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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원금 지급 등 민간방역 깊은 개입 바람직 안해"[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로나19 '과학방역'과 '정치방역'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김 의원은 한 총리를 향해 문재인 정부의 비과학적 방역 사례가 있었느냐며 다그치는 동시에 윤석열 정부가 전문가인 질병관리청 정책 판단에 개입하는 정치방역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어느 정부든 국가 방역 시스템 개선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면서,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국가가 민간 방역에 깊이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27일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한 총리와 김 의원은 국가 방역을 놓고 질의와 답변을 주고 받았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비과학적 방역 사례로 들만한 게 있으면 꼽아보라"면서 "윤석열 정부는 결국 비슷한 방역을 하면서도 문 정부를 정치방역으로 몰며 윤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지원금 등을 폐지해 국가 역할을 포기하고 정부 지원을 없애 국민 스스로 알아서 방역에 힘써야 하는 각자도생 방역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김 의원은 질병청장의 방역정책 관련 소신에 대해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이 지적한 것을 두고 '방역의 정치화'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권성동 원내대표는 정치인이고 백경란 질병청장은 방역 전문가다. 전문가가 소신 있게 발언했는데 여당 대표가 지적하는 게 정치방역"이라며 "문 정부는 세계적 방역 모범국가였다. 윤 정부가 되레 이전 정부를 정치방역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문제 삼았다. 한 총리는 과거 대비 코로나19 방역에 대응할 수 있는 백신과 치료제를 확보한 것을 근거로 국가주도 방역이 아닌 민간 자율 방역에 무게를 둘 필요가 있다고 맞섰다. 방역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도 코로나 방역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잘라 답했다. 한 총리는 "생활지원금 축소는 코로나 상황이 안정됐을 때 줄이고 나빠졌을 때를 대비해 재원을 아끼는 차원"이라며 "코로나 감염력이 높지만 치명적으로 발전할 확률이 낮은 종이 유행하고 있어 정부가 일일이 규제하기보다 민간의 개인 방역, 치료 필요성에 맡길 수 있다. 국가가 지원금을 준다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피력했다. 한 총리는 질병청장이 여당 원내대표의 지적에 위축될 리 없다고도 했다. 한 총리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백경란 청장을 야단치기 위한 것인지 여부는 잘 알지 못한다"면서도 "질병청장은 여당 원내대표 등 정치권에서 뭐라고 했다고 해서 위축되거나 영향 받을 분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과학방역은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를 두고 방역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며 "지원금을 주느냐 안 주느냐 하는 것은 과학방역과 큰 직접적 관련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향한 질의도 있었다. 김 의원은 "복지부 장관, 언제 임명합니까"라며 "코로나 재유행 시기에 방역 사령탑이 없는 것 때문에 국민들이 매우 불안해 한다. 조속한 시일 내 좋은 분을 임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총리는 "지금 검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조속한 후보자 지명에)노력하겠다"고 답했다.2022-07-28 16:42:57이정환 -
가이드라인 나왔다…처방전 전송, 업체 임의지정 금지[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한시적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안)을 내놨다. 그간 약사사회가 문제제기 했었던 조제약국 플랫폼 임의지정 문제와 의약사 담합, 알선, 유인, 중재 등 플랫폼 업체의 본질을 넘어선 행위들을 제제하는 장치가 모두 들어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8일) 오후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 닥터나우, 엠디스퀘어 등 산업계 간담회를 마친 직후 미리 준비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다. 가이드라인은 크게 ▲정의 및 목적 ▲플랫폼의 의무 ▲플랫폼 업무 수행의 세부 준수사항으로 구성됐다. 내용에는 플랫폼의 역할과 관련해 의약사 전문성 존중과 환자 선택권 보장, 대면진료 원칙 하에서 보완적인 비대면 시행 총 세 가지 범주 안에서 비대면진료 플랫폼 서비스가 수행돼야 한다는 점이 녹아 있다. 특히 약사사회에서 가장 크게 문제 삼았던 부분이었던 담합 조장과 플랫폼 임의 중개를 하지 못하도록 장치를 걸어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플랫폼의 의무 항목에서 "플랫폼은 약국 개설자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약사법·의료법상 담합행위를 하도록 알선·유인·중재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즉, 플랫폼이 이를 조장하거나 직접 개입해 알선하는 불법을 저지를 수 없도록 환기한 것이다. 또한 플랫폼 업무 수행의 세부 준수사항에서 "의료기관이 플랫폼을 통해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하고자 할 때 반드시 환자가 약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돼, 플랫폼의 약국 임의지정과 알선, 조제 개입 등을 차단시켰다. 이를 위해 플랫폼은 환자 위치정보를 바탕으로 약국과 개설자 정보를 제공하되 플랫폼 미가입 약국에 대해선 정보제공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려야 한다. 또한 대체조제 관련 내용도 포함돼 있다. 비대면 조제 특성상 조제약국 선택 위치에 따라 대체조제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해야 하고 약사에게는 약사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동시에 알려야 한다. 이 밖에 플랫폼 업체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처방전 재사용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이 행해질 수 있는 사각지대를 원천 차단했다. 복지부는 조만간 가이드라인을 확정공고 할 예정이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직무대리는 "모든 의료행위는 국민건강과 생명과 직결되므로 대면진료가 원칙이 돼야 하며, 의료인과 약사 전문성을 반드시 존중해야 한다. 의료기관과 약국을 지정하는 데 있어서 환자 선택권도 보장돼야 한다"며 "가이드가 마련됐으니 플랫폼 업체들이 이 같은 원칙을 적극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2022-07-28 16:12:32김정주 -
비대면 지침 공개 임박…"의약사 전문성 존중 등 대원칙"[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비대면진료 중계 플랫폼 가이드라인 발표를 앞두고 플랫폼 산업계를 만나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원칙적으로 의약사 전문성을 존중하는 대원칙을 갖고 진행해야 한다는 정부 입장과 법 준수를 재차 강조했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직무대행은 비대면 진료·조제 플랫폼 서비스 운영의 기본원칙은 의약사 전문성 존중과 환자 선택권 보장, 대면진료 원칙 하에서 보완적인 비대면 시행 총 세 가지의 원칙을 갖고 부작용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실장 직대는 오늘(28일) 닥터나우에서 열린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은 원칙을 분명히 했다. 이 실장 직대는 "그간 안전성과 유효성 경험이 축적되고 이를 바탕으로 비대면진료에 대한 의료법 근거를 마련해 제도화 준비를 하려 한다"며 "중개 스비스에 대해 준비 없이 비대면을 시작했는데, 이후 업체가 많이 생겨나고 확산하면서 편의성이 높아지긴 했지만 반대로 부작용 문제도 제기되는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런 우려가 실제로 생기지 않도록 현장에서 환자 선택권을 보장하고,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보완적으로 비대면을 시행하며 의약사의 전문성을 존중한다는 세 가지 원칙을 두고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이 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부작용을 선제적으로 막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심각단계 이후 비대면진료·조제 제도화로 연착륙 하기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계 플랫폼 업체들의 순기능을 부각시킬 수 있도록 역할을 부여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 실장 직대는 "정부는 그간의 경험을 현장에 잘 적용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고, 의약단체들과 여러번 조율을 통해 최대한 의견을 반영해, (의약계가 제기하는)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비대면진료가 취약계층과 의료이용을 많이하는 만성질환자, 의료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거주자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고민해나가고 의약단체와 국회에 논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실장 직대는 간담회 현장에서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의 비대면진료 플랫폼 서비스 시연에 직접 참여해 원격으로 현장 의사와 대화를 주고받으며 서비스를 경험했다.2022-07-28 14:41:17김정주 -
내달부터 감기약 모니터링 재개…2주 단위로 보고[데일리팜=이혜경 기자] 8월 1일부터 감기약 수급 현황 모니터링이 다시 진행된다. 모니터링 주기는 2주 단위로 확대된다.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진행된 감기약 수급 현황 모니터링은 1주 단위로 진행했었다. 식약처는 지난 7월 4일 중단했던 수급 모니터링 보고 시스템을 오는 28일 의약품안전나라에 새로 오픈하고, 별도 공지 시까지 감기약 제품 생산·수입, 판매 및 재고량 보고를 받을 계획이다. 이번 모니터링 대상은 코로나19 증상 완화 제품 생산·수입업체 181개사 1844품목이다. 모니터링 품목을 보유한 업체는 7월 18일 0시부터 31일 24시까지 해당 품목별·포장단위별 생산(수입)량, 출하량, 재고량을 8월 1일 수급 모니터링 보고 시스템에 보고하면 된다. 식약처는 지난 22일까지 모니터링 대상 품목 변경과 모니터링 대상 업체 추가· 제외에 대한 의견을 받았다. 한약제제의 경우 정부의 수급 현황 모니터링 참여를 원하는 업체에 한해 별도로 신청을 받고 있다. 다만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는 공개되지 않는다. 식약처 관계자는 "모니터링 대상인 181개사 1844품목에 대한 구체적인 업체명이나 품목명은 밝힐 수 없다"고 언급했다. 감기약 수급 현황 모니터링 재개로 제조·수입업체 생산 증대 지원방안 또한 연장된다. 모니터링에 참여하는 업체는 10월 15일까지 정기약사감시를 서류 점검으로 대체하고 행정처분을 유예하거나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등 지원을 받는다.2022-07-26 18:05:53이혜경 -
국민 1인당 연 14.7회 외래진료…OECD의 2.5배 수준[데일리팜=김정주 기자] 2020년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 진료를 받은 횟수는 연간 14.7회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회원국들의 평균 5.9회의 2.5배에 달하는 수치다. 각 국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구매력평가환율(PPP: Purchasing Power Parity)로 국민 1인당 의약품 판매액을 평가한 결과 760.9 US$ PPP로 OECD 평균 547.2 US$ PPP보다 1.4배 높았다. 보건복지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지난 4일 발표한 'OECD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2022' 주요 지표별 우리나라와 각 국가의 수준& 8228;현황 등을 분석·공표했다. 이 가운데 보건의료이용과 보건의료자원을 중심으로 살펴봤다. ◆외래진료·평균 재원일수·검사·경상의료비 = 2020년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 진료를 받은 횟수는 연간 14.7회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았고, 이는 회원국들의 평균(5.9회)의 2.5배 높은 수준이다. 일본(12.4회)이 우리나라에 이어 두 번째로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가 많고, 코스타리카(1.9회), 멕시코(2.1회), 칠레와 스웨덴(2.2회), 콜롬비아(2.6회), 그리스(2.7회)가 '3회 미만'으로 적었다. 2020년 우리나라 입원환자 1인당 평균 재원일수는 19.1일로 OECD 국가 중에서 일본(28.3일) 다음으로 길었다. OECD 평균은 8.3일이다. 급성기 치료를 위한 입원환자 1인당 평균 재원일수는 7.8일로 OECD 평균(6.6일)보다 길었다.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입원환자 1인당 평균 재원일수는 증가 추세를 보이지만, 급성기 치료 환자는 감소 추세를 보였다. 입원 전체는 연평균 1.9% 증가했고, 급성기 치료는 연평균 2.5% 감소했다. 2020년 우리나라의 자기공명영상(MRI) 이용량은 인구 1000명당 71.7건으로 OECD 평균보다 적었고, 컴퓨터단층촬영(CT)은 인구 1,000명당 250.0건으로 OECD 평균보다 많았다.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CT 및 MRI 이용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CT 이용량은 연평균 8.3% 증가했고, MRI 이용량은 연평균 14.6% 증가했다. 보건의료부문 서비스와 재화에 소비된 국민 전체의 1년간 지출 총액을 의미하는 경상의료비는 202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8.4%로 OECD 평균(9.7%)에 비교해서 낮았다. 1인당 경상의료비는 3,582.3 US$PPP로 지난 10년간 연평균 6.9%씩 증가하여 OECD(3.3%)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가계가 부담하는 의료비(가계직접부담) 비중은 2010년 34.0%, 2015년 33.7%, 2020년 27.8%로 점차 감소 추세를 보였다. ◆의약품 판매액= 2020년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의약품 판매액은 760.9 US$PPP로, OECD 평균(547.2 US$PPP) 보다 213.7US$PPP 높았다. 다만 벨기에(890.7 US$PPP), 독일(800.6 US$PPP) 등의 나라가 국민 1인당 의약품 판매액이 우리나라보다 많았다. ◆임상의사·의학계열 졸업자·전문의 임금소득 = 2020년 한의사를 포함한 우리나라 임상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5명으로 OECD 국가 중에서 멕시코에 이어서 두 번째로 적었다. 인구 1000명당 임상의사가 많은 국가는 오스트리아(5.4명)와 노르웨이(5.1명)이고, 임상 의사가 적은 국가는 우리나라와 멕시코(2.4명) 이다. 2020년 우리나라 의학계열(한의학 포함, 치의학 제외)졸업자는 인구 10만 명당 7.2명으로 OECD 국가 중에서 일본(6.9명), 이스라엘(6.9명)에 이어서 두 번째로 적었다. 전문의 중 봉직의의 임금소득은 연간 195,463.2 US$PPP, 개원의의 임금소득은 연간 303,007.3US$PPP로 봉직의·개원의 모두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 봉직의와 개원의의 임금소득 격차는 벨기에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가장 컸다. 벨기에 전문의 임금소득 중 봉직의는 140,624.8 US$PPP, 개원의는 299,060.3 US$PPP이며 우리나라 전문의 임금소득 중 봉직의는 195,463.2 US$PPP, 개원의는 303,007.3 US$PPP로 나타났다. ◆간호인력·졸업자·임금소득 = 우리나라 전체 간호 인력(간호사, 간호조무사)은 인구 1000명당 8.4명으로 OECD 평균(9.7명)보다 1.3명 적었다. 전체 간호 인력 중 간호사는 4.4명으로 OECD 평균(8.0명)보다 적은 수치를 보였다. 간호대학 졸업자는 인구 10만 명당 42.4명으로 OECD 평균(31.4명)보다 많은 수치를 보였다. 2020년 우리나라 간호사 임금소득은 연간 52,766.0 US$PPP*로 OECD 국가 평균(50,977.5 US$PPP)에 비해 높았다. 간호사 임금소득은 5년간 증가세를 보인 가운데, 2020년 OECD 국가 평균보다 소폭 증가했다. ◆병상수·의료장비 = 2020년 병원 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12.7개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았으며, OECD 평균(4.3개)의 약 2.9배에 이른다. 이 중 급성기 치료 병상은 인구 1000명당 7.2개로 OECD 평균(3.5개)보다 2배 이상 많았다. 2020년 우리나라의 자기공명영상(MRI) 보유 대수는 인구 100만 명당 34.2대, 컴퓨터단층촬영(CT)는 인구 100만 명당 40.6대로 OECD 평균(29.1대)보다 많았다. 양경진 정책통계담당관은 "OECD Health Statistics는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보건의료 수준을 분석·평가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데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2022-07-26 11:12:47김정주 -
장애인 거주시설 근무자, 처방전 대리수령 법으로 보장[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대신해 처방전을 대리 수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늘(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처방전을 직접 수령하기 어려운 환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처방전 대리수령자의 범위에 '장애인 거주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을 추가했다. 다만 장애인 거주시설 근무자가 시설 내 거주하는 장애인의 처방전을 대리 수령할 때에는 재직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 중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확대 등을 위한 지원 업무의 일부를 공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생겼다. 또한 의료기관이 환자의 권리 등을 의료기관 내에 게시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의 세부적인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1차로 위반하면 30만원, 2차는 45만원, 3차는 70만원이 부과된다.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지금까지 유권해석을 통해 이뤄져 온 장애인 거주시설 근무자의 처방전 대리 수령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 개선에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2022-07-26 09:19:38김정주 -
"화상투약기 시범사업, 1단계는 비수도권 배분"[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는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시범사업을 연말에 본격 개시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계 생산과 인증 등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도입을 서두르기 어렵다는 게 이유다. 다만 애초에 한약사는 논의 대상이 아니어서, 여러 방법을 적용하더라도 참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할 것으로 보인다.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의 경우 업계 일각에서 요구는 있지만 당장 논의할 사안은 아니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하태길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과 양대형·여정현 사무관은 전문기자협의회의 현안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다음은 현안에 대한 일문일답이다.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시범사업과 참여 직능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시범사업과 관련해 현재까지 정해진 게 있나. "시범사업은 연말에 개시하는 것으로 안다. 기계 제조나 인증 문제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명확한 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하진 않았지만, 1단계의 경우 수도권보단 비수도권에 적절하게 배분하되 공공심야약국 설치 지역을 고려하면서 업체 측과 계속 논의할 것이다." ▶실증특례 내용을 보면 1000대까지 할 수 있도록 돼있다. 조건부 내용엔 없지만 거리 제한에 대한 게 논의되고 있나. "세부 내용을 구체화 하진 않았지만 무조건 1000대만 한다는 건 아니다. 총 3단계까지 있으므로 단계 별로 운영하면서 실적이나 이용 분포, 주변에 공공심야약국 운영 여부 등 단계마다 논의가 진행 될 것 같다." ▶약사회에서는 회원들에게 화투기를 설치하지 말라고 한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 "법적으로 문제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 언론에도 나왔지만 쓰리알코리아 대표에게 설치를 문의하는 약국들이 있다고 한다. 약사회가 반대한다고 해서 사업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공정거래법 위반이나 형법 상 업무방해죄로 검토될 순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당사자가 고발하지 않으면 진행될 가능성이 낮다. 정도의 문제인 것 같다. 강요나 업무방해처럼 본인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을 현저하게 방해하거나 못하게 하는 부분이 있으면 업체 측에서 고려해볼 수 있지만, 그렇게 진행(법적조치)하기 어려울 거다. 사실 대표도 약사이고, 약사회와 협의가 없으면 이 사업이 커질 수 없는 구조다. 약사회의 불참 독려 문자가 실증특례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다면 검토해볼 수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진행하기 어렵다고 본다." ▶화투기 도입과 관련해 일반약 판매에 대한 약사-한약사 업무 구분도 논란거리다. 복지부 입장은? "약사·한약사 일반약 판매에 대해 부처에서도 의견 확실하게 정해지진 않았다. 복지부 뿐만 아니라 식약처와 논의해서 한약제제 분류가 선행돼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을 쉽게 얘기하기 어렵다. 국회에서 논의하면 더 구체화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매우 복잡할 수밖에 없다. 약사와 한약사 뿐만 아니라 의한 문제도 있다. 복지부 단독으로 논의해서 처리할 게 아니란 얘기다. 한약사가 현재 2800명 된다고 하는데, 이해단체들의 사이즈가 커져서 통합약사 논의도 지금 당장은 추진하기엔 무리다. 시스템적으로 의한과 같이 논의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이다. 개정안이 나온다고 다 해결되지 않겠지만, 국회의 움직임이 없으면 이뤄지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한약국에도 화투기를 설치할 수 있게 허용해 달라는 요구 가능성에 대해 약사들의 우려가 있다. 복지부 입장은? "업체 실증계획서 내용을 보자면, 면허범위 안에서 일반약 판매의 근본적 내용을 다룬 게 아니다. 참여 대상자를 약국 개설자 중 '약사'로 한정해 규제특례를 신청했다. 업체가 2019년도에 화투기 실증특례 신청을 해서 지난 3년 간 계속 관련단체와 논의했다. 그런데 여기에 한약사회는 없었다. 사업과 관련해선 참여자 간 조율된 내용으로 진행하는 게 맞다고 본다. 한약사가 개설할 수 있다고 해서 이제 와서 한약사를 포함하는 건, 추가 논의가 필요한 것이다. 한약사회 측에서 문제 제기를 계속 하고 있다. 시범사범 시스템은 특례 내용을 토대로 검토한 뒤 진행하는 것이다. 여기에 한약사가 일절 언급이 되지 않은 채로 기재부와 논의해온 것이다. 즉, 이 부분을 확대해 한약사까지 포함시켜 다시 논의할 순 없는 부분이란 의미다. 실증특례에 포함된 내용으로만 심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 내용을 변경·확대하는 건 실무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 사업 내용이 합당한지 여부를 보고 있다." 편의점 안전상비약 판매 활성화 이슈 ▶최근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확대와 관련해 업계 요구가 있었나. "사실 이게 진행되다가 중단된 것이다 보니, 현재까지 특별한 건 없지만 당연히 요구는 있을 것이다. 아시다시피 법률로 20개가 정해져 있어 법률을 개정하면서까지 그 이상으로 확대하는 건 진행 자체가 쉽지 않다. 확대 요청은 여기저기 작게 들어오곤 하는데, 사후관리 미흡에 대한 지적이 있기 때문에 향후 논의가 되더라도 안전관리가 함께 논의돼야 할 것이다. 코로나19가 끝나면 다시 논의될 것 같지만 당장 확대 논의를 한다고 해도, 관련 단체들과 합의를 해야 진행할 수 있다. 언론 보도도 있었다시피, 최근엔 품목 확대보단 규제 샌드박스 얘기가 나온다. 편의점 내 무인자판기와 관련해 기업들이 산업통상자원부 '규제샌드박스 플러스' 제도를 통해 안건을 특례심의위원회 상정하려고 한다. 아직 공식적 안건이 올라온 게 아닌 데다가, 공개 여부는 우리도 알 수 없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 편의점 상비약 취급기준은 24시간 개점이다. 그러나 심야나 새벽 시간대에 아르바이트 인력을 구하기 어려우니 무인 자판기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안다. 무인자판기 허용의 시작은 주류 판매기다. 그러나 무인자판기와 관련해 최근 들어 사고나 범죄가 종종 생겨서 복지부 입장에선 안전성 문제가 부담이다. 기본적으로 안전상비약을 편의점에 보냈을 땐 24시간 잘 관리하라는 의미로 맡긴 거다. 무인시스템까지 동원해서 취급하는 건 생각하지 않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에서 인공눈물 상비약 확대 요구가 높다고 한다. 예전에 지사제에 대한 요구가 있었던 것과 같은 맥락 같은데. "당시에 약효군에서 제산제와 지사제 도입이 어렵다고 결론이 난 것으로 안다. 약효군을 늘려 달라는 것보단 품목을 늘려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상비약 판매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당국의 관리 실태 점검은 왜 없나? 약사회에선 편의점 관리에 의문을 갖고 있다. 24시간 영업하지 않는 편의점과 관리 문제를 함께 지적하고 있는데, 정부차원에서 관리 계획은? "정기 점검 미흡이나 24시간 지키지 않으면서 약을 판매한다는 민원이 들어온 적 있다. 보건소와 협조해서 보건소 인력으로 사후 관리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상비약 유통기한 관리도 문제 제기 되고 있다. 한 번도 점검하지 않았다는 건 문제 아닌가. "기본적으로 유통 문제는 식약처에서 안내하고 있다. 식약처와 같이 논의 중인데, 점검 결과를 받아보고 있다. 체크리스트 보완을 논의해야 하는 부분이다. 대대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뭘 해보기보단 현행 틀과 감시계획 안에서 집중 조사 하는 부분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2022-07-23 16:28:34김정주 -
"공공심야약국, 본사업 가려면 전문서비스 특화해야"[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현재 보건당국이 약국에 요구하는 일관된 시각은 전문성을 부각시킬 특화 서비스 제공이다. 이는 화상투약기와 편의점 의약품 자판기, 안전상비약 등 산업계가 밀고오는 파고를 막고 약사들에게 합당하게 지불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건이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가 이달 본격적으로 시행한 공공심야약국 전국 시범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선 화상투약기나 의약품 자판기가 하지 못하는 전문적인 특화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에게 호응을 사고 그 니즈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는 선순환이 필요하다. 현재 예산은 기재부 심의를 거쳐 한시적으로 배당을 받는 형태인데, 복지부에 따르면 아직도 기재부 심의가 진행 중이다. 때문에 현재 새 정부의 방향성 안에서 공공심야약국이 내건 안전성을 비롯해 한계점을 극복할 전문 서비스 개발 또는 부각이 더욱 요구된다. 하태길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의 이 같은 현안 질의에, 주무무처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을 짚었다. 다음은 하 과장과의 일문일답이다. ▶공공심야약국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자판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 약사사회에서도 반발이 있는데, 복지부 입장은? "화상투약기 등 자판기 이슈와 큰 틀에서 비슷하다. 객관적으로 정부 입장에서 보자면 공공심야약국은 태생적인 약점이 있다. 약국은 새벽 1시부터 9시까지 커버가 거의 안 된다는 문제다. 기본적으로 환자가 거의 없다고 하지만 일단 물리적으로 커버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지역적 접근성을 봤을 때에도 그렇다. 시군구 설치가 되더라도 전체 지자체 기준으로 1곳 정도 설치 돼 접근성이 떨어진다. 새 정부 방향성이 '실용과 국익'이라고 한다. 편의성을 중시한다는 의미인데, 국민 입장에서는 약국과 편의점에서 약을 살 때 각각 어떤 위험성과 안전성이 있는지 둘 사이를 구분하는 게 분명치 않은 부분이 있다. 여기서 계속 나오는 얘기가 외국의 사례다. 약이라고 해서 다 같은 약이 아니라 그 중에 소비자가 직접 고를 수 있는 약이 있다는 의미다. 전통적인 보건의료체계에서 면허제도는 면허를 가진 자가 해당 영역을 다루도록 돼 있고 약도 그렇다. 사실 이런 게 큰 틀에서 충돌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잘 조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접근성 부분을 지적했는데, 공공심야약국이 현재 시범사업 중이고 내년에 본사업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약국 수(접근성)를 대폭 늘리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 예산 편성 과정을 보면 알겠지만 기재부 반대가 심했던 부분이기도 하다. 한시적으로 예산을 배정했기 때문에 사실, 내년 (본사업) 예산 확보도 불투명한 실정이다. 모든 예산안이 다 그렇겠지만 이 맥락에서 볼 때 '약국을 (심야에) 운영하는 데 무엇이 더 필수적인 서비스냐'를 놓고 공공설치 필수성을 의심하는 시선도 있다. 복지부 입장에선 편의점보다 약국이 훨씬 안전한 데다가, 이상적으로 접근성과 안전성을 지킨다고 보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런 과정을 밟아가며 지속적으로 (공공심야약국의 영역을) 넓혀가야 하는데, 편의성을 생각하는 국민들이 이 부분에 얼마나 공감할지는 의문이다. 또한 약국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도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쉽게 늘릴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따라서 약국은 일단 서비스에 대해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이 상태를 전제로 약국 분포와 서비스 제공 문제를 얘기해야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무작정 고수하는 것은 만만찮은 충돌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한다." ▶공공심야약국의 새로운 전문 서비스에 대해 예를 든다면 어떤 게 있을까?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자면, 서비스 전문성이란 게 배타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다. 단순히 조제·판매만으로는 전문성이 높다고 할 수 없단 얘기다. 환자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최대한 활용하는 시스템이 이제 정착돼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다. 예를 들어 최근 부각하는 환자 빅데이터 교류 부분이 미래의 보건의료서비스에서 중요해진다고 볼 때, 그런 쪽으로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서비스에 비용을 지불하고, 여기서 차별화가 된다고 본다."2022-07-22 19:11:47김정주 -
코로나19 재유행에 일반병상 입원 지원수가 확대[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환자 급증에 따른 입원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이 아닌 일반병상에서도 적극적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입원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수가를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수가는 통상적인 진료비 금액을 고려해 종별에 따라 차등하되, 중증환자에 대한 충분한 진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중증도와 간호인력투입 수준에 따라 가산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수가 금액은 일반병실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27만원, 종합병원 16만원, 병원 10만원, 요양·정신병원 5만원이며, 중환자실의 경우 약 2배인 상급종합병원 54만원, 종합병원 32만원, 병원 16만원을 지급한다. 이에 더해 일반병실은 간호관리료 차등제 3등급 이상, 중환자실은 간호관리료 차등제 2등급 이상의 경우에 해당 통합격리관리료 금액의 100%를 가산하게 된다. 이번 지원수가 확대는 의료기관 등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 19 환자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즉시 시행한다. 해당 가산수가는 오는 10월 21일까지 3개월 간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2022-07-22 14:30:19김정주 -
"감기약 약국 수급 불안정 불가피…적정 처방 해달라"[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코로나19 재유행이 본격화 하는 가운데 보건당국이 감기약 약국 수급 불안정과 관련해 생산증대부터 유통 배분까지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요양기관에는 물량을 감안해 환자 1인당 적정처방과 조제를 당부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한덕수)는 오늘(22일)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식약처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재유행 대비 감기약 수급 대응방안에 대해 보고받았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열진통제 등 감기약의 최근 수급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생산·수입량은 일정 수준이 유지되고 있으며, 현재 생산 역량과 정부가 예측하는 확진자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필요한 수준의 의약품 공급이 가능하다. 다만, 이는 전체 감기약의 수급현황으로 특정 품목 또는 일부 지역·약국에서의 수급 불안정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따라서 식약처는 코로나19 재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감기약의 수급 안정화 기조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관련 부처와의 협력해 '감기약 생산 증대 지원방안'을 지속 운영하고, 수급현황을 상시 점검해 수급이 불안정한 경우 신속하게 조치·대응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감기약 증산을 위해 제약 공장 주52시간 초과 연장근무를 허용할 것을 요청하면 신속 처리하는 한편, 의약품 품목허가(신고) 민원 신속처리와 행정처분을 유예하고, 감기약 원료를 신속 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국은 적정량 처방·조제·판매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계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의& 8231;약계에 보다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중대본은 의료기관에선 적정량을 처방하고, 청소년·성인환자에게 고형제를 처방하는 한편, 약국에선 1인당 적정 수량를 판매하고 제조·유통업체는 거래처마다 고르게 분배돼 특정 지역에 물량이 쏠려 수급이 어렵지 않도록 요청했다. 한편 중대본은 지정병상 외 일반 병상에 입원하는 코로나19 환자에 대해 신설되는 통합격리관리료의 적용 시점도 다음주 월요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 바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의료기관 등 현장 요구를 반영해 인센티브 기전을 보다 더 신속하게 적용하는 것이라고 중대본은 설명했다.2022-07-22 11:20:1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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