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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 3월 변경 약제, 청구 입력코드 변경 고시

  • 이정환
  • 2022-01-20 10:05:36
  • 복지부, 3월 1일부터 시행...48초과 홀터기록 수가 구분코드도 추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앞으로 약국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 약제 조제청구 시 V252, V352, V452로 입력해야한다.

48시간 초과 홀터기록에 대한 수가 특정내역 구분코드도 추가된다.

20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안을 고시했다.

구체적으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서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을 V252, V352, V452로 변경한다.

48시간 초과 홀터기록 수가 관련 특정내역 구분코드도 신설한다. JT036이 신설 코드다.

부칙에 따르면 해당 고시는 오는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산정특례 대상 약제 코드 변경은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복지부는 오는 24일 오후 6시까지 이번 고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특이사항이 없으면 원안대로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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