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병원·약국 등 마스크 착용 의무 당분간 유지"
- 강신국
- 2022-12-23 10:10:0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AD
- 오토팩의 변화, 30분의 약사님 먼저 체험해보세요
- 신청하기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중대본에서는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기준’을 확정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화하는 판단 기준은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획득 등 4가지다.
다만 한 총리는 "감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의 착용의무는 당분간 유지하는 등 단계별로 전환하겠다"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되면 일시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며 "방역 당국과 지자체는 방역과 의료대응에 빈틈이 없도록 미리 살피고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
당정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병원·약국 등은 제외"
2022-12-22 11:38
-
"노마스크 손님 올라"...약국은 오히려 방역점검 긴장
2022-12-18 17:08
-
"병의원·약국, 마스크 의무화 유지"...단계적 조정 가닥
2022-12-16 00:0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팩토리 약국 명칭 최소 200곳 영향권…혼란 불가피
- 2비대면진료 시행령 입법예고…처방일수·지역 제한은 미확정
- 312월 시행인데 공공은 2028년…민간 플랫폼 가입 딜레마
- 4파드셉·리브리반트 등 항암제 등재 앞두고 급여기준 신설
- 5약사회, 청와대 앞 릴레이집회 마무리…29일부터 국회 앞 투쟁
- 6100억 돌파 SGLT2+TZD '트루버디' 제네릭 개발 착수
- 7대웅·이노엔·온코닉, P-CAB 글로벌 확대…3사3색 전략
- 8동국제약 유레스코, 두타스테리드·타다라필 복합제 시장 1위
- 9대봉엘에스 계열 피엔케이, 자본잠식 자회사 대여금 14억 육박
- 10약사회, 강청희 건보공단 이사장 만나 약계 6대 현안 건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