억원)을 합해 총 480억원이 된다. 지원금은 기존에 안내 된 바와 같이 ▲감염병 전담병원 ▲거점전담병원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운영기관이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1일당 1회, 지원금을 산정할 수 있다. 지원금은 1차 추경의 재정 소진 시점에 2차 추경 재정을 연이어 적용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의료기관에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한편, 건정심은 지난 5월 7일 열렸던 회의 부대의결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안이 발생한 점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재난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에 적용할 수 있는 의사결정 절차 등 긴급 대응체계 수립을 복지부에 촉구했다. ◆코로나19 적극 대응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개선사항 =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해 온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개선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그간 복지부는 코로나19 상황에 적시에 적정하게 대응하기 위한 다각적인 '예방·진단·치료 방안'을 수립& 8228;추진했으며, 다양한 정책이 의료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상황과 환경에 맞는 맞춤형 수가를 마련& 8228;지원해 왔다. 특히 ▲감염병 발생 예방 ▲진단 검사 제고 ▲적정 치료 제공 등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수가 개선을 추진해 왔으며, 최근에는 ▲건강검진결과서 한시적 건강보험 지원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신설(2021년 9월~종료 안내시) 등 코로나19 대응 정책과 현장의 요구사항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수가를 마련했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코로나19 상황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며, 환자와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건강보험 수가 마련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창상봉합술 수가·기준 개선 = 권역외상센터, 응급의료기관 등에서 다수 시행하는 외상 처치 관련 건강보험 수가를 개선한다. 찢어진 상처부위를 꿰매는 창상봉합술의 경우, 신체 각 부위 내 인정 가능한 최대길이가 제한돼 있어 투입 인력과 시간이 상대적으로 증가함에도 보상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상처 길이를 합산해 실제 손상만큼 급여 인정이 가능하며, 근육을 침범하는 경우에도 봉합술, 변연절제술을 별도 수가로 분류해 깊이에 따른 요소도 고려될 수 있도록 했다. 변연절제술은 감염이나 외상 등으로 인해 오염됐거나 괴사된 조직을 제거하는 수술이다. 또한, 기본 구간(안면 1.5cm, 안면·경부 외 2.5cm 미만)을 넘어서는 2~5단계 수가 수준을 3~49% 인상해 전반적인 보상을 강화했다. 복지부는 "신체 손상 범위가 넓거나 깊어 난이도가 높은 진료에 대한 보상 강화로 외상 진료를 다수 실시하는 권역외상센터, 응급의료기관 등의 진료환경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며 "창상봉합술은 외과계 진료과목에서 기본적으로 실시하는 수술로써 의원급 의료기관의 관련 진료가 늘어나서 경증~중등증 창상 진료 관련 접근성이 함께 제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조생식술 급여기준 확대 방안 = 난임치료시술(보조생식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기준이 추가로 확대된다. 기존에 비급여로 적용된 난임치료시술을 표준화한 뒤 2017년 10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 연간 약 13만명의 환자들이 3072억원 규모의 혜택을 받고 있다. 현재, 혼인관계(사실혼 포함)에 있는 난임부부의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시술 5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2019년 7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에 따라 기존의 여성 연령(만 45세 미만) 제한을 폐지하고, 건강보험 인정횟수를 확대하기로 한 결정에 따라 추진된 사항이다. 다만,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요청이 지속 제기됐고, 정부는 국민청원 4주년 대통령 특별답변을 통해 올해 4분기 중 난임 치료비 지원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2회, 동결배아 2회에 대해 추가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환자 본인부담 증가 및 사회적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만 45세 미만 여성에 대해서는 인정 횟수 범위 내에서 종전 30∼50%의 본인부담률을 30%로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만 45세 이상 난임치료시술은 의학적 타당성 등을 고려해 현행 50%를 유지한다. 이번 급여기준 개선방안은 관련 고시 개정 및 전산 개편 등을 거쳐 시행하되, 환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준비 기간을 단축해 11월 15일 진료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건강한 출산환경 조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장성 확대 방안을 마련했으며, 향후 정책 성과를 확인하고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1-10-28 17:09:16김정주 -
코로나 폐업·업무정지 약국 223곳에 1억3천 손실보상[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폐업이나 업무정지, 소독명령 등으로 경영에 차질을 빚은 약국 223곳이 약 1억3000만원 가량의 손실보상금을 지급받는다. 또한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직접 치료와 연관된 의료기관들의 경우 총 2694억원의 손실보상금을 개산급 형태로 지급받는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는 25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28일에 총 2806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작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정부는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고 있다. 이번 19차 개산급은 270개 의료기관에 총 2757억원을 지급하며, 이 중 2694억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182개소)에, 63억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88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치료의료기관(182개소) 개산급 2694억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2,546억 원(94.5%)이며,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 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116억 원(4.3%) 등이다. 보상항목은 정부 등의 지시로 병상을 비워 환자치료에 사용한 병상과 지난 9월 30일 기준 사용하지 못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 코로나19 환자로 인한 일반 환자의 감소에 따른 손실 등이 해당된다. 중수본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작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상항목은 ▲소독비용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기간 동안 진료(영업)를 하지 못한 손실 ▲의료기관과 약국의 경우) 회복기간 3∼7일, 정보공개기간 7일, 의사·약사의 격리로 인한 휴업기간 동안 진료(영업) 손실이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2021년 9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 351개소, 약국(223개소), 일반영업장(3792개소), 사회복지시설(3개소) 등 4369개 기관에 총 49억원이 지급된다. 특히 일반영업장 3792개소 중 3065개소(약 80.8%)는 신청 절차 및 서류가 간소화된 간이절차를 통해 각 10만원을 지급한다.2021-10-27 14:40:10김정주 -
입원환자 MRI·PET·CT 이용시 외래본인부담률 기준 신설[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앞으로 입원 진료 중에 포괄수가제 적용을 받는 항목에서 MRI, PET, CT 등 특수장비를 이용할 경우 외래본인부담률 기준이 생긴다. 또한 공시가격 변동으로 생기는 지역가입자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재산공제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늘(27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7일 오전에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포괄수가제 적용을 받는 입원 진료 중 특수장비 사용 시 본인일부부담률 기준을 신설하고 ▲2021년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포괄수가제 적용을 받는 입원 진료 중 특수장비 사용 시 본인일부부담률 기준이 신설된다. 구체적으로는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장비를 이용한 경우라면 포괄수가제 진료 시에도 다른 질병군으로 입원 진료를 받는 경우와 동일하게 외래진료 본인일부부담률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MRI, PET, CT가 포함된다. 아울러 올해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료 산정 시 재산공제가 확대된다. 올해 공시가격이 지역가입자 보험료에 반영되는 11월부터, 현행 500만원에서 1200만원이던 재산공제 금액이 최대 500만원 추가 확대돼 1000만원에서 1350만원으로 확대 공제된다. 최종균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포괄수가제 적용을 받는 입원 진료 중 MRI, PET, CT 등 특수장비 이용 시 외래본인부담률이 명시되고, 지역가입자 재산공제 확대를 통해 보험료 부담이 완화돼 건강보험 제도개선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공포일인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2021-10-27 10:50:04김정주 -
배달약국 위험성 공감대 형성…"약사회 주도 대안 필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올해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비대면 진료로 파생된 '배달약국'의 마약류 비만약·발기부전약 등 편법 처방·오남용 조장 등 국민 의약품 안전 위협요인이 확인된 가운데 대한약사회가 배달약국을 대체할 플랫폼을 선제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여당 제언이 나왔다. 비대면 진료·조제가 앞으로 다가올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 사실상 무기한 허용될 공산이 큰 만큼, 전문가 단체이자 이익집단인 약사회가 환자 편익이란 무시할 수 없는 강점을 지닌 배달약국을 대체할 '비대면 조제' 모델을 민간 차원에서 발굴해 정부에 제안할 필요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민주당 정책위원회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복지부 국정감사장을 뜨겁게 달궜던 비대면 조제 배달약국 플랫폼과 관련해 이같은 견해를 드러냈다. 여당 의원들과 조 수석전문위원은 이번 국감이 코로나19로 작년 2월부터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조제와 배달약국의 장점과 문제점을 동시에 들여다 볼 기회를 줬다고 평가했다. 특히 배달약국 이슈의 경우 약사회 김대업 회장과 대표적인 플랫폼 A업체 대표가 국감장에 참고인 신분으로 각각 출석하면서, 상반된 입장을 각자 표명하는 상황까지 도출됐다고 했다. 실제 지난 7일 열린 복지부 2일차 국감에서 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서영석 의원, 신현영 의원은 김대업 회장과 A업체 대표에게 비대면 진료·조제 플랫폼의 장·단점인 처방 환자 편의성과 의약품 배송 과정에서 발생한 예상치 못한 문제점 등을 촘촘히 신문했다. 특히 남 의원은 배달약국이 약사법이 규제중인 '약국 장소 외 판매금지'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데다 비대면 진료와 달리 감염병 예방·관리법 상 예외 규정조차 전무한데도 복지부가 배달약국 위법성 판단을 내리지 않거나 제대로 된 보완입법 채비를 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여기에 대한약사회 차기 회장 선거 출마를 공표한 김종환 약사비전 4.0 연구소장은 권덕철 복지부장관을 배달약국 관련 약사법 위반행위 단속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지난 20일 고발조치까지 했다. 이런 상황에서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약사회가 선제적으로 의약품 택배배송이 촉발하는 문제점을 개선·삭제하고 배달약국 앱을 효과적으로 대체할 플랫폼을 개발·발굴해 정부와 국회에 정책제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위드 코로나로 일상회복단계에 진입했을 때 경우에 비대면 진료와 비대면 조제가 불가피하게 지속적으로 허용될 수 있으므로, 무조건 반대만 할 게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에 맞춘 비대면 조제 기준과 타당성을 갖춘 플랫폼을 약사회가 선도해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조 수석전문위원은 "비대면 진료로 인한 배달약국이 의약품을 택배로 배송하는 과정에서 의약품 안전성과 안정성을 제대로 담보하지 못하는 위험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견없이 공감했다"며 "특히 약사회장이 직접 국감장에 나와 배달약국이 국내 보건의료 시스템 자체를 뒤흔든다고 주장하면서 약사회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조 위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달약국 앱이 가진 강점인 환자 편익을 무조건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위드코로나로 진입하는 동시에 4차산업시대 최신 IT 기술이 빠르게 발전중인 지금, 아무 타당성 없이 비대면 조제 플랫폼을 막기만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의약품 전문가이자 민간단체인 약사회가 약사들이 우려하는 문제점을 해결한 배달약국 대체 플랫폼을 발굴해 정책제언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법과 제도적 차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과 함께 최신 IT 비대면 플랫폼의 발전 상황을 현실적으로 바라보며 비대면 조제, 배달약국에서 민간 전문가로서 제언할 부분을 제대로 직언할 때"라고 덧붙였다.2021-10-26 16:10:06이정환 -
내달부터 예방접종 완료하면 최대 500명 행사 허용[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위드 코로나' 시대를 앞두고 내달부터 일상회복 3단계 전략을 세웠다. 코로나19로 인한 정부 방역조치 시행 1년 10개월만의 일이다. 특히 행사나 집회의 경우 당장 내달부터는 100명 미만 행사도 가능해지고 500명 초과 비정규 공연장 등 시범운영에 들어간 뒤 2차부터는 인원제한을 풀어 대규모 행사를 가능하게 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와 방역대책본부는 오늘(25일) 낮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일상회복 이행계획은 우리나라 예방접종률이 빠르게 증가해 이달 말이면 2차 예방접종률이 70%로 전망, 이에 따른 사망률 감소 등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기 때문에 가능하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민생경제와 의료체계 부담이 가중되면서 이에 대한 극복 차원에서도 일상회복은 필요한 상황이다. 먼저 정부가 내놓은 일상회복은 크게 3단계로 추진된다. 내달부터 '4주+2주 간격'을 두고 진행된 뒤 일상회복으로 안착할 계획이다. 1차 개편은 내달 1일부터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로 시작하며, 2차 개편은 6주 뒤인 12월 중순부터 대규모 행사 허용, 3차 개편은 내년 2월께에 사적모임 제한 해제 등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특히 행사·집회의 경우 현재는 3단계의 경우 50명 미만, 4단계는 행사 전면금지로 규정됐는데, 앞으로 1단계 개편부터는 접종 유무를 구분하지 않고 100명 미만 행사는 가능해진다. 동시에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할 경우 500명 이하 행사가 가능하며 500명 초과 비정규 공연장 등을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이후 2차 개편부터는 인원제한을 두지않고 대규모 행사가 가능해진다. 3차 개편부터는 인원 제한이 전면 해제되며 기본 방역수칙 준수만으로 진행이 가능해진다. 방역당국은 이번 공청회를 비롯해 지속적으로 수렴한 의견과 함께,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논의에서 도출된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1-10-25 14:05:26김정주 -
비대면처방 제한일자, 약국 기준은 처방전일까 조제일까[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내달 2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 마약류·향정약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조제가 제한되는 가운데, 약국가는 고민에 빠졌다. 처방전 유효기간 때문이다. 적용일이 화요일인 탓에 월요일인 1일 발급된 처방전을 적용 개시일 또는 그 이후인 유효기간 안에 조제하게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다. 약국가에 따르면 통상 처방전 유효기간은 해당 의료기관과 질환, 조제일수에 따라 3일, 7일, 14일 등 제각각으로 기재, 발행되고 있다. 보통 대면 처방·조제의 경우 마약이나 향정약 등과 무관하게 발급일 기준으로 조제되더라도 소급적용 등의 문제가 발행하지 않았는데, 비대면의 경우는 전례가 없었고, 처벌수위가 결코 낮지 않기 때문에 예외규정에 포함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다. 복지부 "처방·조제 제한 자체는 예외없이 적용" 이번 공고를 추진하는 법적 근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49조의3,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 제39조, 제40조 및 제44조, '의료법' 제33조제1항, 제59조제1항과 '약사법' 제50조다. 다만 현재 복지부는 19일 기준으로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특정의약품의 처방제한 방안'을 공고하면서 이 같은 조제 환경에 대한 세부 기준은 공개하지 않았다. 복지부에 따르면 일단 이번 처방제한의 원칙은 예외 없이 적용되며 조제 또한 진료·처방과 마찬가지 원칙으로 적용된다. 즉, 2일부터 비대면 진료로 마약류·향정약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전을 받아 조제할 경우 정부는 같은 원칙대로 적용하겠다는 의미다. 문제는 감염병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처방·조제 제한 처벌 규제가 처음으로 적용되는 일이다보니, 처방전 유효기간에 따른 현장 조제를 어떤 기준에 맞춰 해석·적용해야 하는 지에 대한 의문이다. 심사·청구기관인 심평원도 이 문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 심평원에 따르면 일단 처방과 조제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업무이기 때문에 원칙상 11월 2일 조제부터는 일괄적용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 1일자 향정약 발급 처방전의 유효기간이 3일이고, 환자의 개별적인 사정에 때문에 2일 조제를 받아 수령해야 한다면, 조제를 해준 약국이 자칫 피해를 볼 수 있는 난감한 상황이 된다. 환자 안내 등 제한 규정 능동적 고지 역할 규정 필요 이는 공고 내용상 처방·조제·수령을 제한하는 것과 관련해 구분해 안내하는 '구분자'가 규정돼 있지 않은 문제도 있다. 즉, 예를 들어 1일자로 처방전을 발급할 때 의료기관에서 유효기간을 당일로 제한한 뒤 환자에게 안내해야 하는 등 세부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구분자'를 규정하지 않은 것은 더 나아가 DUR 시스템 팝업 안내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요양기관에서 DUR 시스템 의존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제한 규정 환자 고지에 대한 의약사 자동안내 등도 필요한 상황이다. 약국의 경우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행위가 일종의 '검수' 의미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조제와 복약지도 과정에서 불이익이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조만간 약국 등 요양기관 현장 상황을 면밀히 고려하고 사안을 검토해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비대면 처방·조제 제한 의약품은 마약류의 경우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수입·제조허가를 받은 의약품 277품목(첨부파일 참조)과, 오남용 우려 의약품은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으로 지정된 23개 품목(성분) 함유제제다.2021-10-21 11:10:4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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