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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약품 CP전문 변호사 영입, 글로벌 수준 강화현대약품이 CP 전문 변호사를 영입하면서 올 하반기 CP 등급 AA 획득과 ISO37001(부패방지경영시스템) 도입에 대비한다. 현대약품(대표 이상준·김영학)은 지난 23일 법무법인 충정 소속 CP 전문 임혜연 변호사를 영입하는 약정식을 가졌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고문 변호사 영입은 글로벌 수준의 CP(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 문화 강화를 위해서다. 현대약품은 CP문화를 정착 시키기 위해 정도영업·공정경쟁을 통한 지속적인 성장이라는 회사 가치를 내세우며 다양한 교육 및 프로그램을 실시해왔다. CP강화 선포식을 포함해 CP 편람제작, 가이드북 제작 배포, 자율준수 관리자와의 대화, 자율준수의 날 우수자 포상, 매월 CEO CP 메세지 전파 등이다. 현대약품은 "이를 통해 직원들에게 CP문화가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8년 공정위 등급평가 AA에 도전하는 현대약품은 임직원 윤리경영 서약서를 작성하고 지속적인 온·오프라인 교육을 해왔다. 아울러 준법경영팀 운영 등 독립성 보장을 강화해 왔다.2018-04-25 09:28:15김민건 -
일성신약, 5년째 성장 정체…이익률 3%·수출 0%대일성신약의 실적 정체 현상이 수년째 지속되고 있다. 최근 5년간 매출액은 600억원대에 묶여있고 영업이익률은 업계 평균을 하회하는 3%대를 전전하고 있다. R&D 투자 등에도 소극적이어서 향후 턴어라운드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평가가 나온다. 25일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일성신약의 지난해 매출액은 670억원으로 전년(675억원) 대비 역성장했다. 영업이익은 26억원으로 지난해(25억원)와 비슷했다. 일성신약의 성장 브레이크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최근 5년간 실적을 보면 사실상 제자리걸음에 가깝다. 매출액은 600억원대를 맴돌고 영업이익률은 평균 3%대에 그치고 있다. 반등 요소가 없기 때문이다. 자체 품목이 없는데다 제네릭 등 다품종 소량 생산 구조 탓에 마진이 좋지 않다. 전체 매출액의 30%를 넘는 오구멘틴도 영국계 제약사 GSK로부터 원료를 받아 제조 및 판매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원가율은 60%를 넘어섰다. 내수에 극단적으로 의존하는 사업 구조도 성장 걸림돌로 지적된다. 지난해 수출액(15억원)은 전년(5.9억원)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었지만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대에 불과하다. 5년간 매출 대비 수출 비중은 0.72%다. 일성신약은 사업보고서에 '국내 시장은 물론 국제 전시에 참가하는 등 해외 시장 진출에도 집중하고 있다' '일본 후생성에 해외제조업체로 인정받았고 2015년에는 본격적인 해외 CMO 사업의 일환으로 일본 진출을 시작했다'고 명시했다. 다만 수출 실적을 보면 지키지 못한 공약이 되고 있다. 일성신약은 R&D 부문에 연간 10억 원 정도만 투자하고 있다.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 안팎이다. 단순 복제약 말고는 차별화 된 제품이 나오기 힘든 구조다. 실적 턴어라운드 역시 기대하기 힘든 대목이다. 투자활동현금흐름은 대다수 제약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무형 자산의 취분 및 취득 항목 대신 장단기금융상품의 순증감,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취분 및 취득 등 금융 관련 항목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일성신약은 본업인 제약보다 투자에 관심이 많은 회사로 유명하다. 일성신약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반대하면서 삼성물산 보유 지분 2.12%에 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 1245억원의 차익을 챙겼다. 일성신약은 삼성물산 매도로 10년여 만에 수익률 191%를 거뒀다. 2015년 기록한 순이익 989억원의 상당 부분은 삼성물산 매도 차익이다. 일성신약은 현재 NH투자증권(20억 원), KT(30억 원) 등에도 투자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일성신약은 성장보다는 대물림에 치중하는 보수적 사업 구조를 갖고 있다"고 "반전 요소가 없어 당분간 실적 턴어라운드는 요원해보인다"고 평가했다.2018-04-25 06:28:50이석준 -
"제약사가 직접 신청"…달라지는 의약품광고심의제도제약바이오협회가 2016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위탁을 받아 운영 중인 의약품 광고 심의절차가 소폭 개선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광고심의팀은 24일 오후 의약품광고 관련 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심의제도 개선사항을 소개했다. 의약품광고 사전심의의 근간이 되는 약사법 68조, 82조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관련조항 및 식약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반영된 데 따른 변화다. 먼저 심의신청 단계에선 신청주체와 ID 관리방식에 변화가 있다. 기존까지 주로 광고대행사가 맡아온 심의신청을 광고주인 제약사가 진행해야 한다는 것.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79조에서 광고신청인을 의약품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로 지정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간 개별 직원이 신청했던 ID도 제약사(광고신청인)가 신청하고 심의기관이 승인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즉, 대리인인 광고대행사가 홈페이지에 로그인하려면 제약사가 ID를 부여해야 한다. 이날 발표를 맡은 양유경 의약품광고심의팀장은 "법률조항과 달리 광고대행사가 대부분의 광고를 신청하고 있는 데 대해 식약처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ID의 경우 이직이나 퇴직 같은 직원 개인의 신상변화가 생기면 해당 제약사의 심의이력 자체를 확인할 수 없다는 애로사항이 있었다"며 "회사별로 ID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변화됨에 따라 책임있는 관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실무자 입장에선 심의운영 절차 개선을 통한 편의성 향상에도 기대를 걸어볼 만 하다. 사용자들의 불만이 많았던 수수료 납부방식이 통장입금과 신용카드 전자결제 2가지로 변화되는 점이 대표적이다. 심의기관(관리자)에서만 가능하던 심의취소 역시 신청인이 직접 취소신청을 할 수 있게끔 개선된다. 심의기관에서 취소신청을 확인한 뒤 승인하면 심의취소와 결제취소가 이뤄지는 방식이다. 이미 제출된 자료를 수정해야 하는 경우도 접수완료 후 심의기관 검토과정 중 자료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수정요청 후 자료를 수정하고, 수정자료 확인 후 접수완료되기까지 기다려야 했던 기존 방식과 비교할 때 유연성이 한결 증가되는 셈이다. 또한 의약품의 효능효가 및 용법용량이 식약처 의약품 허가정보와 연계되면서 신청인이 직접 입력해야 하는 수고로움을 덜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으로부터 공공데이터(API)를 제공받기로 협약한 덕분이다. 그 외 심의받은 광고내용을 변경하거나 상호, 제품명,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 허가사항만 광고하는 경우와 같이 절차가 없었던 항목에 대해서는 시범운영을 거쳐 절차 및 신청서식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 확인된다. 양 팀장은 "운영절차가 달라지더라도 접수완료된 자료를 수정할 수 없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꼭 필요한 경우에만 보완이 가능하다"며 "충분한 자료검토와 확인을 거쳐 심의신청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의약품의 허가사항이 변경된 경우 식약처 허가정보에 반영되기까지 약 1개월이 소요된다. 광고신청인은 반드시 최신 허가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신청 전에 한번 더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는 설명회 후 1437차 심의를 진행했다. 다음달 28일 변경사항이 반영된 신규홈페이지가 오픈될 예정으로, 5월 중 진행될 2회차(1438차, 1439차) 심의일정에도 일부 변화가 예상된다.2018-04-25 06:27:28안경진 -
"1회용 점안제 약가 반토막"...제약, 법적대응 검토1회용 점안제의 약가인하 근거가 될 약가 재평가 기준과 관련, 점안제 생산업체들이 약가가 과도하게 떨어질 것울 우려하며 법적대응까지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3일 ‘1회용 점안제에 대한 약제 상한금액 재평가 계획’을 공고했다. 이번 재평가 계획은 1회용 점안제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사항 변경에 따른 가격 산정 등의 근거와 이미 급여 중인 약제의 약가 재평가 근거를 보완하기 위해 최근 시행된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의 후속조치 성격이다. 재평가 계획에 따르면 단위당 함량이 하나일 때 기준 규격인 0.3~0.5mL 용량 제품의 상한금액에 보험청구량을 반영한 평균가격 즉 가중평균가로 조정된다. 기준 규격 제품이 없는 경우는 함량산식으로 기준 규격의 중간 값인 0.4mL 용량 가격을 산정하여 이를 동일제제 최고가로 설정한다. 이렇게 되면 히알루론산 0.1% 기준 종전 적게는 128원에서 많게는 444원을 받던 해당 제품 상당수의 약가가 200원 미만으로 일괄 조정된다. 이와 관련, 점안제 생산업체들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1회용 점안제라 할지라도 환자의 질병 중증도, 투약습관 및 사용 행태, 단안용 혹은 양안용 등에 따라 필요한 1회용 용량은 다르다”고 강조했다. 0.4~0.5mL를 적정 1회용 점안제 용량으로 추천한 전문가 회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평가 기준이 0.3~0.5mL으로 결정된 만큼 0.5mL까지는 약가를 인하하지 말고, 재사용 여지가 있는 0.5mL 이상 제품만 약가를 인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약가재평가 계획이 사실상 일괄 인하에 초점이 맞춰진데다 조정기준에 새롭게 등장한 ‘가중평균가’는 기존 약가 제도의 원칙이었던 ‘최고가’ 기준과 배치돼 산업계의 수용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관련업계는 기등재된 1회용 점안제 대부분은 2012년 4월 시행된 일괄 인하로 최고가의 53.55%로 약가가 인하된 상황에서 추가적인 약가 재평가는 최소화해야 하며, 목적과 원칙에 맞는 약가 인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번 조치로 인한 1회용 점안제의 과도한 약가 인하에 따라 매출과 수익성이 심각한 타격을 줘 시설투자와 고용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주요 1회용 점안제의 약가 반토막이 불가피함에 따라 법적 대응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주요 1회용 점안제 제조사들은 해외진출을 목표로, 이미 EU GMP와 같은 선진 GMP 인증을 받는 등의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면서 “선진국 수준의 설비 확충과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데 이번 과도한 약가 인하 조치는 단순 매출 하락을 넘어 존폐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고 말했다.2018-04-25 06:27:00가인호 -
일동, 원가비중 낮추고 판관비 줄여…이익률 개선일동제약이 원가 관리와 판매관리비의 효율적 집행 덕분에 영업이익률이 전년 1분기 대비 대폭 개선됐다. 그러면서도 연구개발비는 확대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를 넘어섰다. 일동은 24일 매출 1188억원, 영업이익 64억원, 당기순이익 59억원의 2018년 1분기 별도기준 잠정실적을 발표했다. 매출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11.5%, 110.6%, 145.3% 증가했다. 매출실적보다 이익률이 크게 개선됐는데, 원가비중 축소와 판매관리비 감소 노력이 반영됐다. 매출원가는 590억원으로 전년대비 4.9% 증가했지만, 매출원가율은 오히려 49.6%로 -3.1%p로 감소했다. 같은기간 판매관리비는 397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0.1% 감소세를 보였다. 매출 대비 판매관리비 비율로 보면 33.4%로, 전년동기대비 -3.8%p나 감소했다. 무엇보다 이익률 향상이 연구개발비 지출을 확대하면서 이뤄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1분기 연구개발비는 137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79.8% 증가했다. 이에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1.5%로, 10%를 넘어섰다. 연구개발비율은 2017년 1분기 7.1%, 2분기 7.2%, 3분기 6.8%, 4분기 8.0%로 작년 평균 7.2%를 기록했는데, 이번 1분기 11.5%로 대폭 향상됐다. 회사 측은 표적항암제(IDX-1197·IDF-11774), 바이오베터(IDB0062·IDB0076), 천연물 치매치료제(ID1201), 프로바이오틱스 및 마이크로바이옴 등 신약 파이프라인을 가동하고, 국내 및 아시아 일부 판권을 보유하고 있는 릴리의 편두통 치료제 라스미디탄, TG테라퓨틱스 항체표적 항암제 유블리툭시맙 등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자연스레 연구개발비도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요 제품 매출을 살펴보면 아로나민류가 182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9.4% 증가했고, 후루마린이 74억원으로 8.0% 성장했다. DPP-4 당뇨병치료제인 콤비글라이즈, 온글라이자가 각각 34억원, 17억원을 기록해 전년동기대비 17.7%, 8.9% 증가세를 보였다. 또한 노바티스로부터 판권을 획득한 대상포진치료제 팜비어는 1분기 16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ETC사업부 실적은 725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0.7% 향상했고, OTC, 헬스케어 제품 등 CHC(Consumer Health Care) 사업부 실적은 335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4.3% 상승하며 외형성장에 일조했다. 일동제약 관계자는 "작년초부터 품질개선 노력과 재고관리 등 이익 중심 혁신 활동을 펼쳐오면서 이익률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팜비어, 베시보 등 신제품 성장이 가속화되면 외형과 동시에 이익률도 더 향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2018-04-25 06:26:12이탁순 -
개인이 올린 SNS 후기도 불법? 광고실무자들 '혼란'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한 의약품 광고가 늘어나면서 제약사들이 고민에 빠졌다. 블로그나 홈페이지, SNS 등 제약사가 직접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가 아니더라도 자사 품목이 언급될 경우 관리책임을 져야할 가능성도 제기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24일 오후 제약바이오협회 강당에서 진행된 의약품광고심의제도 설명회에서는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를 활용한 의약품광고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바이오의약품제조업체 I사의 직원은 "브랜드 홈페이지나 페이스북에 게재되는 영상이나 웹툰도 일일이 광고심의를 받아야 하느냐"고 물었다. 답변부터 밝히자면 "물론"이다. 실제 지난해 2월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이 발간한 '의약품광고 및 전문의약품 정보제공 가이드라인'에서는 양방향소셜네트워크 등을 통한 광고를 포함시켰다. 총리령 제78조(의약품 등의 광고범위 등)에서 정한 의약품 등의 광고매체 또는 수단은 ▲신문·방송 또는 잡지 ▲전단팸블릿견본 또는 입장권 ▲인터넷 또는 컴퓨터 통신 ▲포스터·간판·네온사인·애드벌룬 또는 전광판 ▲비디오물·음반·서적·간행물·영화 또는 연극 ▲방문광고 또는 실연 등이다. 양유경 의약품광고심의팀장은 "인터넷을 통해 대중에게 일반의약품을 광고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심의대상이 맞다. 브랜드 검색광고나 배너를 통해 연결되는 홈페이지도 심의를 받아야 한다"며 "브랜드 홈페이지, SNS 등에 게재되는 영상, 웹툰 등은 각각 심의번호를 따로 부여받아 심의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제약사가 운영 중인 웹사이트의 메인이 아니더라도 광고내용이 포함된 페이지가 있거나 SNS의 숨겨진 콘텐츠에 상세 내용이 기술됐다면, 심의를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양 팀장은 "인터넷 광고가 늘면서 확인할 수 없는 심의물도 증가하는 추세"라며 "모바일이나 웹사이트에서 스크롤을 내려야만 확인할 수 있는 내용도 심의신청이 들어보면 확인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문제는 제약사와 계약관계가 아닌 개인이 블로그 등을 통해 제품 관련 동영상이나 체험후기를 남기는 경우다. 별도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은 바이럴마케팅 사례도 제약사들을 혼란스럽게 만든다. 국내제약기업 S사의 한 직원은 "해외에서 유튜브 등으로 전문의약품을 광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종종 관련 영상을 개인이 퍼오면서 국내에 유포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어떻게 관리해야할지 모호하다"고 토로했다. 외국계기업 P사의 직원도 "크리에이터들이 유튜브에서 제품을 언급한 경우도 심의대상인지 궁금하다"는 질문을 던졌다. 이러한 사례들의 경우 제약사가 제작, 배포한 광고물이 아니더라도 제한될 소지가 있다는 게 심의위원회의 판단이다. 특히 체험후기를 활용한 광고는 제제 대상으로, 총리령[별표7]에서는 "제조·수입자가 소비자가 작성한 사용 후기 등 체험담을 캡처·인용·요약하여 광고에 사용하거나 이 같은 내용이 제품 관련 SNS, 인터넷사이트 및 광고물에 포함되는 경우 동 규정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양 팀장은 "제약사가 제작한 영상이라면 당연히 심의대상으로 약사법을 준수해야 한다. 개인이 제작한 영상이라면 의도성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며 "다만 체험단을 이용하는 광고가 금지돼 있고 관련 게시글의 댓글이 문제가 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해당 제약사가 관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답했다. 아울러 "정식 계약을 맺었더라도 유명 블로거 등을 광고모델로 기용할 경우 체험담처럼 보이는 표현을 사용해선 안된다"며 "만약 블로거 등을 활용한 광고도 의약품광고 심의 범주에 포함시킨다면 향후 논의해야 할 사항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2018-04-25 06:23:37안경진 -
삼성바이오로직스 1분기 매출 1310억원 달성삼성바이오로직스(대표 김태한)는 24일 공시를 통해 올해 1분기 매출이 131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영업이익은 100억원이며 순이익은 572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이러한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해 매출은 234억원, 영업이익은 66억원 증가하고 당기순이익은 214억원 감소한 수치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당기순손실에 대해 "관계 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미실현손익 반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바이오는 "미실현손익은 자회사와 거래 내역 중 실제 판매되기 전까지는 전 제품에 대해 모회사의 기인식 이익에서 차감하고, 실제 판매되는 시점에 이익에 가산시키는 회계 기준"이라고 덧붙였다. 바이오제약 사업 특성상 본격 판매를 앞두고 일정 정도의 재고를 가져가는 것은 정상적인 경영 활동의 일환이라는 설명이다.2018-04-24 15:49:13김민건 -
나노팜 '노이트라 마일드 스킨 클렌저' 시즈널 마케팅나노팜이 중성클렌저 노이트라 마일드 스킨 클렌저 발매 35주년을 맞아 시즈널 마케팅(시즌 맞춤형 마케팅)에 나선다. 나노팜은 24일 봄철 미세먼지와 황사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한 세안제 노이트라 마일드 스킨 클렌저 발매 35주년을 맞아 시장 확대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장 확대를 위해 전 사원이 영업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노이트라 마일드 스킨 클렌저는 유분과 수분 공급으로 보습 작용을 한다. 나노팜은 "피부 자극 요소를 배제해 친화력을 높였다. 민감성 피부에 적합하다"며 "세안 후 보호막이 형성돼 피부 당김과 건조함을 막아주고, 향·색소·광유 등을 함유하지 않아 민감성 피부 질환에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이 제품은 양이온계 계면활성제(1.5%베타인계)로 백색의 리퀴드 형태이다.2018-04-24 14:56:18김민건 -
유통협 "제약 10곳, 유통비용 변동 없이 카드결제"의약품유통협회와 일부 제약사들이 의약품 대금 수납 간 카드 결제 방식을 놓고 상생 차원의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의약품유통협회는 24일 동아에스티 등 10개 제약사로부터 카드 결제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협회는 "동아에스티 등 10개 제약사는 의약품유통업계와 상생 차원에서 기존 의약품 유통 비용 변동 없이도 카드 결제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협회에 따르면 해당 제약사는 동아에스티, 동국제약, 동성제약, 비씨월드제약, 삼천당제약, 신일제약, 씨엠지제약, 에이프로젠제약, 유영제약, 유유제약 등이다. 앞서 조선혜 유통협회장은 회원사에 서신을 보내 "제약사 카드 결제 관련 현재까지 31개사가 수용의사를 통보해왔다"고 전했다. 조 회장은 "향후 21개사와 의약품 유통비용 변동 없이 카드 결제가 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다. 카드결제 미수용 제약사에 대한 대책도 고민하고 있는 만큼 협회 회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의약품유통협회는 카드 결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신한카드, 현대카드, 우리비씨카드 등과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제약사들이 부담스러워 하는 카드 수수료, 마일리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협회는 "카드사와 업무 협약을 추진 중이며 제약협회와도 상호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 두 협회는 카드결제 문제를 가지고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통협회는 "의약품유통업체가 거래 관계에서 상대적 을의 입장에 있는 만큼 협회 차원에서 해결점을 찾고 있다. 카드 결제를 놓고 제약협회와 갈등보다 상호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2018-04-24 12:25:00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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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유제약, 충청북도 청년일자리 우수기업 선정유유제약이 충청북도 선정 청년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유유제약은 24일 충청북도 14곳의 청년일자리 우수기업 가운데 하나로 선정돼 충청북도기업진흥원으로부터 인증패와 고용환경개선 지원금을 수여받았다고 밝혔다. 유유제약은 최근 1년간 청년고용 증가율 5% 이상, 정규직 청년고용 인원 5명 이상 등 충북 청년일자리 우수기업 선정 기준을 충족했다. 이 사업은 도내 중소기업 중 청년 일자리 창출에 성과가 있는 청년 고용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건강증진시설·기숙사·식당·화장실 등 기업 내 고용환경 개선자금을 지원하며,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을 목표로 한다. 유유제약은 2006년 충북 제천시 왕암동 일대 바이오 밸리에 대지 2만평, 연건평 4908평에 달하는 생산공장을 완공했다. 현재 7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이 중 청년 근로자는 54명(청년 기준 만15세~39세)이다. 유유는 2011년 고용노동부 노사문화대상 장관 표창, 2013년 충청북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2014년 산업통상자원부 명문장수기업 표창, 2015년 충청북도 일·가정양립 실천 우수기업 표창, 2015년 여성가족부 가족친화 우수기업 인증, 2017년 청년친화 강소기업 표창을 받았다.2018-04-24 11:24:00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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