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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 후 뇌질환"…백신 부작용 정부보상 첫 판결

  • 이정환
  • 2022-09-21 10:18:57
  • AZ백신 접종 30대 남성, 질병청 상대 피해보상 소송서 이겨
  • 법원 "접종 직후 증상 발현됐고 다른 원인 없다면 인과성 인정해야"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뇌 혈관질환 진단을 받은 30대 남성이 보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피해보상 소송에서 이겼다.

법원은 질병관리청이 백신 접종 남성에게 한 예방접종피해보상 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 역시 질병청이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2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A씨가 질병청장을 향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고 밝혔다.

3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4월 춘천에 위치한 의료기관에서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예방백신을 투여받았다.

예방접종 다음날부터 A씨에게는 발열 증상과 함께 양다리가 저리거나 부어오르고 차가움과 뜨거움이 반복되는 감각이상, 어지럼증 증상이 발생했고 응급실을 찾은 결과 왼쪽 뇌 앞부분의 소량 출혈성 병변이 확인됐다.

이후 추가 검사에서 A씨는 상세불명의 뇌내출혈, 대뇌해면기형을 진단받았고, 다리저림에 대해서는 상세불명의 단발 신경병증을 진단받았다.

A씨를 진단한 의료진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신고를 했고, A씨의 배우자는 질병청에 진료비 337만1510원, 간병비 25만원의 피해보상신청을 했다.

하지만 질병청은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거쳐 백신 투여와 부작용 간 인과성 부족을 이유로 A씨에 대해 보상 불가 판정을 내렸다.

다리저림이 발생한 시기가 백신 접종 14일 후로, 시간적 개연성이 부족하고 영상학적 검사상 해면상 혈관기형을 고려할 때 백신보다는 다른 원인으로 질병이 유발돼 접종과 인과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질병청 입장이었다.

이에 소송을 제기한 A씨는 "접종 후 이틀 뒤부터 다리저림이 발생했고 진단 의사 역시 이상반응 발생신고 과정에서 다리저림 증상을 명기했다"면서 "그런데도 질병청은 14일 후 증상이 나타났다고 사실을 오인, 접종과 질병 간 시간적 개연성을 부인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예방접종 이전에 해면상 뇌혈관기형이나 관련 질병을 진단받은 적이 전혀 없고 신경 관련 증상이 발현되지도 않았다"며 "해면상 혈관기형을 이미 갖고 있었더라도 예방접종과 부작용 간 인과관계가 존재할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피력했다.

질병청은 뇌 MRI 상 해면상 혈관기형이 발견됐고, 다리저림 증상은 혈관기형의 주요 증상으로 접종과 부작용 간 인과관계가 없다고 맞섰다.

법원은 A씨에게 뇌 혈관기형이 발견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다리저림 등 증상이 백신접종으로 발생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백신접종 후 14일 뒤에 다리저림 증상이 나타나 인과성이 부족하다는 질병청 주장에 대해 법원은 진료기록 상 접종 후 1~2일 내 발열, 두통, 다리저림이 유발됐으므로 접종과 증상 간 명백한 시간적 밀접성이 있다고 봤다.

A씨가 접종 이전 신경학적 증상이나 병력이 전혀 없었던 점도 승소에 영향을 미쳤다.

법원은 접종 바로 다음날부터 A씨에게 증상이 발생했고, 뇌 혈관기형이 정확하게 언제 발생했는지 알 수 없으므로 뇌 혈관기형 등 A씨에게 발현된 증상이나 질병이 예방접종과 무관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또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돼 접종된지 전 세계적으로 2년도 채 되지 않은 점 역시 A씨 승소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재판부는 "국내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2021년 2월 26일경부터 접종이 시작돼 실제 쓰인것은 불과 2년도 되지 않았다"면서 "백신접종 후 어떤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피해발생 확률은 어떤지 등은 아직까지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질병청 역시 신규 백신으로 인한 예기치 못한 이상반응을 조사하기 위해 관리지침을 마련해 접종자들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따라서 접종 후 이상증상이 발현됐고 다른 원인이 있다는 명백한 증명이 없다면 질병과 백신 간 연관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질병청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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