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2023년도 예산 2조9470억원으로 최종 확정
- 김정주
- 2022-12-25 08:46:2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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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만성질환 대응체계 고도화 등 중점 편성
- 국회 심사 과정서 정부안보다 7515억원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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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473억원이 증액됐고, 7988억원이 감액돼 최종적으로 총 7515억원이 감액됐다.
먼저 증액 사업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 부문이 증액됐다.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관련성 의심질환 지원과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 확대가 419억원 늘어난 695억원으로 편성됐다.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에 필요한 법규상 절차인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와 설계비가 25억원 반영됐다.
차기 신변종 감염병 대비 비임상·임상시험용 백신 시료 생산·분석과 백신 항원 라이브러리 생산·비축 시설 구축을 위한 기본구상과 설계비가 총 10억원 신규 반영됐다.
이와 함께 희귀질환 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기준·운영 방안 마련에 1억원이 신규 편성됐고, 소아청소년 희귀질환 진단지원 확대·유전상담체계 구축에 7억원 증액??총 11억원이 편성됐다.
질환 특화 인체 미생물군집 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에는 8억원 증액된 19억원이, 인체 미생물 상호작용 기전연구에는 3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장애인 구강건강 실태조사 부문에는 사전 기획연구를 위한 수행비가 1억원 신규 편성됐다.
감액 사업을 살펴보면 코로나19 부문에서 대거 줄었다.
이미 확보한 백신의 접종 활용 가능 기간 연장 등에 따라 구매 예산이 조정됐다. 다만, 방역상황의 불확실성과 신규 변이 개량 백신 구매 가능성 등을 고려해 60세 이상 고령층 등 고위험군 대상 약 1500만회분 구입 예산(선금)이 반영됐다. 예산은 5016억원 줄어든 2151억원이다.
코로나19 진단검사비도 줄었다. 정부안에 편성된 올 하반기 미지급 예상분 중 현 집행상황을 고려해 실소요 수준으로 조정됐다. 예산은 2803억원 줄어든 8928억원이다.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의 경우 외국인 환자 격리입원 치료비에 대해 외국인 실질 건강보험 가입비율을 적용해 11억원을 감액한 119억원으로 재조정했다.
다만, 국회는 감액된 사업 중 방역 상황 변동 등으로 불가피하게 추가 소요가 발생할 경우 관련 사업에 대해 예비비 등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부대의견으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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