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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 대소면 대풍리 분업예외지역 지정[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충북 음성군내 의약분업 예외지역이 3개면, 4곳에서 4개 면, 5곳으로 늘었다. 30일 음성군 보건소에 따르면 대소면 대풍리 D약국을 '약사법과 의약분업 예외지역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약분업 예외지역 기관으로 지정했다. 대소면에는 의료기관과 약국이 개설돼 있으나, D약국과 인접한 의료기관과의 실거리(실제 이동거리)가 1㎞ 이상 떨어져있기 때문이다. 음성군은 앞서 소이면, 원남면, 맹동면 등 3개 면, 4개 약국을 의약분업 예외지역 기관으로 지정한바 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 기관으로 지정되면 약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규정 한도내에서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다.2022-10-30 19:26:38강신국 -
면허정지 통지 반송된 약사 4274명…12월 무더기 처분[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약사면허를 신고하지 않고, 면허정지 사전통지서까지 수취인 불명인 약사가 전국 4274명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이들 약사가 12월 이전, 즉 내달까지 면허 신고를 완료하도록 기회를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약사면허를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8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약사면허 미신고에 따른 면허효력정지 사전통지'와 명단을 공개하고 처분 절차를 밟는 중이다. 정부에 따르면 약사면허 신고제는 지난해 정부가 도입해 올해 처음 적용된 제도로, 면허를 취득한 약사는 3년에 한 번씩 반드시 당국에 취업 상황 등 면허 취득 이후 자신의 실태를 신고해야 한다. 면허 신고의 필수요건은 약사연수교육 이수이지만 면제 요건이 성립된다면 반드시 면제 신청을 해야 한다. 약사회는 당국의 면허 신고와 연수교육사업을 대행하고 있다. 연수교육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해 면허 신고가 반려돼면 약사회에서 진행하는 미이수자 보충교육을 받아 추가교육 이수를 받으면 된다. 면허를 신고한 약사는 꾸준히 증가세지만 올해 4월 초 진행한 면허신고 최종 신고율은 66% 수준이었다. 즉 현재까지 신고를 완료하지 못한 약사들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약사면허정지 위기에 놓인 것이다. 복지부는 "약사 업무 종사 유무에 관계 없이 면허를 취득한 모든 약사들은 신고 대상이기 때문에 3년에 한 번씩 면허를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올해 4월 신고한 약사들의 다음 신고 시기는 오는 2025년이다. 다만 복지부는 "면허신고는 면허를 활용하기 위한 절차로서, 면허를 활용하지 않을 생각이라면 신고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처분 근거를 마련하고 현재까지 제대로 중요성을 숙지하지 못한 약사들을 대상으로 면허효력정지 사전통지서를 개별적으로 전달했다. 그러나 현재 4274명이 사전통지서가 반송되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상태로, 이들은 면허신고를 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면허가 정지되는 처분을 받게 된다. 처분 시기는 오는 12월로 예정돼 있다. 그러나 11월 안에 면허신고를 완료하면 처분 없이 면허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데, 만약 면허를 정지당하더라도 복지부는 약사들이 신고를 완료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면허를 회복하기로 했다. 다만 면허를 회복하기까지는 최대 7일 가량 소요된다.2022-10-29 21:05:04김정주 -
"공공심야약국 보건향상 기여…공적처방전 논의 지속"[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야간 경증환자를 대상으로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기획된 공공심야약국에 대해 정부는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한다고 평가했다. 반면 세이프약국의 전국 확대나 약사-한약사 업무범위와 같은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는 원론적 입장을 유지했다. 공적처방전(처방전 공적시스템) 도입과 관련해선 현재 논의 중으로 관련 협의체를 통해 논의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종합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요구한 이 같은 질의에 대해 최근 서면답변서를 제출했다. ◆공공심야약국과 세이프약국 = 정부가 야심차게 기획했지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공공심야약국과 관련해 정춘숙·서정숙·이종성 의원이 그 필요성과 정부 입장, 계획에 대해 물었다. 복지부는 먼저 "야간 경증환자에게 약사 서비스와 상담을 제공해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했다. 정부는 앞서 내년도 시범사업 예산에 공공심야약국을 편성안을 제안했지만 반영되지 못해 공은 국회로 넘어간 상태다. 복지부는 "현재 공공심야약국 예산 지원 등을 규정한 약사법 개정안이 상임위원회에 상정돼 있다"며 "향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도입 필요성을 적극 강조해 법제화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약사-한약사 업무범위 문제와 세이프약국 확장에 대해선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복지부는 "약사-한약사 간 업무범위 결정에 한약제제 구분이 중요하지만 현재 기준이 없는 상황"이라며 "구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선 복잡한 분류과정 등이 필요하며 관련 고시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식약처 고시로 돼 있는 의약품 분류 기준안(의약품 분류기준에 관한 규정)에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만 구분돼 있고 '한약제제'를 별도로 구분해 표시돼 있지 않다. 복지부는 "관련 업무 범위 설정은 직역 간 첨예한 의견 대립이 있기 때문에 식약처 등 관계 기관및 관련 단체와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2013년 서울시에서 진행했던 세이프약국에 대해 정부는 "환자의 포괄적 약력관리와 금연사업, 자살예방 등 활동을 내용으로 한다"며 "이 사업 성과 등 분석 필요성에 대해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 만족도, 사회적 요구 등이 확인된다면 서울시와 약사회 관계자와 협의해 세이프약국 운영 성과와 한계에 대해 분석하고 필요하다면 전국 단위 확대 여부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공적(전자)처방전 = 정부가 올 3월부터 의약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 중인 공적처방전 시스템 도입안은 공적처방전에 반대하는 의협이 불참한 상태로 현재 3기회의까지 진행된 상태다. 복지부는 "그간 협의체를 통해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도입과 관련해 각 단체의 의견과 민간 전달시스템 서비스 내용 등 해외 사례 등을 논의했다"며 "향후 협의체 논의를 지속해 안전한 전자처방전 전달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해 도입 의지를 나타냈다.2022-10-29 20:09:05김정주 -
정부 "비대면 유용성 입증…대면투약 훼손 안되게 노력"[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한시적 비대면진료 사례가 쌓이면서 정부는 대면진료의 보완적 수단으로서 이미 유용성이 입증됐다고 보고 제도화를 면밀하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밝혔다. 조제 의약품 배달과 관련한 안전성 논란과 우려에 대해서는 의약품을 편의성과 대면의 중요성에 더해, 약국 독점 우려까지 다각적으로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종합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요구한 이 같은 질의에 대해 최근 서면답변서를 제출했다. ◆조제약 배달 및 화상투약기 = 한시적 비대면과 패키지로 성장한 조제의약품 배달과 관련해 정춘숙 의원은 조제약 배달 문제와 대면 투약 원칙에 대해 정부 입장을 물었다. 복지부는 "의약품은 국민의 생명·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환자 편의성 뿐만 아니라 대면 서비스의 중요성, 그리고 약국의 독점 우려까지 보건의료적 관점의 접근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여기서 정부가 말하는 보건의료적 관점이란 의약품 과다 사용은 비용 뿐만 아니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한시적으로 조제약 배달이 이뤄지고 있지만, 보건의료 서비스 안전성을 감안해 대면 투약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현재까지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 일반약 화상투약기 실증특례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 질의에 복지부는 "규제샌드박스 주관부처인 과기부와 협의해 실증특례 과정에서 우려되는 의료민영화와 의약품 판매를 목표로 하는 사업운영 등을 면밀히 점검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 = 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나타나는 의료법 위반 사례가 국감을 통해 지적되면서 서정숙·조명희·최혜영 의원 등이 이에 대한 정부의 향후 대책과 입장에 대해 질의했다.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의 보완제도로서, 코로나19 상황에서 다양한 사례가 쌓이면서 유용성이 입증됐다"고 평가하고 "비대면 진료는 도서·벽지 환자, 감염병 환자, 만성질환자 등의 의료 접근성을 향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화할 예정이며 의료계와 전문가와 협의해 부작용이나 의약품 오·남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화 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그간 한시적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부작용과 문제점에 대해선 "향후 비대면진료 제도화 시 의료법 위반 행위 등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해 시행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비대면은 대면진료의 보완수단으로만 활용하고 오남용이 우려되는 의약품 처방을 제한하는 등의 예를 제시했다. 특히 복지부는 대면 진료의 보완적 수단이라는 점에서 "제도화 시 비대면 진료의 비율, 수가 등 다양한 수단을 검토해 비대면 진료 전담 의료기관은 금지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2022-10-29 19:27:05김정주 -
"의료인 자율징계권 도입보다 국민신뢰·공정성이 우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인 자율징계권 부여에 대해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국민 신뢰 형성과 공정성 확보 등 숙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신중 검토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의료계 스스로 자율징계권을 갖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읽힌다. 당장 의료계에 자율징계권을 주는 것은 시기상조란 얘기다.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의료인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전문가단체 공청회에서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김수연 사무관은 이같이 답했다. 이날 공청회를 주관한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는 자율징계권 부여 필요성을 강하게 어필했다. 의협 전성훈 법제이사는 "징계요구권만 있는 데다 징계 수위도 1년 이하 자격정지로 매우 제한적"이라면서 "의사 대부분은 자율규제권을 강하게 원하고 있다. 의료 본질적 요소인 신뢰를 의사 스스로 확보하길 원한다"고 강조했다. 전성훈 이사는 "현장조사를 나가면 의사는 사무장병원인지 아닌지 바로 안다. 그러나 사법기관은 현장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판단이 달라져 무죄추정 원칙으로 끝날 수 있다"면서 "의료계와 징계를 협력하면 관리비용을 줄일 방안이 있다"고 했다. 전 이사는 "결론은 의사 자율징계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정부 의지가 중요하다. 전문가평가제가 활성화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면서 "의료계는 묶인 팔만 풀어주면 얼마든지 불법 의료기관에 가서 제압하고 때리고 바로잡을 의지가 있다"고 피력했다. 한의협 주홍원 법제위원은 자율징계권 도입에 찬성하면서도 의·치·한 연합 징계위원회를 우선 운영해 경험과 신뢰도를 쌓자고 제안했다. 주홍원 법제위원은 "자율징계권 도입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즉각 도입하는 것은 많은 걸림돌이 있을 것"이라면서 "예상되는 문제를 간과하고 무리하게 도입을 추진하다가 오히려 실효성 있는 자율징계권 활용이 더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주홍원 위원은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해 단계적으로 경험을 쌓고 신뢰를 회복하는 게 합리적"이라면서 "의·치·한 연합 징계위원회 구성을 통한 경험 축적과 신뢰 확보를 이룬 뒤 각 협회가 자율징계권을 행사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의료인들의 요구에 다소 원론적이고 보수적인 답변을 내놨다. 의료인이 자신의 불법을 스스로 징계해도 괜찮은지 국민신뢰를 쌓고 공정성을 담보할 장치를 마련하는 등 사회적 공감대부터 형성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김수연 사무관은 "의료인 스스로 비도덕적 행위나 불법에 대해 자율규제 권한을 강화할 필요성에는 정부도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의료계에 대한 국민 신뢰 형성과 공정성 확보 등 신중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답변했다. 김수연 사무관은 "국내외 유사 사례를 검토하며 실제로 자율규제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확인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의료계 중앙회와 논의·검토하겠다"고 했다. 복지부 이지연 사무관도 "전문가평가제는 추진을 했었고 사업 실적도 있지만 전문가평가제 결과만으로 의료인 자율징계권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면서 "징계요구권이 있으므로 어느 정도의 자율징계권은 각 의료인 단체에 구현됐다고 생각한다. 전문가평가제를 통한 자율정화 노력이 국민적, 사회적 협의에 이르지 못한 부분이 더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2022-10-29 16:06:52이정환 -
"정부·의료계, 의료인 징계 자율규제 전환 고민할 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인에게 자율징계권을 부여할 경우 행정부담 경감 효과와 함께 의료인들의 징계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정부가 일방적인 관 주도 의료인 징계 행정을 유지하기 보다는 의료인 면허제도 기조를 정부규제에서 자율규제로 전환 할 지 여부를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의료인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전문가단체 공청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준래 변호사는 이같이 밝혔다. 해당 공청회는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주관했다. 김준래 변호사는 자율징계권이 전문직 종사자들의 자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전문직 종사자들이 잘못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전문직종사자가 소속된 조직이 규제와 감독권을 스스로 행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현행 의료법은 윤리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징계요구권에 그치는 수준으로 실질적인 징계권은 정부가 보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과잉진료, 의료과정 중 성추행, 1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환자유인행위, 의료광고 위반, 무자격자 대리수술, 면허대여약국, 사무장병원, 1인1개소법 위반 등 의료인들의 비도덕적·불법적 행위로 국민의 의료인에 대한 신뢰는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들은 자율징계권을 각 직능단체에 부여해 스스로 비도덕적·불법적 행위를 저지른 의료인을 징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영국, 미국, 캐나다 등 해외의 의료인 자율징계 현황을 소개했다. 영국의 경우 정부와 독립된 의사면허관리기구가 의사 면허를 관리, 규제하고 있었다. 의사 6인, 일반인 6인으로 구성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자율규제 기관으로 인식되고 있다. 미국은 각 주별 면허관리기구에서 의사 면허관리를 담당한다. 면허관리기구는 의사면허를 발급하며 의사 등록부를 관리하고 보수교육 확인 등으로 의사면허를 유지·갱신한다. 특히 환자 등의 민원을 접수해 문제가 있는 의사를 조사하고 행정처분 등 징계를 내릴 수 있다. 미국 의사 면허관리기구 이사회는 일반적으로 50% 이상을 의사로 구성중이다. 캐나다 온타리오 주 의사면허관리기구는 보건전문가 면허관리법과 의사법을 근거로 운영되는데, 보건부장관과 협력해 문제 의사를 징계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법령상 윤리위원회는 징계요구권만 가지고 있다. 반면 변호사 단체는 징계위원회 결정을 근거로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징계를 집행하며, 행정처분이 아닌 전문가 단체회원 자격에 관한 징계권을 부여하고 있다. 변호사 징계위는 변호사법 제90조를 근거로 영구제명, 제명, 3년이하의 정직,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 징계를 내릴 수 있다. 또 변호사법 제89조는 법조윤리협의회가 사실조회, 자료제출요구,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허용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의료인 자율징계 장점으로 국가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고 했다. 국가 행정 규제 집행 한계를 자율규제로 보충할 수 있게 돼 정부 인력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자율징계 도입 시 규제목적과 수단의 균형이 이뤄져 의료분야에도 행정법상 비례원칙 적용이 확대된다고 했다. 또 민간주체에 의한 종적 이익 실현이 가능해지고 고도의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행정 영역에 규제 대상이기도 한 전문집단을 투입,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고도 했다. 김 변호사는 자율징계권 담보 조건으로 공익성, 공정·중립성, 개방성, 투명성, 독립성을 꼽았다. 의료인 사익을 위한 자율징계가 아닌 공익을 위해야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고 의료인을 보호하거나 이익을 대변하지 않는 공정성 여건도 조성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외부 위원의 참여로 자율징계권 행사의 개방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의료인 협회 등 이익·압력단체와 독립성을 확보해야 자율징계 실효성이 확보된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정부는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관 주도 행정보다는 국제적인 공통된 의료인 면허제도 관리 흐름과 합리적인 제도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면서 "궁극적으로 의료인 면허제도 기조를 정부규제에서 자율규제로 전환할 것을 고민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의료계 입장에서도 자율규제는 국민 입장에서 진정성이 있어야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면서 "전문직의 자율규제권은 전 세계적 추세이며, 의료인 스스로 자정 노력이 보다 높은 가치를 지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2022-10-28 14:49:24이정환 -
이달 손실보상금 2634억…약국 23곳 1400만원 지급[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이달 보건의료기관과 사회복지 시설에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은 총 2634억원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24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손실보상금을 오늘(28일) 지급한다고 밝혔다. 중수본에 따르면 2020년 4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누적된 손실보상금은 총 7조8564억원이며, 이 중 치료의료기관 개산급(정산액 포함)은 596개 의료기관에 7조6269억원, 폐쇄·업무정지 손실보상은 7만4397개 기관에 2294억원이다. 손실보상금은 손실 확정 이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지급되고 있다. 보건의료기관 개산급(31차)을 살펴보면 288개 의료기관에 총 2601억원을 지급하며, 이 중 2586억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262개소)에, 15억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26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또한 이달을 기준으로, 치료의료기관 등 지정해제 후 6개월이 경과한 기관 19개소에 제1차 정산액 9억원을 지급한다. 당국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지난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 밖에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10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 179개소, 약국 23개소, 일반영업장 448개소, 사회복지시설 104개소 등 754개 기관에 총 24억원이 지급된다. 한편, 중수본은 손실보상심의위 심의·의결을 거쳐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 직권정산 계획'을 마련했다. 이달부터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등 해제 후 일정 기간(6개월 이상)이 경과해 재지정이 되지 않은 기관을 대상으로 정산을 실시 중으로, 휴업 또는 폐업 진행 등으로 정산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직권정산을 실시한다.2022-10-28 11:17:45김정주 -
복지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의료 영리화와 무관"[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의료영리화 전초로 보건의료계 우려를 사고 있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해 정부가 의료법상 영리화와 무관한 사업이라고 선을 그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오후 설명자료를 내고 민간보험사에 건강관리서비스를 허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해 "기존에도 민간보험사를 포함한 다양한 민간 영역에서 건강관리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었고 이번 인증 시범사업에서 새롭게 허용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1년을 기준으로 자회사를 포함한 보험사 27개 기업과 38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보험사 외에 27개 기업과 34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복지부는 "인증 시범사업은 소비자가 건강관리서비스를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작용기전, 임상적 안전성, 근거의 객관성& 8228;전문성 정도 등 다양한 평가지표를 통해 유효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인증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제도 절차를 무시한 사업이라는 지적과 관련해서 복지부는 의료법상 의료행위와 비의료행위에 대한 구분이 모호해 다양한 국민 수요에 부응하는 건강관리서비스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지난 2018년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이 참여한 민관합동법령해석위원회를 구성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의료법 유권해석을 추진해 오고 있다고 해명했다. 실제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은 이 위원회의 논의 결과에 따라 의료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의료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서비스의 유형과 사례를 명확히 한 것으로, 의료인의 진단·처방·의뢰 범위 내에서 식생활·운동에 관한 상담이나 교육, 환자가 자가측정한 혈압& 8228;혈당 등의 정상수치 범위 내 확인 등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서비스라는 것이다. 아울러 민영보험사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험료 인상이나 보험금 지급거절 등에 활용할 것이한 우려에 대해선 기업이 획득한 국민의 건강& 8228;의료정보를 보험료 인상이나 보험금 지급 거절 등에 활용하는 것 또한 법을 위반하는 것이라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시범 인증 시 평가지표로서 서비스 내 정보와 데이터 보안과 안정성에 대한 평가도 함께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시범 인증 서비스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의료계 등 관련 단체 의견을 꾸준히 경청해 나갈 예정"이라며 "보건소를 기반으로 한 공적 영역에서의 건강관리서비스(방문건강관리, 모바일헬스케어 등) 활성화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22-10-24 16:11:15김정주 -
메디웨일, 미 '바이오 스타트업 엑셀레이터 기업' 선정[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망막 기반 AI 의료기기회사 메디웨일(대표 최태근)이 미국 아칸소 주에서 주관하는 '하트엑스(HeartX)'의 '2022년 바이오 스타트업 엑셀레이터(2022 Bio start-up accelerator)' 기업으로 선정돼 이 지역 심혈관 전문병원, 대형 체인병원 등 5곳에서 이 업체 AI 혁신의료기 'Reti-CVD' 임상에 참여한다. 24일 메디웨일에 따르면 선정기업 임상참여는 각 병원의 심사위원회에서 이뤄지는데 'St. Bernards', 'Baptist Health', 'CHI St. Vincent', 'Washington Regional', 'Conway Regional' 등 심혈관 전문병원과 대형 체인병원 5곳에서 메디웨일의 제품에 대해 임상참여를 확정했고 한국기업으로는 최초다. 프로그램은 오는 11월 1일부터 시작된다. 'Reti-CVD'는 한국명 'DrNoon for CVD(심혈관위험평가소프트웨어)'로, 안구 촬영만으로 1분 안에 심혈관질환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는 세계 최초 AI 의료기기로, 국내에선 지난 8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아 오는 연말 선진입 의료기술(신의료기술평가 유예) 선정을 목표로 한다. 업체 측은 15만 달러 투자 혜택과 함께, 파일럿 프로젝트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아칸소 주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멘토 네트워크에 대한 독점적인 접근권을 부여받는다. 최태근 대표는 "그간 한국이 미국의 선진 의료기술과 의료기기를 수입해왔지만, 이제는 국산 의료기술과 의료기기를 미국에 수출하는 시대를 열고자 한다"며 "'Reti-CVD'는 유럽, 호주 등 8개 지역에서 의료기기 인증을 받았고, FDA 승인을 준비 중으로, 이번 프로그램이 미국시장 진출에 아주 좋은 발판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메디웨일은 지난 12일 미국심장협회(American Heart Association Center for Health Technology & Innovation)의 이노베이터 네트워크(Innovators' Network)에 가입했다. 이번 AHA 이노베이터 네트워크 가입으로 업체 측은 'DrNoon for CVD(심혈관위험평가소프트웨어)'의 시장진출을 앞당기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2022-10-24 15:48:20김정주 -
약사고용 미신고 요양병원, 버젓이 마약류 원내조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사 채용 여부를 신고하지 않은 요양병원들이 매해 1000만원에 달하는 마약류 처방액을 기록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는 23개 요양병원이 약사 없이 마약류 3699건을 조제·투약해 900만원, 올해 상반기에도 약사를 신고하지 않은 21개 요양병원이 마약류 3238건을 조제·투약 900만원의 처방액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비의료인과 비약사의 마약류 취급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제출한 약사·한약사 미신고 요양병원 마약류 처방 현황을 살펴 본 결과다. 현재 마약류 의약품은 요양병원의 대부분인 약 98%에서 취급 중이다. 지난해는 1615개 요양병원에서 마약류 94만7658건을 처방했고, 처방액은 38억5400만원에 달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1448개 요양병원이 마약류 45만9362건을 처방해 16억5400만원의 처방액을 보였다. 요양병원 특성상 다상병, 다품목 의약품을 복용하는 고령자, 중환자, 치매환자 입원 비율이 높아 조제·투약 관리에 각별히 주의를 할 필요성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하지만 약사나 한약사를 신고하지 않은 요양병원이 마약류를 처방하는 현실은 수년째 개선되지 않는 실정이다. 약사·한약사 미신고 요양병원이 마약류를 처방한 사례를 살펴보면 2017년 31개 미신고 병원이 마약류 1만912건을 처방해 3700만원의 처방액을 기록했고, 2018년에는 43개 미신고 병원이 8425건을 처방해 2500만원의 처방액을 보였다. 2020년에는 22개 미신고 병원이 6655건의 마약류 처방으로 1900만원의 처방액을 기록했고, 작년에는 23개 미신고 병원이 3699건의 마약류를 처방해 900만원의 처방액을 보였다. 올해 상반기에도 21개 미신고 요양병원이 마약류 3238건을 처방해 처방액 900만원을 기록했다. 이처럼 약사 미신고 요양병원의 마약류 처방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실정이 확인되면서, 미신고 기관의 규제 필요성과 함께 200병상 이하 요양병원의 주 16시간 '시간제 근무약사'를 허용하는 기준을 개선할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이다. 국회는 정부를 향해 이 같은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관리 감독에 나설 방침이다.2022-10-24 11:57:21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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