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이 제공하는 골프편의, 규제대상 아냐"
- 김민건
- 2016-09-08 06: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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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주 앞두고 조금씩 명확해지는 청탁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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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및 기관과 골프를 포함한 금품 등 편의제공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 등이 정해졌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직종별 매뉴얼을 발표했다. 또 FAQ사례를 통해 '하지 말아야 할' 수수 금지 금품 등 관련 사례를 제시했다.
우선 직종별 매뉴얼 사례를 보면 공직자 등과 사교 목적으로 골프를 할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상 관계'가 있을 경우 예외조항으로 사교·의례 등 목적 선물은 5만원 이하만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골프접대는 편의제공에 속하므로 예외사유인 선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청탁금지법 제8조 3항 2호는 '선물은 물품이나 유가증권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편의 제공에 속하는 골프는 선물 가액기준 5만원 이하라도 위법이라는 게 권익위 판단이다. 공직자 등이 직무관계가 있으면서 골프회원권을 가진 사업자를 통해 골프회원권 동반자 우대 '그린피 할인'을 받을 경우에도 명백한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권익위는 골프회원권 동반자에게 주어지는 그린피 우대 등 할인은 금품이기 때문에 할인되지 않은 '정가'를 공직자가 지불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직무관련성'이 없다 하여도 동일인(법인)으로부터 골프접대와 식사접대 등 시간과 장소가 연속될 경우 '100만원' 이상 초과 금품으로 인정돼 처벌 받을 수 있다.
권익위는 분할하여 금품 등을 제공하는 일명 '쪼개기'에 대해 법적으로 1회 평가 할 수 있으며, 수개의 금품 등 수수행위를 법적으로 1회 평가할 수 있으면 '모두 합산하고 합산한 가액이 100만원 초과 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밝혔다.
단, 공직자 등이 제공하는 골프 등 편의는 규제대상이 아니다.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에서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 언론사 및 공직자를 초대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공하는 기념품, 숙박, 교통편 등이 전부 금품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공직자 등이 경품 등 협찬을 직무관련자에게 요구할 경우에도 법률 위반이다.
예외사유는 있다. 공식적인 행사에서, 통상적인 범위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은 제외되며, 참석자 중에서도 발제자, 토론자 등 역할에 따라 차등제공은 가능하다.
다만, 추상적인 기준만 있을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공식적인 행사에 포함되는지 명확한 가이드라인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공개된 내용으로 판단했을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핵심은 주최기관 업무와 연관성을 본 뒤, 정상적인 예산집행을 거쳐 행사목적에 맞는 '적절한 장소'에서 '공개적'이며 '일률적'으로 제공됐는지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약사법과 청탁금지법, 약사법이 우선
한편 권익위는 앞서 지난 1일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 및 적용대상자 판단기준'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대학 시간강사와 외래교수 등은 청탁금지법 대상이 아니게 된다.
대학교 내 겸임교원, 명예교수 등은 고등교육법 상 '교원 외'로 분류된다. 즉 국립대학 외래교수 등을 겸직 하고 있는 '개원가' 의사나 학교법인 소속 의대 외래교수를 하고 있는 경우 포함되지 않는다.
시간강사는 현행 고등교육법 제14조 2항에 따라 '교원'과 제14조 3항 '직원' 둘 다 해당되지 않지만 2018년 1월 1일부터는 포함된다.
또 언론사와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객원 논설위원, 프리랜서, 방송작가 등도 해당되지 않는다.
기업에서 발행하는 사보(사외보)가 관련 법률에 따라 '잡지나 기타간행물'로 등록된 경우 사보 발행 대표자 및 업무 종사자만 적용받게 된다.
한편 약사법과 공정거래규약 등 규제를 받고 있는 제약업계는 청탁금지법에 앞서 약사법 등을 우선적용 받을 수도 있다.
최근 권익위가 약사법에서 규정된 '제품설명회 참석자에게 제공 되는 10만원 이하' 조항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되지만, 예외사유 조항인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을 근거로 약사법 조항이 예외사유에 포함된다고 해석했기 때문이다.
다만 권익위는 약사법이 청탁금지법 입법취지에 맞지 않다며 향후 재검토 필요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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