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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저소득층 지원사업 기부금 전달한미약품(대표 이관순)은 지난 7일 송파구 저소득층 의료비와 생계비 등 지원을 위한 기부금 1억5000만원을 송파구청(구청장 박춘희)에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기부금은 한미약품그룹(회장 임성기)이 지난해 12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한 30억원 중 지정기탁 형태로 지원되는 것으로, 송파구청 관내 저소득주민 지원사업을 위해 사용된다. 기부금은 각각 송파구 저소득주민 중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의 의료비·생계비(1억원)와 송파구 내 생필품 지원창구인 송파푸드마켓(5천만원)에 지원된다. 이날 오후 진행된 기부금 전달식에 참여한 박춘희 송파구청장과 임종호 한미약품 상무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박춘희 송파구청장은 "이번 한미약품 기부 사례를 통해 사회 곳곳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의 손길이 지속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파푸드마켓은 지역내 취약계층과 사회복지기관의 생활안정 생필품 나눔을 위해 무료로 물품을 지원하는 오픈마켓이다.2016-09-09 08:41:58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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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관건은 '예외 규정'…"예측은 어렵다"관건은 역시 '예외'가 될듯하다. 문제는 예측이 어렵다는 것이다. 청탁금지법, 속칭 '김영란법'의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의료법·약사법 시행규칙, 리베이트 쌍벌제, 투아웃제, 공정경쟁규약 등 '규제'라면 이골이 난 보건의료계라지만 새 법은 또다시 걱정이다. 2011년 '벤츠 여검사' 사건에서 비롯된 김영란법은 공직자를 비롯해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 등(이하 공직자 등) 법 적용 대상자가 240만 명이 넘는다. 여기에 배우자까지 포함하면 전체 법 적용 대상자 수는 4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같은 상황에서 8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데일리팜·메디칼타임즈·법무법인화우가 공동 주최한 청탁금지법 특별 설명회에는 300명의 관계자들이 몰려 대성황을 이뤘다. 시장 규모로 보면 의료·제약산업은 여타 산업군에 비해 작다. 그러나 규제산업이자 전문 영역이다 보니, 법안이 규정하는 공직자(의대 교수, 공무원, 기자)와 밀접한 스킨십을 필요로 한다. ◆예외규정의 핵, '정당한 권원'=확실하게 '안 되는 것'은 오히려 이해가 쉽다. 관심은 '애매함'에 쏠린다. 청탁금지법에서는 크게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에 대해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부정청탁의 경우 사실상 사회상규 즉 '누가 봐도 인정 가능한 가벼운 사례'가 아닌 이상 예외는 없다. 업계의 관심은 '정당한 권원'에 쏠려 있다. 법령에서 규정하는 권원의 범위는 매매, 임대차, 소비대차 등 정당한 거래관계나 채권채무관계에 따른 금품 수수다. 여기에는 제약사 지원 하에 이뤄지는 연구비, 헬스케어 전문 언론에 대한 후원이나 광고 집행 등이 포함된다. 이날 설명회 주제 발표자로 나선 김철호 화우 대표 변호사는 "정당한 권원이 김영란법에서는 핫이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사례가 가장 많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긍정적인 부분은 합법의 소지도 꽤 있다는 점이다. 연구비 지원의 경우 이미 공정경쟁규약, 의료법 시행규칙 등에서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예외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화우의 분석이다. 이날 참석한 설지혜 변호사는 "총액 '연 300만원'이라는 제한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 다만 합리적인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비싼 비용이 지불되는 식의 통상적이지 못한 사례는 당연히 저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학전문 언론 등에 대한 광고(기사형 광고 포함)나 후원도 비슷한 맥락이다. 기사형 광고라 하더라도 엄연히 계약이 존재하고 그에 따른 결과물을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권원이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다만 기사형 광고도 향후 많은 논의가 이뤄질 것이다. 기자와 언론사에 자체적으로 적용되는 윤리강령 등에 반하는 내용을 기사로 다루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권원의 판단이 어려운 것이 이런 내부 규정에 따라 해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CP, 주의 ·감독 철저했으면 면책도 가능='자율준수프로그램(CP, Compliance Program)'의 중요성은 이제 하늘을 찌를 것으로 보인다. 청탁금지법에 24조에 따르면 직원이 법률 위반을 한다면 법인이 형사처벌과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아니한 경우'라는 면책 조건이 붙는다. 이와 관련 화우는 기업 CP활동간 필요사항 7가지를 권장했다. 해당 7가지는 ▲회사정책의 결정 변화 ▲사규와 SOP등 내부규정을 정비 ▲가이드북 및 업무매뉴얼 등 실무서를 마련 ▲정기적, 비정기적 교육 ▲상담 채널 마련 ▲징계와 리니어신 정책 ▲통제 및 모니터링 시스템 ▲전담 부서의 운영 등이다. 김 변호사는 "행위자에 대한 감독 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중요하게 볼 것이다"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법적으로 본인 말고는 모두가 다 제3자에 해당되고 청탁은 법인 업무에 따라 시행되는 경우가 많아 법이 시행되면 과거 대비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조항을 모두 위반할 가능성이 크다. 공직자인지,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예외규정에 포함되는지를 차근차근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청탁금지법 설명회 Q&A 1. 다기관 제품설명회시 국공립병원 의사와 일반병원 의사가 함께 참석한 경우 식사비는 어떻게 해야하나? 제품설명회는 의료법 약사법 시행규칙에도 있다. 이는 청탁금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대로 적용이다. 같은 금액의 식사를 제공해도 된다. 일반병원 의사도 동일한 시행규칙을 적용받는다. 2. 기자가 출입하는 병원이나 제약회사에 광고 청탁을 하면 안 되는지? 광고 청탁은 정당한 것으로 볼수 있다. 다만 담당자 간 청탁 관계를 잘 살펴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정당한 권원이 될 듯하다. 3. 제약사가 병원 행사나 세미나 진행시 물품이나 금품을 후원하는 경우 금품수수에 해당하나? 이는 이미 공정경쟁규약 상 불가능하다. 상위 법령 시행규칙이나 규약에 위배되는 행위는 당연히 금지다. 다만 청탁금지법만 놓고 본다면 허용될 소지가 있다. 문제는 이런 경우 정당한 권원의 증명이 쉽지 않다. 4. 신제품 간담회나 세미나를 진행할때 두 회사가 같이 하는 경우가 있다. A사가 먼저 제품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고 B사가 후에 진행한 후 식사를 두회사가 나눠 제공하면 식사비의 출처가 다른데, 이른 '1회' 제공으로 합산해야 하나? 1회 제공으로 묶긴 어렵다고 본다. 행위자가 다르고 출처가 다르기 때문에 합산하긴 무리가 있다. 이른바 '쪼개기' 의도가 극명하지 않는 이상 나쁘지 않을거 같다. 각자 규정대로 3만원 지출이 가능할 것이다. 5. 출입 기자를 대상으로 정책간담회나 워크샵 행사 진행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되는가? 원칙적으로는 맞다. 그러나 공식행사에 해당하면 허용된다. 출입 기자 전부 모아놓고 간담회를 한다면 이는 가능하다. 근데 특정 언론사 기자들만 모아놓고 행사를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6. 신약개발 등을 위해 1년간 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보수비용 약 1000~2000만원을 지불한다면 정당한 권원에 해당하는가? 질문만 갖고 판단할 수 없다. 컨설팅이 정당한 내용이고 거래이냐가 관건이다. 전형적인 '케이스 바이 케이스' 사례다.2016-09-09 06:15:00어윤호 -
국내-다국적제약, 협업 통한 글로벌시장 진출 '탄력'국내제약사와 다국적기업 간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한 글로벌시장 공략이 탄력을 받고 있다. 9일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 자료에 따르면, 최근 국내 제약사와 글로벌사들이 함께 해외공동진출 협력을 한 대표적인 사례는 1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 성공사례인 한미약품은 지난해에만 한국릴리, 베링거인겔하임, 한국얀센, 사노피-아벤티스 등 무려 4개의 글로벌제약사와 신약개발 및 상업화 권리판매 등의 계약을 통해 약 9조대의 성과를 나타냈다. 한미약품의 성과는 기존에 글로벌공동진출 경험을 쌓은 것도 일조했다는 분석이다. 한미는 이에앞서 MSD와 복합고혈압치료제 '코자XQ' 50여개 수출 및 사노피아벤티스와 고혈압복합제 개량신약 '로벨리토' 해외 진출 경험을 쌓았다. 보령제약의 고혈압제 '카나브'는 동남아 13개국에 대한 독점 라이선스를 쥴릭파마와 체결했다. 동아ST도 동참했다. 슈퍼박테리아 항생제 신약 ‘테디졸리드’ 관련 미국 및 유럽지역은 MSD와 협력하고 있으며, 그 외지역은 바이엘과 공동판매 계약이 성사되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MSD와 다수의 바이오시밀러 제품에 대한 글로벌 상업화 부분 협력 체결을 했다. SK 케미컬 역시 해외 공동진출을 통해 폐렴구균 단백접합백신 해외진출을 꾀하고 있으며 제네월은 창상피복제 ‘메디폼’을 수출하고 있다. KRPIA에 따르면 오픈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은 다양한 관련자들이 함께 협업하는 개방형 연구개발 (R&D)로,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메가트렌드로 자리매김했다. 기존 고전적 제약강국이 아닌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싱가폴, 벨기에 등의 신흥제약강국들 역시 오픈 이노베이션을 전략으로 최대한 활용한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국내에서도 상생협력을 통한 해외공동진출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특히 이러한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KRPIA측은 "글로벌제약사들이 한국을 혁신의 소스(출처)로 고려하는 움직임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R&D 촉진과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를 목표로 하는 국내 제약산업에도 오픈 이노베이션은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해답이라는 분위기가 한층 고조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내 제약사 역시 글로벌 블록버스터를 만들어내는 로드맵에서 현재 시급한 것이 글로벌 시장 진출 경험이다.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국내 제약사들이 진입장벽이 높은 글로벌 제약시장 진출에 대한 시행착오를 줄이고, 성공적으로 안착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현재, 해외공동진출에 대한 노하우는 물론, 매출등에서도 호조가 있거나 가능성이 있는 제품등이 있어 더욱 큰 기대를 받고 있다. KRPIA 이상석 부회장은 "글로벌 제약사와 국내제약사의 오픈이노베이션 및 상생협력은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산업 육성과 글로벌 시장진출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라며, "제약강국의 기로에 서 있는 지금, ‘개방형 혁신’ 여건 조성에 박차를 가해 제약산업 발전을 견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2016-09-09 06:14:57가인호 -
청탁금지법 28일 시행 "학연·혈연·지연까지 바꿀까?"청탁금지법이 학연·혈연·지연 문화를 바꿀지, 산업자체를 경직시킬지 우려와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이 법은 '공직자'만 대상으로 하지만 공직자 '등'에는 언론인, 의료인, 교원, 공공기관 직원, 공직유관단체 직원, 공무수행사인 대상자가 해당된다. 또 이들의 배우자까지 합하면 총 400만명을 대상자로 추정하고 있다. 이제는 '누구를 만나는지가' 중요해지고 있다. 자칫 구설에라도 오르기 싫다면 자연스레 '만남' 횟수를 줄일 수 밖에 없다. 지난 8일 데일리팜은 메디컬타임즈, 법무법인 화우와 함께 양재동 AT센터에서 '청탁금지법 설명회'를 열었다. 평소 관련업계의 우려와 관심은 300명이라는 숫자로 나타났다. "부정청탁, 누가 누구에게?"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두 가지로 분류된다. 이 중 부정청탁은 '누구나' 공직자 등에게 직접, 제3자를 통해, 제3자를 위해서 청탁하는 경우 접촉된다. 특이한 점은 '자신을 위해' 청탁하는 것은 부정청탁이지만 법에서는 제재하지 않고 있다. 설명회를 진행한 김철호 화우 변호사는 "자기를 위해 청탁하는 것은 본능에 가까운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고려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에서는 본인 외에 모두가 제3자다. 배우자가 신호위반으로 경찰에 걸렸을 경우 남편이 봐달라고 하는 건 부정청탁, 본인이 걸렸을 때 하는 건 '처벌대상'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까. 김 변호사는 "제일 중요한 점이 돈을 안줘도 부정청탁이 된다"고 말했다. 이전 뇌물죄와 달리 금품을 제공하지 않아도 '부탁한다' 말만 꺼내도 위법이 된다는 것이다. 또 실제로 청탁이 실현되지 않아도 위법이다. 청탁금지법이 무서운 이유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부정청탁 조항의 '법령을 위반하여'라는 문구다. 이 법은 법령(법률,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부령과 고시, 훈령, 예규, 지침 등 행정규칙)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공직자 등'이 가진 재량권으로 직무를 처리하거나, 단순히 선처 하도록 부탁하는 것은 제재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정부가 정한 사업계획에 대해서 공직자 등 권한을 넘어 변경해달라고 하는 것은 '법령위반'이다. 잘 판단해야 할 문제다. 단 법령위반이 아닌 경우가 하나 있다.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다. 병원 등에서 진료순서를 앞당겨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깨는 행위다. 때문에 부정청탁 조항 제9호 '정상적인 거래관행 을 벗어나' 문구에 걸리게 된다. 이는 부정청탁이 없었다면 순서대로 이루어졌을 통상적인 거래조건을 뜻한다. "금품수수, 우선 공직자인지, 그리고 직무관련자인지 생각해라" 다음으로 금품수수 금지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동일인에게 1회 100만원, 연 300만원 이상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금품수수는 4단계만 생각하라"고 조언했다. 첫번째, 금품 등을 주려는 사람이 공직자 등에 포함되는지 봐라. 두번째, 공직자 등이라면 직무관련이 있는지 봐야 한다. 관련이 없다면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을 넘기면 안 된다. 세번째, 직무관련이 있다. 무조건 안된다. 네번째, 직무관련이어도 '예외사유'가 있다. 대표적인 예외사유 '사교·의례 목적일 경우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이내일 경우 가능하다'는 조항이다. 청탁금지법이 정의한 금품은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와 향응, 교통·숙박 등 편의제공, 회원권·할인권·물품·금전·초대권·관람권 등 재산적 이익'이다. 싸게 무엇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등 모두 경제적 이익으로 본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입증이 쉽지는 않겠지만 집에 데려와서 먹이고, 재우고 하는 것도 걸린다고 밝혔다. 음식재료를 사는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금품 가격은 어떻게 책정할까. 원칙적으로는 실제 지불된 비용이 기준이다. 외국에서 선물을 싸게 사서 줬다면 면세가냐 시중가냐 관계없이 실제 지불된 비용을 기준으로 한다. 회사에서 대량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해서 선물해도 할인된 가격이 기준이다. 실제 지불된 비용이 시중가와 확연히 차이가 나서 정상가로 보기 힘들 경우에는 통상의 거래가격(시가)으로 보게 된다. "청탁금지법, '등'과 '사회상규' 주의해야"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사항을 열거하고 있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나열된 단어에 집중하다 보면 '등'에 포함된 다른 부분을 놓칠 수 있다"며 주의할 것을 지적했다. 부정청탁 조항의 '입찰, 경매, 개발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위반하여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가 그 예다. 법 조항에 열거되지 않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등'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면 위법을 저지른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또 금품수수 청탁 예외사유에서 '다른 법령·기준·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조항이 있다. 김 변호사는 "사회상규는 매우 제한적으로만 인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을 넓히면 청탁금지법 자체가 무너지게 된다"며 이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전했다.2016-09-09 06:14:54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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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 어린이집 리틀베어 '송편 빚기' 등 전통체험대웅제약(대표 이종욱)은 추석 명절을 맞아 서울 강남구 삼성동 본사에 위치한 사내 '리틀베어' 어린이집 원아들이 송편빚기 등 전통놀이를 체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전통체험은 '미리 만나는 추석'을 주제로 어린이들은 한복을 차려입고 투호, 윷놀이, 송편 빚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한편 리틀베어는 학부모, 회사, 전문교사가 공동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는 어린이집 프로그램이다. 대웅제약은 여성친화정책으로 제약업계 최초 직장 어린이집 '리틀베어'를 개원했다.2016-09-08 23:21:36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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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 개발제휴 편두통 신약 "3상 효과 입증"일동제약과 개발 제휴를 맺고 있는 미국 콜루시드(CoLucid Pharmaceuticals)가 편두통 치료 신약 3상 결과를 발표했다. 일동제약은 8일 이같은 내용의 현지 보도자료를 밝혔다. 이번 발표는 편두통 치료신약 '라스미디탄(Lasmiditan)' 개발과 관련한 임상 3상의 1차 효능시험 결과다. 편두통 치료제로 개발 중인 라스미디탄은 디탄(ditan)계열의 새로운 약물로, 세로토닌1F 수용체에 선택적으로 효과를 발휘한다. 3차신경계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퍼스트-인-클래스(First-in-Class, 혁신신약)'이다. 콜루시드 사는 라스미디탄 3상 시험에서 유효성 평가 결과 편두통에 대한 치료효과를 성공적으로 입증했다고 밝혔다. 위약(플라시보)과 비교해 안전성에도 큰 차이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편두통 환자 대상으로 라스미디탄 100mg과 200mg을 투여한 결과 2시간 후 편두통 소실효과가 통계적으로 확인됐다. 콜루시드 관계자는 "오심, 소리, 빛에 대한 과민반응 등 주요 수반 증상(most bothersome sympotom) 소실 평가에서도 유효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상은 라스미디탄 상용화를 위해 미FDA와 협의한 3가지 시험 중 첫 번째 시험이다. 콜루시드 사는 용량을 달리한 효능시험과 장기 안전성 시험도 동시 진행 중이다. 한편 일동제약은 라스미디탄 개발 완료 후 국내 및 동남아시아 유통을 독점하게 된다. 일동제약은 지난 2013년 콜루시드 사와 개발제휴를 맺고, 국내 및 아세안 8개국 판매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2016-09-08 18:59:23김민건 -
일양, '오메가3 플러스' 출시일양약품(대표 김동연)이 '알티지(rTG) 오메가3 플러스'를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새 비타민은 청정환경 지역의 북대서양 노르웨이 원료와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 규격의 원료를 사용했다. 특히 소형 1차 어종에서만 원료를 추출했다. 자연형태와 유사한, 중금속 걱정이 없는 안전한 제품이 컨셉이다. 일양약품 관계자는 "원활한 혈행개선과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준다"며 "자연 상태와 가장 유사한 '오메가3'로 일반 오메가3 제품보다 채내 흡수시간이 빠르고 흡수율이1.7배 더 높다"고 제품에 대해 설명했다. 아울러 '알티지 오메가3 플러스'는 비타민A와 비타민D, 비타민E를 추가로 함유했다. 회사 측은 플러스 제품이 눈건강과 골다공증예방에 도움을 주며, 장용성 캡슐을 적용해, 장에서 분해돼 흡수율을 향상 시켰을 뿐만 아니라 비린내가 없다고 밝혔다. 알티지 오메가3 플러스는 건강기능성식품으로 약국에서 구입 할 수 있다.2016-09-08 16:20:37김민건 -
바이오협회, 전국 고교생 바이오기술 경진대회 시상한국바이오협회(회장 서정선)가 지난 7일 경기도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제5회 전국 고교생 바이오기술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하고 본선에 오른 12개 팀을 시상했다고 8일 밝혔다. 한국폴리텍대학 바이오캠퍼스(학장 이배섭)와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경진대회는 '바이오 기술 탐구(미생물 및 동& 8231;식물 또는 그들의 세포 성분이나 대사 물질을 이용한 기술과 관련된 모든 영역)'라는 주제로 전국의 고등학생들이 참가했다. 제출된 연구결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1차 서류 심사를 통과한 12개팀이 본선 수상팀으로 결정됐다. 인천과학고등학교 바나셀팀(이대혁, 조환윤, 유재준)이 '바나나 껍질을 이용한 친환경 플라스틱 제조'를 주제로 대상인 고용노동부장관상과 상금을 수상했다. 김호열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과 이배섭 학장은 축사를 통해 참가팀을 격려하고 바이오산업 주역이 될 바이오 인재들에게 희망 메시지를 전달했다. 산업자원부는 바이오산업 분야의 우수 기술인력을 발굴하고 미래 직업에 대한 진로지도에 기여하기 위해 매년 바이오기술경진대회를 지원하고 있다. 이 행사는 바이오산업 인적자원개발협의체 사무국에서 개최했다.2016-09-08 16:05:04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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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대만제약협회와 심포지엄 개최보령제약(대표 최태홍)이 지난 7일 '보령-대만제약협회(CPMDA) 심포지움'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만제약협회 및 대만제약사들과 기업간 교류 증진 및 협력 강화를 위해서다. 대만제약협회에서는 왕유페이(Wang yu -pei) 회장과 지그프리드 지슐리써(Siegfried Gschliesser) 국제협력 위원장이 참석했다. 대만 제약기업 CEO 등 대만 측 29명과 보령제약 글로벌사업본부 관계자도 참여하며 양국 기업간 협력과 교류를 증진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보령제약 관계자는 "이번 심포지엄에서 대만 제약산업의 트렌드를 공유했다"며 "자사 겔포스는 지난 1980년 대만 첫 수출을 시작으로 현재, 대만 제산제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태홍 보령제약 대표는 "겔포스를 통해 시작된 인연이 더욱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2016-09-08 07:43:29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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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등이 제공하는 골프편의, 규제대상 아냐"시행 3주를 남기고 억측이 엇갈렸던 '청탁금지법'이 점차 명확해지고 있다.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및 기관과 골프를 포함한 금품 등 편의제공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 등이 정해졌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직종별 매뉴얼을 발표했다. 또 FAQ사례를 통해 '하지 말아야 할' 수수 금지 금품 등 관련 사례를 제시했다. 우선 직종별 매뉴얼 사례를 보면 공직자 등과 사교 목적으로 골프를 할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상 관계'가 있을 경우 예외조항으로 사교·의례 등 목적 선물은 5만원 이하만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골프접대는 편의제공에 속하므로 예외사유인 선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청탁금지법 제8조 3항 2호는 '선물은 물품이나 유가증권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편의 제공에 속하는 골프는 선물 가액기준 5만원 이하라도 위법이라는 게 권익위 판단이다. 공직자 등이 직무관계가 있으면서 골프회원권을 가진 사업자를 통해 골프회원권 동반자 우대 '그린피 할인'을 받을 경우에도 명백한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권익위는 골프회원권 동반자에게 주어지는 그린피 우대 등 할인은 금품이기 때문에 할인되지 않은 '정가'를 공직자가 지불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직무관련성'이 없다 하여도 동일인(법인)으로부터 골프접대와 식사접대 등 시간과 장소가 연속될 경우 '100만원' 이상 초과 금품으로 인정돼 처벌 받을 수 있다. 권익위는 분할하여 금품 등을 제공하는 일명 '쪼개기'에 대해 법적으로 1회 평가 할 수 있으며, 수개의 금품 등 수수행위를 법적으로 1회 평가할 수 있으면 '모두 합산하고 합산한 가액이 100만원 초과 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밝혔다. 단, 공직자 등이 제공하는 골프 등 편의는 규제대상이 아니다.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에서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 언론사 및 공직자를 초대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공하는 기념품, 숙박, 교통편 등이 전부 금품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공직자 등이 경품 등 협찬을 직무관련자에게 요구할 경우에도 법률 위반이다. 예외사유는 있다. 공식적인 행사에서, 통상적인 범위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은 제외되며, 참석자 중에서도 발제자, 토론자 등 역할에 따라 차등제공은 가능하다. 다만, 추상적인 기준만 있을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공식적인 행사에 포함되는지 명확한 가이드라인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공개된 내용으로 판단했을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핵심은 주최기관 업무와 연관성을 본 뒤, 정상적인 예산집행을 거쳐 행사목적에 맞는 '적절한 장소'에서 '공개적'이며 '일률적'으로 제공됐는지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약사법과 청탁금지법, 약사법이 우선 한편 권익위는 앞서 지난 1일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 및 적용대상자 판단기준'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대학 시간강사와 외래교수 등은 청탁금지법 대상이 아니게 된다. 대학교 내 겸임교원, 명예교수 등은 고등교육법 상 '교원 외'로 분류된다. 즉 국립대학 외래교수 등을 겸직 하고 있는 '개원가' 의사나 학교법인 소속 의대 외래교수를 하고 있는 경우 포함되지 않는다. 시간강사는 현행 고등교육법 제14조 2항에 따라 '교원'과 제14조 3항 '직원' 둘 다 해당되지 않지만 2018년 1월 1일부터는 포함된다. 또 언론사와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객원 논설위원, 프리랜서, 방송작가 등도 해당되지 않는다. 기업에서 발행하는 사보(사외보)가 관련 법률에 따라 '잡지나 기타간행물'로 등록된 경우 사보 발행 대표자 및 업무 종사자만 적용받게 된다. 한편 약사법과 공정거래규약 등 규제를 받고 있는 제약업계는 청탁금지법에 앞서 약사법 등을 우선적용 받을 수도 있다. 최근 권익위가 약사법에서 규정된 '제품설명회 참석자에게 제공 되는 10만원 이하' 조항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되지만, 예외사유 조항인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을 근거로 약사법 조항이 예외사유에 포함된다고 해석했기 때문이다. 다만 권익위는 약사법이 청탁금지법 입법취지에 맞지 않다며 향후 재검토 필요성을 지적했다.2016-09-08 06:14:59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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